UN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어제(2/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둘째,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셋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넷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다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여섯 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일곱 째,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명시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인권이사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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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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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비록 제안국은 아니지만 공동 후원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유엔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신설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자료를 찾고 받고 응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매해 연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 국가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협조하고 조력할 것과,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긴급호소와 그 밖의 소통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 방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유엔에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영역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독립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안국은 아니지만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 내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역할과는 상반되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후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공식 방한했던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진압 장비로 반인권적인 음향대포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결의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집회시위 관련 법집행시의 각종 지침과 관행을 개선해 인권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지침과 관행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엔에서의 역할은 한낱 외교적 허영이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다음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5회기 결의안 전문번역입니다.

국제연합총회 A/HRC/15/L.23
Human Rights Council
제 15차 회기
제 3의제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15/...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이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적용되는 인권 제도에 따라,
UN헌장에 간직된 목적 및 원칙과 세계인권 선언에 간직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며,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달성을 서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19일 결의안 2005/37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며,
모든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조합에 속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문학 및 예술적 추구와 다른 문화·경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준수와 기타 믿음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형성 및 가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공공안전․사회질서․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인권과 기타 근본 자유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필수적인 권한, 역할, 전문성과 특화된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안 5/1과 “인권 이사회의 권한 당사자 특별절차를 위한 행동수칙”을 결정하는 2007년 6월 18일 결의안 5/2를 상기하고, 이 결의안들과 그에 따른 부속서에 따라 권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1. 국가들은 모든 개인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자유적인 결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선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또는 증진을 추구하는 소수자와 그러한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들 또는 반대 견해와 신념을 가진 자들,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원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자유적인 행사에 가해지는 어떠한 제재도 국제 인권법 하 의무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UN 인권고등판무소가 사무소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UN 체제의 관련 기구 및 국가를 지원하는 기타 국가간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 사회가 UN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향유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기타 이익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를 고무한다.

4. 3년의 기간 동안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a)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b) 특별 보고관의 최초 보고서에 권한자가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는 최상의 실천 방법을 고려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c)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NGO, 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청구, 입수하고 대응한다.

  (d) 권한 이행의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을 내화하고

  (e)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고등 판무소에 의한 기술 지원 또는 제안 업무의 제공에 기여한다.

  (f)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또는 행사, 성희롱, 박해, 위협 또는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사회와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g) 특별 보고관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고용자 및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특화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 권한의 작업에 착수한다.  

  (h) 이사회의 다른 기제, 달리 권한을 가진 UN 기구 및 인권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기제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국가들이 특별 보고관들의 업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보고관들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관들의 긴급한 부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보고관들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이사회와 인권 조약기구들의 특별 절차와 관련된 고등판무관을 초청한다.

7. 특별 보고관들의 권한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에게 요구한다.

9.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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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시아 NGO들은 UN 인권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및 태국에 최상의 인권 기준을 엄수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제네바, 201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는 제 5차 연례회의 (2010-2011)에 대한 조직회의를 어제 소집하여, UN 사무소 및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태국 상주대표인 Sihasak Phuangketkeow 대사를 1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리 아시아 지역 55개 국내 및 지역 인권 기구 서명인들은 Sihasak Phuangketkeow 대사에게 최상의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NGO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사회 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 형태와 수단이  존재하며, 이는 의장의 활발하고 고무적인 주도에 의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의장이 의장 성명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결의문을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적절한 대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폐회한 제 14차 정례회의 동안 벌어진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토론을 통해 이사회의 창의적인 권한 달성 역량이 증명되었다. 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러한 업무 형태 본보기가 더욱 더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여타 인권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사회에 대한 5년에 걸친 검토 작업을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과정에 있어 국내 및 지역 NGO들의 대표성 확대 및 실질적 참여는 물론, NGO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더욱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 의장직은 개인 자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태국 정부 또한 이사회 및 여타 UN 인권 기구들과의 전적인 협력은 물론, 최상의 인권 기준을 지지함에 있어 본보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도하게 장기화된 계엄 상황이 계속되는 국가의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최근 수도에서의 소요사태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본보기를 세우는 일환으로 태국은 공식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보고관 전원에 대해 상시 초대장을 발부해야 한다. 특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는 물론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형집행, 인권과 대테러,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이민자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그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태국 남부의 인권 상황 등과 같은 영구 인권 동향과 그 흐름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권리가 태국 내 화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법부는 독립성 및 효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총회가 가장 적격한 의장국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월 이사회 선거가 사전에 결정된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태국 등이 국제 인권 기준과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3년 임기 동안 국내 및 지역 인권 NGO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 자발적 약속과 매진을 위한 분명한 지표와 시각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명단체들
 

