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  의  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네팔

3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4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인도네시아

5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6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 2]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7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필리핀

8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필리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200명의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강제출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 이번에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인들은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장시간 자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고, 일부는 물리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 부처가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의 접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 G20국제민중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에드워드 오유기(Edward Oyugi, 케냐)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문 목적, 초청 단체, 불법집회에 참가여부, 오유기 교수를 초청한 필리핀 IBON재단과의 관계 등을 질문 받았고 워크숍 발표문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계속 감시를 받았고 다른 탑승객들과는 달리 기내 가방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부처가 내내 자신을 범법자인 양 대하는 것에 대해 오유기 교수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오유기 교수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아시아 지역단체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 관련
-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불허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국제개발협력분야 700여 단체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BetterAid) 등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파키스탄 노동당도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G20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






* 질의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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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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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회원회(AHRC)가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장관님께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우선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동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중단된 사형집행도 재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응답으로,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형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종사형집행결정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장기간의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연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는데, 기존의 사형제도와 중범죄의 방지와는연관이 없다는 국제연합의 기존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중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였음) 실패했으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견해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범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남겨놓는다. 그 대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겠다.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위선적인 입장을 강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2008년 5월 인권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후보하였을 때, 국가 내에서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2007-2011)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소송절차들을 시험하고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보는 것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각에서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을 수행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과 함께, 정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구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 지원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갖춘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아동 학대 용의자가 체포 된 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라도 발견되었다면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수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담론이 경찰의 범죄수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더딘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사실상 폐지되어왔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사형제도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드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사형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두번째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약속에 따라 당신들의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된 행로가 될 것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 초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전의 초안들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 제도 폐지가 폐지되고 법무부가 그 과정 속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형 제도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총장 Basil Fernando

참조:
1. 이명박 대통령
2. Mr.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3. Mr. Philip Alston,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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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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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이하 ‘난민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에 시민행동은 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난민처리지침은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난민처리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2005년 9월 위 시민행동의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난민처리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테러,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조항(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ㆍ라ㆍ사ㆍ아ㆍ차 항 및 마의 나 항)에 대해서만 악용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5. 이에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난민처리지침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9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첨부자료: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결과법무부송달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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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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