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봄비에 젖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주, 참여연대와 SBS의 공동캠페인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난민들에게 보내질 2천7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내 민 손은 생명수로, 젖줄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사이트를 통한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개최할 예정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부 사정으로 인해 메일 발송이 계속 지연되는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네 곳의 지역회의(아시아 지역 회의는 일본에서 1월에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엔의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틀이 아닌 보다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과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구촌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분(기업)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맡아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활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1차 준비회의 때부터 시민사회의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들을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어 1990년대 유엔의 회의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가 또 한번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파트너쉽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국가-기업의 파트너쉽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이것은 마치 유엔의 특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세계무역기구처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균형잡힌 논의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실패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정보사회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기업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국적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독점에 따른 횡포, 정보독점과 격차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은 국제적 합의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유엔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보다는 미국중심의 시장원리가 핵심인 지적 재산권협약(TRIPs)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등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처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닌 문맹퇴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적 표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활동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위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관련 규약들,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중심(human-centered)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류발전, ▲ 커뮤니케이션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자세, ▲정보공유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 정보접근과 소통방식에 있어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의 해소, ▲ 문화, 언어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 ▲ 정보사회에 대한 성(gender)관점 구체화, ▲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보사회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보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공공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까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로써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의 사람, 그들의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정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규범과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2002년 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에서 결성된 미디어/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정보사회시대의 커뮤니케이션권리'(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RIS)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정보사회'가 갖는 산업중심의 개념보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에 있어 인권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본회의시 커뮤니케이션권리 정상회의를 별도로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준비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의 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지구촌의 정보공유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언어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지원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집행사무국에 시민사회분과를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와 초안위원회(Cinil Society drafting Committee)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유엔의 협의체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the consultative relations with UN)와 1차 준비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였고, 2차 준비회의 기간에 구성되어 현재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23개의 소그룹(Family)가 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CONGO와 1차 준비회의 참가 단체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 전에 구성논의가 진행되어,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화마을 피스넷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때 제출한 준비네트워크의 의견서에는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상품의 협소한 이해가 아닌, 인간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적 재산권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네트워크는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무거운 화제들이 21세기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향은 군사주의도, 경제적 이익 추구도 아닌 바로 인권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함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더욱 허약해진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구적 공치의 장으로써 유엔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은 일방주의를 거부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커다란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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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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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홉 번째로 유엔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촌의 흐름을 연재하였습니다. 9월에는 9.11테러 1주기를 맞이하여 중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9.20일부터 개최예정인 4차 아셈(ASEM) 정상회담과 민간포럼을 다룰 예정입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

우리는 현재 개최중인 리우+10회의까지 유엔이 개최한 회의들, 그중 인권, 사회개발, 인종차별철폐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엔은 탈냉전,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구촌 환경 속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물론 유엔은 우리가 짚어본 문제들 이외에도 노동(ILO와 관련하여), 여성, 아동, 인구증가 및 식량안보, 고령화(ageing) 등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이 주제들은 다음에 소개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점증하는 지구촌의 상호의존 속에서 유엔은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구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일련의 유엔의 활동은 2000년 밀레니엄 총회를 통하여 1990년대 유엔이 개최하였던 회의들에 대한 성과를 종합하고, 밀레니엄 선언문같은 새천년 유엔의 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포럼, 정상회의, 총회에서는 21세기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개혁의 문제가 21세기 유엔의 과제들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NGO들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앞서 유엔의 지원하에 포럼을 개최하여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유엔과 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모색을 논의하였고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21세기의 과제에 대하여 외채탕감과 사회발전을 포함한 빈곤문제, 인권, 세계화문제, 평화, 안보, 무기감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밀레니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엔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의 주요한 임무는 지구적 맥락(context)속에서 유엔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총회의 조정역할(coordinating role) 강화, 비토권의 폐지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개편, NGO와 유엔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NGO의 유엔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정착 등을 밀레니엄 총회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책임분담 등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면서, 평화, 안보 및 군축을 위한 유엔 효율성제고,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노력, 타당한 공치(good governance)를 통한 빈곤타파, 책임분담원칙에 따른 환경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 아프리카 문제 해결 등을 과제(MDGs)로 제시하였고, 유엔강화를 위해 ▲ 총회의 중심적 지위 및 효율성 제고, ▲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개편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의 재원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유엔 개혁의 쟁점 : 재정난 해결,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

