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복도 지난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엔과 인권문제에 대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올해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개발(발전)권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1993)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아 열린 테헤란 세계인권회의 이후 25년 만에 열린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는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인종, 민족, 종교간 갈등과 분쟁, 이로 인한 대량 학살과 난민발생, 빈곤 등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규범의 재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1990년 12월 유엔 총회결의를 통하여

◎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권분야에서 진보를 검토·평가하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와 발전(개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며,

◎ 현재의 인권기준 및 인권제도의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 인권관련 유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권고를 하며,

◎ 유엔의 인권관련활동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권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4차례의 준비회의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별로 준비회의를 통하여,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아르헨티나 실종자가족 단체)같은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10개 유엔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NGO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정부간 회의)와 NGO포럼, 부대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주요쟁점 :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과 인권보호 관련 상설기구 설치

§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인권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났는데, 특히 아시아지역회의의 반응은 격렬하였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시리아, 예멘 등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내정간섭 금지의 원칙, 그리고 역사, 문화, 종교 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인권문제를 매개로 제3세계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주권침해와 인권개념의 적용에 있어 특수성을 강조한 점에서 이러한 나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인권의 사이에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만 시민.정치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인권의 불가분성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후발 국가들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할 문제이며, 더욱이 금융자본의 횡포가 잦은 '세계화'시대에는 인권의 문제가 더욱 전지구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역시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문제 중 현재 내년창설을 앞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안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계속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인권문제 고등판무관안은 많은 정부들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이후 유엔 총회 결의로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이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에 참가하였고, 심포지움 등 자체 행사를 통하여 국가보안법과 종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조직적인 국제연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이를 계기로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몇몇 단체가 유엔 협의자격을 획득하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의 성과와 한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거듭 천명하고 유엔 인권제도의 개선과 강화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빈곤을 인권침해로 규정해냈으며,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발전)의 권리를 확인하였고, 여성과 아동 등 약자들의 보호에 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인권대회는 정부대표간 입장의 충돌이라는 딜레마로 인하여 대회의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서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세계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인권문제로 인하여 정부대표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NGO 참여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거북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GO들을 배제하거나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단합과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경우, 사전 준비회의 과정에서 정부대표들은 NGO들의 배제와 회의자체에 대한 보이콧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 회의개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행동을 결의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대신, 현실의 개선을 위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첨예한 갈등과 협상이 일어난 최종 선언문을 작성하는 문안기초위원회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NGO들은 문안기초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과 NGO배제의 움직임은 해마다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와 '안보'에 짓눌린 인권 : 58차 인권위원회

9.11테러이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침공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16일 6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제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 고문.감금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포함한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 21개의 의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8차 인권위원회는 '테러', '안보', 그리고 인권이 그 핵심쟁점이었습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인도,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테러'의 근본적 원인은 빈곤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임을 지적하고, 개발권의 보장과 팔레스타인지역 등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테러와 인권에 관한 논쟁은 민족의 자결권과 팔레스타인 등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문제에 대하여 인권고등판무관의 긴급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 거부로 그 활동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58차 인권위에서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여성연합 등이 참가하여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변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성연합은 종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후퇴

이번 58차 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조치에 대한 결의안과 고문방지 국제협약 선택의정서(고문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한 국제조사단 불시방문 허용- 한국은 반대) 채택이라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58차 인권위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회의일정이 축소되어 많은 NGO들이 예정된 발언기회가 대거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야기된 역학관계를 이용, 인권후진국들의 막후 로비와 표거래가 난무하는 정치적 거래가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대테러 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해 멕시코 대표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압력과 결의안 내용의 희석을 위한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 워치, 국제법률가 위원회 등이 비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회의의 딜레마 : 회의 주체인 정부 자체가 비판의 대상

