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31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양자구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살인사건의 미군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오늘은 도하개발의제와 한국 두 번째로 문화와 관련된 협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련 서비스협정의 협상경과

도하개발의제 중 문화와 관련된 협정들은 주로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Servi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중 기타사업서비스 :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 영화, 비디오, 방송, TV 방송국 및 생중계 보도 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서비스, 극장 제작자, 가수, 밴드 그리고 관현악 오락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타의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서커스, 놀이공원 서비스, 사교장, 디스코장 그리고 댄스 교사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보존 및 박물관, 스포츠 서비스, 식물원과 동물원 서비스, 자연보호구역 서비스

서비스 협정은 농업협정과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의 기설정 의제로 2000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 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방식은 WTO 각 회원국이 협상 대상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인 양허요청안(Request)과 자국의 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사항을 국별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기재함으로써 협상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부문에서 지난 1990년에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9년에는 그보다 6배나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백 만 달러 규모를 돌파한 이래, 1999년 800만 달러를 달성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총 서비스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입은 총 서비스수입액 대비 0.3%로서 수출보다 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세계 교역 현황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5,1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394억 달러를 수입하여 4,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5,221억 달러(역내무역 포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가늠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양허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서비스 그리고 기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개방분야의 주요 규제 현황으로 먼저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은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의 경우 크게 인적제한, 외국자본제한 및 외국산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는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와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단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3%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보호와 국내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산영화에 대한 총 방영시간의 25% 이상, 지상파방송 이외에서는 30% 이상을 편성해야하며, 대중음악의 경우 총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에 제출된 1차 양허요청안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싱가폴, 브라질 등 19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협정 중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한 개방요구와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인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미양허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등의 양허 요청이 들어왔고,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철폐, 스크린 쿼터 및 2002년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뉴스제공업 완전 양허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영화관 소유·운영 등 양허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36개국(아시아/태평양 16개국, 미주 7개국, 유럽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6개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앙허요청안에는 기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양허를 추가하고,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제한의 철폐 또는 축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이외의 국내규제 제한 철폐, 최혜국 대우 면제의 철폐 등 추가 자유화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에 적극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문화보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산업에 대한 사고만이 있어, 우리문화의 정체성 보전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탈출하기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존

WTO 체제하에서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무조건적인 개방의 논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적 종속,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WTO의 각종 무역협정은 획일적인 경제논리와 이윤논리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의 정체성 수호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의 획일화를 막아내기 위해 WTO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는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국제문화기구를 창설해 문화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하였으며,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국제 문화 NGO들의 회의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와 연동하여 매년 총회를 갖고, 무역협정을 대신하여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룰 국제문화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002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3차 INCD총회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규범을 규정할 '국제문화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시장의 횡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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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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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 13일에는 여의도에 8만여 농민이 모여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WTO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렇듯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WTO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정 협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분야의 합의내용

도하개발의제 농업분야의 선언문에는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을 위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모든 협상에 고려해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하선언에 따라 19개의 주요협상 의제를 채택하였는데,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상의 내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감축) 및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with a view to phasing out)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진행과정

선언문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감축방식, 감축 폭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2003년 9월),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상을 타결한다는 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5차 각료회의부터 2004년말까지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한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와 2004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 여부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을 만들어 분야별로 작업일정 수립하여 내년 3∼4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하개발의제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보조의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시장접근(관세·비관세장벽)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면서 추진하는 반면에 유럽,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역시 수출국들은 사용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다고 하면서 철폐를 요구하지만, 수입국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보조분야에서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여 허용보조의 남용되고 있다며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허용보조 전체 혹은 직접지불에 대해 상한 설정을 주장하지만, 수입국들은 요건이 엄격하면 비교역적 기능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쌀수매같은 감축보조금의 경우 현재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수출국들은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먹구름

현재 쌀협상의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까지 수입제한(관세화유예)을 유지하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이해관계국(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와는 별도의 협상과제이지만,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행계획서 검증에 관한 양자협상과 쌀 협상이 2004년 중복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품목간의 조정을 통해 쌀협상의 신축성은 확보될 것이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채택하였던 일본이 1999년 4월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을 도입하여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협상 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보조금 및 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쌀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 입장과 협상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그 의지와 의도는 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 감축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현재 108만 3천 ha에서 2005년까지 95만 3천 ha로 약 12%감축, ▲ 2005년부터 추곡 수매제 보완을 위해 약 800만석 가량의 공공비축제(시가매입, 시가방출) 도입, ▲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2002년 50%에서 2005년 80%로 확대, ▲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소득감소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보전, ▲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만 인상하고, 비진흥지역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동결하여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는 도입시기를 추후 논의하고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2ha에서 5ha로 확대, ▲ 쌀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확대, 양곡거래소 설립, 품종, 가공일자, 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 정보 제공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대세론으로 규정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쌀개방을 전제로 한 대책으로 쌀을 시장기능에 내맡겨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쌀포기 정책임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미비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과 식량자급에 대한 구체적 의지 없이 마련된 졸속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체결된 한-칠레협정으로 인한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9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농업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로 제조업의 비율 22.2%보다 높으며, 농업관련산업은 총 생산액 55조원으로 자동차 및 가전, 전자제품의 26조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습니다(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즉, 한-칠레 협정으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가격하락, 소수품목집중, 과잉생산, 가격폭락,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칠레:과일-캐나다:곡물의 거래처럼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오히려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FTA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방논리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요구가 울려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 식량자급계획 수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 농업통상협상권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 ▲ 농가부채 특별법 재개정, ▲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대책 마련, ▲ 재해보상법 제정, ▲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대안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다음주에는 농업분야에 이어, 스크린 쿼터 문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문화분야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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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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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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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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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은행잎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무엇이 바뀌었길래 철새처럼 또다시 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여 철새 도래지를 없앤 것처럼, 우리도 우리식대로 정치권을 '개발'해버려야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철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오늘은 심각한 외채문제에 대한 지구촌의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외채문제

