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3 회기 업무 조직 (Organization of the Work of the Session at the 61st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대한 한국 정부(최혁대사 및 상임대표)의 입장을 영문, 한글 번역본으로 올립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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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활용하여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유엔 ECOSOC 협의지위는 2004년 7월 취득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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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전망] 2004년 겨울호

제목: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글쓴이: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정치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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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5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특별보고관 Paulo Sergio Pinheiro가 제출한 미얀마 인권 상황 보고서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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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르완다 소식하나 전합니다. 현재 르완다에선 3,500명의 대량학살 관련 수감자들이 1994년 대량학살의 생존자들을 위해 주택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 혐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3년 동안 적어도 40,000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석방 대상자로는 병자와 고령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혔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미 예상되는 형량보다 많은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태이고, 수감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정부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희생자와 가해자가 서로 계속 등을 돌린다면 르완다는 좀더 깊은 비극과 슬픔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좋은 계기가 되어 평화와 화해의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념도 많고 행사도 많은 달인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뉴스레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아동

우리에게 있어 아동(법적 용어로서 아동은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처럼 18세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글에서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은 자칫 아동을 대상화시켜 그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러한 위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중심적 사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가부장 중심의 가족형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라는 관념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아동이 오늘의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되면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억압을 정당화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동은 획일적인 교복을 입고,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아닌 아동에 대한 시선은 아직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아동 권리의 보호와 보장의 필요성을 인권을 가진 인간 존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과 만찬가지로 그들의 존재자체와 그들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인권은 객체로서가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호, 증진은 가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전쟁을 치룬 지구촌은 전쟁이 초래한 인간성 파괴의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구호기금(British 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다시 채택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며 아동을 재난, 질병과 기아, 착취로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선언은 여전히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종전직후 시급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하의 아동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하여 권리를 지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동권의 내용이 법체계내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실제로 1925년 영국의 유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에서 아동의 이익의 보장형태로 법체계내에 아동권이 보장되는 등 아동권리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유엔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국제협약에는 1989년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한국 가입 및 비준)과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가 있습니다(다음의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번역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전문은 사랑방의 인권정보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으며, 2002년 2월 8일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미국 미가입). 이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된 아동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권리가 있으며, 고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장애인, 소수자, 선주민 아동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종교, 언어적 차이 등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입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취해야 하며, 5년마다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가입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하고, 가입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 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여 2002년 2월 8일 현재 17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11조(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21조(입양, 특히 국제입양), 32조(경제적 착취,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33조(마약), 34조(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35조(아동의 약취유인, 매매방지), 36조(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의 이행을 한층 더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와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한 아동의 이동, 내지 거래를 의미하는 아동매매, 보수 혹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해 성적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아동매춘,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 가입당사국은 그와 같은 행위와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보장 등 서비스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의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 사회정책 및 계획을 강화, 시행 및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남미에서는 장기수출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살해되고 아이들의 장기가 북미지역으로 밀매되며,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포르노산업, 섹스관광 등 국제적으로 아동관련 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이처럼 아동권리가 강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특히 거의 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입양도 이에 견주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되었는데,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양과정에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매매의 성격이 짙습니다).

▲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 발효하여 당사국이 14개국이며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규정(18세미만)과, 1995년 국제 적십자사의 회의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를 통하여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결정과 무력분쟁에서 각 당사자는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아동권에 관한 협약 38조에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해야 하며, 이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가 입대할 경우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입 당사국은 이를 금지시킬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소년병들(child soldiers)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대 10만명의 소년병이 징병된 적이 있고, 버마 5만4000명, 수단 3만2000명, 콩고 및 르완다 각각 2만명, 콜롬비아 1만4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간다에서는 겨우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기도 하여,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00 만 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어, 터키의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고가의 군수품을 갖추는 것보다는 '싸게' 무장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년병의 징집을 분쟁지역의 정부나 무장단체는 선호하고, 수단, 앙골라 같이 한 세대 이상 분쟁이 지속된 지역은 부모가 사망한 고아들이 많아 생존을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지역에서 아동과 여성의 피해와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며,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들은 부락을 초토화시키는 대량학살과 방화에 동원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공황(trauma)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잔치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장이 급선무