인권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데다가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정부대표들은 사실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이후 세계질서에 있어 '국익 이외의 문제'에 대한 국가(정부)들의 무관심과 이해타산적 외교방식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들의 무책임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인권의 지평확대를 위한 NGO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부릅뜬 눈으로 인권지킴이를 자처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대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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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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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네요. 게다가 장마비까지...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괜한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한번 씨∼익 웃어보세요. 기분전환이 되시나요? 오늘은 유엔의 활동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보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활동 속에서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들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 68조에 의거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한 32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보고서 및 권고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1947년 설치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53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봄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새로운 협약 초안 마련, 국제협약과 인권선언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산하에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로 불림)를 두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26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방지와 인종, 민족 등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1947년 이래로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를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1967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 및 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 1503호에 의하여 이른바 1503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1503절차를 통하여 인권소위원회는 인권협약의 비준국 이외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재미동포인 박태훈씨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51년 설치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은 전후 난민문제를 위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총회에서 5년마다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설치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4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엔의 범죄예방프로그램 개발, 집행 및 감독과 범법자 처우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활동을 지원.조정합니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 설치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내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국제적인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의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하며 산하기관으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ercise of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유엔의 선언과 조약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은 NGO들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왔습니다. 1945년 당시 유엔헌장의 초안을 만들고자 모인 정부대표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42개 단체들은 미국행정부와 강대국들에게 인권보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임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엔헌장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믿음, 남녀평등과 약소국과 강대국의 평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역시 NGO들의 조언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립초기부터 NGO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꾸준히 주목해온 유엔이 채택한 주요 선언으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 1986년 '개발권선언',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만인의 보호를 위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들 선언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세움으로서 도덕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 연대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정립은 인권이 선택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권리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후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은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A조약, 사회권규약이라 칭함)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B조약, 자유권규약이라 칭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두가지 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권관련 국제조약으로는 ◎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발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발효), ◎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9년 발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6년 발효),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1976년 발효), ◎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년 발효), ◎ '고문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년 발효), ◎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년 발효)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앞선 조약들에 대하여 모두 비준.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미가입 조약들로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91년 발효),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1970년),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2000년 발효),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2002년 발효),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2002년 발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 2002년 발효)이 있습니다.



국제조약과 정부, 그리고 NGO : 상호작용과 인권의 지평확대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선언과는 달리 국내법으로서 법제화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들에 대한 비준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행감시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사회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조약 비준국들에 의해 전문가들을 선출하고, 조약가입 정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들은 NGO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 제출시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국 내에서 조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NGO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부에게는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국내 NGO들은 정부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앞서 서술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1995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1차 보고서를, 1996년에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유권 규약에 따라 1997년 제2차 보고서를 냈으며, 2001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채택 과정에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견해의 채택이후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지적한 장애요소와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의 문제는 그 첫 단추부터 NGO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NGO들의 참여는 정부간 기구인 유엔에서 각 정부대표가 국익이라는 일국차원의 근시안을 넘어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련의 인권관련 조약들의 비준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적인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NGO의 입장에서는 국제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참여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커다란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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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호 관련사이트 링크 중 지구적 공치위원회의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글씨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링크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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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월드컵도 끝난 주말, 그리고 연휴까지 잘 보내셨는지요. 거리에서, 아파트 공원에서, 시장어귀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세대를 넘어, 동서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축제. 이 흥분은 아마도 오래 동안 기억되겠지요? 우리에게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새날을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월부터 유엔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간의 관계, 유엔 개혁의 문제, 그리고 올해 유엔기구의 회의 등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현재 모습과 역할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상호의존과 지구적 이슈들의 대두

우리의 일상은 이미 세계와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열광하면서 보았던 월드컵의 축구공은 아시아의 '고사리 손'들이 만들었고, 거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만들었고, 전자우편은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세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면서 더 이상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초국적 자본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황폐해질수록 서울의 낮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AIDS환자들, 하루 하루가 힘든 전세계 곳곳의 난민들... 이러한 환경, 난민. 기아, 질병,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들의 해결은 지구촌의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처럼 '정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세계정부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적 차원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란?