지난 1999년 G8 정상회의에서 이들 정상들은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90%에 해당하는 대규모 탕감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은행과 IMF 선결과제는 개발도상국가들 중 최하위의 소수그룹인 41개국 중 단지 10개국만이 실제로 채무 감소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나이지리아는 1인당 연간소득이 300달러 미만이고 수출액 대비 채무 비율이 2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등 오직 한 나라만이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더욱이 쾰른 정상회의에서 탕감하기로 약속된 1천억 달러 중 2005년까지 9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보이며, 100억 달러는 탕감되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상환금 6천만 달러가 최빈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6년과 1999년 사이, 과중채무빈국(HIPC)이 상환한 외채이자의 총액은 25%가량 증가하였고, OECD에 의하면 과중채무빈국(HIPC)의 채무는 1998년 707억불에서 1999년에는 704억불인 것으로 나타나 외채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빌리2000의 창시자인 앤 페티포는 세계은행과 IMF가 중채무빈국 구제계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물, 전기, 통신, 교통)의 민영화, 기초생산품(주식, 기본식료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제, 부과가치세(VAT)의 일반화를 통한 빈곤층의 세금부담 증가, 관세폐지, 보호무역 폐기, 자본 유입·유출 자유화, 토지 사유화, 건강, 교육비용의 회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빌리2000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채무 감소프로그램에 포함된 10개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보건복지에 지출하는 것보다 30% 이상 더 많은 액수를 국제 금융기구와 은행의 채무 변제에 지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 교육, 깨끗한 물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이전되고, 대가로 매일 만 9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채문제에 대해 지구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쥬빌리 2000(Jubilee 2000)/ 쥬빌리사우스(Jubilee South)

쥬빌리 2000은 성경에 50년마다 노예들이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고 해방된다는 "희년(Jubilee)에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1990년대 초부터 교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52개국에서 모인 회원들로 구성된 이 운동은 G8회의가 열릴 때마다 5만-7만의 인파를 전세계로부터 동원해 내며 평화 시위를 전개해 왔는데, 외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경제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소화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외채는 노예제"라는 구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외채 1달러를 꿔준 대신 지금까지 그 이자와 기타 연관 수익으로 9달러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빈곤이 심화되어, 결국 외채는 "갚을 수도 갚을 생각도 없다 (Can't Pay, Won't Pay)"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악화되는 외채 문제에 대하여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제기하였고, 1998년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탕감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영국에서는 세계 G8정상회담장을 7만여 쥬빌리 운동원들이 만든 인간띠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인 토니 블레어가 나와 대표자를 만났고, 브라질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 외채문제에 관한 민중재판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렸고, 외채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대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독일 괼른에서 열린 G8회의때는 전세계 1700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1999년 G8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남-북 연대'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선진국들은 이 캠페인을 펼치면서 2000년 말까지라는 한시적 기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남반구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G8회담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북반부 국가들은 크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성과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였고, 남반부 국가들은 혹독한 미국식 시장개혁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채탕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이 요하네스버그에서 남반부 국가 단독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남-북(south-north)총체적 연대에서 남-남(south-south)만의 연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후의 활동을 그래서 쥬빌리 사우스로 칭합니다).



토빈세도입(Tobib Tax)의 주장과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

'외환거래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제안한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가 초래하는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세율일지라도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환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자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98년 7월에 건설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시장을 무장 해제하라'는 사설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 사설에서 "토빈세는 해외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공동체를 위한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거래에 적당한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만약 이 거래에 0.1% 세금을 물린다면, 토빈세는 1년에 대략 1660억 달러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지금부터 다음 세기 사이까지 극단적인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의 두배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계 130개의 지부와 2만 6천 명의 회원이 있는 ATTAC은 프랑스의 노동조합, 사회운동, 실업자운동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98년 '금융시장 및 기구들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6월 '금융시장의 독재? 대안적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9년 11월의 시애틀투쟁의 적극적 주도, 자본에 대한 과세와 조세피난지(tax haven)의 폐지를 위한 투쟁과 남반구와 동구 국가들의 채무에 관한 캠페인 등 금융 시장의 독재 및 국제 금융의 통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동은 올해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4일까지 제3세계 외채폐지 위원회(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Third World Debt)가 주관하여 제3세계의 외채와 구조조정근절을 위한 국제 NGO들과 사회운동들의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법과 외채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3세계국가들은 외채를 지불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축적 가능성을 희생하였고, 보건, 교육, 고용, 주택보급,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민주화와 생존조건을 포기해왔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토지개혁, 환경 보호와 회복의 가능성 역시 희생당했습니다. 식량주권이 붕괴되고, 유독성 폐기물로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유엔이 보장한 인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산업화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지속과 제3세계로부터 천연자원을 착취한 것에 대한 보상, 지속불가능한 소비패턴을 창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채(생태부채)를 남반구 국가들에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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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26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주최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멕시코, 인도 등 전세계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이라크 공격이 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 가운데 다시한번 전운이 감도는 이때, 그리고 북한의 핵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장래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로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반세계화 투쟁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WTO 반대행동 : 1999년 시애틀

