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305조를 폐지하라


참여연대,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제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 요약]

캄보디아 인권 및 개발 연합 (ADHOC)의 지역 운동가이며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는 KDC International Company에 의해 신형법 305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그 이유는 2009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RFA)과의 인터뷰 중 그가 KDC International Company와 캄퐁츠낭의 백 여덟 가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토지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그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Sam Chankea의 발언이 합법적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5일 캄퐁츠낭 주 법원은 Sam Chankea에게 1백만 리엘의 벌금과 3백만 리엘의 보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4백만 리엘(약 1000달러)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는 투옥될 것이다.

캄보디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Rights: ICCPR)의 가입국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형법 305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다시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복에 직면한 인권옹호자를 보호할 것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는데 이용되고 있는 형법 305조의 폐지를 촉구한다. (2011.2.14)

*요약정리: 참여연대 7기 인턴 최준홍

[성명서 영어원문]

14 February 2011
 
Asi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a Cambodian human rights defender, for the exercise of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of Asia, deeply regret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provincial coordinator of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Mr. Chankea is a human rights defender active in land rights issues in Kampong Chhnang province. He was charged with defamation un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a development company allegedly owned by Lauk Chumteav Chea Kheng, the wife of the Minister of Mining and Energy in Cambodia. On 25 January 2011,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ruled against Mr. Sam Chankea and ordered him to pay a 1 million Riel fine and an additional 3 million Riel in compensation. If he does not pay the 4 million Riel (approximately 1,000 USD), he faces imprisonment.
 
Mr. Sam Chankea was charged for defamation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ecause of a statement he made during a radio interview on Radio Free Asia (RFA) on 26 December 2009. In this interview he expressed his opinion on an ongoing land case in Kampong Chhnang between 108 families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There is a pending case between the families of Kampong Chhang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ut still,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sent in its machinery to undertake land levelling. Mr. Sam Chankea considered the activity of land levelling by the KDC Company as an unlawful act. He stated that “what the company has done is an act of violation since the court has yet to rule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suspend the activity and await the ruling on the merits of the case”.

Mr. Sam Chankea was well within his rights as a human rights defender to speak publicly on his opinion on a human rights issue. Under Article 6(b)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he has the right to freely impart his views on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urthermore, Cambodia i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under Article 19(2) of the Covenant. It is expressly stated ther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of Cambodia, which states that “Khmer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expression, press, publication, and assembly.” This right, however, can be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ose provided by law and those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is meant to be a limitation of this right. However, calls have been made by several human rights groups for the review of this defamation law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lawful derog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 close inspection of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reveals that it is too broad and ambiguous. This means that there would be great potential fo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law, which would lead towards an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very right itsel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General Comment No. 10, explains that “when a State party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se may not put in jeopardy the right itself.”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believe that the present case is an example of the abuse of the defamation law by a non-state actor. The statement of Mr Sam Chankea is a mere expression of opinion and a legitimate criticism of the acts of KDC International Company. A final verdict against Mr. Sam Chankea will have a chilling effect upo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ork to expose abuses committed by businesses in Cambodia, especially those involved in land-grabbing and other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Cambodian citizens. This case is a clear illustration of the defamation laws being used to silence dissenting and critical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strongly urge the Appeal Court to promptly review the case of Mr. Sam Chankea in conformit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refore overturn the verdict issued by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and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defamation charge against Mr. Sam Chankea was clearly intended to hinder his work as a human rights defender.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Cambodia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face reprisals from state and non-state actors because of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repeal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which makes defamation a criminal offence and which has clearly been used largely to silence the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following groups endorse this statement:
 
1.  Alliance of Independent Journalists Indonesia (AJI), Indonesia
2.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 (ACHR)
3.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8.  Globe International, Mongolia
9.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0.  Indonesia’s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 Advocacy ?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1.  Indonesia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ocial Justice (IHCS), Indonesia
12.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INFORM), Sri Lanka
13.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14.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15.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6.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17.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18.  Odhikar, Bangladesh
19.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0.  People’s Watch, India
2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22.  Sudhanthra, India
23.  Tanggol Kalikasan, Philippines
24.  The Observatory (FIDH-OMCT)
25.  Think Centre, Singapore
26.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27.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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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업승인을 앞둔 인도 환경부 자이람 라메쉬 장관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의 공개서한


오늘(1월 28일), 한국의 10개 시민단체는 자이람 라메쉬(Shri. Jairam Ramesh)인도 환경부장관에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Saxena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매입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허가 전반 여부를 재검토하는  Meena Gupta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 역시 오리사 주정부가 공문서 조작 등을 통해 사업승인을 허가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Meena Gupt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 사업승인 여부를 10월 말에 결정하려던 인도 환경부는 최종 결론을 계속 연기하면서 인도 환경부의 3개 자문위원회- 삼림 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를 통해 Meena Gupta위원회에서 제출된 두 보고서(다수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장 단독 보고서)를 검토해왔습니다.