거버넌스란 자원, 이슈,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초국적 기업 등이 참여를 통해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평화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구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을 발표하고, 유엔개혁과 지구적 공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적 공치는 정부간 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s, 시민운동, 초국적 기업, 연구소, 대중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구적 공치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적 공치의 핵심 가치로서 삶(life),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존중(mutual respect), 배려(caring)와 성실(integrity)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구적 이웃과 가치들의 출현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4개의 영역,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유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혁에 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유엔개혁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10∼13개국으로 늘리며, 비토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개혁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사국 구성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적 공치를 향한 가능성 : 유엔과 지구촌 시민사회의 협력증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시민사회 모두는 세계화되는 경제와 영토단위로 분절화된 국가권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주권국가의 틈에서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유엔과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시민사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유엔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국익을 넘어서서 유엔을 매개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90년대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NGO와의 제휴를 모색하였고, 1998년 '유엔체계의 모든 활동에서의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NGO들의 지구적 공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치체제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여론과 공론조성을 통한 의제설정, 국제조약이나 제도 등의 국제적 협력창출, 원조와 개발사업, 갈등조정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운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이러한 지구적 공치의 좋은 선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뉴스레터 1호, 3호 참조).

지구적 공치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여전히 유엔 개혁이 불철저하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공치를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대의'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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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응원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9.11이후 반전·평화운동에 대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 대대적인 반전시위와 연대, 68세대의 부활

유럽에서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체제(MD)의 추진 등 일방주의적인 외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9.11 테러는 일부 유럽 정부들이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일시적으로 갖게 했지만, 평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격렬히 전쟁에 반대했습니다(2002년 부시의 유럽방문 당시 광범위한 시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수만명의 시위대가 전쟁반대와 유럽국가들의 미국지원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필두로, 10월 런던에서 반세계화 운동단체인 '세계화된 저항'과 영국내 이슬람교도 단체인 '영국이슬람의회' 소속 상당수가 참가한 2만여명의 집회가 열렸는가 하면, 전쟁중지연맹(Stop the War Coalition)이 결성되어 작년 11월 18일 10만명이 모인 시위를 조직하여, 런던에서 아프카니스탄 전쟁반대 행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그리고 11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20개 평화운동단체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4천여명이 모여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한편, 부시의 2002년 독일 방문때에도 베를린에서 2만여명의 항의시위를 비롯, 함부르크, 뮌헨, 뒤셀도르프 등 독일전역 50여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반미,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2001년 10월 이탈리아 페루지아(Perugia)에서는 제4차 민중의 유엔대회(the 4th Assembly of United Nations of Peoples)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아래로부터 세계화 : 세계시민사회와 유럽의 역할최종문서'를 통해 세계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3가지 길로 *평화, *정의로운 경제 개발, *국제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화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위하여 *국제법의 존중, *전쟁의 종언, *군비 감축,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등을 정부와 의회에 요구하고, 전쟁 종식과 전쟁의 희생자 지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회이후 아시시(Assisi)까지 종교인, 일반 시민, 노동자, 정당원, 이민자 등 각지에서 모인 20만명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성과로 2002년 1월 유럽에서는 평화, 환경, 반핵, 반군사주의, 종교그룹, 노동운동, 구호단체, 원주민 조직, 인권단체들이 참가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Peace and Human Rights)가 발족하였습니다. 과거 68세대들이 대거 참석한 이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서 *미국내 평화운동들과의 대화와 교류, *중동의 새로운 전쟁지역에 대한 인권과 평화단체들의 대화 창출, *남아시아 평화운동에 대한 지원, *양심수 지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와 세금에 대한 반대 캠페인 진행, *반미가 아니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에 가장 좋은 해법인 유엔의 강화와 개혁 추구, *지구적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운동과 연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 평화를 향한 단결

