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지도 50년이 흘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평화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이진숙 바그다드 종군기자(MBC)와 함께 하는 <평화특강>을, 28일 토요일에는 느티나무에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북한을 돕기 위한 '평화의 쌀' 보내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평화특강과 콘서트, SBS에서의 특집프로그램, 영화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일정 자세히 보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업의 윤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 SRI)

우리는 지난주에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살펴보면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지닌 기업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자금흐름이 주식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기업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투명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 지역사회발전 등의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아닌,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기후변화, 산림파괴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귀기울이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RI)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더욱 우대하는 투자입니다.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기원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의 감리교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주류회사 혹은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을 배제하였고, 퀘이커교도 무기생산업체들을 피하는 형태로 이러한 투자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에서 Pax Fund가 베트남전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회수 조치를 필두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윤리적 투자'가 1984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보호가 사회적 책임의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수가 이루어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0년에는 담배산업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기업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환경유해를 수출하는 기업, 성, 인종, 종교, 장애에 따른 차별정책을 하는 기업,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기업, 핵개발과 핵발전관련 기업들, 무기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 화장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동물에 시험하거나 동물시험연구소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나 단체들은 미국의 사회투자포럼(Social Investment Forum : SIF)의 경우처럼 월마트에 대하여 노동착취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접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내부 개혁을 모색하는 이해당사자 권익주창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슨모빌 주주 총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진영이 ▲ 재생 에너지 개발, ▲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내 석유 채굴 유보, ▲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결의안을 평균 10% 내외의 소액 주주 지지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주택 사업 투자, 거대 은행지점 대신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회투자포럼의 경우 '공동체에 1%를'캠페인(1% in Community)을 전개하여 28개의 멤버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도박, 무기, 핵, 인권, 환경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시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영국의 이런 투신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단체 회원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최근 크게 확대되어 지난 84년 400억달러에 머물던 미국 사회책임투자펀드 자산은 95년 6390억달러에서 2001년 2조3400억달러로 불어나 현재는 미국 펀드자산 전체의 8분의 1정도가 사회책임투자 지침에 따라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투자기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는 사회적 책임 투자기금 회사가 26개 있고, 유럽의 투신사 숫자는 미국에 버금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1999년 '니코 생태 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영국의 투자지수 전문기관인 FTSE, 유엔환경계획(UNEP)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연금 기금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윤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 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

최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같이 기업들의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저지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국적 기업들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저지른 부정부패, 환경파괴, 노동착취, 인권 유린 등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투자운동은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 등 130여개 단체가 참가한 publish what you pay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하여 석유, 가스, 광물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정부의 부패와 미숙한 관리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국적 기업들이 세금, 수수료(fees), 로열티, 그외에 지불한 돈을 선진국 정부가 공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고용,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보건,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주주, 고객, 납품업자, 경쟁자, 환경, 사회적 기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외부적 사회적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보고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종업원에 관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유럽과 북미기업을 중심으로한 환경보고서 공개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OECD의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프로그램에 의하여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통합된 EHS보고서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지역사회보고서(Community Report)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기업활동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지표로서 필수적인 사안이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종업원과 지역사회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보호, 기업의 부패방지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6월 17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대기업, 금융, 학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명이 참석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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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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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비가 내리던 14일 도라선 역과 강원도에서는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를 잇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사이 25m의 짧은 구간이 연결되는데 50년이나 걸렸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대북송금' 핵심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이들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일본은 유사법제의 제정으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통일을 되짚어보는 소식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패방지에 대한 기업의 측면으로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란(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란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제도, 기업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는 감사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장치도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영인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국가가 장기적인 자본의 유치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투자가 국제적인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점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아래,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었는데, 그 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에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1994년부터 논의되어 1999년 5월 각료회의에서 이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권리보호,

▼ 주주의 동등대우 :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소수주주의 권익강조),

▼ 이해관계자의 역할 :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촉진(종업원 및 채권자의 참여),

