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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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가



처음으로 쓰는 이 칼럼에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작년 ‘언론자유상’을 수상한 가디스 아리비아(Gadis Arivia)를 지난 주에 다시 만났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인도네시아국립대 철학과에서 페미니즘으로 박사학위를 했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1998년 대학원 석사과정시절에 있을 때 그녀가 창간하고 편집자로 있는 [여성 저널](Journal Perempuan)이라는 페미니즘 저널을 발간하는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 그의 집 뒤편의 조그만 통나무 집 서재에서 탄생한 Jurnal Perempuan은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소박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이 소박했던 잡지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여성 계간지가 되었고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한번쯤 거쳐가는 곳이 되었다. 처음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철학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정치, 인권, 종교, 빈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의 활동은 여성문제를 토론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았다. 수하르토 집권이 종말로 치닫던 1999년 초에 그녀는 여성운동가들을 조직하여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모임](Suara Ibu Perduli)을 결성하였다. 자카르타와 주변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들어진 이 조직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히 저소득층과 슬럼가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그를 비롯한 여성 활동가들은 자카르타 시내에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어 재판을 받는 등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여전히 자카르타 슬럼지역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공동체 조직을 설립하고 혼자 설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로 건재하고 있다.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의 시위는 당시만 해도 일반 대중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거리에 나서길 꺼려하던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단합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중산층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빈곤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계급간 연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에 그녀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포르노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부터 였다. 인도네시아의회에서 이슬람정당인 '정의복지당'의 지지로 포르노금지법이 논의되었다. 포르노금지법은 포르노를 금지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출의상을 입을 수 없으며, 이슬람 여성들은 질밥(머리카락을 가리는 스카프)을 써야 하고 밤에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연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거리에 나서 시위를 하고,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어 포르노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신문에 직접 3천명의 지지자 이름과 왜 포르노금지법에 반대하는가에 대해 전면 광고를 싣기도 하였다. 신문광고를 내는 생각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했다가 현지 단체들의 활동방법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항상 생각이 열려있다. 어디에 가든 배울 것을 찾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녀는 노출 의상을 입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나서서 여성이 어떻게 행동하고 옷을 입어야 하는지 관리한다는 것은 인권의 침해이며 국가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세속적(secular)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을 지키는 것은 그녀와 같은 시민들의 힘이라고 그녀는 굳건히 믿는다.

그녀의 자그만 체구를 보면 어디에서 그만한 힘이 나오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그녀는 이 땅의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독재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여성 단체들과 연대하여 포르노 금지법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한다. 계급이 다르고 분야가 달라도 넓은 의미의 인권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이 고립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지속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정은숙(위스컨신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인도네시아 국제정치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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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미얀마로 알려져 있는 버마는 40여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버마 민중은 강제노동, 고문, 강간, 강제이주, 소수민족 박해 등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피해자들은 단연 여성과 아동일 것이다.

이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하에,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후원하여, 그간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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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린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권석 성공회대 부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엔, 태국에서 활동 중인 버마여성연맹 소속 버마 여성 활동가 되 린(Doi Ling)과 르웨이 체리(Lway Cherry)씨가 참석하여, 전반적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상황과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문 보기

되 린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인신 매매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군부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반면에 교육엔 단지 1%만을, 보건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3%만을 지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아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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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씨는 팔라웅족이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문제 중 특히 군부의 허술한 마약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편 생산 증가와 중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며 강제 노동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군대가 마을에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이 살인, 고문, 강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여성들이 군대를 위해 강제로 '위안'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군부에만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버마 정권과 사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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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과 이혜영 바스피아(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이 참석하였다. 김범용 소장은 현재 버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의 실상과 부천외노가 매솟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바스피아의 이혜영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선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개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 버마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록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3월에 버마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LD한국지부의 신 킨씨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본토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소수민족들은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내몰리고 있으며, 마약 생산과 밀매, 에이즈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정부를 압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런 버마 민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테니 버마 민중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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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바라며 적은 연대의 글을 액자에 담아 버마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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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발간한 자료집(총 43쪽)입니다.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_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_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최_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_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격려사_ 양권석(성공회대 부총장)

사회_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발표1_ 되 린 (Doi Ling)

카친족 여성연합(KWA) 활동가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발표2_ 널 채리퇴이(Naw Cherryhtwe)

팔라웅족 여성연합(PLO) 집행위원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토론_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이혜영(BASPIA-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



<자료집 목차>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집

-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발표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되 린

버마 내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 르웨이 체리

[참고자료]

버마 여성 인권 개요

버마 어린이 인권 개요

버마 상황 개요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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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6일에 있었던 Agenda Item 12-Interg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and Agenda Item 12(a) Violence against Women 관련

한국정부의 발언내용이며 한역본은 초안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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