한편 아시아에서도 작년 10월 홍콩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교류'(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 arena)를 중심으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 시민 단체들이 모여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APA)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회 소집을 위한 제안서를 통하여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은 지역적, 지구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강경주의에 기초한 정책은 지역내 폭력과 증오의 정치를 촉발하기 때문에 아시아 평화네트워크를 이루어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시아 평화연대는 미국의 '반테러전쟁' 반대와 아시아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한 중지, 이슬람의 악마화 반대,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아시아평화연대는 2002년 8월 총회를 거쳐 발족할 예정이고, 향후 계획으로 파키스탄 평화회의 참가와 3차 세계사회포럼(WSF)의 지역회의인 인도 평화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의 움직임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통한 확전과 선제공격의 움직임, 중국을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중국위협론', 9.11이후 군사주의의 강화를 꾀하는 일본의 움직임, 불안정한 남북, 북미관계 등 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을 맞고 있습니다. 90년대초 냉전을 마감하고 대결이 종식될 때 비로소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나 이제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말 전쟁은 공멸이라고 정의한 뒤 서로 무기감축을 하던 국제정세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전세계인들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국'의 길을 피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 피할 수 없는 요청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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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길거리 응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붉은색 티셔츠 한 장이면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 그 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한 그 힘, 그 건강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순서겠죠? 오늘은 9.11이후 미국의 군사주의와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11테러이후 테러와 반테러

지구촌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테러반대와 전쟁반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 초 개최된 2회 세계사회포럼(WSF)에서도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9.11테러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

올 봄에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국제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의 원인'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위하여 패권주의적 외교와 비윤리적 정치공작과 군사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오만함'이 그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대테러 전쟁'의 국면을 이용,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움직임 : 9.11이후 미국의 강화된 군사주의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냉전시대 전략인 봉쇄와 억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혹은 '방어적 개입'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최근 부시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지난 5월 러시아 방문시 핵무기 보유수를 현재 6-7천기 수준의 핵탄두 수를 향후 10년 동안 1천700-2천200기 선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핵감축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핵전략인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바로 장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그리고 군수산업 재활성화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이 효력을 상실하자마자, 미국은 15일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기지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MD구축 등에 필요한 신무기와 기술 개발에 부시 행정부는 향후 5년간 약 400억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미 역사상 최고 인원인 32명이 군수산업체 경영자, 이사, 대주주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하시설 파괴용 무기, 무인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선제공격의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지구촌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9.11이후 미국에서의 반전 평화운동을 소개합니다.



반전과 평화의 몸짓 하나 : 미국에서의 평화운동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AFSC, 1917년 창설된 퀘이커교 조직. 미국, 남미, 아시아, 중동지역에 경제정의, 평화구축, 탈군사화를 위해 활동)는 'No more Victims Campaign'을 진행하여 반인도적 범죄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미행정부의 외교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아프카니스탄 난민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렘지 클라크(전 미법무장관) 등 개인과 소수민족지원그룹, 경제정의그룹 등의 연대기구인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는 2001년 9월 29일을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반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9.11이후 한달이 채지나지 않은 미국내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10,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반대에 대한 온라인서명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전세계 7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이 서명운동은 국제사법기관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시민들은 테러공격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이 서명내용은 20개국 세계지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올 4월에는 10만여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에서 부시의 '끝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4개의 주요단체(the National Youth and Student Peace Coalition, the National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the 9/11 Emergency National Network, and the NYC Labor Against War)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진은 군사가 아닌 사회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외교정책, 인종적 정보수집과 유색인종과 청년 노동계급의 군대 충원의 중단, 9.11희생자와 경제후퇴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이민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비밀투옥 중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일단락 된 이후 미국내 평화운동은 이라크로의 전쟁확산 반대, 팔레스타인 독립, 미국내 이민자들과 이슬람권의 권익보호, 국방비지출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의 몸짓 두울 : 이스라엘의 광기에 맞선 평화의 목소리