1997년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촉진된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5년 유엔 50주년 총회에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당시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코피 아난의 개혁을 지지하는 16개국의 그룹을 조직하고, 지구적 공치와 유엔 개혁을 강조한 '우리 지구의 이웃들'(Our Global Neighbourhood)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은 유엔개혁에 핵심이며, 비토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밀레니엄 선언 등 유엔 내부에서 제기되어온 개혁문제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수가 1965년 헌장개정 당시(비상임이사국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리는 것)의 114개국에서 188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탈냉전이후 국가간의 전쟁보다는 국지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범위와 대표성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 ▲ 비토권의 폐지문제, ▲ 투명성확보와 NGO 참여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국수를 늘려야 한다는 개편논의는 먼저, 전체 회원국수 대비 안보리 이사국수가 현재 15 : 188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개국(1965년 헌정개정당시 비율에 근거하여)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들은 유엔내 재정분담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의 주요 동인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에는 일본 및 독일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과 개발도상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별 각 1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 상임이사국학대와 더불어 비상임이사국을 같이 늘리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토권 문제에 대해서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은 보다 다양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영구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등 신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거부권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임이사국들은 비토권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들은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확대 규모와 상임이사국 증설 여부, 증설 방식, 비토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의 정보, 의견, 제안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NGO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실무자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는 상임이사국, NGO참여의 배제 등 이러한 폐쇄적 구조하에서 강대국 특권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엔을 민주적으로 강화하고 유엔이 지구적 공치를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재정난

현재 유엔의 재정난은 여러 회원국들의 장기간 분담금 체납, 특히 분담율 1위인 미국의 체납으로 인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은 그간 PKO 예산의 일부를 차입하여 정규예산 적자분을 메우는 기형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현재 유엔 정규예산 분담율은 미국이 전체 예산의 22.0%를, 일본은 19.7%를, 독일은 9.8%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것을 무기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체납금 중 일부를 지불 유예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2억 4천400만달러에 대하여 미국의 유엔인권위 복귀라는 조건을 달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실력행사로 인하여 매년 유엔 분담금 체납액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해 왔습니다.

유엔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유엔의 재정난이 유엔의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운영'에 기인한다는 시각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유엔 재정난의 근본원인이 분담금 납부지연에 있으므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분담금의 기한내 완납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을 파헤쳐 보면 선진국이 제기하는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그들의 저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993년 유엔 총 경상비와 평화유지군 비용은 41억 달러로 뉴욕시 경찰 및 소방대 예산의 합과 비슷하며, 유네스코와 같은 13개 유엔 전문기관의 연간 예산은 약 10~11억 달러로 한국인의 석달 음주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구 청소년들이 1년동안 구입하는 액세서리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 대한 방만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은 선진국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기득권은 유지하려는 정치적 논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유엔 개혁의 문제는 이외에도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에는 총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의회를 구성해서 인구에 비례한 균등대표제를 채택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유엔발전프로그램(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은 유엔 총회를 양원제로 하여 NGO들의 공식적인 참여의 장으로 하는 제도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화, 개발 등 경제문제에 대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경제보장이사회"의 창설을 통해 G-7보다 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구성을 통해 금융, 무역 및 환경 등 현안에 대한 지구적 공치의 강화를 권고했고,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비토권이 없고,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지위이면서 지리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한 총회가 윤번제로 회원국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제보장이사회"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밀레니엄 포럼의 선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유엔은 지구촌 시민사회가 주목할만한 파트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반세기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정치세계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개혁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강대국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유엔의 목표인 평화, 인권, 개발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구현에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유엔을 보다 의미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행동들, 그리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연대를 지구촌 시민사회와 회원국 스스로가 실천할 때, 유엔은 "말잔치"뿐이라는 유엔회의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지구적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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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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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쉽게 짜증내고 화낼 만한 날씨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발(발전)권이란?

