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으로부터 온 편지
이명박 대통령 한인공장 방문 유감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한지 열흘이 지난 뒤에 인도네시아독립노조연합(GSBI: Gabungan Serikat Buruh Indonesia) 위원장 얀띠(Emelia Yanti MD. Siahaan)로부터 이메일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그 내용은 대통령 일행의 한국인 소유 공장 방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3월 7일 오후에 한인투자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라며 보고르(Bogor)의 의류공장을 방문하였다. 한국인 소유의 이 공장은 2천여 명의 현지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Le Coq Sportif를 비롯한 유명회사의 스포츠의류를 제작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 공장에서 대통령 일행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사장을 만나고 생산품을 소개받고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활동가 얀띠는 이 회사가 “결사의 자유 위반과 기진맥진한 작업조건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라며 대통령의 방문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세계도처의 활동가들과 학자들에게 발송했다.

2003년에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켜서 국제소비자운동단체들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았던 기업이었다. 인도네시아 노사관계를 조사하고 있던 필자도 사건 발생 직후에 그 소식을 현지에서 소상하게 들은 바 있다. 당시에 필자가 만났던 해고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의 경영자는 노조가 결성되자 노조간부 4명에게 가택대기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파업이 발생하자 168명을 집단 해고하였다. 노조원들은 사장과의 직접 협상, 해고자 원직복직, 인사과장 해고, 노동조합 인정 등 4개항을 요구하였으나, 공장장은 “사장과 만나자는 것은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해고자들은 지역노조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항의성명서를 작성하여 해외각지로 발송했다. 이에 호응하여 깨끗한 옷 입기 캠페인(CCC; Clean Clothes Campaign), 노동권콘소시엄(Workers’ Rights Consortium) 등 유력한 국제소비자운동단체들이 홈페이지 전면에 이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자 기업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국제적 이미지까지 손상시킬 것이 우려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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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인 투자 의류업체를 방문했다. ⓒ뉴시스

그런데 이 회사의 상황은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고 얀띠는 주장하였다. 이 회사는 생산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는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잔업수당 없이 남아서 일해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바이어들에게 작업조건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두 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한 바 있고, 회사에 존재하는 두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을 달리하여 상대적으로 전투적인 노조를 차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얀띠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편지를 끝냈다.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수출 물량이 증대하여 그 기업이 찬사를 받는다면 그 제품을 생산해낸 현지 노동자들이 마땅히 칭송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 기업이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은 이 한국인 기업가를 여전히 자랑스러워하고 칭송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하였다. 아직 그 내용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현지 한인기업 방문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아시아 외교의 편향성을 우려할만한 징표를 읽어낼 수 있다. ‘추한 한국인’ 이미지가 제기되던 1990년대 중반이래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한국인의 해외투자기업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실태를 모니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덕분에 현지사회에 대하여 한국인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국내적으로는 자원의 이용과 경제적 이익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곳에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의식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노력은 한국외교 일선에 공유되지 않았었나 보다. ‘국가의 편에서’ 현지의 유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교상의 간단한 기술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잊지 말고 추가하라고 권하고 싶다. ‘기업의 편에서’ 방문 후보로 추천되는 그 현지 한인기업이 인권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신아시아외교’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를 바란다.


전제성(열린전북 편집위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은 [열린전북 5월호]에 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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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4강좌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발제 내용 소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송환금지 및 난민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배경 이미 많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여성들이 중국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방식으로 중국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도 어쩔 수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상태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낙태 혹은 강제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송환 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강제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결혼방식으로 상대남성의 한국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여성들의 체류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체류 탈북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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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 배경

