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3월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무장갈등에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41년간의 독재를 종식시키고자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카다피 정권이 유혈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강대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혹은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없는지, 더불어 군사적 개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서보혁 연구교수, 경계를 넘어 최재훈(까밀로) 활동가, 그리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평가, ▷ 중동아프리카, 서방국가들 각각의 내부정치와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실상, ▷ 국제사회의 보호의 책임(R2P)을 어디까지 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지, ▷ 이러한 국제사회 담론이 국제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패널의 주요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아닌 민간인 피해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최재훈 활동가(경계를 넘어)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몇몇 패권국가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해진 군사개입이 애초 의도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재훈 활동가는 몇 가지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성격을 내전 또는 민주화항쟁 가운데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이 달라짐. 리비아에서 정치적 폭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사태해제, 무바라크 퇴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해온 이집트 민주화 항쟁과는 달리 반카다피 진영의 정치적 비전은 불명확함.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정치적, 외교적 차원 등에서 지원하고 독재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내전의 한 축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한축을 몰아내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
▷ ‘비행금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몇몇 회원국들에게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포괄적 수단 동원의 길을 허용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리비아뿐만 아니라 예멘,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중동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2010년 한 해 동안 무인기를 동원해 929명의 파키스탄인들을 사망하게 한 미국 등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함.
▷ 민간인 보호를 내세웠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상에서 쌍방간의 보복학살을 격화시켜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더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도덕성도 부족함.
최재훈 활동가는 카다피의 해외자산 동결,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아프리카 연맹이나 역내 국가의 중재 등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과연 ‘최선의, 최후의’ 수단이었나
서보혁 교수(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에서 이번 리비
아 사태를 분석하였다. R2P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며, 카다피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계속되거나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의 강구, 즉 광의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서보혁 교수는 비록 R2P를 명분으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으나 실제 R2P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안보관여(Human Security Engagement) 가 목표로 하는 개입의 6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right authority(정당한 권위), ▷just cause(정당한 명분), ▷right intention(정당한 의도), ▷last resort(최후의 수단), ▷proportional means(수단의 비례성), ▷reasonable prospects(합리적 전망).
유엔안보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이번 논의에서 차치하고 유엔 결의안은 정당한 권위, 명분, 의도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과연 군사적 개입이 다른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인지(최후의 수단), 현 수준의 군사조치가 리비아 사태와 비례하는 것인지(수단의 비례성), 인간안보 관여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 재건 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합리적 전망)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서교수는 지적했다. 즉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R2P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 진행된 양상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보혁 교수는 유엔에서 R2P 개념을 내세워 이번 리비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합의절차와 행동절차 등이 제도화가 안된 상태에서 R2P 개념을 도입하여 결의와 개입이 이뤄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R2P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는 데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서방 군사개입의 목적
유달승 교수(한국외대)는 리비아 사태는 민주화운동, 내전, 전쟁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붙여야 할 만큼 그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대응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리비아에서의 시위는 극단적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슬람 투쟁세력과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소수 엘리트 장교, 그리고 아프간 내전에 참가했던 리비아 전사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격한 총격전과 무장투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리비아 사태는 1995년에 있었던 유혈폭동과는 다른 다양한 세력이 결합되어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국가와는 달리 카다피에 반대하는 이슬람세력이 군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반카다피 세력으로 인해 군주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리비아만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리비아 내전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으로 전쟁으로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예멘과 바레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학살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군에 알카에다가 개입했다는 카다피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듯 보이며,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12위에 불가하지만, 원유가 질적으로 좋으며 이 석유의 85%가 유럽에 수출된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교수는 환기시켰다.
유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아랍 지역의 민주화 혁명이 1989년에 있었던 동유럽에서의 도미노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에 따르면 1989년 사건을 통해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친미 국가와 반미국가 모두에서 혁명적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친미 아랍국가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탈이데올로기 실용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점쳐보게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무력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무력
개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대표는 대량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무력 개입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찬성론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우선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 초기 국면에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중재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음.
▷ 리비아 사태를 통상적인 의미의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지, 반군 세력과 카다피 정권 사이의 무력충돌, 내전으로 볼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반군을 지원하는 성격이 큼.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 서방국가들이 내부정치용으로 리비아 사태 이용함.
▷ 리비아와는 달리 예멘,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모습에서 R2P의 허구성, 강대국의 이중잣대를 드러냄.
▷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행동과 군사행동에 내재된 ‘자기증식성’의 문제점.
▷ 민간인 보호 목적의 무력 개입이 초래한 민간인 피해. 이를 소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 할 수 있는지 문제.
▷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연대의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른 독재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는 현실.
마지막으로 정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선군정치와 핵보유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핵비확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을 둘러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최재훈 활동가는 서구가 왜 리비아에 직접 군사개입을 했는지를 보면 석유이권이나 국내 정치상황등의 요인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현 독재자들의 축출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반카다피 측의 과도정부 인사들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판을 짜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보혁 교수는 현재 아랍 민주화 바람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달승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잘 따르던 국가에서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를 갖고 일어난 사태들이므로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이번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석유 등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 주류의 전쟁방식인 대규모 지상군 파견을 피하는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리비아 사태는 한반도 문제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북의 핵신봉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달승 교수는 리비아 사태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비아사태에 대한 왜곡 보도가 심하며, 알자지라 방송도 리비아사태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이 군사개입을 한 이후 미디어에서 카다피 체제의 붕괴와 동서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리비아 동부는 리비아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한다.
마치며
서보혁 교수는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개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광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이사회와 같은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엔지오와 전문가집단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R2P를 부실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제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개념과 정신까지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시민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서보혁 교수의 발언처럼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시민사회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정리 손연우(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흔히 '국민보호책임'으로 번역됨.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는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으로 표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