1.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Thailand
2.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Thailand
3.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Philippines
4.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Thailand
5.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Hong Kong, China
6.      Commonwealth Human Rights Initiative (CHRI), India
7.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Thailand
8.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WRAW-AP), Malaysia
9.      Migrant Forum in Asia (MFA), Philippines
10.  Bahrain Centre for Human Rights (BCHR), Bahrain
11.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12.  Odhikar, Bangladesh
13.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Burma/Thailand
1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15.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Organization (ICSO), Cambodia
16.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7.  People’s Watch (PW), India
1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19.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India
20.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21.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22.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23.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KOHI), Indonesia
2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25.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6.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 Indonesia
27.  Centre for Orang Asli Concerns (COAC), Malaysia
28.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RA Consumer), Malaysia
29.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30.  The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Maldives
31.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32.  Globe International (GI), Mongolia
33.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Coordination Committee (HRTMCC), Nepal
34.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3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HURED), Nepal
36.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37.  National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CICC), Nepal
38.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39.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Pakistan
40.  Paglingkod Batas Pangkapapatiran Foundation (PBPF), Philippines
41.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42.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re (PLRC), Philippines
4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Philippines
44.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Republic of Korea
4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public of Korea
4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public of Korea
47.  The Refuge P Nan, Republic of Korea
48.  Think Centre, Singapore
49.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50.  Information Monitor (INFORM), Sri Lanka
51.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52.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53.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USCRI), Thailand
54.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WGJP), Thailand
55.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영어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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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는 6월 24일 반기문 UN총장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한국NGO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복을 우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서한의 한글 전문 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0statements/2638/

반기문 UN총장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공개서한

총장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NGO들에게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UN 사무총장님, UN 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알리고자 이 특별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UN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NGO들은 협박을 당하고 물리적, 법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에 긴장을 가중시켰으며, 한국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도록 노력해왔음을 주목합니다. 전문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정부 보고서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단체인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의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한 발송 후 한국의 공직자들은, 격양되어 있는 현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NGO들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듯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운찬 총리는 국회에서 “그들(NGO들)이 애국적이었더라면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UN에다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태가 국익에 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한 관료는 “이는 적국을 위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NGO들의 행동이 한국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외교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이 NGO가 북한의 지지자들이며 북한을 대표해 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은 매우 선동적이며 이 NGO들에 대한 보복을 부추깁니다. 정부당국의 발언이 방송된 이후, 보수단체들 소속의 200여명이 6월 16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습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비슷한 공격이 반복되었습니다. 100여명의 경찰이 참여연대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직원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안전과 개인적 진실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보수신문들은 이 NGO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적국이라는 단어는 이 NGO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참여연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게 흘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로,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이들 NGO들을 고소할 것을 조장하는 편향된 역할을 수행하여, 당국의 이들에 대한 수사착수를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6월 15일 외교통상부 차관 천영우는 “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GO의 리더인 이태호씨와 구갑우씨는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한 한국정부가 주도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하나에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이 NGO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와 형사상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조사할 것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첫 문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씨가 2010년 5월 17일에 발표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는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의 불안,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 불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보안법을 가질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보안법도 내가 앞서 언급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보안법이 명확하고 좁게 작성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사법처리된 사건이 감소했음을 환영하는 한편, 법의 모호성과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나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내렸고, UN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내린 국가보안법 7조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고자 한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아래 처벌되는 형사범죄이다. 형사처벌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발휘한다. … 내가 머무르는 동안 많은 명예훼손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19(3)조에 나오듯, 개인의 명성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의 발휘를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과 비례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다. 첫째로, 발언이 반드시 고의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을 반드시 훼손해야만 한다. 둘째로, 공공기관과 모든 종류의 관료들 - 평소에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를 포함하여 - 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공직은 공공의 검사를 수반한다. 셋째, 국가들은 모든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의 위협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심대히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는 개인의 명성 회복에 있어 비형 사적 제재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 더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비형사적 조치는 사과, 정정 혹은 대답, 혹은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과 비판 수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제3자나 국가 기관이 원고로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6월 15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NGO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게 불균형하게 많은 지원을 주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들을 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해 일어난 대대적인 시위 이후, 한국정부는 많은 NGO들에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진보단체들에게는 정부지원액의 단지 1퍼센트만이 할당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원금 삭감은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들에게 집합적인 처벌로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표현과 의견,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그리고 다원적이고 민주적 사회의 필수 요건인 반대여론을 없애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사무총장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UN에 연락을 취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복이 즉시 중지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보복에 대한 사무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이 사건을 UN이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는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원들을 보호하는 데 포함시키기를 간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에 관여하여 이 보복적 조치들이 중단되고 특별보고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들이 즉시 완전하게 시행되되록 보장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히,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회원들이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NGO들이 제기한 의문들을 명확하게 해명할 답변을 주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NGO들에 대해 증오, 폭력과 독단적인 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중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에 대항해 발언한 관료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격려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이들 NGO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근거한 독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법적 공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속해있는 한국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단체들만을 지원하고 비판을 비롯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관하여 선두에 있는 국가이지만, 현재 그 기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만 한국은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Basil Fernando
Directo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이다. 홍콩에 기반해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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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GO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독립적인 행위자(independent sector), 국가를 초월하는 사회운동조직(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혹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헌장 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NG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과 NGO의 관계는?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UN을 구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석하여 UN에 NGO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NGO 대표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지위에서는 후퇴한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UN 헌장 71조내용으로 NGO의 UN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GO와 제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N기구는 UN 헌장 71조를 근거로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UN 사무국의 공보국(DPI)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협의지위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19개 국가들로 구성된  NGO위원회(NGO Committe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일반협의(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Special Consultative Satatus), 명부상협의(Roster)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NGO가 주로 이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몇 몇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며 비교적 신생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명부상지위(Roster)는 다소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류하기 어려운 NGO의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협의지위를 갖게 된 NGO는 각종 회의에서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46년 4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2004년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GO의 대UN 활동사례는?
UN에서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핵군축 분야만을 긴밀하게 다루는 NGO도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NGO들은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에 보낸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NGO들입니다.(2009.10.23)