1999년 11월 31일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행동은 지불유예선언이라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문'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평가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Moratorium)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협상도 거부하며, 이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WTO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호소문에 전세계 80개국, 1300여개 이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참하였습니다. WTO 회의가 열렸던 시애틀은 야간통금과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인권 및 환경단체, 노조 등 각국 비정부기구(NGO)로 구성된 수만명의 시위대들이 WTO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애틀 반대행동 이후 지속되는 반세계화 행동 : 2000년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시애틀에서 반세계화 행동으로 장식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는 200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반세계화 행동을 보면 ▲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선 다보스행동, ▲ 2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맞선 방콕행동, ▲ 4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선 워싱턴행동, ▲ 9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선 멜버른행동, ▲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선 프라하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춰 스키복장을 하고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온 39개국의 150개 조직들로 구성된 환경, 인권운동 단체들은 법원의 시위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 여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세계경제포럼을 밀실 담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백만명의 인구에 영향을 줄 수십억달러짜리 거래가 밀실에서 성사됐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2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앞서 세계 55개국 의원, 1백여개의 NGO 회원들은 8-9일 방콕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침해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민주화운동을 존중하는 국제관리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0년 4월 16일 워싱턴 시위의 주요 슬로건은 'IMF/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강요 반대'였습니다. 워싱턴 시위는 미국 시민들이 최초로 IMF/세계은행의 만행을 고발하는 장이었으며,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격렬히 행동해온 제3세계 민중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4·16 워싱턴 행동에 참가한 제3세계 시위자들은, 대부분 이번 시위를 주도한 '50년이면 충분하다'(50yers is enough) 네트워크와 연계를 맺고 있는 제3세계 NGO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또한 물론 미국 노총의 입장은 WTO에 대한 입장은 무역-노동의 연계 속에서 WTO에 대한 개혁(선)이었지만 미국 노총 산별회의(AFL-CIO)가 이번 워싱턴의 'IMF 해체/구조조정 반대 행동'에 참여한 것도, 그들의 과거 모습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AFL-CIO는 2년 전(前)만 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IMF에 대한 180억불 지원 정책을 지지했었습니다).

9월에는 노동조합, 환경보호 단체 소속원 등 세계화 반대론자 수천명이 11일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의 한 호텔 밖에서 각국 참석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WEF는 살생단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간사슬을 만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각국 대표단을 저지했고 일부 시위대는 호텔 벽과 대표단 차량 등에 페인트를 퍼붓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시 같은 9월에 인권 및 환경 운동가,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극우파 스킨헤드 등이 포함된 사회단체 5천-1만명이 "경제테러 즉각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라하 반대행동 이후 지속되는 반세계화 행동 : 2001년 이후

2001년의 경우,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세계화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회담 개막시간을 연기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를 벌인 이번 반세계화 시위에는 좌파 막시스트와 무정부주의자부터 환경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이 참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오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퀘벡행동은 `FTAA 반대'같은 단체들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FTAA의 출범에 반대하는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들은 FTAA 같은 서반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자유무역지대 합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희생시켜 수출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단합,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G8정상회담에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 제노아에서도 30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공산주의 재건파, 녹색당연합 활동가,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자, 독일의 반파시스트 운동가, 친이민 정책 운동가, 영국의 후진국 부채탕감 운동가, 유전자 변형 농작물 반대 농민운동가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제노아에서의 시위와 더불어 브라질과 그리스 등에서도 세계화에 반대하는 연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20일 수천명의 노조원들과 "무토지운동"소속 활동가들이 반세계화 시위에 동참,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탈리아 당국의 불허로 제노바행이 좌절된 수천명의 반세계화 시위대가 시내 중심지에 모여 이탈리아 정부를 맹렬히 성토했으며 약 400명의 그리스 공산당원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에도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때맞춰 반세계화 행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해체를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집합(Anti-Capitalism-Coalition : ACC)은 9월 27일 오전부터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자전거 시위와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세계 정의를 위한 집결'(MGJ)측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가 하면 이라크전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세계화운동 흐름의 특징

