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통한 아프간 재건지원은
고비용·비효율적 원조정책이다

 
○ 2011년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예산(안)은 2010년 대비 21.5% 증가된 277.47억 원이며 이 중 PRT 예산은 아프간 지속 사업으로 125.47억 원(45.2%)이 포함되어 있음. PRT 파견비용은 2010년 기지 건축비 등 854.4억 원이 소요되었던 자체 비용 이외에 PRT 경호부대인 오노쉬 부대의 2011년 예산으로 156.5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또한 아프간 PRT 파견에 따른 경호․경비 및 대테러 보안시설을 강화하고자 ‘PRT 파견관련 테러위험 가중 및 테러빈발ㆍ내전지역 등 10개 공관에 24억3200만 원‘이 책정됨.

○ 실제 아프간 재건지원보다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파견한 PRT 자체 건설유지 경호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 PRT 파견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2010년만 하더라도 PRT 예산 중(854.4억 원) 기지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676억 원)으로 기지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3%가 기지건설유지 비용으로 쓰임. 이는 2011년 책정된 KOICA의 아프간 지원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임. 2011년 PRT 예산 125.47억 원 중에 기지운영비는 66억 원으로 책정되어 PRT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오노쉬 부대 파병 예산이나 해외 공관에 대한 경비, 경호 예산 등도 PRT 파견에 따라 발생한 비용임.

○ 더욱이 PRT에 대한 OECD, 영국의회, 아프간 소재 국제 엔지오 등의 평가에 따르면 PRT는 재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군사화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음. 즉, PRT는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의 행위자로서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결론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프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PRT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높이는 반면 수원국인 아프간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원조가 될 수 없음.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전체 보기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은 지난 9월 18일 아프가니스탄 국회 하원 선거(Wolesi-Jirga elections)에 국제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FREL은 선거 당일과 선거 전 7일 동안 감시 활동을 했으며 감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선거 결과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감시단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아프간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와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8일 아프간 선거는 민주화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선거가 여러 건의 테러 위협과 불법 행위에 의해 훼손되었을지라도 전반적인 선거일 풍경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비교적 고무적인 희망을 발견케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11개국 30명의 단기 참관원을 아프가니스탄 11개 지방에 파견하여 2010 Wolesi-jirga 선거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으로는, 유세 활동을 위한 자금 운영에 제한이 없어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나 부유한 자들의 간섭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은 사회 부정의와 불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FREL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선거 구역이 설정되어 많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90%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중 투표가 가능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남편에 의해 여성들의 투표권이 대리로 행사되는 상황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ANFREL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개선 (IT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 여성 투표소 개설 필요 및 선관위원 교육 강화
‣ 개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 여론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위한 해외 자금 도입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거 유세 자금지원법 도입
‣ 부적격 후보자 조사를 위한 선거민원위원회(ECC)의 행동 요구
‣ 유권자 교육
‣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서 나타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 및 구성, 예산 등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Posted by 영기홍
,

아프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조차 비공개 통보한 것에 항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국제협력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항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프간 원조 정책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에 1)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 2) 아프간 개별 사업 관련 보고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프로젝트사후평가), 3) 아프간 지역재건팀사업 관련 사업 문건(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사업비용 내역), 4) 아프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총 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아프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무상원조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2010년 주요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분쟁 지역의 평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무상 원조액의 10%(475억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프간에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을 파견하기 때문에 대 아프간 원조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는 OECE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여러차례 ODA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했고, 또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초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 실무자로부터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7월 5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PRT 관련 정보가 일체 비공개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외교통상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외교통상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부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단의 처분에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비공개 처분 사유에 대해서,