2002년에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으로 1996년에 이어 두번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비준당시 3개 조항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하고, 비준 이후 유보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하였고, 체벌금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 "고려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권고문을 통하여 특히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근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더욱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언문이 아닌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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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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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현재의 4억여명에서 2050년에는 40억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낭비는 물 부족과 함께 어획량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해안가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증가,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등 숱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은 물 부족과 오염에 취약하여 물 소비량 증가와 환경오염 확산에 대한 획기적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사태의 결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버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땅

버마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13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중국국경지방의 샨족(약 190만), 태국국경지방과 이라와디강의 황금의 삼각주 지방에 분포한 카렌족(약 220만), 중국과 인도국경지방의 카친족(약 110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방의 친족(약 60만), 태국국경지방의 몬족 등이 있습니다. 버마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소승불교)가 중심으로 국가업무와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친족, 카렌족, 카친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각기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콤파운 왕조가 버마를 통일시킨 이후, 인도에 진출하였던 영국과 3차례 전쟁이후 1885년 버마는 인도의 한주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버마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민족간 분열을 이용하였고, 소수민족들은 버마족을 또 다른 식민통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통치 속에서도 독립투쟁은 고조되었는데 이중 아웅산(Aung San)과 우누(U Nu) 등이 이끄는 그룹이 두각을 나타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자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손잡을 수 없다는 공산주의 계열의 원칙론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과제라는 그룹의 현실론으로 노선이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현실론에 입각한 아웅산장군이 일본과 함께 영국군을 몰아냈지만 일본이 식민지배를 노골화하자,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후 버마는 1947년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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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이후 버마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는데, 버마족 중심의 새 정부에 카렌족·샨족 등 소수민족이 반발, 제각기 독립·자결을 요구하여 1949년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토운구(Toungoo) 독립국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 버마족으로 구성된 정부와 카렌족, 카친족, 샨족, 몬족, 친족 등 10여개 소수민족간의 무장투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카렌국민연합(KNU : Karen National Union)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외에도 카렌 민족해방군(KNLA :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카렌 평화군(KPA : Karen Peace Army), 신의 군대(God's Army) 등이 있으며 기독교 전통의 카렌족내에 불교전통의 카렌족 무장세력으로 민주카렌불교군(DKBA :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이 있어 정부군에 협조하고 인권탄압에 동원되는 등 카렌족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친족은 카친독립군(KIA : Kachin Independence Army), 카친 민주군(KDA : Kachin Democratic Army), 신민주군(NDA-K : New Democratic Army - Kachinland) 등이 있으며, 샨족은 샨주남부군(SSA-South : Shan State Army-South), 몬족은 몬 민족해방군(MNLA : Mon National Liberation Army), 몬영토회복군(MRA : Monland Restoration Army) 등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왕'이라 불리는 쿤사의 군사조직도 마약재배와 샨족 독립투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등장 : 민족분쟁과 반독재 투쟁의 결합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개발 실패에 따른 불만 등으로 1959년 미얀마 공산당과 카렌족 좌파와의 제휴가 이루어져 분쟁이 다시 확대되었고, 이러한 혼란중에 1962년 3월 2일 네윈(Ne Win) 장군이 이끄는 버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정당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누 수상 등 많은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버마는 군사독재정권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버마의 분쟁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반독재투쟁이 혼합되어 복잡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윈은 혁명평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 Burmeses Socialist Programme Party)를 만들어 군·당·정이 일체화된 강력한 독재체제를 형성하였고, 1981년까지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 군부가 재집권하면서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현재의 국가평화개발위원회 S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의장이 국가 수반을 맡아 과거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1989년 버마를 미얀마로 개명하고(이러한 이유로 반독재투쟁을 하는 세력은 버마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연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전체 의석수의 80%를 획득하는 압승으로 끝났지만, 신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족분쟁이 결합은 1988년 이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1988년 학생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8월 8일 8시 8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 학생들과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승려들까지 반정부시위를 벌였습니다(이날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항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연맹(NLD)에 각 소수민족집단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정권이양의 거부와 1990년 총선결과에 따른 국회구성을 저지하며 민주주의 민족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2002년에 수도랭군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부분적 가택연금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 민족연맹은 태국에 버마 민주주의 민족연맹 자유지역(NLD-Liberated Area)을 두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지부를 건설하여 해외단체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버마연방국민연합정부 (NCGUB :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라는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시위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은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 All-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을 1988년에 결성하고 6만여명이 태국과의 국경지역의 정글 속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학생군(bare-foot student army)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1998년에는 태국의 카렌 난민촌이 카렌 반군(DKBA, 민주 카렌 불교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정부군의 대카렌군 공세로 카렌족 난민 1천명이 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정부군과 샨족 반군과의 2주간 전투로 150명이 사망하는 등 무장투쟁과 정부군의 소탕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고통받는 민중들

