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  의  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네팔

3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4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인도네시아

5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6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 2]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7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필리핀

8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필리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200명의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강제출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 이번에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인들은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장시간 자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고, 일부는 물리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 부처가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의 접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 G20국제민중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에드워드 오유기(Edward Oyugi, 케냐)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문 목적, 초청 단체, 불법집회에 참가여부, 오유기 교수를 초청한 필리핀 IBON재단과의 관계 등을 질문 받았고 워크숍 발표문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계속 감시를 받았고 다른 탑승객들과는 달리 기내 가방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부처가 내내 자신을 범법자인 양 대하는 것에 대해 오유기 교수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오유기 교수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아시아 지역단체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 관련
-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불허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국제개발협력분야 700여 단체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BetterAid) 등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파키스탄 노동당도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G20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






* 질의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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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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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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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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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회간 진행됩니다. <편집자주> 


9월 26일 경희대에서 이동주(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을 중심으로 아시아 포럼 일곱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시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테러대응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적 차원의 반응, 그리고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테러대응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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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교수는 ‘테러’는 정치․사회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 공공의 재산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테러’를 바라본다면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다수 종족과 소수 종족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소수종족의 입장에서 분리 독립하는 운동을 테러로 연관지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테러리즘과 매우 관련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테러리즘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보다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테러대응정책은 과거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국가 내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들에게조차 이러한 억압적 테러방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을 발생하고 있다.
 
이교수는 반테러 정책 자체가 폭력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남아 국가들에서 테러대응정책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그 본원적 목적에서 벗어나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는 정치적 탄압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알 카에다의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낙인찍고 과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원과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내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상호 결집과 연대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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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아시아의 테러리즘의 양상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포럼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은 10월 24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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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및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월 19일(화) 낮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규탄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인 인도 오릿사 주의 자가싱프르 구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폭력사태에 포스코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이들 단체는 포스코에 "인도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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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앞

  포스코 본사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인도 오릿사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의 사회. 시민단체들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인 인도 오릿사 주의 자가싱프르 구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폭력사태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당사자인 포스코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에 모였다.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한국의 포스코가 아시아 최대의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이다. 2005년 6월 22일, 인도의 오릿사 주 주정부와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채굴과, 연간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건설, 제철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구 및 관련 시설건설에 합의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인도 역사상 단일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이며, 한국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이다.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제철소가 건설될 경우,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해 살아온 2만명이상의 현지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도의 현지 사회단체와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오릿사 주정부가 제철소 건설부지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하자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007년 2월, 4월, 9월, 11월에는 주정부와 주민들 간의 폭력사태가 계속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24시간 동안 지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다리의 주요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100명의 무장괴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이 무장괴한들은 사제폭탄을 시위 텐트를 향해서 던지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구타했으며 대부분 여성으로 이뤄진 시위대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 그리고 시위대의 소지품을 파손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50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그 중 15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국제 인권단체를 경악하게 하는 상황은 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던 경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은 시위대가 분산되자마자 주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점거해버린 것이다. 인도 오릿사 주 경찰은  마을을 봉쇄하고 음식 공급마저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괴한들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경찰과 무장괴한에 의해 점령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폭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현재 최후까지 저항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폭력진압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철거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해 용역깡패와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처참한 인권침해가 인도에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와 오릿사 주정부가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정책으로 인해 현재 인도 곳곳에서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많은 인명의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기업, 특히 외국자본의 편의만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는 인도정부의 현 모습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의 한 당사자로서 포스코의 책임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발생하게 될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던 포스코로서는 마땅히 이번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포스코는 폭력사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인도정부를 압박한 것이 결국 마을주민들에 대한 폭력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가 이미 한국에서 포항건설플랜트 노조에 가한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이 사태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주민들의 피눈물과 환경파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포스코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폭력사태 및 환경파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저항과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포스코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지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하라 !

-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

- 포스코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 민주적 과정을 즉각 시행하라!

2008년 2월 19일

경계를 넘어/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한국비정규노동센터/인권운동 사랑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빈곤사회연대/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불교인권위원회/다함께/공익변호사그룹 공감/아시아태평양노동자한국위원회/한국진보연대(지역/부문 38개 단체)/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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