 - 국제협력단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8조의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청한 자료는 문서목록입니다. 정보공개법은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작성‧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고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목록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비공개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  암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정보목록의 경우 국정원등 안전보장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정보목록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단은 비공개의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8조 ‘다른 법률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2.8, 2006두4899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두고 있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비공개 통지한 것이 명백함으로 다시 판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자료라고 분류한 PRT 관련 정보 중 기본적인 정보를 부분공개를 했고 국제협력단에서도 2007년까지 아프간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아프간 관련 사업 목록만을 유독 비공개 처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간이 테러와 분쟁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성역화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PRT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작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단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영역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정보 공개 준비를 하다가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이번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단의 사업 투명성의 원칙과 의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국제협력단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를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의 부당성은 앞서 지적한바 있으며 관련부처(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해당합니다.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절차에 있어 통보, 의견청취 공개일정 등에 있어 다른 정보공개와 다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비공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두868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PRT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월드비전 등 국제엔지오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PRT 파견은 원조 군사화(Militarized Aid)이고 민간요원들도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원조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한국의 원조정책 일환으로 PRT를 파견하고 관리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RT를 통한 아프간 지원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들의 우려와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의 기밀주의는 국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알려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이유로 국제협력단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국제협력단은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하게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제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600여 도시에서 1천만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날의 시위는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비난하며, '부도덕한 전쟁 반대', '석유를 위한 피흘림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33명이 서명한 이라크 전쟁 반대 결의안에 이어 2월 17일 한국군의 파병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영근, 김홍신, 박명환 의원, 이미경, 김희선, 이호웅, 배기운, 송영길, 최용규, 정범구 의원, 김원웅 의원 등 11명은 이날 제출한 결의문을 통해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파병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역시 불투명한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란 명분으로 미국과 영국에 침공당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땅

기원전 6세기 조로아스터교가 발흥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불교문화를 융합한 간다라 미술을 낳았던 지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와 중동, 동서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민족간 분쟁, 그리고 외세와의 전쟁이 근대 이후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대부분 고도 1,000m를 넘는 고산지대에 험한 산맥과 사막이 있어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민족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가족과 부족중심의 생활전통이 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수민족인 파쉬툰족(인구의 약 50%),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한 이란계통의 타직족(인구의 25%), 중앙 고산지대에 살고 몽골계통의 하자라족(시아파, 인구의 약 16%) 등 대표적인 민족들과 우즈벡족, 키르기즈족, 투르크만족 및 누리스탄족이 있습니다.

파쉬툰족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통일하여 국가를 세운 민족으로 파쉬툰와레이(파쉬툰 정신)라고 하는 독특한 도덕·관습법을 지키고 있는데, 용기·자유·독립을 숭상하며 이슬람교 이상으로 그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바달(Badal, 복수), 멜마스티아(Melmastia, 환대), 나나와티(Nanawati,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바달은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파쉬툰 정신을 지키며 강한 부계사회이자 대가족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전쟁, 외세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족분포는 크게 파쉬툰족(Pashtun) 대 비파쉬툰족(non-Pashtun)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세기 들어와서 파쉬툰민족 내의 두라니부족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통일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강한 부족중심의 자치 전통에 대한 간섭이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더욱이 서구의 제국주의 진출과 냉전체제는 민족갈등과 더불어 외세와의 투쟁에 각 민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갈등이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경계하던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제1차 아프간전쟁(1838∼1842), 제2차 아프간전쟁(1878∼1880)을 거치면서 영국의 통치에 맞서 투쟁하였지만 1905년에 이르러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을 지키다가 1919년 반영국주의를 국왕이 표명하면서 인도에 적대행위를 취하자 제3차 아프간전쟁(1919)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 이후 라왈핀디 조약이 맺어져 영국의 외교지도권이 폐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독립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족 자결을 위한 지난한 투쟁

독립이후에도 왕정은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불안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무하마드 다우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하여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식인과 중산층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무하마드 다우드는 쿠데타 이후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이슬람 약화를 시도하는 비파쉬툰족과 이슬람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1978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내 반대파인 왕가세력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주의 정당(the People`s Democratic Party of Afghanistan : PDPA)의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출범 이후 다우드 정권의 와해에 동조하였던 이슬람교도 동맹과 대립하였고, 군부숙청작업에서 상당수 군인들의 반발과 토지개혁과 지방자치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지방 부족들의 맹렬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인민민주당은 ▲ 중앙집권화 대 지방자치, ▲ 사회주의 대 이슬람주의, ▲ 무리한 근대화 정책 대 고유의 전통문화 등의 측면에서 반대파와 대립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아프가니스탄의 28개주 중에서 23개주에서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전의 지속으로 1979년 말까지 사상자 수가 5만명이 넘었고, 10만명 이상의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국이 혼미하자 당시 이란혁명의 성공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던 이슬람 확산분위기 속에서 소련의 타지크 공화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고 완전한 소련파에 의한 새로운 정권의 수립 등을 목표로 1979년 소련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면서 직접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프가니탄 분쟁은 이슬람 정부수립을 위한 반군연합과 공산정권 및 소련을 축으로 한 전쟁(무자헤딘)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마침내 1988년 유엔의 중재 하에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소련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소련군 철수이후 나지불라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반군세력은 1992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분파로 이루어진 반정부연합세력의 정권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타직족(Tajik)을 중심으로 한 랍바니(Burhanuddin Rabbani) 전 대통령과 대소련항쟁의 영웅 마수드(Ahmad Shah Masud) 장군이 이끄는 세력, 총리로 내정되었으나 불복하며 내전을 시작한 헤그마티야르(Gulbuddin Hekmatyar)의 파쉬툰족(Pashtun) 중심의 정파, 시아파인 하자라족(Hazara)을 중심으로 한 정파 및 소련군의 장군이었던 우즈벡족(Uzbek)의 도스탐(Abdul Rashid Dostam)이 이끄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의 갈등과정에서 파쉬툰족을 바탕으로 한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의 지원에 힘입어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탈레반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 파키스탄 난민촌에 설립된 종교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세력입니다).