이미 많은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 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 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 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 방식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 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여성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도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 여성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 상태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 낙태 혹은 강제 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 송환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 여성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강제 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 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이 한국 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 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 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 결혼 방식으로 상대 남성의 한국 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 여성들의 체류 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 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 체류 탈북 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 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 여성들의 탈북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아시아포럼 4강좌
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 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 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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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들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09년 세계시민포럼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주관하는 아시아포럼 3강이 열렸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인 손혁상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포럼에서는 서강대 동아연구소 이상국 교수가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 양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마웅저 인권운동가(버마민주화운동),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공감)가 각각 해당 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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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자인 이상국 교수는 1999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태국-버마 국경지역을 장·단기간 방문하였다. 이때 진행했던 현지조사를 토대로 태국-버마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버마 난민과 이주민의 타국 거주 적응 및 생활 양상을 연구해 왔다. 지난해 2월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18권 1호)에 발표한「이주민, 비합법성, 그리고 국경사회체제: 태국-버마 국경지역 사회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이 교수는 공식적인 국가 지배 권력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해당지역 이주민들의 비공식적·비합법적 일상이 국경사회체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자체적 역동성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지난 8일에 열렸던 아시아포럼에서 이 교수가 초점을 둔 대상은 국경지역 난민이었다. 이 교수는 태국-버마 국경지역 난민들의 발생 배경과 그들의 생활양상을 설명하고, 이어서 난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촌 공동체의 와해와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첫 토론자로 마웅저 활동가가 말문을 열었다. 1994년 한국에 입국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지위 신청을 한지 8년 만인 지난해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난민지위 획득으로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해지자, 마웅저 활동가는 태국-버마 국경지역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 다녀왔다. 특히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마웅저 활동가는 국경지대 특성상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 교육(영어, 버마어, 태국어)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한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사 인원미달, 재정 부족으로 인해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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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홍 교수는 앞서 이상국 교수가 제의한 ‘제3국으로의 난민 이주 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국 교수는 이 정책이 난민들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축복인 반면에 난민 공동체는 와해 위기를 불러오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은홍 교수는 공동체라는 집단 중시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동체와 개인주의의 결합 형태를 다시금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경재 연구교수는 제3국 난민이주정책에서 파생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해체 문제는 난민들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물자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난민인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지원활동이 그저 관성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월 태국 해군에 의해 500여명의 선상 난민(boat people)이었던 로힌자 난민들이 바다로 추방되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언론 측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보도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역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황 변호사는 난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물었다. 그리고 이 같은 극단적 사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제3국의 지원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만의 원칙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정부가 다양한 지역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수용 및 지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은 후에 발표·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돕고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 경험을 버마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사회 연대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 연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방과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보폭을 상대방의 보폭에 그대로 대입하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폭을 땔 수 있는 자발성의 힘과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민주화’라는 화두로 버마의 현 군부독재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버마의 개별적인 역사와 경험에 귀 기울이고 이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버마 사람들의 잠재적인 운동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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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난 1월 태국 방콕과 메솟 등지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했던 포럼아시아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활동가 Yuyun Wahyuningrum은 지역인권기구로서 버마 내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물었을 때 '버마 안에서 정보를 얻고, 버마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마의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버마 내부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마 시민들이 버마의 상황을 국외인권단체들에게도 알리고 있는지 질문하자, Yuyun은 “버마 시민들 중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또 공유될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버마 시민, 버마 국내외 운동단체, 버마 국외 운동단체들을 모두 각각 하나의 균일한 개체로 볼 수 없듯이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연대를 말할 때 각각의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어떠한 그룹과 만나고자 하는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야 한다. 


 

장유미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평화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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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식으로 주면 된다? '관계'부터 고민하라
권력 관계를 넘어 발전 담론의 장으로

