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3호



한국 대외원조의 집행체계는 많은 OECD의 회원국이 외교부나 독립적 기구가 대외원조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관할하는 혼합형체제이다.

양자간 협력 중 수원국에 변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 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 양이 크지는 않지만 다자간협력인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987년 7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설치 및 1991년 4월 국제협력단의 설립으로 EDCF와 KOICA를 양축으로 하는 원조체제를 구축한데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해 ODA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 등 기타 부처의 대외원조기금은 어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한국의 대외원조 법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의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

국제적으로 경제부처에서 대외원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유상과 무상원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있지만 유럽이나 북미주의 소위 원조 선진국들은 담당기구가 대부분 외교부 산하거나 외교부 독립청의 형태로 대외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이 결과 ‘이원화된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효율적 원조 성과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 집중 지원되어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부처간 사전조율 및 상호 정보공유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조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에 이바지해야 할 ODA의 목표가 수원국인 한국의 기업진출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로 왜곡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나아가 원조사업의 선정심사단계에서 수원국의 요구나 개발영향보다는 재무 타당성을 앞세워 해당 수원국의 빈곤퇴치나 지역사회 수용성, 환경문제 등의 중요한 원칙들이 무시되어 버린다.

ODA의 질을 논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 7개국은 100% 무상원조인데 반해 한국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 원인은 한국의 정책이 대외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EDCF의 운용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안정적,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ODA를 생각하며 ‘인도적, 외교적 목적 외에 원조를 활용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경제력 11위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 커녕 제일 많은 ODA 재원을 출연하고도 국제적으로 “더럽다”는 평을 받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될 뿐이다. 일본의 도요타 등 기업이 필리핀에서 남긴 자취를 따라 한국의 삼성물산은 2000~2005년 유상원조(EDCF) 금액 기준 28.3%, 건수 기준 27.3%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현지에서 사업을 개발한 뒤, 현지 정부와 교감 후 한국정부에 차관을 신청해 자 기업의 탄탄한 입지를 닦는 방식으로 원조를 오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선정과정과 기업진출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협력사업들은 중립적이거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무상원조와 사업 대상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현지 수원국의 기본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자족적 성과물 건설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세워진 병원들과 물의를 일으킨 필리핀 철로건설 사업들이 그런 사례이다.

이원화된 체계의 유기적 통합조정이 우선 과제

재경부와 외통부는 2005년 1월부터 2차례 'ODA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원조 효과 제고, 상호 정보 공유, 부처간 사전의견 조율 등 협의채널의 강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2005년 밀레니엄+5 회의를 앞두고 ODA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부처는 대외원조정책의 집행체계와 정책 협의가 긴요하다는 필요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을지 모르나 이 실무회의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체제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재경부와 외통부는 각각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성명(헌장)과 무상원조기본법(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입법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엇갈린 체제개선안은 두 부처의 원조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아직 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령(2005.12)에 의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집행의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가하는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면 대외원조정책의 장기 로드맵이 나와야하고 증액된 원조액만큼 그 집행의 전담체계를 세워야하는데 아직 초보적 논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 20년 가까이 이원화된 집행은 담당부처의 자기생존 논리를 만들어 내었으며, 경제부처의 논리와 대외 정책부처의 국익논쟁과 밥그릇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외원조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EDCF와 KOICA법만으로 불완전한 대외원조 관련 기본법의 제정, 포괄적 전담기구 설치 및 재원확보, 정책수립, 선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무상원조 기술협력 부처 간 그리고 유·무상원조 관련부처 및 집행기구 간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조정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대외원조 전반을 관할하는 원조전담기구의 설치하여 ODA의 수행체계를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의 전략화, 사업선정과 평가의 제도화, 운영,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

이중 특히 사업선정과 평가의 인프라 시스템은 현 집행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낸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서도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며, 개별평가는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고, 평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진행 흐름도에는 일견 선정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후 평가서에서는 종종 선정과 평가의 과정에 엄격한 기준이 없이 진행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일회성 지원으로 지속성이 없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다. 실례로 국제협력단은 98년에야 사업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수혜자 평가를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단계별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98년부터 2005년까지 평가된 사업은 총 23건 36개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가 고작이다. 사업의 올바른 평가는 차기 사업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지침을 제공하며,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

EDCF의 집행체계에서는 사업선정과 평가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는 없을 뿐 아니라 수행된 모든 사업에 평가를 하는 대신 1년 1, 2건 정도의 선별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EDCF 사업 심사 중점항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차관 제공을 위한 심사항목과 다르지 않고 심사단도 민간참여 없이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해외의 경우 사업선정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사업의 필수요소로 제도화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 5% 정도를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사전에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위한 적지 않은 인원이 일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ODA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권장되고 있다