이처럼 1990년대말부터 지속되어온 반세계화 행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도로 증가되는 투기성과 불안정성의 증대, WTO 체제,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각종 자유화 정책 강요, 3세계의 외채위기와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겟은 주로 세계화를 이끄는 국제기구나 모임들, 즉 G8 정상회담, 세계경제포럼(WEF), IMF와 세계은행, WTO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계화의 물결은 '저항의 세계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즉,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를 야기했고, 이로 인하여 저항의 세계화 역시 다양한 이슈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반대라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대, 실질임금하락, 빈곤층의 확대,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과 아동, 무역자유화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파괴, 인종 및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등은 인권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여성, 환경 등 다양한 이슈로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환경, 인권 등 이슈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세력들이 '세계화 반대'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였던 수많은 시위대들은, 전통적인 좌파세력(노동운동 및 좌파정당)에서 진보적 교회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도시/농촌공동체 및 원주민운동, 여성운동조직, 청년 및 장년 조직, 에이즈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 장애우 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환경/생태운동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반구 NGO 및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연대행동은 북반구 NGO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최근 남반구 사회운동 및 대중운동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그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세계화 행동은 크게 두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UN(및 그 산하기구들)을 활용한 자본의 국제적 통제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 전략입니다. 전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NGO포럼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UNCTAD에 무역관련 협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향은 일국적 차원의 통제 권한 회복과 급진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농업'협정을 포함하여, '필수서비스, 문화, 생명특허' 등을 WTO 체제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세계화 운동은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일 것입니다. 즉, 저항의 세계화를 통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김으로서 우리에게는 일국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적 지평의 안목을 성숙시키고, 다양한 계층, 계급과 이슈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러한 장외 반세계화 행동에 도화선이 되었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운동과 외채탕감운동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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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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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협정의 흐름 속에서 최근 협정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간 투자협정의 무산과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처럼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입니다. WTO체제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의 무산이었습니다.

WTO내의 서비스협정(GATs)은 개별국가들이 허용하는 부문에서만 '자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내규제와 체제를 그것에 조응하도록 바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유예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조치협정(TRIMs)은 비록 해외투자자들을 차별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들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상품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수량제한, 국내생산품사용의무부과 등-로만 한정되었습니다. 즉, 자유로운 '투자설립의 권리(rights to establish investments)'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국적 자본은 이러한 제한들을 없애고 보다 '자유'로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은 배제하고 OECD 내부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이 논의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의무는 없고 오직 투자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넓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개인, 법인, 민간기업, 공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포함되고,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기존의 투자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설립 전(前) 단계(pre-establishment)부터 보호받게 됩니다(이것은 정부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그것이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민중적 이해에 부합한지를 심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자간 투자협정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여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해서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 MAI는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즉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의 고용이나 국내 부품의 사용 혹은 이윤의 재투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외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서 '점진적 철폐'(rollback) 및 '현상동결'(standstill)을 요구하여 개별국가가 한번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으로 진입하면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반면에 초국적 기업의 노동착취, 환경파괴, 투기활동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적 자본의 권리 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정은 1998년 4월에 조인될 예정이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구촌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이 전개되었고, 1998년 10월 프랑스가 협상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뉴라운드출범을 위한 회의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국제연대 속에서 저지되자 선진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내용을 이어받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 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시애틀 뉴라운드의 출범 실패 이후 "새해에는 WTO, APEC 같은 다자체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8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자유무역협정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 우선 한-칠레, 한-멕시코, 한-호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자유협정 이외에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19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가 선언된 뒤 재작년 12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됐으나 농산물 예외범위 문제와 작년 12월 칠레선거 등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소강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양국간에 새로운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다시 본격화 되었는데,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국 간 6차 협상에서 타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 칠레측이 한국측 수입품목인 사과와 배를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되 우리나라도 칠레측 수입품목인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하고, ▲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칠레측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발효 즉시 무관세화하며, ▲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계절(11-4월)에만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10년 안에 계절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복숭아 등 일부 과실류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매년 일정 물량을 저관세로 수입해 달라는 칠레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막판 절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 가격인 칠레 과실들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우리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 2조 12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협조사부가 추정한 피해액만도 2조원 가량이었습니다). 특히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향후 미국, 호주 등과의 투자협정 또는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안보가 세계화 논리에 따른 통상정책으로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예상보다도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남미국가들의 모습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NAFTA의 교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무산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NAFTA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NAFTA는 현재 중/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까지 확대하기 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NAFTA는 부속협정의 형태로 '환경보호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노동탄압과 환경파괴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NAFTA 체결 후 미국에서는 거의 4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예전에 비해 약 77%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NAFTA 체결 이후 100만명이 추가로 극빈층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간 미국에서의 공장 폐쇄 400건 중 90%가 노조와의 협상을 도중에 결렬시키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노동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환경파괴는 어떻습니까?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집중된 초국적 기업들의 공장과 사업장들로 인해, 이 지역은 막대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오염과 화학물질의 방출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염과 장애아 출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NAFTA가 체결된 후 15개 미국 벌목 회사들이 멕시코에 사업을 시작하여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게레로에서는 지난 8년 간 40%의 숲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NAFTA에 의한 멕시코의 빈곤화와 대량실업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급증시켜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NAFTA의 조항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자의 국가 상대 고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기업이 국가를 고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스 주가 미국계 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라드사 시설이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후 쓰레기 폐기 시설의 재개를 승인하지 않자, 메탈클라드사는 NAFTA 조약 11장을 위반했다고 멕시코 정부를 고소하였고, NAFTA 심사부는 멕시코 정부에게 1,67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1997년 미국의 화학약품회사인 에틸사(Ethyl Corporation)는 캐나다 정부가 유해한 독소를 지닌 가솔린 첨가제 MMT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하자 이 정부를 상대로 2억 5,1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MT는 옥탄(Octane)가를 높이고, 자동차 엔진의 녹킹(Knocking)을 줄이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되는 망간성분의 화학물질로서 미국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 EDF)은 MMT가 유독 캐나다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미국 환경청(EPA)는 가솔린에 MMT를 혼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MMT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첨가제 MMT를 금지한 캐나다 정부에 대해 NAFTA 조약 11장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캐나다 정부는 MMT를 금지하는 환경법안을 폐지하고 소송 취하를 위해 에틸사에게 1,3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과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무소불위한 힘을 주게될 것입니다. 현재 NAFTA에는 '환경보호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WTO 내에도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항들을 자유무역/투자협정과 WTO에 포함시켜야하는 노력에도 주목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갖는 위험성, 즉 현재 세계화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있는 WTO 및 투자협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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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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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 위원회입니다. 지난 호에는 조금 복잡하다 싶은 무역기구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촌의 양분화 이후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반세계화 운동은 다양한 형태와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반세계화운동을 결집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반세계화 운동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반세계화 운동의 세계화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7년∼98년 활발하게 진행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과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 등이 그것입니다(이 운동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1회 세계사회포럼은 시애틀 시위가 있은 지 13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는 반세계화의 힘을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지식인들, 언론인들과 시장의 세계화를 확장하려는 세계 1000대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이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운동 건설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원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제안하고, 유럽지역의 '반세계화'운동 조직인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 : (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benefit of Citizen)과 이의 후원 조직인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Le Monde Diplomatique)'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네델란드의 노이브와 같은 진보적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첫 번째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포르투 알레그레 : 행복한 항구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리오그란데두술주에 속해있으며,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남리오그란데주 모두는 브라질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8개 단체 - ATTAC(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 ABONG(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 CBJP(브라질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CIVES (시민권리를 위한 브라질 기업연합), CUT(브라질 노총), IBASE(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 CJG(세계정의 센터), MST(땅없는 사람들) - 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각국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참여한 조직위원회와 전세계 500여 진보단체가 지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린 1회 사회포럼은 세계 100여개국 500여개 조직에서 4,000여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브라질에서 16,000여명이 결집하였습니다.