버마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소년병(child soldiers)과 아동착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총회에서 버마 군사정권이 국가사업에 미성년자와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으며 노조를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두배로 증가된 버마군에 전체 20%, 혹은 그 이상이 18세 이하의 소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총은 내 키만 해요 : My Gun was as Tall as M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군과 19개의 반군에 속한 소년병들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의 소년병이 70,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들 소년병들은 가족과의 상의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징용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군에 속한 소년병들은 반군과의 전투참가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락에 대한 방화, 강제노동의 강요, 대량학살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2003년 1월 버마 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년병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식량난과 해외기업의 진출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가 개최한 버마에서의 식량난과 군사화에 대한 민중법정(Peolpe's Tribunal on Food Scarcity and Militarization in Burma)은 분쟁이 식량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식량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와 약탈, 정부군에 의한 반군장악지역으로의 여행제한과 거래금지에 따른 식량이동의 제한, 잦은 군사적 충돌과 강제노동에 의한 농업활동의 제약,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한 노출과 반군지역에서의 비정부 병원이 군사적 목표가 되고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어 허약한 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식량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경제적 잠재력,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상품, 값싼 노동력 등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고, 자본진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정권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자본의 진출과정에서 얻은 이익들은 군사정권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주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NGO들은 버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진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가 독재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은 2003년 1월 30일 버마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요청으로 버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dirty list)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여기에는 한국기업으로 대우가 포함되었는데, 뱅갈만의 가스탐사와 대우자동차의 합작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버마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태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독재정권을 결과적으로는 돕는 이른바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소수종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초토화작전'이 진행되어 매년 수백명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샨족 인권기구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버마 동북부지역에서 625명 이상이 버마군인들에게 강간당했으며 이중 173건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붙잡혀 있는 수용소의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30여만명의 소수민족이 지난 96년이래 강제 이주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단 이주지역 바깥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수용소에 감금된 이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샨족 인권기구 보고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샨족을 협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1984년 정부군의 카렌국민연합에 대한 공세로 카렌족 난민의 태국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과 굶주림 등을 피해 1991∼92년에는 20만명의 소수민족들이 태국으로 난민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 난민은 최대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약 500여명의 카렌족이 정부군과 카렌국민연합(KNU)과의 계속되는 전투를 피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는 등 난민의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인권단체인 `자유버마연합'(Free Burma Coalition)은 카렌족 어린이들과 여성 12명이 집단 피살당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강제이주 후 2000년 4월 태국의 난민캠프로 넘어가려다 학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인도국경지대 미조람지방에 있는 친족 난민들에 대해 미조람 주정부는 이들을 외국인법(Foreigners Acts)에 의거 불법입국으로 간주, 체포된 난민을 버마정부군에게 넘겼는데 이 난민들은 버마국경내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거의 해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많은 국제 NGO들이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계속되는 전투와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 역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더욱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고통의 신음소리는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30여년의 군사독재,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버마의 민중들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많은 지구촌의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인정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버마 전국학생회연합 간부를 포함한 버마인 3명과 카메룬 정당인(29) 등 모두 4명에 대해 난민 지위을 부여키로 지난 1월 29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평등하게 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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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양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한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촉구합니다(18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SOFA개정과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해 연대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는 신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내용보기). 오늘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분쟁의 개괄적 이해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분쟁은 크게 식민지 청산과 1,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이와 함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인종, 종족, 민족간 갈등에 의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독립국가 전쟁 2차 대전후 프랑스, 영국, 포르투칼, 네델란드 등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 즉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1946년의 인도차이나반도, 1947년 마다가스카르, 1952년 튜니지아, 1954년 알제리, 1955년 카메룬, 1957년 서부사하라 등에서의 분쟁이 여기에 속합니다.


