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금), 참여연대에 있는 카페통인에서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김재명 선생님과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Mahmoud Abdul Ghaffar) 선생님이 주제 발표를 해 주셨고, 이대훈 선생님이 대화 시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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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는 아랍에서 진행중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말쑥하게 단장한 카페에 앉아, 뜨거운 태양 아래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의 사진을 보며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한 호사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시민혁명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 학자와 시민들이 모이는 대화마당을 열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재명 선생님(프레시안 기획위원,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겸임교수)은 아랍 국가들의 독재 현실과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친미 또는 반미 정권에 따른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 이 지역의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집트 민주화 집회를 주도했던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조선대 아랍어 및 아랍문학 강의) 선생님은 웹상에서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사진과 풍자,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민주화 시위 진행상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질문도 오갔습니다. 국제적 책무로서의 이들 국가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지 보내고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랍 시민들에게 우리도 움직임으로 답해야겠다는 마음의 짐을 안고 대화마당을 마쳤습니다.


 *발제자료




- 안  내 -

긴급 기획강좌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
- 구정은 기자의 시사 돋보기

04.05 중동 북아프리카의 현실과 재스민 혁명의 의미
04.12 중동 북아프리카 현대사의 두 개의 키워드 - 석유와 미국
04.19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는 어디로?
04.26 중동 북아프리카 혁명과 한국사회

화 오후 7시~9시 총 4회
수강료 6만원 (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주관 국제연대위원회 

강사 구정은 경향신문 기자. 문화일보를 거쳐 경향신문에서 국제부 기자로 10년 이상 근무.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남아공 등을 취재. 현재 CBS <시사자키>에서 국제뉴스 브리핑.

초대강사 안주식 KBS <세계는 지금> PD.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취재. 2010년 수단에 이어 2011년 이집트 혁명 취재.

신청문의 및 장소
홈페이지 academy.pspd.org 02-723-5051 pspdint@pspd.org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손연우 간사
장소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경복궁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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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화),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주최로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버마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경제제재가 버마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토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버마전공), 김홍국 (행동하는 양심 대변인, 경기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간담회의 키워드: 버마, 경제제재, 인권향상, 북한, 시민사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제목인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쉽게 풀어쓰면 '버마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제재' 외에는 없는가'였습니다.

간담회는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으므로 대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박은홍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버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국가가 취하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부기구가 취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미국의 경우 국내경제와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절차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메꾸려는 개발독재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행위자인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장준영 연구원은 경제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회가 첫째로 제시하는 요건은 경제제재가 국익이 되는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민주동맹(NLD)이 2월 8일 낸 보고서에서는 버마는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인 까닭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버마 정부 자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장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마 현지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며, 이미 26년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버마가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 강화로 가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버마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버마족화하는 지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는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 목적은 인권신장에만 있지 않으며, 제재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버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했는가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버마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자고 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버마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유엔과 아세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shaming)이나 지목하기(naming)였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활동가들인 뚜라씨와 마웅저씨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뚜라씨는 경제제재가 군부에 대한 압박정도로만 효과가 있을 뿐 버마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경제제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묻기보다, 더 크게 현재 버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웅저씨는 한국 시민단체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느낀적이 없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버마 제재문제보다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키워드: 가난, 비민주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시민사회의 여러 층위, 버마인의 목소리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시하는 버마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군부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다'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정권층과 민간인 중 누구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경제제재가 비민주성을 개선하도록 버마정권에 충분한 압력이 되었는가를 분리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사회를 세분화시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조직된 시민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사회로는 먼저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버마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과 분리된 그러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이 세 단위에 따른 다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에 버마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버마 활동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버마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손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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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자행하는 카다피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아랍권 전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시위는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는 결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압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고 있는 아랍 민중들의 위대한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아랍의 독재자들은 즉각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1000명이상의 학살은 지금까지 발생한 아랍지역 시위대에 대한 진압 중에서도 최악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시위대를 향해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카다피는 TV를 통해 “시위대를 청소”하라는 끔찍한 선동을 하고 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병까지 동원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것을 리비아의 통합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적 행위로 포장하는 카다피의 광기는 분노를 넘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은 즉각 학살을 중단하고 시위대와 권력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및 희생자들에 대한 구호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카다피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독재기간동안 축재한 재산은 리비아 민중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많은 건설사가 리비아에 진출해 있는 등, 그동안 한국과 리비아는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권력실세인 대통령의 친형이 굴욕을 감수하면서 카다피와 면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현지 교민 및 건설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무원칙한 외교는 매우 실망스럽다. 중대한 인권범죄에 분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는 것은 건설수주액으로 대표되는 경제성과보다 우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4일 오전에 ‘글로벌 코리아‘국제학술회의에서 최근 아랍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며 “장기독재의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발언했다면, 당장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는 것이 같은 회의에서 “민주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한 발언과 합치되는 행동일 것이다. 민주국가의 정부가 존중해야할 인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의 정부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유국 리비아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로 인해 주가지수는 떨어지고 유가는 상승하고 있다. 아랍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안정적인 석유확보란 명분으로 국민들을 억압해온 아랍지역의 독재정권들을 묵인해온 소위 서방 선진국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아랍민중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석유보다 위에 있는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원확보와 외화획득이란 이름으로 아랍민중들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온 각종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카다피의 학살에 대한 한국사회의 침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학살에 대해 동의 수 없으며 학살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은 즉각 학살을 중단하고 퇴진하라!