1월 6일자 한국언론에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위에 언급한 3개 자문위원회 중, 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에서 제출한 의견이며 다른 2개 자문위원회는 포스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보도로 판단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1월말로 예정된 자이람 라메쉬 환경부장관에 포스코 사업승인에 대한 최종결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 공 개 서 한>

수신: 친애하는 자이람 라메쉬 인도환경부 장관께
발신: 한국시민사회단체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과 2010년에 인도 오리사주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작년 9월에는 미나굽타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내린 토지매입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1월 말로 예정된 장관님의 최종결정을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가 환경 및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은 개발과 선주민의 권리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구촌 공동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베단타에 내린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인도 환경부가 제기하는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Saxena위원회의 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회의 다수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림주민보호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포스코와 오리사주정부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무리 많은 보상을 포스코가 제시하더라도 이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관님께서 포스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면 장관님의 결정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5년이란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는 반대주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 역시, 포스코가 지지받지 못하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사업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시민사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삼림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와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역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의 결정이 포스코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국과 인도사회에 개발과 환경, 선주민의 인권문제를 더욱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 역시 환경부의 올바른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존중하는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장관님께서 사실과 상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 사랑방/좋은기업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환경정의

*보도자료 (국문)



공개서한 (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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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기업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글라데시 당국의 과잉진압으로 4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한국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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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운동지도자인 미수(Moshrefa Mishu)씨는 지난 12월 14일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수 씨는 기관지 천식까지 앓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당국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씨가 12일과 13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방글라데시 당국이 조작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씨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수씨의 변호인측이 신청한 보석결정이 1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엠네스티와 아시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수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리기 위해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미수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방글라데시 대사관
사회: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순서: 1)경과보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2)연대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장창원 목사, 다함께 이정원 활동가
        3)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
        4)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영문 기자회견문 전달   

출처: http://www.srilankaguardian.org/2011/01/bangladesh-military-intelligence-behind.html)

 
                          

< 기자회견문>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공익변호사그룹공감/다함께/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오산이주노동자센터/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노동네트웍크협의회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석방 관련 기자회견 자료
(영문)




(국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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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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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서한(한글 번역본)

이명박 대통령님 귀하               2010년 11월 11일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참조: 이기남 법무부 장관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이명박 대통령님,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차 방한한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한국 비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거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본재단의 정책홍보부장인 폴 퀸토스씨는 지난 10월, G20 시민사회포털 참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국이 거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퀸토스씨를 포함한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금지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입국 거부와 본국 송환이 G20 정상회의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으려는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의 연락을 차단 당했으며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강제로 필리핀 행 비행기에 태워져 송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첫번째 아시아 국가로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한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게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권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개발은 민중들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참고>
1.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인권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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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 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
(
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필리핀

7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필리핀

2. 대한민국 비자가 거절된 인권 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HUMA

인도네시아

3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4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5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

네팔

6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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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요 내용소개

Ms.Sharmila는 2000년 11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의 시민이 인도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Malom 참사 이후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AFSPA는 인도 보안군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인도 정부는 Ms. Sharmila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자살 미수를 근거로 여러 번 체포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는 인도 형법 309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그녀는 현재 연급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족, 언론, 동료 인권 운동가를 포함한 타인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이다.

AFSPA(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은 무장군의 요원에게 무영장 체포나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력을 허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무장군의 요원은 중앙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비처벌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AFSPA의 폐지는 UN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 사회에 의해 수 년에 걸쳐 요구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메세지에 동참하며, Ms. Sharmila가 더 이상 단식에 의해 고통받거나 인도에서 AFSPA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아시아의 인권 옹호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하나로 AFSPA의 즉각적인 폐지와 Ms. Shamila의 단식 투쟁이 반드시 끝나야 함을 요구한다.

번역: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AFSPA   MUST BE REPEALED ! THE 10 YEARS HUNGER  STRIKE  OF  IROM SHARMILA’S MUST END NOW!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from across Asia celebrate Ms. Irom Chanu Sharmila’s unwavering courage for standing as a voice for thousands of voiceless people demanding to repeal the 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AFSPA). Her 10-year fasting symbolizes the journey of the people of Manipur and other areas of Northeast India for genuine peac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e direct cause for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is the Malom massacre in 2 November 2000 which had claimed lives of 10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by the Indian security forces. Ms. Irom Sharmila took an indomitable stand that she will only end her fast when the Government of India repeals the AFSPA. Ironically, the Government of India responded to this act of peaceful protest by arresting her several times on charges of attempted suicide which is unlawful under Section 309 of the Indian Penal Code. The cycle of arrests of Ms. Irom Sharmila has continued for the past 10 years.

Ms. Irom Sharmila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her work on the issues of women’s empowerment, peace and human rights, and her non-violent means of fighting for human rights. In 2007, Ms. Irom Sharmila has been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in 2010, the Rabindranath Tagore Peace Prize.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Ms. Irom Sharmila’s work, the Indian government insists on keeping her under judicial custody in the Security Ward of the Jawaharlal Nehru Hospital in Imphal, Manipur,  and forcibly feeding her through nasogastric intubations.