4-5일간 4백50여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각종 주제들 즉, 아동노동, 페미니즘, 인종차별, 유전자조작식품, 토빈세 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주체의 역량강화방안과 이후 투쟁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남녀평등, ▲ 아프리카 흑인 및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연대, ▲ 외채전면탕감, ▲ 토빈세 도입, ▲ 민영화 반대, ▲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 ▲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반대, ▲ 농업개혁, ▲ 군사주의 반대 및 플랜콜롬비아 반대(※ 미국은 콜롬비아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1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익 게릴라들 소탕을 위한 군사원조에 쓰이며, 콜롬비아의 자원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국제 기구들의 조치에 대한 반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포럼은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민중의 투쟁을 통해 제시되는 그 전망과 방향을 종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 개최에 따라, 참여했던 모든 조직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던 조직들은 이 대회를 명실공히 세계 민중의 최고 결집의 장으로 지속해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제 2회 세계사회포럼

올해에는 작년보다 규모가 더욱 커져 해외 참가자 1만명을 포함한 131개국 활동가 6만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사회포럼에서는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세로운 사회에서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채에 관한 민중법정과 약 800여개의 위크샵, 세미나, 총회가 열렸고, 브라질 노총(CUT), 브라질 무토지운동단체들이 이끄는 시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창설에 반대하는 행진을 끝으로 폐막되었습니다. 2회 포럼에서는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 및 확전 계획과 '플랜콜롬비아'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사주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경제위기와 엔론사태 등에서 보이는 금융세계화의 폐해와 회복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외채탕감 운동 단체인 'Jubilee South'의 주최로 '외채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민중법정(Tribunal)'이 사회포럼 기간동안 개최되었는데, 3세계 국가와 민중들에게 불법적인 외채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북반구의 정부, 은행, 초국적 기업, IMF,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들이 피소되어 민중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행사입니다. 기소, 증언, 배심원들의 토론, 최종판결 등 법정의 형식을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외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세대적으로 대표하는 증인들을 참여시켜 '빈곤의 세계화'와 세계화로 인한 인간파괴를 고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직접 참석한 한국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김희준 전 부위원장은 "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IMF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초국적 자본이 이익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신흥 주식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이 과정에서 재벌에게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특혜를 부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였음"을 98년 만도기계의 부도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과정을 사례로 들어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말리,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라틴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에서 참석한 증인들은 각 국의 독재 정권이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초국적 자본과 결탁해 외채를 끌어온 결과 전체 국가 예산 중 외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교육, 보건복지 등의 공공영역에 쓰이는 것에 비해 몇 배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민중의 삶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이후 배심원들은 판결을 통하여 "모든 외채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은 판결문을 통해 ▲ 외채 상환을 빌미로 남반구의 자연적 유산과 자원들을 유출시키고 민중들을 착취한 죄, ▲ 천연 원료를 싼값에 채취하고 사들여 산업 생산품을 높은 값에 되파는 불공평한 교환 체계를 유지하여 외채를 증가시킨 죄, ▲ 남반구 채무국들이 제대로 상환을 했음에도 외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늘어나게 만든 높은 이자를 부과한 죄, ▲ 구조조정과 기타의 경제정책으로 민영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재활성화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외채를 갚는 데 사용되도록 한 죄, ▲ 민중과 유엔, 인권단체에 의해 거부된 독재자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차관을 주어 독재체제를 지원한 점, ▲ 남반구 민중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오직 초국적 기업과 북반구의 산업국의 이해만을 옹호하는 경제통합 정책을 부과한 죄 등에 대해 북반구의 은행, 초국적기업, 정부, IMF, 세계은행, 기타 금융기구들, 그리고 남반구의 정치엘리트들이 공범이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 전세계에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공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구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11사건에 대하여 마지막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국내에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세계사회포럼 한국참가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고, 특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등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글리벡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3년 제 3회 세계사회포럼