2010년 2월 24일
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민주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쟁없는세상/장애인정보문화누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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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사태, 한국정부는 ‘자원’과 ‘국익’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의 바람이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한 카다피 정권은 광기에 찬 무자비한 학살에 나서고 있다. 전투기까지 동원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미 수백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살상이 우려된다. 우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이 같은 만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은 피의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독재 권력에 맞서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를 적극 지지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규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카다피의 폭력진압을 규탄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12개국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다룰 특별 회기를 열 예정이다. 무수한 국제 NGO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학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국 정부와 시민들은 리비아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국제 NGO들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같은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오늘 정부는 리비아 민주화 시위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현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급등하는 유가 등 예상되는 파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5.18 학살에 대한 단죄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가 비난해마지 않는 카다피 정권의 살육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제네바에서 오늘 열리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서 행동에 나선 리비아인들을 지원하고,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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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카다피 독재 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아랍 전역을 휩쓰는 혁명의 물결로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향해, 리비아 정부는 박격포와 탱크 등 중무기를 동원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21일에는 전투기를 동원한 총격 진압으로 하루 만에 최소 250명이 사망했다. 단 9일만에 사망자만 60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시민들의 머리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저격수가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카다피의 후계자인 차남은 "마지막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폭력진압 강행을 예고했다. 지금 리비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 독재정권의 철권통치
지금 리비아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카다피는 1969년 쿠테타 혁명으로 부패한 왕정을 타도한 국민 영웅이었다. 강대국 석유회사들을 추방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2년간 카다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을 억압했고 이제 그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있다. 의회와 헌법을 폐기했고, ‘혁명위원회’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며 모든 방송의 관영화와 검열 등 리비아 국민들의 일상은 24시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왔다. 42년간 리비아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온 것이다.

강대국의 ‘경제봉쇄’로 가중된 민중의 고통 
민중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실업률은 30%에 달하고, 식량부족과 주택난 역시 극심하다. 이 배후에는 전쟁보다 무서운 강대국들의 오랜 ‘경제봉쇄’가 있다. 미국은 1982년부터, UN은 1992년부터 리비아에 강력한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추락했다. 2003년부터 카다피의 유화정책으로 경제제재가 풀리긴 했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리비아 정부의 학살을 중단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오늘날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침묵 
지금 세계는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의 만행에 경악하고 있다. 양심 있는 세계인들은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며 연대행동을 펼치고 있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21일 일제히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부끄러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리비아를 여행 제한국으로 지정했을 뿐, 사실상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 오랜 독재를 뚫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은, 리비아 등 아랍 민주화 혁명에 대한 지지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리비아 독재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화를 이행하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동 패권 장악과 석유 이권을 떠나 아랍 민주화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라  -한국 정부는 리비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멈추고 리비아 정부를 규탄하라.

아랍 민주화 혁명은 67억 인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음을 뜻한다. 자기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마다의 노래, 저마다의 다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리비아인이다. 예멘, 바레인,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이다.

