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3일 국회의원 34인이 발의하였으나,

2004년 5월 31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발의 의원:

김성호ㆍ고진부 권오을ㆍ김경재 김근태ㆍ김명섭 김부겸ㆍ김성순 김영환ㆍ김원웅 김일윤ㆍ김태홍ㆍ김희선ㆍ남경필 박양수ㆍ박인상 설 훈ㆍ송영길 신기남ㆍ심재권 오영식ㆍ유재건 이강래ㆍ이낙연ㆍ이정일ㆍ임종석 장성원ㆍ정동영 정범구ㆍ정장선 정진석ㆍ최용규 추미애ㆍ허운나 (34명)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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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31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양자구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살인사건의 미군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오늘은 도하개발의제와 한국 두 번째로 문화와 관련된 협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련 서비스협정의 협상경과

도하개발의제 중 문화와 관련된 협정들은 주로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Servi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중 기타사업서비스 :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 영화, 비디오, 방송, TV 방송국 및 생중계 보도 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서비스, 극장 제작자, 가수, 밴드 그리고 관현악 오락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타의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서커스, 놀이공원 서비스, 사교장, 디스코장 그리고 댄스 교사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보존 및 박물관, 스포츠 서비스, 식물원과 동물원 서비스, 자연보호구역 서비스

서비스 협정은 농업협정과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의 기설정 의제로 2000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 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방식은 WTO 각 회원국이 협상 대상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인 양허요청안(Request)과 자국의 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사항을 국별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기재함으로써 협상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부문에서 지난 1990년에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9년에는 그보다 6배나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백 만 달러 규모를 돌파한 이래, 1999년 800만 달러를 달성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총 서비스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입은 총 서비스수입액 대비 0.3%로서 수출보다 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세계 교역 현황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5,1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394억 달러를 수입하여 4,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5,221억 달러(역내무역 포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가늠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양허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서비스 그리고 기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개방분야의 주요 규제 현황으로 먼저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은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의 경우 크게 인적제한, 외국자본제한 및 외국산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는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와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단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3%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보호와 국내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산영화에 대한 총 방영시간의 25% 이상, 지상파방송 이외에서는 30% 이상을 편성해야하며, 대중음악의 경우 총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에 제출된 1차 양허요청안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싱가폴, 브라질 등 19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협정 중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한 개방요구와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인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미양허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등의 양허 요청이 들어왔고,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철폐, 스크린 쿼터 및 2002년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뉴스제공업 완전 양허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영화관 소유·운영 등 양허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36개국(아시아/태평양 16개국, 미주 7개국, 유럽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6개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앙허요청안에는 기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양허를 추가하고,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제한의 철폐 또는 축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이외의 국내규제 제한 철폐, 최혜국 대우 면제의 철폐 등 추가 자유화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에 적극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문화보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산업에 대한 사고만이 있어, 우리문화의 정체성 보전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탈출하기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존

WTO 체제하에서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무조건적인 개방의 논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적 종속,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WTO의 각종 무역협정은 획일적인 경제논리와 이윤논리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의 정체성 수호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의 획일화를 막아내기 위해 WTO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는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국제문화기구를 창설해 문화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하였으며,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국제 문화 NGO들의 회의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와 연동하여 매년 총회를 갖고, 무역협정을 대신하여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룰 국제문화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002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3차 INCD총회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규범을 규정할 '국제문화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시장의 횡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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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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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 13일에는 여의도에 8만여 농민이 모여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WTO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렇듯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WTO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정 협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분야의 합의내용

도하개발의제 농업분야의 선언문에는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을 위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모든 협상에 고려해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하선언에 따라 19개의 주요협상 의제를 채택하였는데,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상의 내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감축) 및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with a view to phasing out)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진행과정

선언문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감축방식, 감축 폭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2003년 9월),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상을 타결한다는 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5차 각료회의부터 2004년말까지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한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와 2004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 여부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을 만들어 분야별로 작업일정 수립하여 내년 3∼4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하개발의제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보조의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시장접근(관세·비관세장벽)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면서 추진하는 반면에 유럽,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역시 수출국들은 사용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다고 하면서 철폐를 요구하지만, 수입국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보조분야에서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여 허용보조의 남용되고 있다며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허용보조 전체 혹은 직접지불에 대해 상한 설정을 주장하지만, 수입국들은 요건이 엄격하면 비교역적 기능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쌀수매같은 감축보조금의 경우 현재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수출국들은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먹구름

현재 쌀협상의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까지 수입제한(관세화유예)을 유지하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이해관계국(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와는 별도의 협상과제이지만,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행계획서 검증에 관한 양자협상과 쌀 협상이 2004년 중복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품목간의 조정을 통해 쌀협상의 신축성은 확보될 것이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채택하였던 일본이 1999년 4월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을 도입하여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협상 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보조금 및 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쌀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 입장과 협상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그 의지와 의도는 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 감축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현재 108만 3천 ha에서 2005년까지 95만 3천 ha로 약 12%감축, ▲ 2005년부터 추곡 수매제 보완을 위해 약 800만석 가량의 공공비축제(시가매입, 시가방출) 도입, ▲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2002년 50%에서 2005년 80%로 확대, ▲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소득감소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보전, ▲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만 인상하고, 비진흥지역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동결하여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는 도입시기를 추후 논의하고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2ha에서 5ha로 확대, ▲ 쌀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확대, 양곡거래소 설립, 품종, 가공일자, 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 정보 제공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대세론으로 규정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쌀개방을 전제로 한 대책으로 쌀을 시장기능에 내맡겨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쌀포기 정책임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미비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과 식량자급에 대한 구체적 의지 없이 마련된 졸속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체결된 한-칠레협정으로 인한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9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농업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로 제조업의 비율 22.2%보다 높으며, 농업관련산업은 총 생산액 55조원으로 자동차 및 가전, 전자제품의 26조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습니다(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즉, 한-칠레 협정으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가격하락, 소수품목집중, 과잉생산, 가격폭락,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칠레:과일-캐나다:곡물의 거래처럼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오히려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FTA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방논리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요구가 울려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 식량자급계획 수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 농업통상협상권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 ▲ 농가부채 특별법 재개정, ▲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대책 마련, ▲ 재해보상법 제정, ▲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대안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다음주에는 농업분야에 이어, 스크린 쿼터 문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문화분야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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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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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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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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