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발간한 자료집(총 43쪽)입니다.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_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_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최_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_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격려사_ 양권석(성공회대 부총장)

사회_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발표1_ 되 린 (Doi Ling)

카친족 여성연합(KWA) 활동가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발표2_ 널 채리퇴이(Naw Cherryhtwe)

팔라웅족 여성연합(PLO) 집행위원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토론_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이혜영(BASPIA-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



<자료집 목차>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집

-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발표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되 린

버마 내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 르웨이 체리

[참고자료]

버마 여성 인권 개요

버마 어린이 인권 개요

버마 상황 개요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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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인권단체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버마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국내 인권, 시민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자전거 캠페인, 사진전, 해외 버마 활동가 초청 간담회, 버마 난민 지원 후원 행사를 준비했다.

>>인권주간 일정은 여기를 클릭

8888 민중항쟁이란?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순서

▷ 사회 : 우삼열(외노협 사무국장)

▷ 개회사 : 최정의팔((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대표)

▷ 8888 소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버마의 현 상황 소개 : 김은영(참여연대 정책팀장)

▷ 버마인들의 발언 : 뚜라(버마행동(한국) 대표)

▷ 민주화촉구 발언 : 문영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병주(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발언: 마숨(방글라데시/이주노조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노동자

▷ 인권주간 행사와 일정 안내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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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감격으로 한국국민들이 올림픽 개최 D-DAY를 세어나가던 그 해 6월, 버마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국민들의 시위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을 정점으로 하여 그해 9월까지 지속된 민중항쟁은 버마의 학생, 승려, 노동자 등 전 민중들이 참여한 대항쟁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마군부는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으로 짓밟았고,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군부의 폭압정치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자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버마와 전세계인들은 이날을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왔다.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미완성으로 끝난 8888 민중항쟁이 올해로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시효는 없다.

이미 8888민중항쟁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잊기 어려운 날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의 대학살의 기억과 1989년 6월 10일 시민대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날은 동병상련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날이 되고 있다.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던 1975년의 김상진 열사의 절규가 비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남겨진 것이 아님을 절감한다.

8888 이후 더욱 가속화한 버마군부의 폭압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피를 불러왔고, 8888민중항쟁을, 1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버마와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버마 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버마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해, 고문,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한때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고문과 폭압정치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현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다. 폭압정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버마인들의 고통은 예전 한국인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수십 년을 강고하게 버텨온 독재정부의 철권정치도 한 순간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수만, 수십만의 버마인들의 피를 머금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을.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자유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세계인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지고의 가치임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버마인들과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그 하나로,

8888 민중항쟁 18주년을 맞이하여, ‘버마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의 민주화투쟁 중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하고 현재진행형인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8888은 끝나지 않았다. 버마정부는 8888과 뒤이은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당장 퇴진해야 한다!

1.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 군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2006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민변국제연대위원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버마행동(한국)/새사회연대/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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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업 목적으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을 비롯한 여타 광고물은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런 광고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며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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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와우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월 20일 대학로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공간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에서 각종 인권침해 광고물(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러 사회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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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ㆍ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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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니, 선출된 47 나라 모두는 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시아에 할당된 13 이사국 중 7위로 뽑힌 한국을 비롯하여 그 윗 순위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인권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내는 이들 나라의 고문, 살해, 강간 소식은 무엇인가?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또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폭력 진압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나와있듯, 이사국의 자격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가?

후보국들이 내놓은 공약도 대개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뽑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실한 공약들이나마 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토록 제안하고, 이후 이사국으로 선출되든 안되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를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심은 높았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이사회는 지난 60년간 활동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신설기구로, 격상된 법적 지위와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설립만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는 평가를 하기엔 섣부르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엔 구체적인 이사회의 임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만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운영의 성패는 초대 이사국들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는 이번 초대 이사국 선거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 시험대라 부르며 인권 단체들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초대 이사국 선거 대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중 ‘유엔 워치’ 같은 단체는 특정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자격을 갖춘 이사국 선출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후보국들의 인권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각국 정부에 투표시 정치적 고려를 삼가고 공개된 인권상황를 검토해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이사국 출마를 계기로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를 볼 때, 아시아 13 이사국 중 하나로 뽑힌 것은 이변이 없는 한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인권이사국으로 뽑혔다는 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맡겨진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가 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 인권 상황조차 개선시킬 노력을 적극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계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사회의 설립 결의안엔, 이사국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사국이 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권이사회가 인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도록 국내외에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말이다.