군축외교를 위한 Acronym 연구소(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안보연구소(the Global Security Institute), 전미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 정책에 관한 변호사 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서방국가 법률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이 NGO들은 몇 년 전 핵무기를 금지.감축.제거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핵무기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이 협약안은 UN공식문서로 사무총장에 의해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운동 (No Bases), 무력갈등예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핵정책에 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LCNP), 핵무기반대 변호사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Arms: IALANA)- 등의 NGO들 역시 UN에서 안보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NGO의 관계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정부들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수많은NGO들은 안보리에 성명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GO들이 일상적으로 언론과 유관 기관들에 성명서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활동입니다.


NGO가 UN을 통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나?
UN은 제도적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한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을 넘어 출범 이후 일관되게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NGO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Ghali)는 주권국가들의 포럼으로 간주되던 UN에 NGO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참여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역시 비국가(non-state)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영역과 기구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꾸준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민주주의, 인권,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해 UN에서 NGO가 활동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후 평화를 위한 협상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회원국이 이 결의안에 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 중 입니다. 또한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권력감시단체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국지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함께 한 활동 역시 그 예입니다. 이 단체들운 대테러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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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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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메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겨레(2010.6.16)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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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김신UNEP(유엔환경계획) 커뮤니케이션 팀장 2007-02-10

유엔은 주권 국가들 간의 합의체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폐쇄된 유엔 조직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젠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과 그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합의로 흘러감으로써, 그 보편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 간의 대립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유엔의 기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미국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함께 9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냉전체제 하에서 안보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유엔은 냉전 종식,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 확대라는 국제 사회의 정세 변화와 새롭게 부상한 의제들에 직면하여 스스로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시민사회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NGO의 도움이 필요한 유엔

초기의 유엔과 시민사회의 공식적 관계는 유엔 헌장 71조에서 볼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관할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는 국제 NGO기구와,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유엔 회원국과 협의를 거친 후 국내 NGO기구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의적 참여와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헌장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NGO에게 세 등급으로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NGO는 등급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정부 간 포럼의 장에서 의제 제안, 발언, 서면 의견서 제출, 참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 총회는 몇 번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였고 NGO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이제 유엔은 정부 대표들이 주도하는 국제무대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적 수단이 아닌 원칙에 기초한 실질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 무대에서 시민사회의 부상은 전통적인 국제 거버넌스 양상을 바꿔 놓았다. 보다 민주적인 유엔 조직의 틀 속에서 시민사회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 이행 부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달라진 유엔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유엔과 NGO의 공식, 비공식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협의적 지위도 크게 강화되었다. 나아가, 포럼의 성격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정부의 대표들과 국가 대표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1998년 발표한 ‘유엔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서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사무총장의 특별 보고서는 달라진 유엔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유엔의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주권 국가의 한계를 넘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인류공동체를 위한 협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유엔과 NGO의 협력

다행히, 유엔을 중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 요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개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이 지난 반세기 동안 포럼의 장이 되었다면 이젠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이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합의한 국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렇다 할 만한 책무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엔은 정부간 합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만 인류 공동체의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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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분명한 대책을 내놓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구체적인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사안으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압력 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정보수집,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4대강 정비사업관련 대책위의 집단행동 제지, 연기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인사에 대한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찬성회유,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요구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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