▲ 식민지 유산 및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들

독립국가 건설과 함께 전후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국경의 문제 등 전후처리와 식민 유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분쟁들로서 이란-이라크 및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방글라데시 내전, 터키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 종족, 인종, 민족, 종교 갈등에 의한 분쟁들

1963년 사이프러스의 그리스, 터키 민족갈등, 1948년 버마, 1950년 인도네시아, 1959년 티벳,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 갈등, 1967년 나이지리아, 1983년 스리랑카의 타밀분쟁, 너무나 악명높은 이스라엘-파키스탄, 소말리아, 르완다 등이 인종, 민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교문제로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내전, 방글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

냉전시대에는 독립국가 건설과정과 이후 집권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정치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앙골라, 알제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란 내분,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즉,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봉합되어 있던 종족, 인종, 종교, 민족의 문제들이 신생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국경분쟁 역시 종교, 민족, 식민지유산의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인도-파키스탄의 문제는 식민지 유산과 종교, 국경 등이 얽혀 있었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분쟁국가들이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이 혼재된 갈등의 양상이었습니다. 즉, 스리랑카는 자치를 요구하는 힌두교의 타밀족과 지배세력이었던 불교의 싱할라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2차 대전후 "땅따먹기"를 끝낸 식민지 모국들이 철수하면서 제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에 대한 갈등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강대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독재정권 혹은 반대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신생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식민지 유산과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냉전시대에 독립국가 건설의 문제에서 정치적 갈등은 곧 이들을 후원하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였기 때문에 식민지 유산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내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경우