▼ 공시 및 투명성 : 주요 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 이사회의 책임 : 기업전략 제시, 경영진 감독, 주주 및 기업 이익대변 등 이사회 책임강조.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 세계화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OECD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국과 미국식 모델이 중심입니다. 미국식 모델의 핵심은 주식분산소유와 소유/경영의 분리, 주주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은 (주거래)은행에서 주식(자본)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은 주식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 우리는 엔론사, 월드컴 등 미국에서의 잇따른 분식회계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분식회계(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쉽게 말하면 '회계사기'입니다. 즉,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비용을 누락시키는 등 기업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일시적으로나마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OECD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에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 제기, 각국의 상이한 지배구조에 의한 국제투자와 무역증진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의 원칙들은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우위아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이를 자금지원의 조건과 정책권고에 원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느 국제법보다 더욱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양해각서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못박았으며, IBRD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차관 명목으로 4800만달러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경부에서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모두 기본틀과 방향성에 있어 OECD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ECD의 원칙에 근거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은 그동안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위험을 새로운 형태로 더욱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경영 평가의 유일기준을 장·단기적인 주주이익에 치중하게 되면서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경제의 투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투명성 확보와 또다른 부패의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재벌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으로 속에서 기업주들의 전횡과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기업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의 제고와 소수주주권의 보호, 사외이사제 확대 등의 정책들이 투명성제고와 소수투자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공격적 기업합병이나, 투기자본의 이해에 부합될 수도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패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국제재정기구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진행된 아시아와 남반구 국가들에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공격적 경영으로 인하여 부패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패를 가장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비자금이 없는,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과 횡포가 없는 기업경영이 보다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확립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의 손쉬운 투자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관점 하에서 진행될 때 보다 반부패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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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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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분명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일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보다는 '승리'를 위한 몸부림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서민'을 위한 행동인지 각성과 자성을 할 수 있도록 시원한 냉수라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반부패 시리즈 두 번째로서 남반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패문제해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패에 대한 이해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형태와 종류의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자주 보는 부패의 형태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보스중심의 정당체계 속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공천과 지위상승을 매개로 형성된 사적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의 온상이었으며, 여기에 기대려는 기업들의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 역시 기업투명성을 해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병역비리 뿐만 아니라 건설 및 개발과 관련한 청탁, 뇌물수수 등의 공직자의 부패와 대통령 측근들의 연이은 부패는 실질적인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패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특히 남반구에 분포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과 저발전국가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권력층의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의 문제를 이처럼 개별국가들의 권력층의 문제로,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기업의 문제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최근의 동남아시아와 남반구 국가들의 경제위기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패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패의 문제는 결코 한 국가의 권력층이나, 공직자의 문제로서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들이 부패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이후의 부패문제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 Corp의 예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 회사는 필리핀 바탄(Bataan) 핵발전소 건설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사비용은 23억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유사한 규모의 공장을 3개나 지을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는 8억달러의 상납을 받았지만, 필리핀 납세자들은 12억달러의 외채를 갚는데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몇차례 지진이 있었던 화산의 근원지역에 건설되어 단 한번도 전기생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이 차관을 다 갚는 2018년까지 하루에 170,000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관련된 이슈들은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나 무거운 외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필요한 개발과 개발을 위한 협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부패와 관련된 이슈들은 경제적 관료집단들과 개발에 더욱 우선적으로 관련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핵심정책기조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이후 두드러진 경향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가적 위기발생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전제로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90년대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등 제 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 조정을 담고 있는데, 이 조처들은 ▲ 정부 예산 삭감, ▲ 자본 시장 자유화, ▲ 외환 시장 개방, ▲ 관세 인하, ▲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 및 매수 허용, ▲ 정부 규제 축소, ▲ 재산권 보호 여덟 가지입니다.(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은 야후 시사상식에서 발췌).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차관제공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부패, 공치(Governance)의 문제들은 세계은행과 국제 재정기구, 차관제공국가들의 선호정책이 되었습니다. 즉 부패의 문제가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하여 차관제공의 조건부의 내용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공적인 문제로, 정부의 정책문제로 되어 남반구의 국가들과 그들의 민중들에 대항하는 권력의 남용과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패와 경제위기, 혹은 독재권력 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던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국가를 개혁할 기회는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과 이에 밀착했던 기업들의 관계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입맛에 맞는 변환과정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공기업들이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서구정부들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강요된 '개혁'에 따른 공기업들의 급격한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부패의 광범위한 성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은 1993년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민영화가 가져온 폐해를 ▲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 투명하지 않고 임의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 재정시장을 공공외채로 물들이며, ▲ 정치적 합의 없이 추진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에 의한 부패는 세계은행의 관계자조차도 "민영화된 독점에 있어 부패와 여타의 문제들을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데, 1988년에서 1998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의 초국적 기업들은 부패행위를 통하여 민영화된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들을 국가들에게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기업에게 있어 뇌물은 특히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수산업과 공공사업의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뇌물과 부패의 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한 공치'(Good Governance)를 훼손하면서까지 남반구에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부패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NGO Corner House는 서구 기업들이 한해에 뇌물로 쓰는 돈이 대략적으로 80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 매거진(The Magazine World Business)이 1996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독일 기업들이 준 뇌물만도 3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뇌물은 결과적으로 남반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빌려 온 돈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프로젝트의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뇌물은 국가의 외채를 더 늘릴 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공공서비스에 지출되어야할 비용을 삭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998년 21개의 서구기업들이 이전 정권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상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무분별한 계약 남발로 2010년까지 소비가능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정부로부터 전력회사들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경고와 함께 국제통화기금은 1998년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그 조건은 이들 회사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받아들인 우간다에서는 142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1998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민영화 과정이 부패문제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20%가 상당히 심각한 부패문제를 겪었는데, 이는 인수자에 의하여 공개되고 투명한 입찰과정이 부족했고, 가치이하로 평가되는 등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공여는 민주적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통과합니다. 노르웨이의 광산회사인 MINDEX는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민도로섬의 니켈과 코발트를 채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광산업이 지역환경과 그들의 공동체에 미칠 악영항을 우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INDEX는 이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인들에게 금시계를 주는가 하면 지방행정책임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새집을 지어주는 등, 지역 지도자들의 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시아국가들과 남반구국가들에서 비민주적 사회구조를 만드는 주요 행위자와 부패의 수혜자는 결국 초국적 기업들, 북반구의 강대국들, 국제 재정기구들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이들 기구들과 행위자들은 국제적 반부패 캠페인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남반구 국가들의 부패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International Initiative on Corruption and Governance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현재의 대부분 북반구에 의해 주도되는 반부패 의제들은 북반구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체는 부패행위를 조장하고, 동시에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반구 중심의 반부패캠페인은 남반구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초국적 기업들의 부패행위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행태를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즉, 부패문제의 주체이자, 객체인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구들과 권력들의 자기모순으로 인하여 단지 부패를 일반화하여 개별국가들의 문제들로만 한정지으려하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이와 같은 부패의 폭넓은 문맥과 형태, 부패영역의 행위자들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공기업의 인수를 위한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초국적 기업과 국내의 권력층간의 부패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와 관련한 이슈들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차관을 무기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강대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초국적 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제정,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 기금으로 빈곤퇴치, 교육, 건강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토빈세(Tobin Tax)도입 등은 좋은 운동의 사례일 것입니다.

