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업승인을 앞둔 인도 환경부 자이람 라메쉬 장관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의 공개서한


오늘(1월 28일), 한국의 10개 시민단체는 자이람 라메쉬(Shri. Jairam Ramesh)인도 환경부장관에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Saxena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매입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허가 전반 여부를 재검토하는  Meena Gupta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 역시 오리사 주정부가 공문서 조작 등을 통해 사업승인을 허가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Meena Gupt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 사업승인 여부를 10월 말에 결정하려던 인도 환경부는 최종 결론을 계속 연기하면서 인도 환경부의 3개 자문위원회- 삼림 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를 통해 Meena Gupta위원회에서 제출된 두 보고서(다수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장 단독 보고서)를 검토해왔습니다.

1월 6일자 한국언론에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위에 언급한 3개 자문위원회 중, 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에서 제출한 의견이며 다른 2개 자문위원회는 포스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보도로 판단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1월말로 예정된 자이람 라메쉬 환경부장관에 포스코 사업승인에 대한 최종결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 공 개 서 한>

수신: 친애하는 자이람 라메쉬 인도환경부 장관께
발신: 한국시민사회단체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과 2010년에 인도 오리사주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작년 9월에는 미나굽타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내린 토지매입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1월 말로 예정된 장관님의 최종결정을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가 환경 및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은 개발과 선주민의 권리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구촌 공동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베단타에 내린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인도 환경부가 제기하는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Saxena위원회의 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회의 다수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림주민보호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포스코와 오리사주정부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무리 많은 보상을 포스코가 제시하더라도 이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관님께서 포스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면 장관님의 결정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5년이란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는 반대주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 역시, 포스코가 지지받지 못하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사업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시민사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삼림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와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역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의 결정이 포스코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국과 인도사회에 개발과 환경, 선주민의 인권문제를 더욱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 역시 환경부의 올바른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존중하는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장관님께서 사실과 상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 사랑방/좋은기업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환경정의

*보도자료 (국문)



공개서한 (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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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한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현지에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지매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Meena Gupta위원회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발송(9/17)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는 영국의 광산기업 Vedanta와 포스코 등 인도에서 자원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에게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오리사주정부가 강력 반발하였고 인도환경부는 전직 환경부장관인 Meena Gupta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과 28일에 거쳐 실시하고 9월내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Meena Gupta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및 주한인도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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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및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월 19일(화) 낮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규탄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인 인도 오릿사 주의 자가싱프르 구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폭력사태에 포스코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이들 단체는 포스코에 "인도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포스코 본사 앞

  포스코 본사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인도 오릿사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의 사회. 시민단체들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인 인도 오릿사 주의 자가싱프르 구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폭력사태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당사자인 포스코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에 모였다.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한국의 포스코가 아시아 최대의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이다. 2005년 6월 22일, 인도의 오릿사 주 주정부와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채굴과, 연간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건설, 제철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구 및 관련 시설건설에 합의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인도 역사상 단일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이며, 한국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이다.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제철소가 건설될 경우,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해 살아온 2만명이상의 현지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도의 현지 사회단체와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오릿사 주정부가 제철소 건설부지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하자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007년 2월, 4월, 9월, 11월에는 주정부와 주민들 간의 폭력사태가 계속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24시간 동안 지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다리의 주요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100명의 무장괴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이 무장괴한들은 사제폭탄을 시위 텐트를 향해서 던지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구타했으며 대부분 여성으로 이뤄진 시위대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 그리고 시위대의 소지품을 파손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50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그 중 15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국제 인권단체를 경악하게 하는 상황은 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던 경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은 시위대가 분산되자마자 주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점거해버린 것이다. 인도 오릿사 주 경찰은  마을을 봉쇄하고 음식 공급마저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괴한들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경찰과 무장괴한에 의해 점령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폭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현재 최후까지 저항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폭력진압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철거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해 용역깡패와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처참한 인권침해가 인도에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와 오릿사 주정부가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정책으로 인해 현재 인도 곳곳에서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많은 인명의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기업, 특히 외국자본의 편의만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는 인도정부의 현 모습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의 한 당사자로서 포스코의 책임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발생하게 될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던 포스코로서는 마땅히 이번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포스코는 폭력사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인도정부를 압박한 것이 결국 마을주민들에 대한 폭력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가 이미 한국에서 포항건설플랜트 노조에 가한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이 사태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주민들의 피눈물과 환경파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포스코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폭력사태 및 환경파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저항과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포스코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지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하라 !

-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

- 포스코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 민주적 과정을 즉각 시행하라!

2008년 2월 19일

경계를 넘어/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한국비정규노동센터/인권운동 사랑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빈곤사회연대/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불교인권위원회/다함께/공익변호사그룹 공감/아시아태평양노동자한국위원회/한국진보연대(지역/부문 38개 단체)/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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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버마 군부의 탄압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버마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이 중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은 버마 군부에 불법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버마긴급행동)은 10월 30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의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표명과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이 이러한 버마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규탄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권외교의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발포 한달여 만에야 12년간 가택연금해온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하고 일부 시위가담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버마 군부는 여전히 버마민중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군부는 다시 시위가 벌어질까봐 랑군 시내에 수백명의 무장군경들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전 세계로 버마내의 총성없는 폭력, 체포와 구금, 실종 소식들이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핀하이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버마 군부의 탄압으로 11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구속 중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상당하며 심지어 군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조차 군부가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버마군부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기만 했다. 지난 9월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의 전부였다.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했다는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해 버마의 천연가스ㆍ원유ㆍ삼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버마진출은 무척이나 활발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포스코, SKㆍ 삼성ㆍ현대건설ㆍ효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버마군부의 민주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기업이 버마 광산 개발을 위해 한국-버마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버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내 버마인 활동가들은 버마 군부의 시위탄압이 시작된 뒤 “버마에 진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만든 무기가 버마인들을 죽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절규해왔다.

그간 버마내 활동가들은 버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화 될 때까지 버마군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버마 군부는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하는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덕분에 88년 18만 명이었던 버마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 바로 이런 군대가 지난달 버마 민중들을 향해 발포했다!

한국정부는 버마내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입장을 분명히 밝혀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버마인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인색한 한국정부는 국내의 버마인활동가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버마인 활동가들은 단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한국정부와도 8년이라는 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우리는 버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마 정부를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실현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은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버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3에 속한 일원으로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마민주화에 대한 형식적인 입장표명은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민중들의 암울한 나날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를 천명하라!

- 한국정부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군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 인정하라!


2007년 10월 30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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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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