두 번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이제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다섯 가지의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이미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다양한 지구촌 시민사회를 광범위한 연대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 원칙과 가치들, 인권, 다양성과 평등 ▲ 미디어, 문화와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 ▲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적 세계질서, 군사주의에 대한 투쟁과 평화의 진전

특히 2차 세계사회포럼 이후 아르헨티나를 비롯 각국에서 '사회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역시 세계사회포럼(Asian Social Forum)이 2003년 1월 3일부터 인도 하이드라바드(Hyderabad)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별 회의는 세계회의와 달리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평화와 안보, 외채, 개발권, 무역, 재정과 투자, 국가와 민주주의, 사회적 인프라와 환경, 문화와 지식 등 기간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민중의 대안들이 토론될 예정입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남미의 다양한 국가, 인종,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자신들의 이슈로(농민, 노동, 여성, 환경 등등) 포르투 알레그레를 가득 메웠던 세계사회포럼은 이제 눈 덮인 다보스 산장에서 논의되는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대안의 전망과 논리 그리고 전략을 모아가는 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화라는 논리 속에서 20:80으로 분화된 남북의 세계에서 사회포럼은 남북을(그것이 지리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매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회포럼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으로는 자기성찰을, 밖으로는 '다른 세계'를 향한 전지구적 행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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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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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하죠? 미국의 대북특사도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은 10월말 수교협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체제의 흐름 속에서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이후 세계 경제체제의 흐름

2차 대전 이후 전세계에는 미국의 주도로 전후복구와 세계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메카니즘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환의 안정과 외환제한의 폐지, 부흥개발자금의 공급,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이었는데,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창설로 구체화되었습니다(브레튼우즈체제 : Bretton Woods의 확립 1944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의 변동이 없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제한되는 고정환율제도로서 금과 달러의 연계를 통한 금환본위체제였는데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력이 줄어들자 1971년 미국의 닉슨 선언(고정환율제의 포기)에 의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닉슨선언으로 인하여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자, 고정환율제의 유지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은 종결되어, 이후 융자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저발전국에 대한 장기융자를 실시하였고, 탈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를 설치하는 등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전후 유럽복구를 위한 마샬플랜을 지원했던 세계은행은 1940년대 이후 주로 남반구의 국가들에 대해 개발 자금을 융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1944년 창설부터 1993년까지 세계은행은 3,500건 이상의 2,350억 달러의 자금을 대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였습니다).

한편, 2차 대전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은 미국 정부의 주도로 유엔의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zation : ITO)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Havana Charter)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ITO헌장초안은 단순한 세계교역의 규율 차원을 넘어서 고용, 상품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범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기구의 추진과 별도로 1946년에는 50개 참여국 중 23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양허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어, 전세계 무역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45,000개의 관세양허를 채결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출범하였습니다.

GATT체제는 지속적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에서 반덤핑 협정, 교역장벽의 해결과 교역체제의 개선을 다루는 무역협상까지 점차 그 내용을 확대하였고, 1986-1994년 동안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타결지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의 길을 다졌습니다. GATT체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무역이 자원집약형·노동집약형 재화로부터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재화로 전환