투명한 기업활동과 정부정책의 시행은 무엇보다도 부패로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의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반부패를 위한 효과적인 행동은 개발도상국들이 초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민영화의 무비판적인 확장을 경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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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 연간보고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고 국제법을 손상시켰으며, 각국 정부에 대한 인권 감시 시스템을 약화시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을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6백여명의 포로들은 항소 기회도 주지 않고 있고 군사재판조차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동안 잊혀진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인권침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대테러 전쟁'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과 파괴행위의 위험을 지적하였습니다. 인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의 만연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미국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인권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비판이나 주장도 거부한다"며 "대테러전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노력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일방주의를 새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반부패회의들을 계기로 지구촌에서의 반부패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와의 전쟁

최근 서울에서는 부패방지에 관한 두가지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민간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1999년부터 2년 간격으로 열리는 미국 정부의 주도아래 각국 정부간 부패방지 협력을 위한 제3회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이었습니다. 반부패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IACC)는 1983년에 처음 개최되어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로 국제 비정부기구(NGO), 학계, 재계 등 민간부문과 각국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부패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찾는 회의입니다.

반부패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연대 속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부패와 싸우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전세계 90개 이상의 각국 지부를 두고 국가 및 국제적인 측면에서 부정부패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부정부패의 악영향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며, 반부패와 관련된 협정의 이행과, 정부, 기업,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개별적인 사건의 폭로보다는 부정부패의 예방과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1995년부터 해마다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각 국가별로 점수를 매겨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부패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개발경영을 위한 기구(The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Lausanne : IMD), Price water house Coopers(PwC), 세계은행의 세계기업환경조사(the World Vank's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 WBES) 등 9개 기구들로부터 102개 국가에 대하여 ▲ 뇌물수수 빈번도, ▲ 외국회사의 기업환경, ▲ 수출입 통관 때 가욋돈 요구, ▲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 사정 등 15가지의 기초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된 국가를 10점 만점으로 하고 있어 순위가 떨어지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2002년 발표된 부패지수에 따르면, OECD 가입 30개국 중 한국은 24위(전체 순위에서는 40위)로서 4.5점을 받았습니다).