2011년 2월 23일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리비아 민주화를 지지하는 아랍사람들

*사진설명: 2월 23일, 나눔문화,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리비아 대사관 앞에서
리비아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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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2011년 금융분야 세제 관련 고위급 컨퍼런스 개최 제안

독일 개발단체 WEED(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는 투기자본거래세(FTT)등 금융분야 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회담 개최를 G8과 G20 의장국인 프랑스 정부에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17개국 100여개 단체가 서명하였고 참여연대도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서한요약]
프랑스는 올해 G8과 G20의 의장국이다. 국제시민단체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6년 파리에서 열었던 국제총회(International Plenary Meeting)와 비슷한 형태로 금융분야 세제 관련 고위급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조지소로스(George Soros)와 같은 금융계통에 있는 유명한 실무진을 포함해 각국 정부 대표자,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투기자본거래세(FTT)와 같은 세제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요약: 참여연대 7기 인턴 최준홍



M. Nicolas Sarkozy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lais de l’Elysée
55,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Proposal for a High Level Conference on Financial Sector Taxation to be held in 2011


Dear President Sarkozy,

In 2011, three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the debate on taxing the financial sector is entering a crucial stage. With France holding the presidency of the G8 and the G20 this year, your country will be pivotal to the outcome of efforts to regulate financial markets and impel the financial sector to make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costs of the crisis, both i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

Historically, France has played a vanguard rol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François Mitterand was a supporter of the Tobin Tax, the French parliament adopted a resolution in favour of a Currency Transaction Tax in 2001 and your predecessor, Jacques Chirac, established the Landau Commission, which played a very influential part in the international debate,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UNITAID in July 2006 - the first fund for Global Public Goods paid for by solidarity levies, in this case on the aviation sector, raising more than $1 billion to date for HIV/AIDS, TB and malaria treatments.

We appreciate your support for greater taxation of the finance sector and share your views in respec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inance industry, particularly your words at Davos in 2010: that globalisation of finance “has lead to a world, where everything was given to finance capital and almost nothing to labour, in which the entrepreneur gave way to the speculator and where those who live on unearned income left the workers far behind...”
The tax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would serve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urbing of speculation and making sure financial actors contribute to the costs of the crisis they caused. Such measures are particularly timely in light of the huge public debt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and continuous attacks by speculators on the Euro.

We, the undersigned, respectfully suggest the following proposal: that France hold a maj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Sector Taxation in the coming months, modelled on the highly successful International Plenary Meeting convened by former President Chirac on 28 February/1 March 2006 in Paris. This initiative was widely regarded as a major succe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Leading Group and UNITAI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2011 could equally help build momentum for progress. Similarly to in 2006, participants could include governmental representatives, especially from countries most supportive of Financial Sector Taxation,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Experts, such as Nobel prize-winner Joseph Stiglitz and practitio-ners like the world-renowned George Soros could be invited to take part.

We believe that such an initiative would foster the prestige of France as a leading force in the world. As a broad alliance of NGO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labou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e have organised ourselves in order to promote th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an FTT with our governments and the EU. International civil society strongly supports moves towards greater tax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would applaud the evident leadership of a country shaping events, steering the agenda and making things happen.

We stand ready to meet with you or your officials to develop this proposal further.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reply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원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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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민주주의


말레이시아에서는 2009년 정부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경 1만권을 압수한 적이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알라’ 사용에 격분한 강경 무슬림인 들을 달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와 기독교인들의 ‘알라’ 사용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소송을 한 결과 2009년 말 쿠알라룸프 고등법원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알라’의 단어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태는 진정 되는 듯하였으나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일단 판결 효력이 정지 된 상태이다. 또한 이 판결에 격분한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 일부 교회는 폭탄테러, 시설물 파괴와 같은 공격을 당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이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헌법 11조)이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타종교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내게 충격적 이었다. 과연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종족과 종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이슬람교와 말레이계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말레이계는 영국식민지가 되기 이전인 15세기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왔다. 또한 식민지배가 끝난 후 건국한 연방 말레이시아는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하였으며 헌법에는 말레이인 종족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를 믿도록 제정하였다.(헌법 160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는 종교적인 부분은 민간법정이 아닌 이슬람 법정에 의해서 샤리아법(이슬람법률)에 의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이슬람교도라면 실질적으로 개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슬람교에서는 개종하는 것을 중죄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법정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인정받으려했으나 결국 이슬람 법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리나(Lina Joy)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말레이인들은 곧 이슬람교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레이종족과 이슬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종교는 말레이계 선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매번 총선 때마다 이슬람화가 주된 선거 쟁점으로 형성되어왔다. 말레이계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 Nation Organization; UMNO, 이하 UMNO)과 야당 측 말레이계 정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이하 PAS)은 늘 이슬람화를 지지하는 무슬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런 이슬람화의 진행은 말레이시아의 소수민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UMNO는 말레이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여당연합 국민전선(Barisan National, BN)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종족 정당과도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 이슬람화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말레이인들의 PAS에 대한 지지가 점점 늘어나자 이를 의식한 UMNO는 이슬람화를 내세우며 말레이계의 지지를 얻으려 하였다.