ODA의 기획, 집행, 관리, 평가 전반에 있어서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정례적인 협 의시스템을 구축하여, ODA정책의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에 시민사회와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 완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후 비약적 발전을 했으며, 이것은 개발NGO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50개에 가까운 단체가 KOICA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굿 네이버스나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 개발단체를 배출한 한국의 모든 개발단체들이 처음부터 해외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활동연한도 짧고 국제개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내에도 전문역량이 아직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KOICA의 경우 NGO지원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과 개발NGO엔지오와의 업무 연계성이 증대하고 있다. 마땅히 KOICA와 같은 기관에서는 개발 NGO들에게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개별적 개발NGO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경험부족과 사전조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자원 활동 인력지원 등 포괄적 지원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

 협 력 형 태실시기관주무부처
양자간ㅇ 무상자금협력 :

- 물자공여, 현금공여

ㅇ 기술협력 :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형사업
한국국제협력단외교통상부
ㅇ 차관/유상자금협력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재정경제부
다자간 ㅇ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재정경제부
ㅇ 분담금 : UN, OECD 등외교통상부


자료: 국제협력단(http://www.koica.go.kr)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뉴스레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0.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0. 한국의 ODA 실태

- 규모-숫자로 본 ODA

- 집행 체계 - 대외원조사업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지원 대상과 내역

- 선정 방식과 사후 평가

0. 한국 시민은 OD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0. ODA 관련 국제 기준

0. 외국의 ODA 감시 활동

0. ODA 관련 국내 제도 현주소



* 뉴스레터 원본 첨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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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2호



국제적 합의

1996년 OECD가 제안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 유엔이 결의한 것은, ‘지구촌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주장과 함께, ‘부유한 국가들이 대외원조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안된 수준은 대체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를 대외원조기금으로 집행하자는 것이며, 이에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합의하고 ODA규모를 GNI의 0.7%까지 올리고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반감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개도국과 빈국의 빈곤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제로 자리를 잡게 되고 빈곤을 반감하자는 지구촌 빈곤퇴치 화이트 밴드 캠페인이 2005년 한 해 내내 한국과 지구촌을 울렸다.

전 세계적으로 한해 1조 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대외원조기금은 68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공동계획에 국가들이 공감은 했으나, 실제로 그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005년 유엔 밀레니엄+5 회의에서는 5년 전 선언한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였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GNI 대비 0.7%를 상회하는 기금을 대외원조로 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2000년 목표 설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못 다한 숙제를 서둘러 2009년까지 지금의 원조규모 0.06%를 배가하고 2015년까지 4배까지 늘리겠다고 뒤늦게 선언했다.

기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203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받았으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개도국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이룩한 국제원조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또 한국이 받는 나라(수원국)에서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으니 국제적으로 대외원조의 모범사례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한국은 대외원조의 시범 사례로 꼽히기는커녕 규모면으로서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달리며 대외원조의 내용도 OECD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규모

한국의 ODA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회원국 평균치인 0.1%를 훨씬 못 미치는 0.06%를 몇 년째 기록하고 있다. GNI의 0.92%를 ODA로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4배인데 비해, 1인당 ODA 공여액은 1인당 8달러인 한국에 비해 무려 57배에 달하는 454달러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이던 1985년에 한국의 10배 규모, GNI의 0.29%인 3,797억불의 ODA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위스나 핀란드, 그리스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다. -> 자세한 것은 첨부화일 표1 참조

한국 ODA의 허와 실

한국의 ODA는 그 규모면에서만도 국제사회에서 망신스러운 정도이지만, 그 성격 또한 인도주의적 철학과 인권적 원칙에 반한다. 국제적으로 ODA 정책은 0.7% 규모로 증액하고, 최빈국 등에 우선 지원하여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무상원조로 가자는 방향이나, 한국은 거꾸로 가는 듯 하다.

한국 ODA 중 수원국에 직접 공여하는 양자간 원조는 전체의 약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가 약 35%를 차지한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0%에 가까왔으나,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원조의 수준은 35% 수준까지 오히려 하락하였다.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를 무상으로, 그리고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도리어 유상원조를 늘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OECD의 결의에 반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에는 무상원조 비율이 60%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후(戰後) 복구 지원금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 자세한 것은 표2 참조

대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원조를 하면서 한국의 기업이 그 공사를 맡고, 한국의 자동차를 사야하는 구속성 원조의 형태는, 일본이 10억달러를 대외원조기금으로 쓰면서도 일본기업진출의 교두보를 닦았다고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유무상을 떠나 90%가 구속성(tied)이며 이 공사들의 수주역시 삼성 등 4.5개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또 한국의 대외원조는 지구적 빈곤퇴치에 공동협력을 하자는 취지와 걸맞지 않게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아시아국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원조를 보면, 아시아 74%, 아프리카 8%, 기타 국가들에 18%가 제공되으며, 도로나 철로, 병원 등이 최빈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소득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결의된 “지구촌 빈곤퇴치”보다 “향후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우선으로 했다.