부패지수를 공개함으로서 국제적으로 각국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국제투명성기구는 청렴계약제도(Integrity Pact)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청렴계약제의 실시를 널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실제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 적용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2000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부패문제를 밀접하게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있습니다. OECD내 부패문제를 다루는 부속위원회에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원조개발위원회, 자본이동과 보이지 않는 거래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재정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경쟁법과 경쟁정책위원회, 기업지배구조 개혁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1976년 CIME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의 행동기준에 관한 OECD 지침이 만들어져, 정부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뇌물 및 부정한 이권제공금지를 골자로 다국적 기업의 행동지침을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1994년 OECD에서는 국제거래간에 있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 뇌물방지에 관한 OECD 각료이사회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들이 자국기업의 국제영업거래에 있어서 타국공무원들에게 뇌물제공 등의 방지를 권고한다

▲ 외국공무원에게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이권은 뇌물로 본다

▲ 각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금지를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조세법, 기업회계기준, 기타 관계법의 규정 마련을 권고한다.

▲ OECD회원국가간에 있어서 국제간의 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죄인도 등의 협력을 하고, 뇌물수수행위 등의 금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과 제도를 마련한다.

▲ 비회원국가와 국제기구와 부패추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CIME'에게 권고안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국제기업거래뇌물수수 방지작업단의 구성운영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세액공제 금지와 형사처벌에 대하여 합의하고,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1998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부패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을 감시하기 위하여 부패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세계무역기구에는 뇌물로 인한 해외기업차별감시를 위한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불법적 금품지급방지 국제협정위원회와 국제무역법의원회를 통하여 국제비지니스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1996)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대책(1995)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국제의원연맹(IPU)는 국제적 자금세탁의 금지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자는 내용의 부패통제와 협력을 위한 결의(1995)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 제도화와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수

각 국가별로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강화하는 형태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부패방지법을 만든 나라로는 홍콩의 뇌물방지법(1948), 태국의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1975), 필리핀의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1960), 인도(1960), 말레이시아(1960), 싱가폴(1937)과 호주의 독립부패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관행금지법이 있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 등에게 특별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특별법원과 특별검사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정부윤리법(1978)에 정부윤리국이 설치되어 정부주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를 요구하며, 부패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특별검사를 통하여 해당사건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법 제2조)를 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막을 수 있는 돈세탁 방지, 공직자 재산공개, 특별검사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의 보장,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운동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와 정책감시가 이루어질 때 부패척결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졌지만 구조적인 부패는 여전히 만연하고 잇습니다. 또한 OECD 등의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도 부패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 호에는 지구적 관점에서 부패문제를 바라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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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아동인권시리즈로 전세계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어디에서나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매매와 성착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지구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가 인용한 2001년 미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7십만명에서 2백만명,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매년 국제적으로 매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유엔이 개최한 아동회의에서도 전세계에서 매년 18세 이하 아동 70만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과 강요, 사기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적 수단의 성립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아동 인신매매는 대다수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그 피해의 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빼앗긴 아동들은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노동착취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들판에서, 매춘소굴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7세의 아동까지 HIV 바이러스감염과 성병 등 각종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섹스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성착취로 아동인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지구의 남반구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이며, 각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이 일생동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게 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동매매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분쟁속에서 발생한 난민아동들과 고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난한 삶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아동인력의 주요 공급국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이며 이곳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유럽을 비롯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팔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밀수업자들은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매월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하며 이미 밀매된 어린이들은 카메룬, 기니 등을 거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라틴 아메리카는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이곳에서도 최근 태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의 단속강화로 섹스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인도, 태국,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이남지역에서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성매매를 위하여 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버마이며, 중국과 라오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1996년 조사에서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으로부터 태국으로 200,000명의 아동들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4,000명의 태국 소년들이 말레이시아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마의 경우 대략 10,000명의 버마인들이 해마다 태국으로 매매되고 있고,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중 60%가 18세 이하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아동들은 태국내에서 팔려 갈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북미 지역으로 '밀수출'되기도 합니다.



노동과 착취의 나날들

코코아의 세계적 산지인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초콜릿 공장에서 난민이나 고아들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하루 10여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콜릿생산은 일손이 많이 가는 특성상 어린이까지 생산에 동원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농장주들에게 헐값에 팔리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팔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들인데, 이들은 유럽에서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매매된 아동들은 힘든 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부분 전쟁 고아나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는 카펫·신발·의류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밤 10시가 돼야 끝나는 작업장에 5~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한 달 임금 2~3만원 정도를 주지만, 고아들에게는 숙식이 노동력 대가의 전부이며 하루 두 끼의 보잘것없는 식사가 제공될 뿐입니다.