UMNO 전당대회는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로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되는 장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자 청년조직의 장인 히샤무딘 후세인은 2005년, 2006년, 2007년 세 차례 연속으로 말레이 전통 칼을 흔들며 “말레이계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소수종족들은 없애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UMNO가 이슬람화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야당인 PAS는 해외의 이슬람근본주의 세력과의 결탁 또는 유착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표방하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종교적인 위안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얻으려 한다. 실제로 과거 말레이시아 한 주에서 집권에 성공했던 PAS의 부총재는 약속했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이슬람형법(hudud)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말레이계 정당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슬람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당들의 경쟁적인 이슬람화 강화 선거 전략이 계속 된다면 세속국가인 말레이시아 내의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 갈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입헌 군주국으로서 실권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총리가 쥐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이슬람교의 소수민족을 위한 정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약 30%의 비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다. 정당들의 경쟁적인 이슬람화로 인해 이들이 외면 받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당들은 이슬람화의 주장을 자제하고 비 이슬람교도들도 배려하여 말레이시아의 모든 종교, 종족들이 차별받지 않는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참여연대 인턴 7기 최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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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어제(2/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둘째,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셋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넷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다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여섯 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일곱 째,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명시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인권이사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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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독재의 공범들이 민주 개혁을 주도한다?

이집트 민주화의 이상한 흐름


"우리가 무바라크를 이겼다. 우리가 민주화를 해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카이로 타흐리르(자유) 광장에 모여들어 호스니 무바라크(83)의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지 18일만의 감격적인 승리였다.

1928년생인 무바라크는 1981년 대통령 직에 오른 뒤 30년을 집권했던 장기 독재자다.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라곤 무바라크밖에 모르는 이집트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바랬던 것은 자연스런 정치적 욕구였다.

1970~80년대 한국 닮은 이집트

중동 취재 때 이집트를 돌아보며 30년 무바라크의 철권 독재가 낳은 정치적 무기력증이 온 나라를 덮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1970~80년대의 한국이 떠올랐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와 1980년대의 군부독재 시절, 한국의 대학교 정문엔 형사들이 진을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곤 했다. 언론도 자체 검열에 '알아서 기는' 처참한 상황이었다. 말도 조심했다. 곳곳에 정보원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의 이집트가 그랬다.

카이로 국립대학의 교수를 만나려 대학정문을 들어서는데, 사복경찰이 막아서면서 "당국의 인터뷰 허가를 맡고 왔느냐?"고 물었다. 이집트 최대 야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하려 한 모스크에 갔더니, 사복형사들이 막아섰다. 그들의 험악한 얼굴에서 지난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화 요구 모임들이 열렸을 때 그 앞에 진 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카이로 곳곳에 사복경찰이나 보안요원들이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고, 지식인들이나 거리의 민초들이나 모두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카이로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다른 곳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몰라도 이집트만은 어렵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올해 초에 드러났다. 시민혁명의 꽃이 이집트에서도 피어났다.


군부는 무바라크의 공범자였는데…

30년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독재자 무바라크는 이집트령 홍해 휴양도시인 샤름 엘셰이크로 몸을 피했고, 통치권은 이집트 군사최고회의에 넘어갔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바라크의 충실한 부하였던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은 11일 저녁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날 사임하고 이집트 군이 통치권을 가지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최고위원회 대변인은 "(군부가) 민주적인 권력 이양 과정을 관장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넘기겠다"이라는 성명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집트 민주화는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가? 무라바크 퇴진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무바라크와 손을 잡았던 공범자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무바라크 독재의 물리적 기반이었던 군부는 민주화의 숙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가? 지난 30년 동안 이집트에 15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건네주면서 무라바크 독재 체제와 손을 잡고 중동 정치 환경을 이스라엘 안보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왔던 미국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의문부호는 꼬리를 문다.


