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현재의 4억여명에서 2050년에는 40억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낭비는 물 부족과 함께 어획량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해안가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증가,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등 숱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은 물 부족과 오염에 취약하여 물 소비량 증가와 환경오염 확산에 대한 획기적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사태의 결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버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땅

버마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13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중국국경지방의 샨족(약 190만), 태국국경지방과 이라와디강의 황금의 삼각주 지방에 분포한 카렌족(약 220만), 중국과 인도국경지방의 카친족(약 110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방의 친족(약 60만), 태국국경지방의 몬족 등이 있습니다. 버마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소승불교)가 중심으로 국가업무와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친족, 카렌족, 카친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각기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콤파운 왕조가 버마를 통일시킨 이후, 인도에 진출하였던 영국과 3차례 전쟁이후 1885년 버마는 인도의 한주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버마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민족간 분열을 이용하였고, 소수민족들은 버마족을 또 다른 식민통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통치 속에서도 독립투쟁은 고조되었는데 이중 아웅산(Aung San)과 우누(U Nu) 등이 이끄는 그룹이 두각을 나타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자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손잡을 수 없다는 공산주의 계열의 원칙론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과제라는 그룹의 현실론으로 노선이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현실론에 입각한 아웅산장군이 일본과 함께 영국군을 몰아냈지만 일본이 식민지배를 노골화하자,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후 버마는 1947년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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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이후 버마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는데, 버마족 중심의 새 정부에 카렌족·샨족 등 소수민족이 반발, 제각기 독립·자결을 요구하여 1949년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토운구(Toungoo) 독립국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 버마족으로 구성된 정부와 카렌족, 카친족, 샨족, 몬족, 친족 등 10여개 소수민족간의 무장투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카렌국민연합(KNU : Karen National Union)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외에도 카렌 민족해방군(KNLA :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카렌 평화군(KPA : Karen Peace Army), 신의 군대(God's Army) 등이 있으며 기독교 전통의 카렌족내에 불교전통의 카렌족 무장세력으로 민주카렌불교군(DKBA :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이 있어 정부군에 협조하고 인권탄압에 동원되는 등 카렌족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친족은 카친독립군(KIA : Kachin Independence Army), 카친 민주군(KDA : Kachin Democratic Army), 신민주군(NDA-K : New Democratic Army - Kachinland) 등이 있으며, 샨족은 샨주남부군(SSA-South : Shan State Army-South), 몬족은 몬 민족해방군(MNLA : Mon National Liberation Army), 몬영토회복군(MRA : Monland Restoration Army) 등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왕'이라 불리는 쿤사의 군사조직도 마약재배와 샨족 독립투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등장 : 민족분쟁과 반독재 투쟁의 결합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개발 실패에 따른 불만 등으로 1959년 미얀마 공산당과 카렌족 좌파와의 제휴가 이루어져 분쟁이 다시 확대되었고, 이러한 혼란중에 1962년 3월 2일 네윈(Ne Win) 장군이 이끄는 버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정당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누 수상 등 많은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버마는 군사독재정권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버마의 분쟁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반독재투쟁이 혼합되어 복잡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윈은 혁명평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 Burmeses Socialist Programme Party)를 만들어 군·당·정이 일체화된 강력한 독재체제를 형성하였고, 1981년까지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 군부가 재집권하면서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현재의 국가평화개발위원회 S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의장이 국가 수반을 맡아 과거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1989년 버마를 미얀마로 개명하고(이러한 이유로 반독재투쟁을 하는 세력은 버마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연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전체 의석수의 80%를 획득하는 압승으로 끝났지만, 신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족분쟁이 결합은 1988년 이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1988년 학생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8월 8일 8시 8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 학생들과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승려들까지 반정부시위를 벌였습니다(이날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항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연맹(NLD)에 각 소수민족집단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정권이양의 거부와 1990년 총선결과에 따른 국회구성을 저지하며 민주주의 민족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2002년에 수도랭군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부분적 가택연금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 민족연맹은 태국에 버마 민주주의 민족연맹 자유지역(NLD-Liberated Area)을 두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지부를 건설하여 해외단체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버마연방국민연합정부 (NCGUB :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라는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시위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은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 All-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을 1988년에 결성하고 6만여명이 태국과의 국경지역의 정글 속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학생군(bare-foot student army)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1998년에는 태국의 카렌 난민촌이 카렌 반군(DKBA, 민주 카렌 불교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정부군의 대카렌군 공세로 카렌족 난민 1천명이 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정부군과 샨족 반군과의 2주간 전투로 150명이 사망하는 등 무장투쟁과 정부군의 소탕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고통받는 민중들

