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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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과제” 참가 후기

70년대 말, 프랑스의 학자 로베르 포리송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가스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여러 지식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 이때, 노암 촘스키가 유죄를 내린 프랑스 법원을 비판하며 석방을 탄원했는데, 이를 두고 프랑스 언론은 촘스키를 나치주의자로 몰아붙이기 바빴다. 사실 촘스키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포리송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든지 말할 자유는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탄원을 했던 것이다.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 위기의 민주주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제20조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로베르 포리송의 발언은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증오를 부추겼으므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촘스키는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글이나 말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가 사회전반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국가나 왕실, 정부기관, 공직자 등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기에 지도자와 공직자는 그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이들은 훼손될 명예가 없다. 이 때문에 항상 주권자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 특히,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과 그것의 침해사례가 신기하게도 지금 한국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 “나라마다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의 비판이고 이에 가장 먼저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조연설을 들으며 당장에 생각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다는 것이 그의 혐의이다. 라뤼 특별보고관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사회는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네르바, 한국에만 있는게 아냐

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한국, 이렇게 네 나라의 독립 언론인 또는 인권활동가가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 나라들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언론이 국가나 여당의 소유 또는 영향력아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다.

타이에도 ‘미네르바’가 있었다. 정유공장의 엔지니어인 수위차 타콜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왕실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법원에서 금고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Malaysiakini)는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는 시위대를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권고를 받았다. 이에 불응하자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다소 충격적이다. 평소 도덕수준이 높은 부국이라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다큐멘터리감독 마틴 씨가 알려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는 “어떤 부자라도 싱가포르에서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껌과 언론사’.”라는 말을 남겼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비판이 실종된 상태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에 매몰되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검열 방식을 싱가포르의 발제자가 3단계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1단계는 법을 입법·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국회가 도입하려는 사이버 모욕죄가 그 예다. 2단계는 정부기관을 통한 행정심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기검열이다. 앞선 단계의 시행으로 사회전반의 표현기능이 위축돼서 비판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긴급체포 후 기소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네이버에 미네르바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경제이야기, 구속, 본명, 박대성 등이 올라온다. 무죄로 석방됐지만 그는 이미 3개월의 옥고를 겪었고 세상에 그의 존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으며, 풀려난 것보다는 구속된 것으로 더 각인돼서 누리꾼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했다. 지금은 누리꾼뿐만 아니라 큰 언론사에서조차 위축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YTN 돌발영상PD가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자 새롭게 교체된 제작진은 예전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자기검열이다. 영향을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고, 시민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검열의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각성이나 저항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라뤼 특별보고관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인권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기반이 다르고 시민들이 싸워온 과정이 다르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의 활동이 이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 내부의 목소리와 연대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내부의 요구 없이 외부의 압력만으로 인권을 키워나가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저항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석민수/고려대학교 대학생,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아시아포럼 "국경,아시아,시민사회" 종합토론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시아포럼>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종합토론 _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정 _ 2009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_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05호
문의 _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silverway@pspd.org,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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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체에서 활동하다보면 번역과 통역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인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한국의 상황을 본부가 있는 영국에 영어로 보내는 것만해도 엄청난 일이 된다. 하지만 번역해야하는 양보다 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특히 최근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 ‘선진국’은 영어로 번역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Advanced country’라고 한국정부는 번역하지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하나같이 ‘Advanced in what?’이라고 물어본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나가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선진국’을 부르짖는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테고,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테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가 딱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IT?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을 듣고 또 해외를 다니다보면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앞서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 일반인들의 참여도 모두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르바의 구속은 IT ‘선진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술에 국한되게 하고 문제의 시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줄줄이 일어나는 사이버 상의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에 새로운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상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이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역사와 다른 국가의 예를 보고 배울수는 없는 것인가. 서민은 새벽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은 광화문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시청앞에도 있다. 이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말을 걸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월 중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Mr. Frank La Rue Lewy가 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는 이 심포지엄을 기회 삼아 최근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화’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못미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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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시간

진행

09:30-10:00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10:00-10:30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10:30-11:00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1:00-12:00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12:00-13:30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13:30-14:30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14:30-15:30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15:30-16:00