▲ 서비스 무역, 금융거래, 기술교류, 자본거래 증대

▲ 관세인하와는 별도로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보호주의 성행

이러한 점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증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상품무역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역과 국제 금융자본의 형성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부응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입니다(이외에도 GATT체제는 세계무역기구에는 포함된 농업분야의 자유화에 실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국경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경제적 국경의 소멸을 통해 세계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들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을 보면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반덤핑 협정, 관세평가 협정,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대부분 GATT체제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먼저, GATT체제는 상품거래만을 다루었던 반면에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농산물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최소시장접근방식' 도입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 수입수량제한, 최소수입가격, 수입허가증, 수출자율규제, 국영무역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점차적으로 철폐 내지 감축을 통하여 농산물에 대한 무역자유와 탈규제를 추구하고 있고, 서비스 무역협정도 모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서비스 무역 자유화 대상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System) 적용,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관련규제 및 무역, 유통, 금융, 관광, 통신, 건설, 운송분야 등의 시장을 개방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분야도 개방과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서비스 그 자체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ATT체제는 개별국가들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었습니다. GATT 체약국들은 관세와 관련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지만, 무역에 관한 조항은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반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은 회권국이 모든 조항에 대해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을 강제하고 있고, 회원국은 국내법이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을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GATT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인정하였지만, 세계무역기구협정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행도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권의 강화입니다. 자유무역기구의 실패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서 출발한 GATT체제에서는 각종의 교섭, 분쟁 처리시에 각 체약국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개입했고, 그 해결도 대부분 관계당사국간의 교섭에 맡겼지만, 세계무역기구는 분쟁 발생시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패널의 결정을 분쟁국 모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집행부?! :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80년대 초반부터,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IMF, 세계은행은과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은 1990년대초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두뇌집단이 내놓은 신자유주의 전략의 구현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이것은 자유무역, 금융 자유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탈규제, 세금 감면, 긴축재정과 민영화, 고금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 초국적자본의 프로젝트입니다. 신생국가들은 재정긴축, 경쟁환율제,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국영기업의 사유화, 탈규제화, 재산권보호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제3세계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충실했던 IMF와 세계은행이 그동안 벌여온 안정화 계획과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 융자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축소와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식량·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금리인상과 통화량 억제 및 긴축재정) 등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개방된 시장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활동과 절차 또한 선진국과 시장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분쟁해결은 가장 적나라하게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 하에서 분쟁에 대한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하게 됩니다.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약한 국가들이 설사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대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겠습니다. 비관세장벽이라는 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을 금지시키고 있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근거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9년 한국의 소주 값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배경에 EU가 "스카치위스키"와 같은 양주와 비교해 지나치게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일본의 소주와 마찬가지로 소주도 패소하여 값이 오르게 된 사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자국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WTO 체제하에서는 충분히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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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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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10월부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현상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화현상을 짚어보면서 그 속에서 제기되는 지구촌 이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 : glob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단어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주창한 세계화(sekeyewha)를 통하여 익숙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이는 '경쟁력 강화'와 '고통분담론'으로 외화되면서 세계화담론은 친재벌위주의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현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별 국가, 지방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혼란 속에서도 공통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엔 개발계획(UNDP)의 '1999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시장 :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연계되며, 은행, 보험, 교통 분양의 서비스 시장의 증대, 탈규제화, 그리고 지구적 브랜드를 가진 지구적 소비시장의 확대

▲ 새로운 도구 : 인터넷, 휴대전화, 위성망, 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보급과 확산

▲ 새로운 행위자들 : 세계무역기구(WTO), 초국적 기업들과 같은 개별 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행위자들, 그리고 개별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갖는 NGO들의 출현

▲ 새로운 규칙(rule) : 무역,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뒷받침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정책 자율성을 위축

이렇듯 세계화의 개념은 냉전의 해체에 따른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의 비약적인 증대, 자유무역의 지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적 동질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배경을 보면, 먼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화의 촉매역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후퇴와 유럽의 경기침체, 이른바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자본주의로 단일체제가 형성되는 등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50-60년대의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세계경제질서의 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가져왔습니다.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는 기존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GATT체제를 넘어서서 이전 보호정책이 용인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던 농산물, 투자, 지적 재산권 및 서비스에까지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무역자유화에 이어 투자와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malti)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로운 자본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초국적(trans) 기업으로 전화하였고,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조절자로서의 민족국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절자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네 멋대로 해라??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 이후 형성되었는데, 그는 산업활동과 외국무역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는 다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개인간의 갈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은(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노동과 자본이 가장 최적의 부문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다시금 부활한 것이 신자유주의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정책기조입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불황(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자본축적 구조인 포디즘적 축적구조로부터의 탈피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지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포디즘에 대한 반발로 노동시장 및 기업구조, 생산의 유연화(flexibilization)를 강조하면서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고, 작은 정부론(downsizing of the government)을 주창하면서 강력한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실패'(state failure)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시장이 다시 부각되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습니다(대처 수상의 이른바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별국민경제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 제도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한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들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습니다. 무역, 투자, 금융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은 아시아와 남미의 외환위기사태에 대한 IMF의 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고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IMF와 맺은 협약에 따라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철패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멕시코 경제는 단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50억 달러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며, 1995년초 멕시코는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 IMF 구제금융 기간이 지난 후 멕시코에서는 1천 5백여개 기간산업의 소유가 대부분 미국인으로 바뀌었고, 투자자유지역의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상품을 제조하였으며, 농업은 붕괴되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보호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주의의 철폐는 곧 자유주의 실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구촌

지구촌 시민사회가 세계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체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단결된 힘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잉자본이 대거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여 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돈놓고 돈먹는' 투기형태의 자본이 저지르는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정상적인 무역거래 규모보다는 금융적 거래의 규모가 17배 내지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20:80으로 두쪽난 지구촌의 남북문제입니다. 즉, '빈곤의 세계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조정프로그램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촌 시민사회는 유엔의 틀 속에서는 빈곤타파와 개발의 문제를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기해 왔고, 밑으로부터는 외채탕감운동, 다자간 협정저지운동(MAI), 토빈세운동(외환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세계사회포럼'(WSF) 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에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주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으로서 WTO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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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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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주에는 몇 개 퀴즈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맞춰보세요.