버마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소년병(child soldiers)과 아동착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총회에서 버마 군사정권이 국가사업에 미성년자와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으며 노조를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두배로 증가된 버마군에 전체 20%, 혹은 그 이상이 18세 이하의 소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총은 내 키만 해요 : My Gun was as Tall as M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군과 19개의 반군에 속한 소년병들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의 소년병이 70,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들 소년병들은 가족과의 상의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징용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군에 속한 소년병들은 반군과의 전투참가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락에 대한 방화, 강제노동의 강요, 대량학살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2003년 1월 버마 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년병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식량난과 해외기업의 진출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가 개최한 버마에서의 식량난과 군사화에 대한 민중법정(Peolpe's Tribunal on Food Scarcity and Militarization in Burma)은 분쟁이 식량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식량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와 약탈, 정부군에 의한 반군장악지역으로의 여행제한과 거래금지에 따른 식량이동의 제한, 잦은 군사적 충돌과 강제노동에 의한 농업활동의 제약,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한 노출과 반군지역에서의 비정부 병원이 군사적 목표가 되고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어 허약한 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식량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경제적 잠재력,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상품, 값싼 노동력 등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고, 자본진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정권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자본의 진출과정에서 얻은 이익들은 군사정권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주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NGO들은 버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진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가 독재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은 2003년 1월 30일 버마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요청으로 버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dirty list)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여기에는 한국기업으로 대우가 포함되었는데, 뱅갈만의 가스탐사와 대우자동차의 합작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버마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태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독재정권을 결과적으로는 돕는 이른바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소수종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초토화작전'이 진행되어 매년 수백명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샨족 인권기구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버마 동북부지역에서 625명 이상이 버마군인들에게 강간당했으며 이중 173건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붙잡혀 있는 수용소의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30여만명의 소수민족이 지난 96년이래 강제 이주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단 이주지역 바깥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수용소에 감금된 이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샨족 인권기구 보고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샨족을 협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1984년 정부군의 카렌국민연합에 대한 공세로 카렌족 난민의 태국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과 굶주림 등을 피해 1991∼92년에는 20만명의 소수민족들이 태국으로 난민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 난민은 최대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약 500여명의 카렌족이 정부군과 카렌국민연합(KNU)과의 계속되는 전투를 피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는 등 난민의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인권단체인 `자유버마연합'(Free Burma Coalition)은 카렌족 어린이들과 여성 12명이 집단 피살당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강제이주 후 2000년 4월 태국의 난민캠프로 넘어가려다 학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인도국경지대 미조람지방에 있는 친족 난민들에 대해 미조람 주정부는 이들을 외국인법(Foreigners Acts)에 의거 불법입국으로 간주, 체포된 난민을 버마정부군에게 넘겼는데 이 난민들은 버마국경내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거의 해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많은 국제 NGO들이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계속되는 전투와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 역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더욱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고통의 신음소리는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30여년의 군사독재,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버마의 민중들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많은 지구촌의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인정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버마 전국학생회연합 간부를 포함한 버마인 3명과 카메룬 정당인(29) 등 모두 4명에 대해 난민 지위을 부여키로 지난 1월 29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평등하게 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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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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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지 벌써 만 1년이 흘렀습니다. 테러로 인하여 희생된 넋들을 위로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주에 결국 이라크에 대해 공습을 하였고, 내일 유엔 총회에서 부시 미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강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량국가'들에 대한 '길들이기'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9.11테러의 희생자를 기리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Not In Our Name! : 우리(희생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을 반대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9.11테러 1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조기가 거리마다 휘날리고, 미디어들은 저마다 특집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천 800여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상처받은 미국의 자존심을 달래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러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죽더라도 그들은 또한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울게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목소리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내일(September 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과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Women in Black)과 같은 희생자 가족 모임은 중동지역과 아프카니스탄 지역에서의 평화를 촉구하고, 반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9.11 테러가 진정으로 미국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으며, 전쟁이 가져오는 이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내일과 공동으로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9.11테러 직후 서명운동과 아프카니스탄 난민지원사업을 펼침)도 미국의 각 지역에서 평화행진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 : 2001년에 대규모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했던 미국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는 국제행동을 계획중입니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에서 럼스펠트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인 군산복합체들의 무기박람회 기간동안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은 거리의 대규모 반전운동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전쟁반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호, 