태국은 인접한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지에서 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빈곤을 탈출하고자 넘어온 아동들이 많아 성매매와 건설노동, 공장노동을 위하여 아동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54%가 북부출신이며, 28%가 북동부, 9%가 중앙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혼관광지로 잘 알려진 파타야에서는 20,000명의 성매매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죄조직망에 의해, 혹은 기회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온 수백명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매춘여성들의 35%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며, 이중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로 메콩강 하류에서 굶주림을 피해 강을 따라 캄보디아로 온 아동들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아동인신매매나 매춘에 대해서는 총살형까지 시키고 있으나 업주와 공무원간의 담합 등으로 아동매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성착취의 극악무도한 형태는 난민아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난민촌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이 우리를 더욱 아연질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 단원들이 구호물품을 미끼로 난민 소녀들의 성을 착취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유엔 및 비정부기구 등 40개 기구의 현지 직원 약 70명이 생필품 공급의 대가로 13~18세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 구호단체 요원이 나를 임신시킨 뒤 날 버리고 갔어요.", "아저씨들이랑 하룻밤 같이 자면 기름, 밀가루, 비누 등을 받았어요." 등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희망의 내일을

2002년 유엔은 아동권리에 대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0여개국에서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출된 '세상을 아동에게 맞추기'(A World Fit for Children)는 세계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할 21개의 목표와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결의와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구현하고 아동에 관한 권리조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네가지입니다.

▲ 건강한 ˜

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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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늦게나마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스러져간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들을 추모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더욱 더워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른바 소형핵무기금지법안의 폐기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스프랫-퍼스 수정안'을 통해 5킬로톤 이하 저강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작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론을 분명히 한 부시정부는 이 수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전 이라크에 퍼부어진 열화우라늄탄으로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열화우라늄탄 관련기사).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외치면서, 대를 잇는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Action Network"(UCSACTION)에 의해 스프랫-퍼스 수정안의 유지를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서신보내기). 오늘은 아동문제 중 소년병(Child Soldiers)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전쟁, 분쟁, 그리고 소년병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전세계 분쟁지역과 전쟁을 치룬 곳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병이 존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정부군 혹은 무장반군에 속한 3십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소년병들이 있으며, 8세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우간다의 경우처럼 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착취되었는데, 이들은 강간과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른 군인'들'의 "아내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33개의 무력분쟁지역에 분포한 소년병들은 정부군, 준군사조직, 무장반군에 의해 징집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부상병들의 20%가 10-14세의 아동이었고, 스리랑카에서는 180명의 반군 게릴라의 시체 속에서 반 이상의 사망자가 10대였고, 128명이 여자아이였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밝힌 소년병의 사례가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정 : 정부군, 준 : 준군사조직, 반 : 반군).

남미 : 콜롬비아(준, 반), 멕시코(준, 반), 페루(반)

아시아 : 인도(준, 반), 인도네시아(준, 반), 버마(정, 반), 네팔(반), 파키스탄(반), 필리핀(반), 솔로몬제도(반)

파푸아 뉴 기니아(반), 스리랑카(반), 동티모르(준, 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반), 터키(반), 유고(준, 반), 아프가니스탄(전체 그룹), 타지키스탄(반), 우즈베키스탄(반)

중동 : 이란(정, 반), 이라크(정, 반), 이스라엘(정, 반), 레바논(반)

아프리카 : 알제리(준, 반), 앙골라(정, 반), 부룬디(정, 반), 차드(정), 콩고공화국(정, 반), 콩고민주공화국(정, 반), 에리트리아(정), 에디오피아(정), 르완다(정, 반), 시에라레온(전체 그룹), 소말리아(전체 그룹), 수단(전체 그룹), 우간다(정, 반)

이외에도 소년병 동원금지운동(The Demobilization of Child and Young Adults Soldiers)에 따르면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젠, 보스니아-헤르젠코비나,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점령지역, 지부티, 모잠비크, 토고, 코모로섬에서도 소년병의 이용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소년병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군대로의 징용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감성과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들이 저항하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 쉽게 '인간병기'로 조작되어지고, 폭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 보다 통제가 용이하며 큰 죄의식과 겁 없이 쉽게 전투 혹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소형무기들은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동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어른들 보다 의심을 덜 받아 스파이,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았으며, 난민과 국내유랑민으로 내몰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난민아동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납치되거나, 강제로 징집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력분쟁에 따라 정부군 혹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소외와 차별의 경험을 겪었으며, 오랜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굶지 않기 위하여 소년병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년병이 되면 자살공격임무에 이용되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학살과 잔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활동 이외에 스파이, 연락책, 보초, 짐꾼, 요리사, 성 노예로 착취당하며, 지뢰 매설과 제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실수나 탈영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종종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문과 처형 등 잔학한 가혹행위를 강요받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사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들의 고통이?