1996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텔레반은 국명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개칭하고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의 직장활동과 교육이 금지되었고, 범법자에 대한 가혹한 극형(손발 절단이나 투석형)도 부활되었고, 2001년 3월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2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탈레반 정권이 반미주의 세력으로 변화한 것은 1998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사건으로 빈 라덴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주범으로 빈 라덴을 지목하면서 미국은 신속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보복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석유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세계 10%의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의 석유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는 송유관건설에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반미정권이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전으로 인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부동맹 측의 지상전과 미국의 공중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와해되었고, 텔레반 정권의 몰락 이후 아프간정파회의에 따라 파쉬툰족 11명, 타직족 8명, 하자라족 5명 우즈벡족 3명, 기타 3명으로 배분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고, 파쉬툰족 출신의 하미드 카르자이가 수반을 맡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처

20여년이 넘는 전쟁의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1978년 공산주의 정권은 수천명의 실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에는 발생한 수많은 고문과 즉결 처형이 있었고,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인하여 1989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5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천명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었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전기고문과 구타 등과 함께 심문을 받았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000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문과 처형은 반군세력에 의해서도 역시 자행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철수 이후에도 민중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탈레반이 주도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무차별적인 공중폭격, 시민들에 대한 보복살인, 즉결처형, 고문과 강간 등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텔레반 정권 하에서는 여성들의 활동과 교육, 직업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여성이 외출시 엄격한 옷차림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Human Rights Watch 에 의하면 2003년 3월 이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약에 따라 이 규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3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인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부족사회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체계가 매우 허약한 아프가니스탄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은 전쟁범죄의 예방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 처벌받지 않는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중대한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암울한 전망입니다. 최근 과도정부의 정책은 다시 탈레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허래트시(City of Herat) 이스마일 칸 장군의 정부는 최근에 여성과 여자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과 소녀들에게 개인교습을 하지않고, 소녀들은 소년들과 함께 학교건물에 있는 것이 불허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례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도 카불을 벗어난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미군에 협조하였던 반텔레반 연합의 강력한 보수적인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여성에 대한 교육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학교와 대학으로 되돌아 갔지만, "단지 학교문만이 열려있을"뿐이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미국의 공격이전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3백 5십만(2001년 12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발생하였고 백십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아프간 난민과 귀환국(Afghan 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 : MoRR)이 벌이는 귀환사업의 도움으로 2002년에 1백 8십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십 5만명 이상의 이주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IDPs)도 이 귀환사업에 따라 귀향하였고, 2십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스스로 귀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민유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인프라구조를 복구하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난민과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정착과 귀환에 필요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유엔 산하 기구들과 많은 국제 NGO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농업과 식량안보, 식량원조, 상업 및 산업, 개발분야, 보건과 공공복지, 인권, 지뢰제거, 정착과 주택, 물과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걸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OXFAM Campaig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CARE, Medicins Sans Frontieres(Doctors Without Borders),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IRC) 등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알 카에다 잔당 소탕을 목적으로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미군에 의한 폭격과 북부동맹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의 정확한 수와 재산피해정도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의 오폭과 불발탄, 대인지뢰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미국의 폭격으로 2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2명의 민간인 시체를 유엔이 확인하였고, CNN뉴스http://www.cnn.com/에 따르면 최근 2월에 있었던 폭격에서도 적어도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현지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관타나모기지로 압송된 탈레반 군인과 알 카에다 군인들에 대해 수갑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인권침해의 사실도 제기되는 등 이른바 '대테러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피해는 폭격이 진행되는 기간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겪고 있습니다. 2월 15일 지구촌의 곳곳에서 울려퍼진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 참상이 지역을 옮겨 이라크에서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쟁은 수단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이는 전쟁은 더욱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Stop the War! No Blood for Oil!"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