한편,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등장하게되는 민족주의는 동부 및 중부유럽에서 민족국가의 형성 역사와 사회주의 시절 내부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부 및 동부유럽은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국가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지역에서는 1894년(세르비아인들의 폭동)에서 1912-1913년(발칸전쟁)까지 오토만제국이 제거되고 6개의 작은 독립 민족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중부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와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이후 발칸왕국(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된 세르비아)과 7개의 새로운 민족국가(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발트3국 핀란드) 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민족국가'가 형성되어 소수민족은 증가했고, 특히 발칸에서는 소수민족을 제거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 추방과 학살, 대량 이민 또는 인구의 교환 등의 결과로 국경이동이 빈번히 일어났고 이는 민족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쟁 이후에 중부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국경의 이동(헝가리 1919년)이나 인구의 이동(체코 1945년) 또는 두 방법의 결합(폴란드 1945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발칸의 국가들과 슬로바키아는 다수의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화 이후 이 지역에서는 소련의 패권/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민족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 헝가리인들의 이주, 폴란드에서 민족적 숙청 등 민족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잘알려진 강제이주를 통한 민족문제해결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체첸민족은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에 협력하였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나마도 스탈린 집권기에는 농업 협동화와 같은 강압적인 통합 속에서 점차 의미를 잃어갔고,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937∼38년대에 일어난 체첸지역에서의 대규모 저항을 스탈린 군대는 약 12만명을 학살하며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독립을 위해 독일에 협조한 '배반'의 댓가로, 1944년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계획적인 학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후에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민족갈등과 소수민족 문제가 전면에 재등장하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탈 냉전이후 지속되는 분쟁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에 의하면 2001년 대규모 무력분쟁이 24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3분의 2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며, 냉전 종식이래 12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밝힌 대규모 분쟁은 최소 1개 국가의 정부가 개입된 무력충돌로 연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형태를 말합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하에서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의 형태로 발생하였던 지역분쟁은 여전히 탈냉전 이후에도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저강도 분쟁이란 강대국의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규모가 큰 전쟁을 피하고, 강대국의 자기 진영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치루어지는 분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 즉 절대적 억제자의 부재는 이러한 저강도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지역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즉,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에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제 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리지 않는 것이 저강도 분쟁 증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강도 분쟁에 대한 '위협과 이익의 불일치'(threat-interest mismatch)는 전반적인 개입보다는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선택적인 개입을 택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9.11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무력사용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미국 따라하기'와 이로 인한 테러의 악순환과 인도 카슈미르지역의 긴장, 발리 폭탄테러 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에 대해 무력적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군사주의의 발흥이라는 국제정세도 평화적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이은 이라크 공격 준비 등 '위협(테러)과 이익(석유, 패권)의 일치'를 위한 고강도 전쟁을 추구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역사, 희망없는 삶 : 강대국이 짓밟은 미래

분쟁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인 국경문제, 독립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대국의 지원과 이후 독재정권에 대한 비호 등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수의 분쟁문제들이 과거 유럽과 미국, 구소련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해결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고 있어 분쟁지역들에서는 삶은 여전히 내일이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에 따라 벌어지는 대량학살, 강간, 청소년의 무장, 난민발생 등 인간파괴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탈냉전이후 새롭게 분출된 분쟁지역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개발원조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들을 옥죄고 있는 외채문제나, 몇몇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조치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매달 4500-6000명씩 5살 미만 아동이 죽어가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사망하였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사망자수는 200-300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참상의 직접적인 이유는 걸프전 당시 파괴된 각종 시설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경제제재로 복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수 조치로 주민생활의 필수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가들의 공동기구인 유엔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난민구호, 평화유지활동, 선거감시 등 분쟁해결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 안보리 5개국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유엔은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유엔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인권과 평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국제기구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기구로서 유엔의 강화를 위해 지구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유엔 속에서 더욱 커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지역별 분쟁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지역분쟁국, 지역원인발발시기
아시아동아시아네팔내분정쟁, 이데올로기1996
버마분쟁민족/ 정쟁/ 마약1949
인도네시아분리분리/이데올로기/종교/식민유산1975
필리핀 내전종교/이데올로기/민족/분리1969
서남아시아미국-아프간이데올로기/종교

2001
방글라데시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74
스리랑카영토/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83
아프카니스탄정쟁/종교/종족/개입

1978
인도종교/분리/식민유산/종족

1947
카슈미르영토/종교/민족/패권/식민유산

1947
중동

이란



/이라크

이란종교/이데올로기/정쟁/민족

1963
이란-이라크영토/패권/민족/종교/정쟁/식민유산

1969
이라크-쿠르드영토/개입/패권 추구

1998
걸프전민족/분리/정쟁/종교/이데올로기

1959
이라크-쿠웨이트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73

이스라엘



/기타

이스라엘-시리아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48
팔레스타인민족/영토/종교/분리/식민유산

