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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