시에라리온에서 1999년 1월에 붙잡힌 반군 소년병(14살 소녀)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10대의 여자아이들이 강간당한 뒤 죽었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졌어요...많은 시간을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버마 소년병출신 소년.

"반군에 속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어요. 전 지뢰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정찰과 수색작전에 이용당했는데, 우리를 지역사람으로 여기거나 병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라이베리아 소년병출신 13세 소년

"그들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을 줬어요. 광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았을 때, 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때까지 폭행하였습니다. 광기가 사라지면 전 죄의식을 느꼈죠. 만약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소년병 출신 16세 우간다 소녀

"병영에서 달아난 소년병이 붙잡히자 어른 군인들은 그 애를 묶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때려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울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죽은 그 소년이 흘리는 피를 우리 손에 직접 묻히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엾은 그 아이가 나타나 하염없이 우는 꿈을 꾸곤 합니다….”

온두라스의 경험

"제가 13살 때, 학생운동을 접했죠. ... 후에 전 무장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알게되었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덜기 위한 성 관계를 강요했고, 어린 나이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욕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아동이며, 내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협약들

18세 이하의 아동 혹은 15세 이하의 아동의 징집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은 15세로 징집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에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착취,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병 사용의 철폐를 위한 연합의 노력 등으로 탄생한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대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8)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시킬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로 간주하고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약으로는 유일한 아동의 권리와 안녕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주도하여 1999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인간병기'에서 '인간'으로

소년병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징집에서 풀려나더라도 쉽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 직업훈련, 가족과의 재회, 심지어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거리의 아이로 전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력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이 정치적 평화협상의 타결로 종식되는데, 문제는 이 평화협상의 내용에 소년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상층부의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권자들이 소년병 징집을 계속하는 등 분쟁지역에서의 통제불능 상태 역시 소년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이 더욱 길어질수록 소년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소년병의 문제는 부에 대한 탐욕, 가난, 인종차별 등 분쟁의 씨앗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교육, 가족상봉,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보장을 위한 분쟁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준수,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꼼꼼함이 오늘 당장의 아동징집을 멈출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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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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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삼보일배(세걸음에 한번 절하기라는 오체투지의 고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부안을 출발하여 40여일을 훌쩍 넘겨 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수원, 안양을 거쳐 다음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을 향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노동에 관한 글입니다.

아동노동과 국제사회의 금지노력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관련 NGO들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138),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C182)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비준국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함에 있어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노력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산업노동의 분야에서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한 이후 농업, 수산업, 산림업, 비산업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73년 고용허가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C138)을 통하여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건강과 자기개발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3-15세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 C182)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태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판매와 매매, 채무에 따른 구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아동의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 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 그 일을 수행함으로서, 그 일의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work)



아동노동의 현실

쓰레기 더미에서 넝마주의로 하루를 연명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부잣집 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아시아의 소녀들,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작년 월드컵의 축구공 '피버노바'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3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축구공을 꿰메는 파키스탄의 아동,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노동과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동 등 전세계에서 전분야에 걸쳐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잔의 커피 속에도, 우리의 신발과 옷에도 아이들의 땀과 손길이 베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5-17세 아동 노동자의 수가 무려 2억4천600여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 중 1억7천900여만명은 노예노동 또는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인신구속 상태에 있거나 매춘, 포르노산업에 종사하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올해(2003년) 발간된 "아동노동없는 미래"(a Future without Child Labour)에서도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과 18세 이하의 최악의 아동노동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7세의 아동 중 1억 8천명(전세계 전체 아동의 73%)이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work)을 포함하여 최악의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전세계 아동 여덞명 중 한명꼴). 이 중 8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인 최악의 아동노동에 처해있으며, 불법적이고 숨어있는 이와 같은 노동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종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 2/3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연령을 넘긴 15-17세의 아동들은 5천9백만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또래의 일하는 아동 중 4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이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악의 아동노동 : 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지구적 행진(the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명에 가까운 전세계 노동하는 아동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14세 아동이 61%를 차지(일본제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아시아가 5명중 한명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수백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버마,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에 팔려나가 매춘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도 아시아지역에서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매춘을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극심한 국가들은 인도, 태국, 타이완, 필리핀입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일은 요리, 다림질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고용주의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에 가방을 들어주고 바래다주기를 포함한 아이돌보기(baby sitter)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14세 이하 700,000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고, 네팔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2,000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평균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월드컵 캠페인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서 눈이 멀고, 자신의 희망마저 멀어진 아동노동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등록 사업장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는데, 초국적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작년 월드컵 캠페인 당시, 글로벌 마치는 피파(FIFA)의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의 아동노동 고용을 지적하고, 5세에서 10대중반까지의 아동들이 하루에 14시간을 꼬박 앉아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등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참혹한 아동노동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체아동 15,844,000명 중에 1,22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들로서 534,000명의 소녀들과 694.0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가내수공업과 가족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로는 62%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 및 반군 모두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군사정권의 군대나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차출되어 부대내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무보수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의 경우 거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 매매된 200,000여명의 아동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태국으로 건너가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버마여성들 중 60%가 18세 이하이며, 이는 적어도 약 50,000명이상으로 추정됩니다(처녀들의 경우 비싼 값(?)으로 일본인의 현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면서 헤매고 있거나 값싼 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불결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는 소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면서도 닫힌 문 뒤에 감춰져 자신들의 절대적인 주인들의 잔인함과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아동착취는 초국적 기업과 악덕 고용주들이 법망과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스관광은 아동매매와 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동들의 삶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삶에 없는 것이 되고, 자아실현은 먼 나라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권리는 빈곤타파, 공교육의 보장,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아동권리의 인식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기이도 합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노동의 금지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불매하는 Clean Clothes Campaign 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나무 자체로서 온전히 자라나 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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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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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르완다 소식하나 전합니다. 현재 르완다에선 3,500명의 대량학살 관련 수감자들이 1994년 대량학살의 생존자들을 위해 주택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 혐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3년 동안 적어도 40,000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석방 대상자로는 병자와 고령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혔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미 예상되는 형량보다 많은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태이고, 수감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정부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희생자와 가해자가 서로 계속 등을 돌린다면 르완다는 좀더 깊은 비극과 슬픔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좋은 계기가 되어 평화와 화해의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념도 많고 행사도 많은 달인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뉴스레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아동

