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업 목적으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을 비롯한 여타 광고물은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런 광고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며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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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와우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월 20일 대학로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공간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에서 각종 인권침해 광고물(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러 사회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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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ㆍ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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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관련 한국과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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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지구촌 소식이 10호를 넘어섰군요. 8월에는 8월말(8.26∼9.4)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와 유엔 개혁을 마지막으로 유엔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엔시리즈 이후에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동안 소개되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 및 국제연대활동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9.11테러의 불길한 징조를 알렸던 2001년 더반 인종회의를 소개합니다.

유엔에서의 인종문제

유엔은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66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대한민국 적용일 1979년)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국가뿐만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차별대우 역시 금지하며 시민·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년 계획'을 3차례 설정하고, 1978년과 1983년 두차례에 걸쳐 인종차별 철폐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 유엔에 있어 인종문제는 단연 국가차원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남아공에서 만델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탈냉전의 시대에 분출된 인종간 분쟁과 이주민, 난민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52차 유엔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개최를 결의하여 2001년에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WCAR, duban, 2001)

공식 회의 명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ban)인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는 NGO활동가 5천여명을 비롯한 1만 5천명이 참가하여 5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재료(Sources), 원인(cause), 형태들과 현대적인 표현들(contemporary manifestations)

2.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희생자들

3.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 교육, 예방의 방법들

4.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개선책, 자원, 교정, 보상을 위한 제공

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주의와 싸우기 위한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전략

개최결정이후 4년만에 열린 인종차별철폐회의는 그만큼 인종문제가 첨예하고 국가 안팎으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회의개최를 위한 3차례의 준비회의 속에서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 아프리카 노예제·노예무역 등 과거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배상, △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인도 카스트제도와 달릿(Dalits, 인도와 스리랑카 등 인도지역에 약 2억 6천만명으로 추정되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 흔히 불가촉 천민(Untouchable people)으로 불리기도 함) 문제였습니다.



더반회의의 빛과 그림자

선언초안작성을 위한 실무분과와 행동계획 초안작업을 위한 실무분과는 회의가 시작된지 나흘이 지나도록 '의사진행 발언'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표단이 "증오에 가득찬 문구, 아랍권에 공중납치된 더반회의"라고 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아프리카를 대변한 주최국 남아공과 미국의 철수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유럽연합이 극적으로 타협을 함으로서, 일정보다 하루가 늦게 가까스로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 과거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배상

노예제도와 관련, 과거 노예거래에 따른 배상 및 사과요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만 노예제도 및 노예거래가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규정하는 선에서 타협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국가들이 노예제도 등에 대해 명확한 사과 및 배상 등을 요구하고, 이에 맞서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철수에 이어 추가철수를 경고하는 등의 진통 속에서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노예제도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인류역사에서의 끔직한 비극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노예거래 철폐 등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제3세계의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여, 노예제도로 피해를 입은 일부 후진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할 것인가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문제는 양쪽의 평화적 대화재개를 희망하는 수준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타협안을 기초로 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 건설권한"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안보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비난을 자제, 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 달릿 문제

달릿과 카스트제도의 문제는 초안에 "직업과 출신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해야"한다는 희미한 문구로 달릿문제가 언급되었지만, 인도의 강력한 반대와 이를 방관한 국가들의 타협으로 이 문구조차도 삭제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이들 현안 외에도 외국인 차별, 식민주의, 세계화, 여성 및 어린이문제, 이민, 소수민족 단체, 에이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언급하며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1세기 첫 유엔회의의 풍경 : 유엔회의의 한계와 가능성의 곡예

더번회의는 노예 및 식민주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노예거래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의지가 천명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 로빈슨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사무총장의 말처럼 "더반 회의의 진정한 성과는 앞으로 각국 정부가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기로 한 공약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 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더번회의는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종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일부 중동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배제됐다며 합의안수용을 유보했으며 호주와 캐나다 역시 중동문제 타협안에 대해 일부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회의도중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참가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역 군사점령과 통치를 인종주의이자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비난하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종족청소' 또는 '대량학살'(genocide)로 규정하며 강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회의 전부터 이러한 분위기에 대하여 불편했던 미국은 정부 분담금도 내지 않고(!), 참여결정도 유보하였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와 남아공의 중재를 받아들여 남아공주재 대사를 참가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반미,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고조되자 결국 회의 개막 3일만에 철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1947년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에 대한 인정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거부권행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중동지역에 있어 자신의 독점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NGO포럼의 문제와 NGO간의 갈등 심화

NGO포럼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990년대 유엔의 국제회의가 그랬듯이 더반에서도 NGO포럼이 열렸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여 포럼진행을 맡은 준비위원회와 NGO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포럼을 주도한 NGO국제운영위원회와 남아공의 준비위원회(SANGOCO) 및 주요 국제 NGO사이에도 이슈와 포럼의 내용, 역할과 방향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참가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 여성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참가)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인신매매와 혼혈아동의 문제 및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영역을 NGO의 틀로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유엔의 회의들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일정한 국제적 규범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선언과 행동계획에 대한 국가의 불성실한 이행과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NGO에 대한 배제, 주권과 국익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대표들의 행태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유엔의 구조 속에서 그간의 노력이 '사문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더번회의 직후 터진 9.11테러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군사노선', 올해 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야만적 행위들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씻겨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국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내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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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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