예산편성에 있어 전쟁에 대한 지출보다는 보건과 교육, 직업에 대해 지출할 것,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의 중단 등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Common Cause(미국 의정활동 감시단체)는 이라크의 공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Common Cause는 미국인들이 의회와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기 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회와 미국인들로부터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은 반드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9.11 이후 미국에서는 인권침해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의 '미 애국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of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영장 없이 최고 7일(기존 2일)간 구금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청 대상도 일반 전화 외에 휴대폰 등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하였고, 도청 가능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또한 '미 애국법'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용카드, 이민신분 기록 등은 물론 교육, 도서관, 건강기록 등도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강제추방과 구금 및 면회금지 등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테러관련 법안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9.11 이후 테러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입법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영국, 인도, 싱가폴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은 이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같은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제정을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권고안에서도 그 인권침해소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애국법'과 더불어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민관련법(Immigration Law) 역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출신의 미국 유학을 금지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유학생이 이민국에 실제 수업등록 여부를 보고하며,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입출국 및 국내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미국내의 현상은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의 역사로 만들어진 미국은 타문화에 대한 관용보다는 미국적 가치로의 철저한 통합이 우선시되었고, 앵글로색슨 문화의 지향은 극도의 인종주의를 보여왔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부시의 독단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검은 진주'에 대한 욕망, 그리고 '검은 욕망' : 중동개입과 군산복합체

2차 대전이후 중동지역은 과거 식민지 모국이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철수하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시행정부의 중동지역 석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체니의 에너지 정책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의 석유 공급은 일정한 반면에, 소비는 32%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을 의미하므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안전한 석유공급확보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중동문제개입은 바로 '세계의 평화'가 아닌 미국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유엔에서 미국의 독단적인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중동개입을 보면, 지난 30년동안 미국의 중동정책은 교섭거부주의(rejectionism)의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67년 유엔은 이스라엘의 군대철수, 팔레스타인지역에서의 인권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42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은 1971년 철수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세계 통치하에 놓여 있는 유엔 결의 242조가 1971년이래 갖는 실질적 의미였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인에게도 국가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스라엘이 철수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조항까지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242결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중동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공교롭게도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주전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유엔 세계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만입니다

이처럼 중동지역의 석유에 대한 확고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욕망과 더불어 군산복합체의 피의 댓가로 얻어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검은 욕망'은 끊임 없는 위기조성과 이에 대한 무력사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군산복합체 연구자 윌리엄 하퉁은 "9.11 테러의 최대 수혜자는 군산복합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군수업체들은 재고 무기 소비와 주가 폭등으로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의 다우존스가 일주일동안 14.3%가 폭락한 반면, 주요 군수산업체들은 아머 홀딩스 40%, 노스롭 그루만 2.12%, 레이시온 37%, 록히드 마틴 28%의 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체의 이러한 욕망은 막강한 로비와 인맥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면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통령 딕 체니는 군수산업체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안보정책센터의 이사를 지냈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군수산업체로부터 기금을 받는 'Empower America'의 이사와 안보정책센터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었습니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노스만그룹사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스테판 해들리 안보 부보좌관은 록히드마틴사의 법률자문관 출신입니다. 부시 행정부 전체적으로는 외교안보팀의 약 3분의 2가 주요 군수산업체의 간부, 대주주, 컨설턴트 출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군수산업체들은 중동과 남아시아 등에 무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반테러 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첨예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및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는 미국은 아이러니 하게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채택 거부,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파기,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인준 거부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촌이 직면한 빈곤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인간안보'의 절대적 위협요소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구촌 시민사회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폭력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촌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안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과 나의 이분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안보가 아닌 인권에 대한 옹호와 보장, 환경과 인간의 조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대량살상무기 통제 및 재래식무기의 감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바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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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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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네요. 게다가 장마비까지...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괜한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한번 씨∼익 웃어보세요. 기분전환이 되시나요? 