개발권은 1986년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통하여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에서 추상적 지향이었던 것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서, 개발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개발권은 인권을 좀더 거시적이고 경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권의 개념은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와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발(발전)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탈냉전시대를 맞아 개발로 인하여 야기된 빈곤과 실업, 환경파괴,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최된 회의가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였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1991년에 처음 제기된 이래로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개국 정부수반들과 200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사회개발에 유리한 환경조성,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의 강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개발에 의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보장을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인간안보의 개념은 음식, 주택, 물, 의료에서부터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고용과 소득, 오염 방지, 종교자유, 범죄까지 매우 폭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ILO와 기존 인권규약의 비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투기성 거래의 통제, 빈국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20:20원칙(해외 원조 기금과 국가 재정의 20%를 교육, 보건,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도화)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한 국제 금융기구 감독과 경제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안, 국제 금용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투자기금 강제예탁제, 금융거래 보고체제 수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0:20으로 갈라진 세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하지만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인하여 폭넓은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외채탕감과 빈곤, 원조증액에 대하여 관심을 앞세워 사회발전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귀에 익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강화의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GNP의 0.7%를 해외원조에 제공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지키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원조 증액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자국내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과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경제적 해결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억 2천만의 실업과 7억의 성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았을때,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세계경제체제가 커다란 문제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와 IMF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은 사회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민간단체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온 브레튼우즈기관들에 대한 유엔의 감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구조조정이 갖는 해로운 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책임성과 연관성을 갖는 구조조정 계획의 필요성을 문안에 삽입하고 유엔과 브레턴우즈기관 사이의 조정 증대 및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과정에 ILO 등 유엔 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인가, 혹은 인간중심의 개발인가 : 긴장의 지속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발전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이어야 하고,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적 책임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이 외채, 구조조정, 무역불평등 같은 국제경제의 문제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성과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 초국적 기업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2년 7월 가나에서 Global Compac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발전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였고,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개발도상국 개발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유엔 회의인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개최, 빈부격차를 확대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빈국 지원의 재원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외채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불어닥친 동남아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인간파괴와 사회파편화의 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틀로써 유엔의 입지를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민주화와 개혁, 이를 통한 국제 경제기구들에 대한 개입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는 이와 관련 제 3세계문제를 주로 부각시켰던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즉 외채탕감 운동인 '주빌리2000''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의 캠페인', 투기자본 통제를 위한 토빈세 과세운동(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으로 국제적 공공재화 확보, 극빈국 외채 탕감을 주장)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ld is Possible!)'는 모토아래 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은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지구촌 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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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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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월드컵도 끝난 주말, 그리고 연휴까지 잘 보내셨는지요. 거리에서, 아파트 공원에서, 시장어귀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세대를 넘어, 동서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축제. 이 흥분은 아마도 오래 동안 기억되겠지요? 우리에게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새날을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월부터 유엔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간의 관계, 유엔 개혁의 문제, 그리고 올해 유엔기구의 회의 등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현재 모습과 역할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상호의존과 지구적 이슈들의 대두

우리의 일상은 이미 세계와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열광하면서 보았던 월드컵의 축구공은 아시아의 '고사리 손'들이 만들었고, 거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만들었고, 전자우편은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세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면서 더 이상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초국적 자본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황폐해질수록 서울의 낮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AIDS환자들, 하루 하루가 힘든 전세계 곳곳의 난민들... 이러한 환경, 난민. 기아, 질병,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들의 해결은 지구촌의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처럼 '정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세계정부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적 차원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란?

거버넌스란 자원, 이슈,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초국적 기업 등이 참여를 통해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평화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구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을 발표하고, 유엔개혁과 지구적 공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적 공치는 정부간 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s, 시민운동, 초국적 기업, 연구소, 대중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구적 공치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적 공치의 핵심 가치로서 삶(life),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존중(mutual respect), 배려(caring)와 성실(integrity)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구적 이웃과 가치들의 출현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4개의 영역,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유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혁에 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유엔개혁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10∼13개국으로 늘리며, 비토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개혁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사국 구성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적 공치를 향한 가능성 : 유엔과 지구촌 시민사회의 협력증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시민사회 모두는 세계화되는 경제와 영토단위로 분절화된 국가권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주권국가의 틈에서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유엔과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시민사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유엔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국익을 넘어서서 유엔을 매개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90년대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NGO와의 제휴를 모색하였고, 1998년 '유엔체계의 모든 활동에서의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NGO들의 지구적 공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치체제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여론과 공론조성을 통한 의제설정, 국제조약이나 제도 등의 국제적 협력창출, 원조와 개발사업, 갈등조정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운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이러한 지구적 공치의 좋은 선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뉴스레터 1호, 3호 참조).

지구적 공치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여전히 유엔 개혁이 불철저하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공치를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대의'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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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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