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양자간 ODA

기타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보고율

DAC 회원국

87.3

0.2

12.5

100.0

99.6

한국

35.8

7.5

56.7

100.0

100.0

자료: OECD/DAC(2010)

2. 한국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5년까지 100% 구속성 원조로 시행되어 왔고,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기타 선진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표 2] 한국 및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기준)

분류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DAC 평균(%)

91.8

81.5

95.1

한국(%)

24.7

24.2

26.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3.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수준이 낮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비구속화 원조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최빈국들의 개발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 수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최빈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한국 양자 원조(%)

24.7

19.9

18.8

유상(%)

24.2

20.2

20.4

무상(%)

26.1

18.1

7.5

DAC 평균(%)

84.6

98.1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 방안


 4. 한국 대기업이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로 진행되는 상당수의 원조사업이 한국의 대기업이 실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4대 대기업이 수주한 EDCF 사업은 전체 체결건수 및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한다.

[표 4] 계열사별 수주현황(2000년~2010년 7월)

No.

계열사 (비고)

체결건수 비중 (%)

수주액 합계 (%)

1

삼성

24.76

24.36

2

LG

9.52

14.92

3

현대

10.47

11.47

4

대우

12.38

8.50

57.13

59.25

자료: 참여연대,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정책제안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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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2009_ODA.pdf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했던 김남경, 정선욱, 이경은, 최승진, 홍지영, 최나래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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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 ODA 목적과 원조체계> 발표

국가 이미지 제고, 지한 인사 양성 활용 등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에 협의조정기구마저 없어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참여연대, 54개 기관별 ODA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분석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10월 6일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감사에 맞춰 준비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는 ‘원조목적’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참여연대가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별 ODA 현황자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정의에 기반하여 각 기관이 시행하는 ODA사업의 목적부합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ODA와 구분하지 못한 채 집행하거나 한국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사업에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ODA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 또는 지한 인사 양성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 ODA의 기본정의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ODA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의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ODA사업규모가 전체의 11%(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관련 부처간에 정책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자협력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는 점 등 각 부처간 ODA사업의 조정 및 통할 시스템이 미비하며,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당시 ODA 실적이 없다고 밝힌 기관들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전체 ODA실적자료와 교차확인 결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7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는 ODA 관련 IT사업, 보건의료사업, 초청연수프로그램 등은 KOICA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편중될 위험이 높아 예산낭비와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분산된 원조체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을 위해 2006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단 4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 2)사전 원조 목적 심사의 제도화 3)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4)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 제고 교육 실시 5)ODA 통계보고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6)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ODA정책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보다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ODA 정책보고서 목차

  • 정책보고서를 펴내며
  • ODA 국제동향과 시사점
  • 목적부합성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ODA의 문제점
  • 정책제언
  •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ODA 정책보고서 첨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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