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버마에 불법적으로 전략물자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에 있었습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는 버마군정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은 (주)대우인터내셔널 관련자들에게 오늘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주)대우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관련 협력한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전(前)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4명에 대하여 작년 2006년 12월부터 오늘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버마군부에 무기관련 협력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버마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은 버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어야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무기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허가나 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나도 미약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게 관대할 것인가? 기업인으로서 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버마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버마군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버마민중들의 삶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한국사법부의 강도 높은 판결만이 버마민중들에게 사과하는 길이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결결과를 내린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버마에 무기관련 협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에 항의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 앞에 사죄하라

1.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2007년 11월 15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3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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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의 성명서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음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없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학생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을 위한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32년이란 긴 세월에 걸친 1인독재와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들을 오히려 폭도로 간주, 총칼로 이들을 짓밟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하르토정권이 위기의 1차적 원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다수의 민중들과 소수민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함으로써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잔인무도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분열과 비방의 음모를 통해 국가를 혼란 국면으로 조장한 수하르토 정권은 현 사태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권음모를 하지않을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계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 탄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앞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민주시민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들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행동네트워크/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동티모르연대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열린사회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민주주의통일연합/정보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겨레동포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국제문제연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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