나세르와 무바라크-술레이만의 차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이집트 사람들은 무바라크의 권력을 잡은 군부가 양심적으로 이집트를 끌어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들에겐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52년 가말 압둘 나세르(1918~1970)를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이집트 파루크 왕조를 뒤엎고, 그때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와 그 외세에 기생하던 부패왕조 아래 정치적 무기력증에 걸려있던 이집트를 바꾸었다. 그때껏 영국과 프랑스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조치(1956년)로 접수한 것은 아랍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이집트는 미국-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지냈다. 나세르는 옛 소련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지원을 받아 미국·이스라엘에 맞섰다. 그러나 나세르가 죽고 난 뒤로 이집트는 바뀌기 시작했다. 무바라크의 전임자였던 안와르 사다트는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정(1979년)을 맺어 외교관계를 텄다. 그 대가로 이집트는 해마다 15억 달러(이 가운데 군사원조는 13억)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많은 이슬람 민중들의 눈에 그 평화협정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시오니스트들과의 더러운 거래'로 비쳐졌다. 그때껏 '나세르의 이집트'를 떠올리며 대이스라엘 항쟁의 맹주로 이집트를 대접해왔던 중동국가들도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아랍세계의 분노를 샀던 바로 그 일로 사다트는 1981년 무슬림형제단의 한 과격 분파에게 암살당했고, 그 빈자리를 무바라크가 이어받아 30년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공군사령관, 국방차관, 부통령을 지낸 무바라크의 대외정책은 사다트와 마찬가지로 친미-친이스라엘로 요약된다. 현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집트인들의 대미감정을 좋을 리 없고, 특히 대이스라엘 감정은 최악이다. 무바라크의 30년 독재에 진저리를 쳤던 이집트 사람들은 1952년 혁명처럼 이번 시민혁명으로 그동안 잊었던 아랍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꿈을 지녔다. 그러나 곧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군부의 체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나세르의 지도력을 따르던 1950~60년대의 이집트 군부와 무바라크 30년 독재체제에 기생하던 이집트 군부는 너무나 다른 체질을 지녔다. 나세르의 군부가 아랍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천해나갔던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다면, 지금의 포스트-무바라크 군부는 각종 이권으로 배를 불려온 21세기의 반혁명·반개혁 세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열기에 놀라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무바라크와의 공범으로서 지금껏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후원자였던 미국의 속앓이

이번 이집트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미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겉으론 이집트 민주화를 말하면서도 친미-친이스라엘 무바라크 체제의 붕괴를 반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오바마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즉각 물러나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초당적 자유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사무총장 데이비드 크레이머가 "미국은 쫓겨나는 독재자들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남긴다"고 한탄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집트 민중들은 그런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했다. 무바라크에 대해 아랍 민중들이 분노했던 것은 미국의 중동정책의 핵심인 친이스라엘 일방주의에 무바라크가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무바라크 독재 체제를 떠받쳐온 기둥이자 공범이다. 미국이 중동 민주화를 말해왔지만, 그 민주화론의 창끝이 겨누는 곳은 이란과 시리아 등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지 무바라크의 이집트는 아니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지도자들의 시각에선 좋든 싫든 이집트 군부의 겉치레 민주화 개혁 조치 속에 기존의 중동정책(이스라엘 안보와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무바라크 체제가 우리에겐 좋았지만, 그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자리를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반미-반이스라엘 성향의 과격 정치조직들이 아니라) 구체제 인사들로 채워 기존 중동질서를 지켜낸다"


시민혁명은 이제부터다

이집트 민주화의 앞길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았다. 무바라크 독재 헌법을 폐기하고 선거법을 포함한 민주적 헌법 개정은 언제 이뤄질 것인가? 오는 9월로 예정됐던 이집트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게 될 것인가? '무바라크 독재의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금의 의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았던 의회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인가? 이 모든 과정에서 현실적인 영향력과 돈줄을 쥔 패권국가 미국이 이집트의 군부와 어떤 주고받기 관계를 맺을지가 관심거리다.

혁명은 민중의 피가 뿌려진 토양 위에서 자란다고 한다. 2011년 2월의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적어도 300명, 많게는 900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앞으로 이집트 군부의 기만적인 민주화 조치가 이집트 민중들을 실망시키고, 이집트 민주화보다는 중동 석유 이권과 이스라엘 안보를 챙기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분명해진다면,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선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혁명의 해부>(1965년)란 책에서 크레인 브린튼은 혁명이 (혁명 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전보다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혁명의 긍정적 성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봤다. 브린튼의 이런 해석은 이집트 민주화를 위한 시민혁명의 경우에도 들어맞을 것 같다. 신해혁명(1911), 볼셰비키혁명(1917), 이란 이슬람혁명(1979) 등 20세기를 흔들었던 혁명들이 단 한 번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었듯이, 이집트 시민혁명도 이제부터다.
 

