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GO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독립적인 행위자(independent sector), 국가를 초월하는 사회운동조직(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혹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헌장 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NG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과 NGO의 관계는?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UN을 구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석하여 UN에 NGO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NGO 대표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지위에서는 후퇴한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UN 헌장 71조내용으로 NGO의 UN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GO와 제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N기구는 UN 헌장 71조를 근거로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UN 사무국의 공보국(DPI)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협의지위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19개 국가들로 구성된  NGO위원회(NGO Committe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일반협의(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Special Consultative Satatus), 명부상협의(Roster)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NGO가 주로 이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몇 몇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며 비교적 신생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명부상지위(Roster)는 다소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류하기 어려운 NGO의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협의지위를 갖게 된 NGO는 각종 회의에서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46년 4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2004년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GO의 대UN 활동사례는?
UN에서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핵군축 분야만을 긴밀하게 다루는 NGO도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NGO들은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에 보낸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NGO들입니다.(2009.10.23)

군축외교를 위한 Acronym 연구소(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안보연구소(the Global Security Institute), 전미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 정책에 관한 변호사 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서방국가 법률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이 NGO들은 몇 년 전 핵무기를 금지.감축.제거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핵무기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이 협약안은 UN공식문서로 사무총장에 의해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운동 (No Bases), 무력갈등예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핵정책에 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LCNP), 핵무기반대 변호사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Arms: IALANA)- 등의 NGO들 역시 UN에서 안보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NGO의 관계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정부들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수많은NGO들은 안보리에 성명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GO들이 일상적으로 언론과 유관 기관들에 성명서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활동입니다.


NGO가 UN을 통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나?
UN은 제도적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한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을 넘어 출범 이후 일관되게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NGO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Ghali)는 주권국가들의 포럼으로 간주되던 UN에 NGO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참여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역시 비국가(non-state)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영역과 기구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꾸준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민주주의, 인권,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해 UN에서 NGO가 활동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후 평화를 위한 협상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회원국이 이 결의안에 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 중 입니다. 또한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권력감시단체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국지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함께 한 활동 역시 그 예입니다. 이 단체들운 대테러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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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메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겨레(2010.6.16)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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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해있는 포럼아시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제네바 현지에 유학중인 국제민주연대 자원 활동가 문연진씨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인권 법률의료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훈씨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인 내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 13일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현지 활동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을 거쳐 9월 13일 밤 8시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으슬으슬 비오는 날씨에 급하게 참가가 결정이 난 터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마중을 나온 김기연씨와 (포럼아시아 UN Advocacy Program Manager)저녁을 먹고, 제네바 유스호스텔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9월 14일에는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일단, 인권이사회 NGO 구두 성명 발표 때에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배포하고 부대행사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활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UN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터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4일 처음으로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등록출입증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어리둥절한 나에게 있어 한국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회의분위기는 진지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고 각국 대표단들과 NGO들은 치열하게 로비를 포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9월 15일 경으로 예상된 NGO발언 세션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3분의 시간 안에 한국 상황을 압축적이고 흥미 있고 정확하게 구두발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매우 컸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연습하였다. 결국 9월 18일에 문연진씨와 김기연씨가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NGO 외에도 홍콩에 본부를 둔 ALRC(.......)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퀘이커 단체 등이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NGO들에 의해 인권상황을 지적당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대행사를 잘 마쳤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각 특별 보고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활동평가
처음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치고는 무난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김기연씨의 헌신적인 도움과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추운날씨와 비싼 물가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참가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사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문제들이 당장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권이사회 단골 문제국가인 수단이나 버마, 스리랑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유엔인권기구들을 의식하리라 믿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만약 앞으로 다시 제네바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에는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있게 바라보리라 생각하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이글은 '유엔인권센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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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재외동포NGO대회를 다녀와서



영화 ‘우리학교’를 본적이 있는가? 우리학교는 김명진 감독이 해방직후 재일 조선인 1세들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만든 ‘혹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를 학교의 교원, 학생들과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카메라에 담아낸 영화다. <씨네21>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극장 개봉을 완료한 시점까지 개봉관에서 3만8129명, 공동체 상영을 통해 3만7천 명가량, 총 7만5천 명 정도가 유료관객으로 ‘혹가이도조선학교’를 만났다고 한다.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로 <비상>이 세웠던 3만9492명의 관객 동원 기록을 두 배 가까이 갱신한 것으로 20∼30명이 모인 작은 공동체까지 직접 찾아 나선 지역 상영이 350회 가까이 이어진 덕분이다. ‘우리학교’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독립영화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재외동포문제를 친숙한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나에게 재외동포사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내 생각의 폭과 크기가 재외동포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크지도 못하거니와 나와 우리사회가 ‘우리학교’에 갖는 관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단절되고 소외시켜왔던 재외동포학교, 그것도 조총련계 학교에 갖는 관심은 감독과 배급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본 우익세력의 무작위적 협박과 이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강조해 ‘민족주의의 자극과 반일감정(?)에 기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조선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실을 어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한국사회 일반의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학교’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 또 다른 ‘우리학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달 초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에서 개최된 재외동포NGO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22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사할린,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 활동가,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 등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작년 3회 대회까지는 한국에서 열리다가 올해는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직접 찾아 동포사회를 이해하고 거주국과 모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오사카와 교토의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여전히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교토 우토로 지역의 재일조선인 마을을 방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사할린 등 타 지역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ㆍ연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에 참석하면서 재외동포사회의 민족교육의 현장을 남측(학교법인 금강학원)과 북측(히가시오사카조선초급학교)이 관여하고 있는 학교와 오사카의 시립소학교의 민족학급을 방문하여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을 통한 정체성 찾기 노력의 현장을 살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사할린잔류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문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재외동포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리안NGO센터>의 고정자 이사는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에 현재 1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그간 재일동포들이 받아왔던 차별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거주국의 소수자로서 그리고 차별을 먼저 겪고 그 차별이 다른 외국인에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고 역할을 고민하고 분단된 모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와 활동가를 보면서 그들의 고민과 애정의 정도가 민족주의를 넘어섬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우선 일제 식민지시기 교토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 되었고 현재 거주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우토로에 대해 또, 토지수용 등의 재일동포들 여러 현안들에 대해 관심 갖고 알게 된 이야기들을 주변과 나눠야겠다. 가능하다면 아직 보지 못한 ‘우리학교’를 지근거리의 사람들과 보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더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동포가 거주국에서 이방인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사회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노력해야겠다. 물론 재외동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는'본업'에도 충실해야겠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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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에서 2003년 10월 21일 버마의 저명작가 '띤 마웅딴(Tin-Maung Than)'선생 특강이 있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http://asia.skhu.ac.kr/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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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호 관련사이트 링크 중 지구적 공치위원회의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글씨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링크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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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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