오늘은 유엔의 활동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보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활동 속에서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들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 68조에 의거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한 32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보고서 및 권고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1947년 설치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53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봄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새로운 협약 초안 마련, 국제협약과 인권선언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산하에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로 불림)를 두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26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방지와 인종, 민족 등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1947년 이래로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를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1967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 및 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 1503호에 의하여 이른바 1503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1503절차를 통하여 인권소위원회는 인권협약의 비준국 이외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재미동포인 박태훈씨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51년 설치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은 전후 난민문제를 위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총회에서 5년마다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설치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4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엔의 범죄예방프로그램 개발, 집행 및 감독과 범법자 처우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활동을 지원.조정합니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 설치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내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국제적인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의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하며 산하기관으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ercise of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유엔의 선언과 조약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은 NGO들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왔습니다. 1945년 당시 유엔헌장의 초안을 만들고자 모인 정부대표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42개 단체들은 미국행정부와 강대국들에게 인권보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임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엔헌장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믿음, 남녀평등과 약소국과 강대국의 평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역시 NGO들의 조언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립초기부터 NGO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꾸준히 주목해온 유엔이 채택한 주요 선언으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 1986년 '개발권선언',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만인의 보호를 위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들 선언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세움으로서 도덕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 연대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정립은 인권이 선택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권리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후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은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A조약, 사회권규약이라 칭함)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B조약, 자유권규약이라 칭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두가지 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권관련 국제조약으로는 ◎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발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발효), ◎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9년 발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6년 발효),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1976년 발효), ◎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년 발효), ◎ '고문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년 발효), ◎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년 발효)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앞선 조약들에 대하여 모두 비준.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미가입 조약들로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91년 발효),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1970년),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2000년 발효),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2002년 발효),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2002년 발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 2002년 발효)이 있습니다.



국제조약과 정부, 그리고 NGO : 상호작용과 인권의 지평확대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선언과는 달리 국내법으로서 법제화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들에 대한 비준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행감시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사회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조약 비준국들에 의해 전문가들을 선출하고, 조약가입 정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들은 NGO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 제출시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국 내에서 조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NGO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부에게는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국내 NGO들은 정부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앞서 서술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1995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1차 보고서를, 1996년에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유권 규약에 따라 1997년 제2차 보고서를 냈으며, 2001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채택 과정에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견해의 채택이후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지적한 장애요소와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의 문제는 그 첫 단추부터 NGO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NGO들의 참여는 정부간 기구인 유엔에서 각 정부대표가 국익이라는 일국차원의 근시안을 넘어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련의 인권관련 조약들의 비준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적인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NGO의 입장에서는 국제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참여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커다란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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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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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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