1948
터키-쿠르드민족/분리/식민유산

1922
레바논종교/정쟁/민족/식민유산/개입1958













북부수단민족/종교/정쟁/분리/식민유산/이데올로기

1956
알제리종교/이데올로기/정쟁

1989
차드정쟁/종교/민족/식민유산

1966
대호수지역르완다민족/정쟁/식민유산

1963
부룬디민족/정쟁/식민유산

1965
우간다민족/정쟁

1971
콩고정쟁/분리/민족/식민유산/개입

1960
케냐민족/정쟁

1978
앙골라이데올로기/정쟁

1975

서/동부



아프리카

소말리아정쟁/민족/종교/식민유산

1991
나이지리아정쟁/민족/분리/식민유산/종교/종족/지역/독재

1967
라이베리아정쟁/민족

1989
시에라레온민족/정쟁/식민유산

1985
유럽마케도니아민족/탈냉전/정쟁

2000
북아일랜드분리/종교/민족

1969
코소보민족/분리/탈냉전

1992
CIS-중앙아시아러시아-체첸분리/종교/탈냉전

1991
미주멕시코민족/정쟁/이데올로기

1991
과테말라정쟁/이데올로기1962
니카라과

정쟁/이데올로기1928
아이티

개입/정쟁1991
엘살바도르정쟁/이데올로기1979
페루정쟁/이데올로기1969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영토1941
포클랜드영토/식민유산1982
콜롬비아정쟁/이데올로기

1964
자료출처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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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복도 지난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엔과 인권문제에 대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올해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개발(발전)권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1993)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아 열린 테헤란 세계인권회의 이후 25년 만에 열린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는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인종, 민족, 종교간 갈등과 분쟁, 이로 인한 대량 학살과 난민발생, 빈곤 등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규범의 재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1990년 12월 유엔 총회결의를 통하여

◎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권분야에서 진보를 검토·평가하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와 발전(개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며,

◎ 현재의 인권기준 및 인권제도의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 인권관련 유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권고를 하며,

◎ 유엔의 인권관련활동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권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4차례의 준비회의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별로 준비회의를 통하여,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아르헨티나 실종자가족 단체)같은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10개 유엔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NGO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정부간 회의)와 NGO포럼, 부대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주요쟁점 :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과 인권보호 관련 상설기구 설치

§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인권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났는데, 특히 아시아지역회의의 반응은 격렬하였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시리아, 예멘 등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내정간섭 금지의 원칙, 그리고 역사, 문화, 종교 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인권문제를 매개로 제3세계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주권침해와 인권개념의 적용에 있어 특수성을 강조한 점에서 이러한 나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인권의 사이에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만 시민.정치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인권의 불가분성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후발 국가들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할 문제이며, 더욱이 금융자본의 횡포가 잦은 '세계화'시대에는 인권의 문제가 더욱 전지구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역시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문제 중 현재 내년창설을 앞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안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계속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인권문제 고등판무관안은 많은 정부들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이후 유엔 총회 결의로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이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에 참가하였고, 심포지움 등 자체 행사를 통하여 국가보안법과 종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조직적인 국제연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이를 계기로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몇몇 단체가 유엔 협의자격을 획득하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의 성과와 한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거듭 천명하고 유엔 인권제도의 개선과 강화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빈곤을 인권침해로 규정해냈으며,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발전)의 권리를 확인하였고, 여성과 아동 등 약자들의 보호에 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인권대회는 정부대표간 입장의 충돌이라는 딜레마로 인하여 대회의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서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세계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인권문제로 인하여 정부대표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NGO 참여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거북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GO들을 배제하거나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단합과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경우, 사전 준비회의 과정에서 정부대표들은 NGO들의 배제와 회의자체에 대한 보이콧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 회의개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행동을 결의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대신, 현실의 개선을 위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첨예한 갈등과 협상이 일어난 최종 선언문을 작성하는 문안기초위원회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NGO들은 문안기초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과 NGO배제의 움직임은 해마다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와 '안보'에 짓눌린 인권 : 58차 인권위원회

9.11테러이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침공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16일 6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제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 고문.감금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포함한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 21개의 의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8차 인권위원회는 '테러', '안보', 그리고 인권이 그 핵심쟁점이었습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인도,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테러'의 근본적 원인은 빈곤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임을 지적하고, 개발권의 보장과 팔레스타인지역 등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테러와 인권에 관한 논쟁은 민족의 자결권과 팔레스타인 등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문제에 대하여 인권고등판무관의 긴급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 거부로 그 활동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58차 인권위에서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여성연합 등이 참가하여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변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성연합은 종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후퇴