우리에게 있어 아동(법적 용어로서 아동은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처럼 18세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글에서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은 자칫 아동을 대상화시켜 그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러한 위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중심적 사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가부장 중심의 가족형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라는 관념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아동이 오늘의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되면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억압을 정당화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동은 획일적인 교복을 입고,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아닌 아동에 대한 시선은 아직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아동 권리의 보호와 보장의 필요성을 인권을 가진 인간 존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과 만찬가지로 그들의 존재자체와 그들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인권은 객체로서가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호, 증진은 가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전쟁을 치룬 지구촌은 전쟁이 초래한 인간성 파괴의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구호기금(British 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다시 채택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며 아동을 재난, 질병과 기아, 착취로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선언은 여전히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종전직후 시급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하의 아동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하여 권리를 지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동권의 내용이 법체계내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실제로 1925년 영국의 유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에서 아동의 이익의 보장형태로 법체계내에 아동권이 보장되는 등 아동권리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유엔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국제협약에는 1989년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한국 가입 및 비준)과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가 있습니다(다음의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번역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전문은 사랑방의 인권정보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으며, 2002년 2월 8일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미국 미가입). 이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된 아동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권리가 있으며, 고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장애인, 소수자, 선주민 아동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종교, 언어적 차이 등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입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취해야 하며, 5년마다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가입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하고, 가입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 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여 2002년 2월 8일 현재 17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11조(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21조(입양, 특히 국제입양), 32조(경제적 착취,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33조(마약), 34조(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35조(아동의 약취유인, 매매방지), 36조(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의 이행을 한층 더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와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한 아동의 이동, 내지 거래를 의미하는 아동매매, 보수 혹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해 성적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아동매춘,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 가입당사국은 그와 같은 행위와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보장 등 서비스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의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 사회정책 및 계획을 강화, 시행 및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남미에서는 장기수출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살해되고 아이들의 장기가 북미지역으로 밀매되며,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포르노산업, 섹스관광 등 국제적으로 아동관련 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이처럼 아동권리가 강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특히 거의 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입양도 이에 견주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되었는데,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양과정에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매매의 성격이 짙습니다).

▲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 발효하여 당사국이 14개국이며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규정(18세미만)과, 1995년 국제 적십자사의 회의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를 통하여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결정과 무력분쟁에서 각 당사자는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아동권에 관한 협약 38조에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해야 하며, 이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가 입대할 경우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입 당사국은 이를 금지시킬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소년병들(child soldiers)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대 10만명의 소년병이 징병된 적이 있고, 버마 5만4000명, 수단 3만2000명, 콩고 및 르완다 각각 2만명, 콜롬비아 1만4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간다에서는 겨우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기도 하여,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00 만 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어, 터키의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고가의 군수품을 갖추는 것보다는 '싸게' 무장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년병의 징집을 분쟁지역의 정부나 무장단체는 선호하고, 수단, 앙골라 같이 한 세대 이상 분쟁이 지속된 지역은 부모가 사망한 고아들이 많아 생존을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지역에서 아동과 여성의 피해와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며,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들은 부락을 초토화시키는 대량학살과 방화에 동원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공황(trauma)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잔치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장이 급선무