중동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유일한 나라는?

중동에서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고 국제핵사찰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중동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69개를 위반하고, 그외 29개의 안보리 결의로 제재를 받을 상황에서 미국의 비토권 행사로 구제된 나라는?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분쟁의 시작

1차 대전 발발 후 영국은 승리를 위해 아랍민족에게는 독립을 약속하는가 한편,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유태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건설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약속과 달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라크 및 요르단과 함께 자신의 위임통치 하에 편입시키면서, 이주해오는 유태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한편, 19세기 말 시오니즘의 부흥과 더불어 러시아와 폴란드에서의 반 유태인 운동, 나치의 유태인 박해 등으로 유태인의 이주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태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태인들은 이미 준군사적 조직인 이르건(Irgun)과 하가나(Haganah)를 조직하여 반영국 테러를 전개하면서 민족국가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몰락한 '대영제국'은 골치 아픈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으로 떠넘겼고, 유엔은 이에 따라 11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alestine; UNSCOP)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태인의 지구로 분할한다는 다수안과 아랍인과 유태인을 포괄하여 연방국가를 창설한다는 소수안 두 가지를 건의하였고, 1947년 11월 29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채택함으로써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

이스라엘의 국가수립 이후 네 차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네 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점령지역을 넓혔고, 점령지역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금까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리는 제1차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하였고, 팔레스타인인들 9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1956년 10월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으로 불림)의 발발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1967년 6월 '6일 전쟁'을 통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등 본토의 5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동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점령지인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로 합병시키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67년 이후 점령지역 1/3 가량의 땅을 팔레스타인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15만명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는 이 새 주택 중 한 동도 배정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과 신축을 금지함으로서 자연적으로 이들이 이곳을 떠나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1999년 전체 동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208,300명인데 반해, 유대인 인구는 180,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나 아랍인 모두에게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예루살렘의 점령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물로,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1980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주요 정부기관(대통령, 크네세트(국회), 행정부, 대법원)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동예루살렘의 점령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못박아 버렸으며, 중동평화협상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요원한 평화 : 팔레스타인지역은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나?

팔레스타인 지역분쟁 해결은 유엔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유엔은 1967년 '6일전쟁' 이후 242결의안를 채택하였는데, 242결의는 △ 1967년 분쟁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 모든 적대적 요구 및 성명의 중지, 지역내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과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결의는 팔레스타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아주 모호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이후 유엔은 1974년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민족자결, 독립과 주권)를 재확인하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 PLO)를 유엔 옵서버로 참가시켰습니다. 1983년 유엔은 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의 점령지역에 자신의 법과 행정권을 강요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정은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인에게도 국가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스라엘이 철수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결의 242에 대하여 1971년, 철수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중동평화협상은 팔레스타인 지역분쟁에 대해 유엔이 결정한 사항들이 배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상 : 1991년 10월 미국과 구소련의 공동주최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이 협상당사자로, 이집트, 걸프협력회의(GCC), 마그레브 3국, 국제연합, EC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협상은 1992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제1단계로 5년의 잠정기간을 세워 자치를 하고 최종적인 지위는 잠정기간 동안 교섭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안은 '오슬로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슬로 협정 : 1993년 9월 공식 서명된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에 이후 5년간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실시하되, 팔레스타인은 보건, 교육, 복지, 관광 및 문화 등 5개 행정분야에서만 자치권을 가지며 지역 내 치안을 담당하고, 외교 및 포괄적인 국방권은 계속 이스라엘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예루살렘문제와 시리아·요르단 등 인접국가들과의 협상문제는 95년 12월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994년 5월 13일 가자지구 내 군사기지를 팔레스타인 경찰에 이양하였고, 1994년 7월 아라파트 의장과 각료들이 예리코 자치지역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자치정부의 수립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9월 28일 양측간에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5년 11월 2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철수계획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내 예닌 경찰서를 팔레스타인 측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8년 10월 25일 '와이 협정'(Wye River Memorandum)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1967년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을 단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그러나 2000년 9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순례자간의 투석으로 촉발된 충돌에 이스라엘 경찰이 발포하여 팔레스타인 7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서 1987년 발생한 민중봉기(인티파다)이래로 최대 규모의 민중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1년 1월 미국-이집트-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4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1000여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방문하여 이 지역의 주권을 양보할 수 없으며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에 병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발한 요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폭탄테러 공격이 재개되었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공격과 철수를 약속한 점령지역 내 군대주둔 지속이라는 악순환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샤론총리의 예루살렘방문으로 촉발된 알-아크 봉기때 팔레스타인들은 미국이 제공한 공격용 헬리콥터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 행위는 미국의 철저한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게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은 자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축으로 중동국가들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해(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견제와 중동권의 단결 분쇄)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1999년 해외 원조총액의 약 40%를 지원하고(이는 대 중동 총 원조액의 54%에 달합니다), 오슬로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이주정책과 폭탄테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보복공격에 대한 묵과 속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테러만 일방적으로 과장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2001년 2월 19일,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 5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형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를 제공에 관한 협상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핵심쟁점,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하는 영토의 범위와 시기, 이를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선포 시기 및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동문제는 매우 어두운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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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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