특별보고관 코멘트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0

플로어 토론

17:30-18:00

요약 및 마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시간

진행

13:30-13:50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14:30- 15:20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20-15:50

Coffee/Tea break

15:50-16:50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16:50-17:20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40

질의 응답

17:40-18:0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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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자유주의와 포복형 권위주의

신자유주의로 규정되던 'MB노믹스'의 '변화'가 얘기되고 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찌보면 매우 '합리적'이다.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성장 중심의 경제가 수반하는 '눈물의 계곡'이 불가피했고, 그 '계곡'을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판단되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배의 정치를 시도하는 위기 해결 경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케인즈주의 학자가 현 정부의 총리로 임명된 것은 '분배의 정치'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지난 1998년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한국에서 50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가 실현되자 이를 두고 '위기를 매개로 한 공고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에서 일각에서는 위기를 매개로 한 보수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우려한다.

물론 어느 한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의 권력 교환의 안정화'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시계추 운동에 비유했을 때, 이 '시계추 효과'의 원리는 집권세력의 경제적 수행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었다. 진보든 보수든 경제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정적'에게 권력을 내놓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궤도 수정은 '정치사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기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궤도 수정이 그동안 낮은 포복으로 진행되던 국가권력의 자유권 침해 문제에 대한 반성없이 진행될 경우 이는 'MB노믹스'의 '탁시노믹스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탁신의 타이애국당은 2001년에 기존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신자유주의노선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등에 업고 제 1당으로 급부상했다.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와의 관계, 서민 경제와 자본주의, 이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탁시노믹스(Thaksinomics)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케인즈주의 처방을 동원한 포퓰리즘 노선이었다. 구체적으로 탁시노믹스의 친서민 정책은 농가 채무지불유예, 저가의 기초의료서비스 공급, 농촌개발기금 후원 등이 실행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탁신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호응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FTA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복합노선(dual track)의 탁시노믹스는 '사회적 자본주의', '불교사회주의', '사회적 화합' 등과 같은 담론의 지지를 받으며 급부상하였다. 급기야 두 번째 맞는 총선에서 탁신의 타이애국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탁시노믹스의 정치는 '사회적 화합'이라는 그럴듯한 이념과는 달리 남부지역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테러, 마약소탕을 명분으로 한 비사법적 처형,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율 등 비자유주의적 양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다.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등에 업고 이른바 '포복형 권위주의'(creeping authoritarianism)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이렇듯 '포복형 권위주의' 양상과 같이 진행된 탁시노믹스의 정치적 효과로 인해 시민사회, 지식인과 사회운동세력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도인 방콕의 유권자들은 탁신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도시로부터 세금을 걷어 농촌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했고, 포퓰리즘의 최대 수혜계층인 농촌 유권자들은 탁신의 비자유화 경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반면 지식인과 사회운동진영도 탁신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과거 군사독재에 빗대면서 맹공을 퍼붓는 세력과, 탁신의 친서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이들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와 직접행동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탁신의 '정치적 상술'에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강도의 공세를 폈다.

반면 일부 탁신 지지세력은 직접민주주의를 시대착오적 것으로 간주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탁신을 매개로 한 공화주의적 정치변혁을 꾀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반탁신진영이 탁신을 권좌에서 내쫓은 반헌정 쿠데타를 지지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한 반면, 탁신 지지세력은 군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든 1997년 헌법의 복원과 탁신의 복귀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탁시노믹스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수용과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강화라는 다분히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회적 신자유주의'(social neo-liberalism)에 가깝다. 그러나 타이 사회운동은 의회에서의 다수의 지배를 배경으로 '포복형 권위주의'와 함께 진행되는 사회적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 실천적 합의에 실패했다.

이제 한국 사회로 눈을 돌리자면 'MB노믹스'의 '합리적' 변화로부터 탁시노믹스와 같은 '포복형 권위주의'와 짝을 이룬 '사회적 신자유주의'가 연상케 됨을 숨길 수 없다. 그러기에 타이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사회운동이 사회적 신자유주의와 다수의 지배라는 두 얼굴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조직해낼 수 있느냐에 아시아 사회운동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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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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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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