'대테러 전쟁'은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고, 또하나의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보복전입니다. 지난 3월 폭탄테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탱크를 진격시켰습니다. 테러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자행된 만행은 예닌 난민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유엔 인권위가 열리고 있었던 이때, 인권위는 조사단 파견을 결의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거부로 무산되었고, 국제엠네스티의 현장조사로 비극의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을 '인간방패'로 삼는가 하면, 아이들, 임산부, 장애자의 시신들도 발견되었습니다(6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동안의 언론에 보도된 사상자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스나우(PEACE NOW : 1978년 설립, 점령지역 이주자정책 감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음) 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10만 명 이상이이 모였고(경찰 집계 6만 명), 시위대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슬로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력의 독점적 우위에 의한 살벌한 안보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공존입니다. 미국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가 '불량국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른바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상, 한반도의 평화도 '설마'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구촌 시민사회는 또한 예의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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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에는 종로와 인사동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일본대인지뢰전폐캠페인'이 공동으로 '지뢰없는 월드컵-지뢰없는 세상으로의 골인을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한편,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피해실상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대인지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야만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 ICBL)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150종이 넘는 지뢰가 전 세계 105개국에 2억 5천만개 이상 매설 또는 비축돼있다고 합니다. 대인지뢰는 한번 설치된 제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살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지뢰 1개 생산에는 2∼30달러가 들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1개당 3백∼1천달러나 소요됩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97년 당시 활성지뢰 1억1천만개 제거에 1천1백년에 걸쳐 3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피해자는 20분에 한 명 꼴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 으로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 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90년 이후 대인지뢰에 의 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는 155명(군인 80명, 민간인 75명) 중 국가배상을 받은 민간인은 36명에 불과합니다(그나마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으로 통상 치료비인 1천 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인, 약초 캐던 노인, 밭을 갈던 농부,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하나 : 유엔의 경우

이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살상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하여 '비인도적 특정재래식 무기 금지조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 CCW)을 1980년 10월에 채택하였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NGO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에는 세 종류의 지뢰(지뢰탐지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 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탐지불가능한 지뢰나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 투발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 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국제법 탄생 :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유엔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바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지뢰금지운동(베트남 퇴역군인 미국재단과 Handicap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등이 창설, 현재 60개국 1천여 단체 참가)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상을 전개하여 오타와 선언을 채택였습니다.(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어 오타와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뒤이어 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 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어 12월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조약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를 계기로 ICBL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벨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및 비축, 이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매설된 지뢰와 비축된 지뢰의 폐기(비축지뢰 4년, 매설지뢰 10년 제거기간설정),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 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인 이 오타와 조약은 40개국이 비준한 99년 3월 발효되었고, 2002년 3월 현재 142개 국가들이 서명하고, 이중 122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습 니다.

이 조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뚫고 평화 와 인도주의의 정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주도의 CCW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사례'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극의 종말은 언제인가

국내에는 112만여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민통선 북방 주요지역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1백5만여개가, 후방지역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30개 지역에 6만8천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후방지역 지뢰에 대하여 합참은 2006년까지 전면 제거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CW에 가입하여 작년에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후 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14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를 매설 할 경우 별도의 탐지장치 또는 자동폭파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뢰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경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오타와조약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로 인한 군인피해뿐만 아니라 지뢰유실에 따른 사고, 지뢰지역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생긴 민간인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 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지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 획이라고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밝혔습니다(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2006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나리오가 '불발'로 끝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살인자'가 저지르 는 살상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바로 이 땅을 안전하게 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남북이 동시에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홈페이지
  •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 홈페이지
    양영미
  •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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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구촌 시민사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흥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약간 옆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즐기는 월드컵이 그리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FIFA와 초국적 기업

    FIFA는 월드컵 기간에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FIFA와 계약을 맺은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생산되는 이들 용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은 아동들이 축구공 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돈을 받으며 하루종일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14세 이하 아동노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스포츠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FIFA는 FIFA와 기업 간 계약시 윤리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FIFA 라이센싱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생산과정을 독립적인 감독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성인 노동자 역시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현재 1년에 약 3500만개의 축구공 생산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치는 2002 월드컵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 가내수공 형태의 비등록 사업장에서 축구공 생산에 이용된 아이들은(적게는 5∼6세부터 10대 중반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무릎사이에 가죽 조각을 고정시킨 채 조각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손과 손가락이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고 실을 잡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등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축구공을 완성해서 갖다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희망 잃은 노동자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개최한 캠페인 및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부당해고, 강제노동,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와 횡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해외단체들은 초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해외진출기업들의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고, 전 아시아 연대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촌... 우리는 하나?

    이처럼 만들어진 축구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지구 저편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FIFA는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센싱 상품에 아동노동을 금지한 약속을 보다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싸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CCC (Clean Clothes Campaign) 홈페이지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 홈페이지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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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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