긴급재난 구호 사업 예산

참여연대는 지난 쓰나미 이후 긴급재난구호예산이 5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 내 빈발하고 있는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재난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고, 또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지난 5년간 재난구호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연간 20개국 대상으로 5억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당하여 지원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복구사업지원비로 일시적으로 160억원을 상회했지만 2004년 다시 11억으로 회귀했다. 일본의 경우 3천 6백억원으로 총 ODA 예산의 0.39 %를, 네덜란드는 2천1백2십억원이 넘는 액수로 ODA 총 예산 대비 6.35%를 긴급재난구호 기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긴급재난 구호 사업 예산을 비롯한 ODA 규모는 세계 경제 순위 11위라는 외형에 한참 모자라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 11위 규모에 걸맞게 대외원조 확대해야

2005년 4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 2009년까지 현재의 GNI 대비 대외원조예산 비율을 2배 늘린 0.1%, 1조원으로 증감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행 4억 정도의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5년까지는 4배로 늘리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유엔 권고의 1/10 수준인 양적 개선의 목표는 지구촌 빈곤화의 속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최소한의 달팽이 걸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양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무상원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질적으로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공동의 번영과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개선의 과정을 모니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뉴스레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0.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0. 한국의 ODA 실태

- 규모-숫자로 본 ODA◀

- 집행 체계

- 지원 대상과 내역

- 선정 방식과 사후 평가

0. 한국 시민은 OD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0. ODA 관련 국제 기준

0. 외국의 ODA 감시 활동

0. ODA 관련 국내 제도 현주소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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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1호



지난 4월 노무현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해외원조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덕분에 신문지상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11년으로 잡았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1% 목표를 2009년에 조기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ODA 규모가 GNI대비 0.094%의 7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억 2천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대세처럼 출국항공권에 약 1000원씩 부과하는 항공연대기금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에는 2008년까지 현재 3200만 달러의 ODA규모를 1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난 4월 초에는 그동안 미루어 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기존의 대외원조 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외통부는 대외경제협력법안 제정 주장을,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헌장 채택을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관련 부서가 대외 원조에 대해 전례 없이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밴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최근 상설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ODA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인권과 개발을 주제로 한 사업들을 기획하여 제대로 된 해외 원조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IMF위기 극복 이후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찾기 힘든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모두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의 배경

정부입장에서는 2000년 유엔에서 세계적 빈곤타파 노력과 ODA 증액을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ODA 관심 제고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색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평가를 벗어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성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려는 방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전략은 국익 우선론에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 차원의 관심 증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2005년 8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도국의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여론은 62.3%로 반대 여론 34.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찬성 이유로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답이 27.7%로 두 번째다.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 때문’이라는 대답은 23.6%였으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18.6%로 가장 적었다.

최소한 우리 시민에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는 더 이상 해외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통한 집단적 자긍심을 느끼며, 과거 원조수혜에 대해 보답하면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한마디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극소수 국가 중의 하나다. 국제사회도 새롭게 등장한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원조로 한국 사회가 극빈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난 날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 점 또한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대외 원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필리핀의 철도개발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해외 원조가 때때로 수혜국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처럼, 해외 원조가 언제나 희망의 씨앗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ODA 정책은 대외 원조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조의 목적이나 가치에서 뿐 아니라 여러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한국ODA, '민주적 통제' 대상 되어야

ODA 규모 부족은 물론이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의 및 조정이 미흡함에 따라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성과가 낮다. 또한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해외원조 예산 부서 (복지부, 농림부, 문광부 등 기타 부처)가 많은데 통합관리 되고 있지 않고, 공유된 원칙과 투명한 선정절차가 무시됨으로 해서 많은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기업군이 전체 사업의 7,80%를 수주하는 등 원조사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해당국에서 완료된 사업에 원조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실마저 있을 정도로 원조 계획과 지원대상 선정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작은 힘이나마 제대로 된 대외원조를 집행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ODA 정책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 1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국가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참여연대의 의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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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발표한 평가서 중 대외원조 분야 평가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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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감 때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질의서.

외통부 대상 질의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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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감 때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질의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대상 질의.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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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중

대외원조 부분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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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지난 2005년 8월 18일에 실시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대외원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3%, '반대한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

총 7쪽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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