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I(인권위원회에 관한 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의 인권위원회 활동과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영문)을 참고해 주세요.



◯ 2008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일반적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수는 증가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은 억제되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로 구속,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촛불집회 강제해산 가운데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위자에게 소화기 직접 분사 금지하고, 시위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체포,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독립성(Independence)

A. 관련 법 (Law)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에 관한 법률(2001년 4월)에 따라, 동년 11월 25일에 국가인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 규모 20%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는 타 기관 감축이 약 2%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해온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이다.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Legislature, Judiciary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 등은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법안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는 인권위 외에도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인권기관이 존재한다. 행전안전부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중첩을 이유로 인권위의 감원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활동, 인권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등 인권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인권위의 권한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안부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C. 구성원(Memebers)

인권위는 위원장 1명,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나 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한 절차는 없다. 인권위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위원들의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청문회와 위원들의 자질 검증에 있어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의 공직 겸직이나 정당활동을 금하고, 적어도 4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위원, 장애인 위원 등이 있지만 그 출신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권 사안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인권위는 소속위원에게 인권 및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D. 재정(Resources)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2008년 예산 233억 원 중 인건비 111억 원, 경상비 72억 원, 주요 활동비용 50억 원이 사용되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예산 결정권은 없다.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확정짓는다. NGO와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의 감시를 통해 부패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금년의 인원축소 조치로 인해 2010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소속 직원 채용 및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 산발과 채용은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본 권한을 남용하였다.

◯ 유효성 (Effectiveness)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교육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이다. 인권위는 소환장 발부권은 없지만 조사와 권고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는 인권위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진정에 의해 착수된다. 일반국민은 인권위 또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방문, 전화, 서면, 관련시설 민원실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구금 중이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 면접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총 진정 건수는 6,309건이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7.5%였고, 나머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 건수가 20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용 308건, 기각 1,644건, 각하 3,177건이었는데, 경찰, 정신병원, 사관학교(military academy) 등은 집회와 소통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일부에 대해 거부했다. 차별시정 조사 결과, 인용 119건, 기각 240건, 각하 765건이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불이행 여론화를 통해 도덕적,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Cooper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인권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인권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은 인권위가 예산을 좌파 단체지원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축소를 주장했다.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 축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응하여 인권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와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민감해야 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역 정리 최하영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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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27개 NGO들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itutions)은 안경환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은 한국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그리고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이기를 희망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선발 과정에서 토론되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권고했습니다.


별첨자료.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 한글본)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7월10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110-820,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2009년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잘 다져지고 안정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직제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안 위원장의 사임을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좌절과 항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는필수 자격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인권 분야에서의 공인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
    상기 명시한 조건을 갖춘 위원장을 선발하기 위해 우리는 신임 위원장의 선발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걸쳐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임위원회가 고등교육기관, 인권단체, 정당 그리고 대중 매체 등시민 사회와 시민 대표들을포함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 심의회 개최 등 적절한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언론사와 인터넷 등 기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  선임위원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한국 국민의 권리와 연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 서신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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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s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2%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인 2009 년 3 월 20 일, 행정안전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9 년 3 월26 일에 열릴 차관회의와 3 월 31 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사실을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막으려는 긴급한
시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위에 언급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ANNI 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들의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게 이러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희는 ICC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의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현재 A 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2010 년부터 3 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 의장기구 지명도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CC 의 이러한 행동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의장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22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 할 것을 재확인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들의 권한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머린 길
코디네이터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hrd@forum-asia.org 혹은 +66 2 653 2940 (ext.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enter for Organizing Research and Education (CORE)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 – 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 Jap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This statement is also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following NGOs: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BHRC) - 불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천주교인권위원회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 인권연구소 창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Dasan Human Rights Center - 다산인권센터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 광주인권운동센터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경계를 넘어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 전북인권교육센터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KAPM) - 한국진보연대
Korea Buddhist Orde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KBOAHRC)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 추모연대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Korea Women's Hotline - 한국여성의전화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Women Link – 한국여성민우회
LaborNet in South Korea – 노동넷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etwork for Migrant Workers - 이주인권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참여연대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인권운동사랑방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The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Daegue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울산인권운동연대
Youth Human Rights Action ASUNARO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위원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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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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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가 200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인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씨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NGO도 참가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1월 20일 오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였다. 한국 참가단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희생을 접한 아시아 16개국의 61명의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발로 인해 많은 한국의 도시빈민들이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으며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묵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정부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추운겨울에 철거민들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 중단,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을 요구하였다.  (아래 성명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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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과 면담중인 한국NGO참가단

1월 20일 오후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참가단과의 면담에서 한국 참가단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의료진, 기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경찰폭력이 결국 1월 20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인 해직사태 및 정부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단, PD수첩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을 포함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등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현실에서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가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임에도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해오면서 현재, 한국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 고등 부판무관을 배출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등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 마가렛 세카야씨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회준비와 활동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NGO들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에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한국 참가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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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대 성명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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