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서 나타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 및 구성, 예산 등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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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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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단체(CSO)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요건 토론

한국 시민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온 개발시민단체들과 여성, 환경,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국제포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열린 포럼(OPEN Forum)”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진행합니다. 금번 포럼은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열린 포럼(OPEN Forum)”과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다자간(Multi-stakeholder) 포럼”으로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3월 29일(월)에 열리는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열린포럼"에서는 국제원조시민사회에서 원조를 포함해서 무역,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을 포괄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논의를 전 지구적, 대륙별,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행사로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원조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CSO)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도전과 과제를 논의합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는 수원국 시민사회의 원조공여자이자 파트너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원칙, 지표, 실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최소기준을 수립하는 ‘CSO 개발효과성’을 논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성을위한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것입니다.

3월 30일(화)에는 CSO들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및 학계가 모여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다자간(Multi-stakeholder) 포럼'을 개최합니다. '다자간 포럼'에는 유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 황원규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타 기관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3월 29일 월

세션

내용

비고

개회

09:30-10:00

접수

10:00-10:05

10:05-10:15

인사

오픈 포럼 아시아 대표 인사 및 간략한 오픈포럼 소개

김노보 해원협 회장

Susan Cruz (APRN)

Lyn Pano

세션1

10:20-12:30

[발표1] 국제사회의 원조 및 개발효과성 논의의 흐름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발표2] CSO 개발효과성 논의의 흐름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발표3] CSO 개발효과성의 다면성

질의&응답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이경신 해원협 팀장

Susan Cruz

점심

12:30-13:40

세션2

13:40-15:40

CSO개발효과성에 대한 원칙과 도전

* CSO 개발효과성의 중요 원칙

* 개발 행위자로서 CSO가 가져야할 가치와 기준

[조별토론]

[조별발표]

세션3

16:00-18:20

CSO개발 효과성 지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별토론] CSO 책임성과 효과성 확립을 위한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형성

[조별발표] 조별 주요 원칙 정리 내용과 가이드라인 발표

사회: 송진호 YMCA 실장

3월 30일 화

세션4

09:30-11:30

CSO 개발효과성 제고를 가능케 하는 환경

* CSO개발효과성 개선 및 저해요소

[조별토론] 한국의 정부, 기업 및 CSO가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환경 형성을 위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중요 기준과 가이드라인

[조별발표]

사회: 송진호 YMCA 실장

11:30-12:00

포럼 정리 및 폐막

12:00-13:30

점심식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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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제안서


전 문

반 세기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민주화 경험은 빈곤과 질병, 분쟁과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에 작은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유치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치적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분쟁과 폭력, 차별을 종식시키며,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OECD 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공여국 중심 원조체제를 개편하여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국제개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200여 국가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개발, 인권, 환경, 분쟁, 질병, 이주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의와 평등, 자유와 연대의 인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경과 논의 경과

DAC는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1)을 시작으로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하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는 파리선언의 중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Better Aid’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표들이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DAC의 작업반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체제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자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과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교육, 과학기술, 보건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의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의 효과성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공개포럼’(Open Foru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직하여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제안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닌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로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와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더불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발, 환경, 인권 등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둘째,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마련과 실천
셋째,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와 감시
넷째, 세계적 양극화 해소와 빈민층을 위한 포용적 개발정책 권고
다섯째, 서울 고위급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참여, 정책문건 마련에 기여

시민사회포럼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국제개발과 환경, 인권, 군축,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포괄성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제와 작업반 분과에 따라 책임운영 단체들을 정하여 실질적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포럼의 공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아 반 세기 동안 쌓아 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과 추동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준비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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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하였다. ‘ODA Watch’와 ‘한국YMCA전국연맹’,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참여연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기본법안이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기본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OECD DAC 실사단의 방한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원조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DAC 가입 이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현재 20여 정부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상, 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을 보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유, 무상원조를 분리 집행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원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고착화한 대안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 공여국들이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행정개혁 조치를 통해 2008년에 신JICA(일본국제협력단)를 출범시켜 오랜 개혁과제인 유․무상 원조통합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은 그동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되지 못한 비효율적 분산원조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현상 유지할 뿐 아니라 옥상옥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원조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관을 통해 원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의 세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본법안의 제1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기본정신 및 목표(제 3조)에서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본래적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DAC이 정의한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원조목적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또한 동 법안이 기존의 유․무상 원조를 규율하던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형식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적인 원조를 우선시해야 할 기본법에 원조의 목적과 원조 정책의 방향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을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존의 이원화된 원조방식을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고 통합하고자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ODA 관계부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통합 조정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 7조)는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조율을 한다는 현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의 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협력위원회가 주요 원조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협력위원회는 출범 후 몇 차례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 실질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등은 수행하지 못했다. 유·무상 주관기관의 상호협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력위원회는 정책 심의· 조정 역할보다는 사후적인 사업승인 혹은 사후 사업보고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부처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원조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할 중점협력대상국가을 선정(제12조)하는데 있어서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협의 유무를 개방해 두었다. 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임의의 조항은 유명무실하기 쉽고 주관기관의 자의에 따라 부적절한 국가를 선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 하에 원조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서 수 년 내에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ODA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서 언급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ODA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ODA의 중장기적 계획과 기본 전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은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안은 대외원조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시민사회 및 기업,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유․무상 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조차도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미 제출된 5개의 의원입법안을 DAC 가입 시기에 맞추어 총리실에서 부처 이해에 맞게 적당히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선진 원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원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통합 원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0년 G20 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를 유치한 정부가 대외적으로 원조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보여주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원조통합법 마련을 통해 진정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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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2009_ODA.pdf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했던 김남경, 정선욱, 이경은, 최승진, 홍지영, 최나래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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