2002년에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으로 1996년에 이어 두번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비준당시 3개 조항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하고, 비준 이후 유보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하였고, 체벌금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 "고려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권고문을 통하여 특히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근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더욱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언문이 아닌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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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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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봄비에 젖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주, 참여연대와 SBS의 공동캠페인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난민들에게 보내질 2천7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내 민 손은 생명수로, 젖줄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사이트를 통한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개최할 예정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부 사정으로 인해 메일 발송이 계속 지연되는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네 곳의 지역회의(아시아 지역 회의는 일본에서 1월에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엔의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틀이 아닌 보다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과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구촌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분(기업)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맡아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활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1차 준비회의 때부터 시민사회의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들을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어 1990년대 유엔의 회의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가 또 한번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파트너쉽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국가-기업의 파트너쉽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이것은 마치 유엔의 특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세계무역기구처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균형잡힌 논의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실패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정보사회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기업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국적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독점에 따른 횡포, 정보독점과 격차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은 국제적 합의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유엔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보다는 미국중심의 시장원리가 핵심인 지적 재산권협약(TRIPs)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등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처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닌 문맹퇴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적 표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활동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위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관련 규약들,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중심(human-centered)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류발전, ▲ 커뮤니케이션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자세, ▲정보공유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 정보접근과 소통방식에 있어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의 해소, ▲ 문화, 언어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 ▲ 정보사회에 대한 성(gender)관점 구체화, ▲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보사회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보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공공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까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로써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의 사람, 그들의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정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규범과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2002년 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에서 결성된 미디어/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정보사회시대의 커뮤니케이션권리'(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RIS)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정보사회'가 갖는 산업중심의 개념보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에 있어 인권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본회의시 커뮤니케이션권리 정상회의를 별도로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준비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의 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지구촌의 정보공유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언어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지원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집행사무국에 시민사회분과를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와 초안위원회(Cinil Society drafting Committee)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유엔의 협의체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the consultative relations with UN)와 1차 준비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였고, 2차 준비회의 기간에 구성되어 현재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23개의 소그룹(Family)가 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CONGO와 1차 준비회의 참가 단체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 전에 구성논의가 진행되어,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화마을 피스넷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때 제출한 준비네트워크의 의견서에는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상품의 협소한 이해가 아닌, 인간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적 재산권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네트워크는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무거운 화제들이 21세기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향은 군사주의도, 경제적 이익 추구도 아닌 바로 인권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함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더욱 허약해진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구적 공치의 장으로써 유엔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은 일방주의를 거부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커다란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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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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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원할지 못하여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4.23 3자 회담의 성공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한다는 럼즈펠드의 비밀메모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론회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북한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내의 사정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북한문제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인터넷망이 어이없이 마비되었던 한국으로서는 기억할 것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형성된 산업사회를 벗어나 디지털혁명에 따라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M-TV와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출현과 케이블TV의 발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충분히 '정보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맥루한(Mcluhan)의 예견을 필두로 다니엘 벨(Bell)의 후기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정보사회론이 왜, 언제 제기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1970년대의 장기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고, 생산의 포화상태, 특히 금융자본의 과잉으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단순조립공'과 완전고용의 특징을 지녔던 포디즘(Fordism)적 자본축적은 정보집약적 산업의 발전(컴퓨터, 로봇, 극소전자, 생물공학, 신소재)과 다품종 소생산체제의 확립,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 금융자본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등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문에서는 복지국가모델 대신에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대처수상의 '대안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는 호언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던 서구의 국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스타 워즈 전략처럼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과거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의 건설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보기술이 정착하게 된 후 초국적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새로운 정보산업 부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초라한 자화상

정보독점의 문제

초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공간이 필요없는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혁명을 가져왔고, 특히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과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지적 재산권'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독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정보의 사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격차나 정보 사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정보활용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는 지식과 돈을 낳는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라는 집단과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간의 정보력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개인정보의 누출과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교육부에 모이는 데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 등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버마는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로 소외와 차별, 감시 등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보사회는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정보 공유의 권리와 접근권 등의 문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같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7조와 사회권 규약 15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 의식구조,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쌍방향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인 이용자-소비자로서, 감시당하는 객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눈으로 민주화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사회운동화를 통한 민주화 투쟁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대중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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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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