The AFSPA was initially introduced in 1958 and was enforced in Manipur in 1980, initially intended to be in effect for only 6 month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order in areas deemed to be “disturbed” by the Indian government. However, the AFSPA is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ipur until now. The Act allows wider discretionary power to  an officer of the armed forces to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with the use of necessary force, anyone who has committed certain offenses or is suspected of having done so. Moreover, the Act also grants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to fire upon or otherwise use force, even if this causes death, against any person who is acting in contravention of any law or order as well as to enter and search without warrant any premises to make arrests. The Act further stipulates that any officer of the armed forces may only be prosecuted upon the permis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 provision that further entrenches the culture of impunity.

The repeal of the AFSPA has been demanded over the year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AFSPA Review Committee which form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s well as many human rights defenders in India and all over the world.  In fact, in 2009,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Navanethem Pillay, during her visit to India in March 2009, said that the Act breache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European Parliament, in 14 June 2010, also raised the demand for the repeal of the AFSPA. In 2007,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the Government of India to repeal AFSPA and replace it with a more humane Act within one year.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asked the Indian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eps being taken to abolish or reform AFSPA.” 
The criminalization of Ms. Irom Sharmila’s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AFSPA violates Article 1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restriction imposed on Ms. Sharmila depriving her access with public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people is in violation with said Declaration which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Art. 5) and the right to access and disseminate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to draw public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Art. 6) .
On 2 November 2010, Irom Sharmila as well as the people of Northeast India will mark a decade of the hunger not only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for truth on the foundations of Indian democracy. We join this collective message that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celebration of Ms. Irom Sharmila’s hunger strike and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the AFSPA’s enforcement in India.

We,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stand as one in demanding that the AFSPA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and that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must e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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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은 지난 9월 18일 아프가니스탄 국회 하원 선거(Wolesi-Jirga elections)에 국제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FREL은 선거 당일과 선거 전 7일 동안 감시 활동을 했으며 감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선거 결과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감시단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아프간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와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8일 아프간 선거는 민주화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선거가 여러 건의 테러 위협과 불법 행위에 의해 훼손되었을지라도 전반적인 선거일 풍경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비교적 고무적인 희망을 발견케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11개국 30명의 단기 참관원을 아프가니스탄 11개 지방에 파견하여 2010 Wolesi-jirga 선거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으로는, 유세 활동을 위한 자금 운영에 제한이 없어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나 부유한 자들의 간섭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은 사회 부정의와 불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FREL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선거 구역이 설정되어 많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90%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중 투표가 가능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남편에 의해 여성들의 투표권이 대리로 행사되는 상황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ANFREL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개선 (IT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 여성 투표소 개설 필요 및 선관위원 교육 강화
‣ 개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 여론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위한 해외 자금 도입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거 유세 자금지원법 도입
‣ 부적격 후보자 조사를 위한 선거민원위원회(ECC)의 행동 요구
‣ 유권자 교육
‣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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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한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현지에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지매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Meena Gupta위원회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발송(9/17)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는 영국의 광산기업 Vedanta와 포스코 등 인도에서 자원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에게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오리사주정부가 강력 반발하였고 인도환경부는 전직 환경부장관인 Meena Gupta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과 28일에 거쳐 실시하고 9월내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Meena Gupta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및 주한인도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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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안 포럼’에서는 불법 체포·구금된 5명의 인도 출신 인권 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의 27개 기타 인권 단체와 함께 동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5명의 인권 운동가는 8월 15일 한 고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현지 조사 도중, 그에 관한 진술서를 얻고자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약 3시간 후 이들은 기타의 고지 없이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은 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구금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구류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혐의로 구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혐의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에야 (1)공무원 사칭, (2)공무 집행에 대한 위협, (3)사칭죄 그리고 (4)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운동가들의 적법한 행동을 방해하는 인도 당국의 행위는 그러한 행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며, 인도 정부는 상기 5명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운동가들을 기만하여 불법으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는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의 불법 체포를 비난하며, 또한

1.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체포된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할 것,
2. 상기 5명의 기소를 취하할 것,
3.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인도 내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에 따라 자유롭게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인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란?

동 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입법·사법·행정 체계에 의해 어떻게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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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회원회(AHRC)가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장관님께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우선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동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중단된 사형집행도 재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응답으로,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형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종사형집행결정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장기간의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연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는데, 기존의 사형제도와 중범죄의 방지와는연관이 없다는 국제연합의 기존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중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였음) 실패했으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견해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범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남겨놓는다. 그 대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겠다.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위선적인 입장을 강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2008년 5월 인권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후보하였을 때, 국가 내에서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2007-2011)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소송절차들을 시험하고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보는 것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각에서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을 수행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과 함께, 정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구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 지원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갖춘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아동 학대 용의자가 체포 된 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라도 발견되었다면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수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담론이 경찰의 범죄수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더딘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사실상 폐지되어왔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사형제도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드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사형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두번째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약속에 따라 당신들의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된 행로가 될 것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 초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전의 초안들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 제도 폐지가 폐지되고 법무부가 그 과정 속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형 제도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총장 Basil Fernando

참조:
1. 이명박 대통령
2. Mr.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3. Mr. Philip Alston,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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