이번 58차 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조치에 대한 결의안과 고문방지 국제협약 선택의정서(고문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한 국제조사단 불시방문 허용- 한국은 반대) 채택이라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58차 인권위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회의일정이 축소되어 많은 NGO들이 예정된 발언기회가 대거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야기된 역학관계를 이용, 인권후진국들의 막후 로비와 표거래가 난무하는 정치적 거래가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대테러 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해 멕시코 대표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압력과 결의안 내용의 희석을 위한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 워치, 국제법률가 위원회 등이 비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회의의 딜레마 : 회의 주체인 정부 자체가 비판의 대상

인권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데다가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정부대표들은 사실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이후 세계질서에 있어 '국익 이외의 문제'에 대한 국가(정부)들의 무관심과 이해타산적 외교방식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들의 무책임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인권의 지평확대를 위한 NGO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부릅뜬 눈으로 인권지킴이를 자처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대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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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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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네요. 게다가 장마비까지...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괜한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한번 씨∼익 웃어보세요. 기분전환이 되시나요? 오늘은 유엔의 활동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보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활동 속에서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들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 68조에 의거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한 32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보고서 및 권고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1947년 설치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53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봄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새로운 협약 초안 마련, 국제협약과 인권선언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산하에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로 불림)를 두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26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방지와 인종, 민족 등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1947년 이래로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를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1967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 및 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 1503호에 의하여 이른바 1503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1503절차를 통하여 인권소위원회는 인권협약의 비준국 이외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재미동포인 박태훈씨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51년 설치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은 전후 난민문제를 위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총회에서 5년마다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설치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4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엔의 범죄예방프로그램 개발, 집행 및 감독과 범법자 처우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활동을 지원.조정합니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 설치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내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국제적인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의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하며 산하기관으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ercise of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유엔의 선언과 조약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은 NGO들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왔습니다. 1945년 당시 유엔헌장의 초안을 만들고자 모인 정부대표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42개 단체들은 미국행정부와 강대국들에게 인권보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임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엔헌장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믿음, 남녀평등과 약소국과 강대국의 평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역시 NGO들의 조언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립초기부터 NGO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꾸준히 주목해온 유엔이 채택한 주요 선언으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 1986년 '개발권선언',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만인의 보호를 위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들 선언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세움으로서 도덕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 연대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정립은 인권이 선택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권리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후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은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A조약, 사회권규약이라 칭함)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B조약, 자유권규약이라 칭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두가지 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권관련 국제조약으로는 ◎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발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발효), ◎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9년 발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6년 발효),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1976년 발효), ◎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년 발효), ◎ '고문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년 발효), ◎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년 발효)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앞선 조약들에 대하여 모두 비준.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미가입 조약들로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91년 발효),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1970년),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2000년 발효),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2002년 발효),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2002년 발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 2002년 발효)이 있습니다.



국제조약과 정부, 그리고 NGO : 상호작용과 인권의 지평확대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선언과는 달리 국내법으로서 법제화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들에 대한 비준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행감시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사회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조약 비준국들에 의해 전문가들을 선출하고, 조약가입 정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들은 NGO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 제출시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국 내에서 조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NGO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부에게는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국내 NGO들은 정부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앞서 서술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1995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1차 보고서를, 1996년에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유권 규약에 따라 1997년 제2차 보고서를 냈으며, 2001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채택 과정에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견해의 채택이후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지적한 장애요소와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의 문제는 그 첫 단추부터 NGO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NGO들의 참여는 정부간 기구인 유엔에서 각 정부대표가 국익이라는 일국차원의 근시안을 넘어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련의 인권관련 조약들의 비준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적인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NGO의 입장에서는 국제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참여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커다란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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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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