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화),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주최로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버마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경제제재가 버마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토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버마전공), 김홍국 (행동하는 양심 대변인, 경기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간담회의 키워드: 버마, 경제제재, 인권향상, 북한, 시민사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제목인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쉽게 풀어쓰면 '버마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제재' 외에는 없는가'였습니다.

간담회는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으므로 대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박은홍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버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국가가 취하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부기구가 취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미국의 경우 국내경제와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절차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메꾸려는 개발독재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행위자인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장준영 연구원은 경제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회가 첫째로 제시하는 요건은 경제제재가 국익이 되는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민주동맹(NLD)이 2월 8일 낸 보고서에서는 버마는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인 까닭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버마 정부 자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장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마 현지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며, 이미 26년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버마가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 강화로 가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버마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버마족화하는 지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는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 목적은 인권신장에만 있지 않으며, 제재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버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했는가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버마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자고 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버마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유엔과 아세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shaming)이나 지목하기(naming)였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활동가들인 뚜라씨와 마웅저씨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뚜라씨는 경제제재가 군부에 대한 압박정도로만 효과가 있을 뿐 버마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경제제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묻기보다, 더 크게 현재 버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웅저씨는 한국 시민단체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느낀적이 없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버마 제재문제보다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키워드: 가난, 비민주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시민사회의 여러 층위, 버마인의 목소리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시하는 버마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군부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다'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정권층과 민간인 중 누구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경제제재가 비민주성을 개선하도록 버마정권에 충분한 압력이 되었는가를 분리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사회를 세분화시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조직된 시민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사회로는 먼저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버마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과 분리된 그러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이 세 단위에 따른 다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에 버마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버마 활동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버마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손연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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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여성들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후기

지난 6월 11일 <2009년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가 열렸다. 오랫동안 탈북여성 문제를 연구해온 이금순 통인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중국을 오가며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예정되었던 포럼 시간을 훌쩍 넘기며 포럼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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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한편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이 알려지면서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 탈북자가 많은 이유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1998년 당시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는 줄어들어 2008년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경단속 강화, 제3국 정착 규모 증가, 합법적인 이주민 증가로 중국 내 탈북자가 감소한 것일 뿐, 탈북자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탈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탈북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을 표방해온 북한 사회가 실제로는 매우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식량배급제가 붕괴되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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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actors 그리고 Pull factors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Push factors 즉, 북한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는 요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과의 교역은 북한인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높이게 했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 처벌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의 탈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은 처벌과 편견이 두려워 다시 탈북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Push factors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탈북 유인은 Pull factors로 제3국의 지역사회 보호 및 지원 활동,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한국 등 관련국의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한국기업의 국외 진출은 탈북 여성들이 식당, 기업, 한국인 가정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농촌의 여성결혼상대자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인신매매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주로 결혼 상대자로 거래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변화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탈북여성들은 성적학대를 경험했고 절대 빈곤층,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고령인들 사이에서 인신매매되었다. 이들은 외모의 차이와 익숙지 않은 현지어로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반면 최근에는 장기체류에 따른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언어습득으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재이동하고 있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현지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 재탈북을 감행하는데 이때는 중국 내 동거남성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장기체류에 따라 중국인 동거남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결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자녀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취학연령을 넘었음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여성들이 이주하기 전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체류자에게 안전한 체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출산여성에 대한 ‘임시체류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빈곤가정에 대한 빈곤퇴치, 보건, 교육지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도 절실하다.
 
이날 토론자로서 참석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는 동북3성으로 일컬어지는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을 방문하여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난 많은 탈북 여성들 중 두 명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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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만난 탈북 여성들
첫 번째 사례는 8~9년 동안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강제송환 된 여성이었다. 성실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중국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공안의 단속에 의해 강제 송환되었고 이후, 북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 중으로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한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탈출을 감행하여 도보로 국경을 넘어 중국의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 쪽 발이 썩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나 빈곤한 살림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18~19세 때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의 이야기 였다. 그녀는 19세 때 중개업자의 소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후 그녀는 가족과 헤어져 홀로 한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가족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두 사례를 통해 ‘왜 탈북 여성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생존을 위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녀들의 삶의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던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감되던 순간이었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본인이 직접 중국의 동북 3성을 돌아보며 탈북 여성을 만난 결과,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시민사회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선이해가 없이는 한국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중국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들과의 직접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나 국제 NGO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장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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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1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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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영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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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 번역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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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북한 인권 관련 미국, 일본(한글번역), 호주, 노르웨이의 발언(영문)입니다.

그리고 30일 캐나다 정부의 코멘트와 질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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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입장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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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관련 한국과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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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활용하여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유엔 ECOSOC 협의지위는 2004년 7월 취득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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