김은영 (참여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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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내일 5월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가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초대 이사국 선거는 유엔인권이사회 초기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들을 만들어나가는 논의에 있어 초대 이사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일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00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제 등 그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00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되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임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인권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상 14개 인권사회단체)

[참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

영어원문: 유엔총회 웹페이지 (http://www.un.org/ga/60/elect/hrc) 참조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공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권) 가입

- 자유권규약 14조 5항 (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 고문방지협약 21조와 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 (가족의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지 확정

- 인권의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인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공공정책의 개발과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약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

-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 향상을 위해 기여

- 국제인권조약 미가입국들이 주요 조약을 가입하도록 독려

-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업무 등 인권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생명윤리,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인권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기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약

- 유엔인권이사회가 투명한, 생산적,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

- 인권침해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강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14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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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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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y under Att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A report by Araka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2006년 1월, 총 62쪽, 영문

작성자: Nyi Nyi Lwin

버마 내 아라칸주의 배경, 인권 상황(인터뷰), 한국 기업에 의한 슈에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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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umanity under atta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인륜에 반한 공격: 아라칸 주내의 인권침해

아라칸주 인권위원회는 '인륜에 반한 공격(humanity under attack): 아라칸주내의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1명의 아라칸 이주민들의 인터뷰와 72명의 설문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17명의 성인남자와 2명씩의 미성년남여가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72명의 응답자중 52명은 버마에서 체포된적이 있었고, 31명의 남자들은 3번이상 체포되었던 사람들이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SPDC의 구타와 상해 그리고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그들은 버마사회의 모든문제의 원인은 독재와 민주주의, 법의지배 그리고 인권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8년전에 아라칸주에는 단 두개의 SPDC 군부대만이 있었지만, 1988년 이후로, 어떠한 아라칸인들의 폭동움직임이 보고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는 42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각 대대에는 최소 700여명의 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군부는 강제노역을 동원하여, 주와 수익성높은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유재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군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무역, 토지, 수송 그리고 생필품에 세금을 과중하게 과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억압적인 군독재하에서 아라칸주민들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04년 컨벤션기간동안 설립된 아라칸민족회 산하 아라칸인권위원회가 주장하기를, 강제노역인들은 그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들 동일한 학대를 받았으며, 강제노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인터뷰 당사자들에 의해 섬뜩하게 폭로된 SPDC의 잔혹행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인도주의법률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37군부대는 Ra Thay Dong과 Bu Thee Dong에 주둔하며, 인부들과 강제노역을 징발한다. 1997년 4월의 어느날, 보트를 타고 아라칸서쪽을 향하던 인터뷰 당사자들과 14명의 다른 남자들은 체포되어 군기지를 위한 벽돌을 쌓는일에 강제로 노역당했다. 사람들은 군인력을 위해 저장한 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스스로 마실 물을 찾아야만 했다.

또 다른 익명의 강제노역자는 빈번한 강제노역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위원회에 말해주었다. 10학년의 기말고사와 대학입시를 치루어야 했던 그는 나흘간의 강제노역과 이를위해 하루동안의 이동을 했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강제노역이 지옥과 같이 견디기 어려웠고, 끝없이 강요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에게 버마에서 벌어지는 잔학행위와 버마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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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 기사 BBC news (2005-11-29)

Total to pay Burmese compensation

Oil giant Total is to compensate Burmese villagers who claimed they were used as forced labour during the building of a major gas pipeline

The French firm is to offer 5.2m euros (£3.5m; $6.1m) to villagers who alleged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600m project by the Burmese army.

Total denies it was aware that forced labour wa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the project.

The deal, which ends a four-year legal battle, does not imply any liability.

Humanitarian aid

Eight Burmese villagers sued Total in 2002, claiming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 against their will.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They alleged that Total must have know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jointly built by Total and US firm Unocal.

The 39-mile (65-km) pipeline connecting Thailand to the Andaman Sea was completed in the mid-1990s.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eight plaintiffs in the case and anyone else able to prove they were also used as forced labour in the area during construction work.

Total said most of the money would go towards improving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region.

It has already spent $12m on humanitarian aid for the 45,000 people living there, many of whom worked on the project.

Strong denial

In a statement, Total said it had always fought against forced labour but acknowledged it still was prevalent in Burma.

"Further to this agreement and for humanitarian reasons, Total has agre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t said.

It added: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Earlier this year, Unocal agreed to pay undisclosed compensation to residents of the region following allegations that Burmese soldiers guarding the pipeline project had committed rape and murder.

Unocal denied an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uses.

The United Nations has accus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of failing to stamp out forced labour, saying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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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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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운동가로 추앙받던 무니르에 대한 독살사건을 한국 최초로 소개하는 글이다. 2004년에 벌어진 무니르 독살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쓰나미 사태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며 한국에는 단 한 건의 보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10년간 무니르와 함께 일했던 동지 풍키 양이 처음으로 무니르에 관한 글을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작성해 주었으며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총무부장인 전제성 박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번역문을 작성해 주었다. 이 글이 위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연대행동 촉진에 소중한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

<인도네시아의 인권을 위한 장기항전과 무니르(Munir)의 삶>

글쓴이: 풍키 인다르띠 (Poengky Indarti)/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샬 (Imparsial) 부소장

*민주화기념사업회 간행물 [기억과 전망] 2005년 가을호에 실림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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