김재명 프레시안 기획위원. 국제분쟁 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 이 글은 프레시안 칼럼(2011.02.14 )란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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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305조를 폐지하라


참여연대,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제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 요약]

캄보디아 인권 및 개발 연합 (ADHOC)의 지역 운동가이며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는 KDC International Company에 의해 신형법 305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그 이유는 2009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RFA)과의 인터뷰 중 그가 KDC International Company와 캄퐁츠낭의 백 여덟 가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토지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그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Sam Chankea의 발언이 합법적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5일 캄퐁츠낭 주 법원은 Sam Chankea에게 1백만 리엘의 벌금과 3백만 리엘의 보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4백만 리엘(약 1000달러)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는 투옥될 것이다.

캄보디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Rights: ICCPR)의 가입국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형법 305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다시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복에 직면한 인권옹호자를 보호할 것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는데 이용되고 있는 형법 305조의 폐지를 촉구한다. (2011.2.14)

*요약정리: 참여연대 7기 인턴 최준홍

[성명서 영어원문]

14 February 2011
 
Asi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a Cambodian human rights defender, for the exercise of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of Asia, deeply regret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provincial coordinator of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Mr. Chankea is a human rights defender active in land rights issues in Kampong Chhnang province. He was charged with defamation un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a development company allegedly owned by Lauk Chumteav Chea Kheng, the wife of the Minister of Mining and Energy in Cambodia. On 25 January 2011,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ruled against Mr. Sam Chankea and ordered him to pay a 1 million Riel fine and an additional 3 million Riel in compensation. If he does not pay the 4 million Riel (approximately 1,000 USD), he faces imprisonment.
 
Mr. Sam Chankea was charged for defamation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ecause of a statement he made during a radio interview on Radio Free Asia (RFA) on 26 December 2009. In this interview he expressed his opinion on an ongoing land case in Kampong Chhnang between 108 families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There is a pending case between the families of Kampong Chhang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ut still,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sent in its machinery to undertake land levelling. Mr. Sam Chankea considered the activity of land levelling by the KDC Company as an unlawful act. He stated that “what the company has done is an act of violation since the court has yet to rule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suspend the activity and await the ruling on the merits of the case”.

Mr. Sam Chankea was well within his rights as a human rights defender to speak publicly on his opinion on a human rights issue. Under Article 6(b)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he has the right to freely impart his views on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urthermore, Cambodia i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under Article 19(2) of the Covenant. It is expressly stated ther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of Cambodia, which states that “Khmer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expression, press, publication, and assembly.” This right, however, can be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ose provided by law and those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is meant to be a limitation of this right. However, calls have been made by several human rights groups for the review of this defamation law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lawful derog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 close inspection of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reveals that it is too broad and ambiguous. This means that there would be great potential fo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law, which would lead towards an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very right itsel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General Comment No. 10, explains that “when a State party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se may not put in jeopardy the right itself.”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believe that the present case is an example of the abuse of the defamation law by a non-state actor. The statement of Mr Sam Chankea is a mere expression of opinion and a legitimate criticism of the acts of KDC International Company. A final verdict against Mr. Sam Chankea will have a chilling effect upo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ork to expose abuses committed by businesses in Cambodia, especially those involved in land-grabbing and other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Cambodian citizens. This case is a clear illustration of the defamation laws being used to silence dissenting and critical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strongly urge the Appeal Court to promptly review the case of Mr. Sam Chankea in conformit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refore overturn the verdict issued by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and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defamation charge against Mr. Sam Chankea was clearly intended to hinder his work as a human rights defender.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Cambodia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face reprisals from state and non-state actors because of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repeal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which makes defamation a criminal offence and which has clearly been used largely to silence the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following groups endorse this statement:
 
1.  Alliance of Independent Journalists Indonesia (AJI), Indonesia
2.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 (ACHR)
3.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8.  Globe International, Mongolia
9.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0.  Indonesia’s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 Advocacy ?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1.  Indonesia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ocial Justice (IHCS), Indonesia
12.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INFORM), Sri Lanka
13.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14.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15.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6.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17.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18.  Odhikar, Bangladesh
19.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0.  People’s Watch, India
2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22.  Sudhanthra, India
23.  Tanggol Kalikasan, Philippines
24.  The Observatory (FIDH-OMCT)
25.  Think Centre, Singapore
26.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27.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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