얼마 전 학과에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마닝(Richard Manning) 전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닝 전 위원장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기초를 형성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국의 OECD/DAC 가입 등 소위 '신흥 원조국 (emerging donors)'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1965년 영국 국제개발부(당시 국제개발청) 직원으로 시작해 2003년 DAC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했던 개발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현지의 자원과 지식을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지 사정과 역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지 못한 원조 사업과 정책은 높은 비용과 적은 효과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필리핀에서 석사 논문 현장 연구를 할 때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을 지원한 마닐라 철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리핀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개발원조 사업과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철로변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주민들과 직접 연계하여 이주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필리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개발원조 사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개발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부족과 외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원조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조 관계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발원조 전문가인 마닐라 대학 교수의 이야기였다. 필리핀 개발원조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는 발전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리핀 발전 방향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부를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에,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보다 경제 발전 정도가 훨씬 앞서 있었다. 이후 독재 등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이 그들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발전 경험과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들은 국제개발 분야의 '지식과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비판적인 개발 논의, 소위 후기 개발 (post-development) 논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전 방식이 서구식 근대화를 바람직한 지향점으로 상정한 하나의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발전이란, '무엇을 발전으로 볼 것인가'라는 담론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즉, 발전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정의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발전 문제의 핵심 사안이다.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개발원조 분야는 다자·양자 개발원조기구 (이후 국제원조기구)의 이해 및 조직적 생존 문제를 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에 비유된다. 이 속에서 개발 사업 및 정책 집행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그 필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혹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술·관료주의는 국제원조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 간 관계에도 만연해 있었다. 국제원조기구들은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를 원조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거시 발전 틀을 정하는 데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1980년대 세계은행 (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추진한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주의가 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기구들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소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큰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 논의가 부각되면서, 그 일환으로 새로운 원조 관계도 함께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바람직한 국가 발전 계획을 제시하면 국제원조기구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 양자간 개발원조의 기조 담론을 형성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ownership), 양자간 파트너십 (partnership) 등의 핵심 안건으로 반영된 것이다.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잡한 원조 관계에 대한 성찰은 최근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된 선진 체제와 담론에 맞춰 한국 ODA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OECD/DAC 가입이 소위 '선진 원조국 클럽'에 가입하는 상징으로서 더욱 조명된다면, 이는 자칫 파리선언의 핵심 안건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원조관계 변화를 놓치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가 우리의 원조 철학, 우리의 원조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상호 간의 '원조 관계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궁극적으로 원조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ODA가 이처럼 동등하고 이상적인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특히 시민사회의 논의는 다소 과감하게 ODA 논의의 틀을 벗어나 발전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깊이 있는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최나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개발학 박사 과정)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 일정
○ 일시: 2009년 5월 16일(토) ~ 17일(일)
○ 장소: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 주최: 국제연대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2009년 5월 16일(토)


10:30∼12:00 세션 1 국제사회의 ODA동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발제 ① 국제 ODA 메카니즘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발제 ② 아시아 시민사회 ODA 감시활동 -인도네시아 CGI 중심으로: Donatus Klaudi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사무처장)

13:30∼17:00 세션 II 국가 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발제 ① 일본-인도네시아 ODA 감시활동 사례: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멤버)
발제 ②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발제 ③ 한국의 ODA 정책 감시 활동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2009년 5월 17일(일)

10:00∼12:00 세션 III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사회: 이태주 (ODA Watch 대표)

발제 ①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발제 ②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DFID 와 OXFAM를 중심으로: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발제 ③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13:00∼17:00 세션 IV 한국 대외원조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치센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Watch,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과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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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 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유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 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국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3강 아시아 포럼<국경, 아시아,시민사회>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토론 :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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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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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마,라오스, 네팔,부탄 등은 내전이나 정부의 탄압으로 쫗겨온 사람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살거나 다른 나라의 불법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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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지역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영 영토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 같이 아세안 지역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치열한 해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해양 영유군 문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해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시아인들은 해상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라카해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중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무원과 조직범죄단까지 연류가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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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마약이 아편과 아페타민이다.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62%를 차지하는 아편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편과 달리 공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조가 가능한 아페타민의 경우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홍콩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엔마약기구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마약 거래의 시작은 주로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태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전 세계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마약 거래는 한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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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국가가 얽혀서 일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공급, 수요가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인구는 연간 7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1/3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캄보디아, 미얀마, 마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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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 영유권, 마약,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초국가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이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많아 국가 이익과 민족주의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초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하더라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발제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아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발제자는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뢰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희망을 공유하는 아시아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작성 : 강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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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강성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위원gcskang@gmail.com

오늘날의 영토 주권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국제법의보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세기 계몽주의와 20세기 초 민족자결권에 의해 민족국경 개념이 강조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국경·도서 포함) 분쟁의 근원은 식민지배 또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정책을 위해 원주민을 분리, 대립, 경쟁 상태로 만들어놓고 식민 시대가 종식된 후 무책임하게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에서 연유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처한 동북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 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양 도서 영유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해양자원 확보에 초미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해양 영유권분쟁은 수산자원을 비롯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해양 지하자원 확보와 해상교통과 군사적 입지확보에서 중요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해양도서분쟁 해결 어려워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함으로써 인접국가들 사이에 해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에 해양자원의 소유권 및 개발권, 환경과 해역 안전 관리 등의 문제들이 연계되어 해양 영유권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는 대략 31개 지역으로 태평양에 9개, 인도양에 9개, 대서양에 10개, 남북극해 4개 지역에서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에는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도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가장 심각한 해양 영유권 분쟁은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 있다.

동북아지역은 식민지 침탈과 관련된 도서분쟁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중국(대만, 홍콩) 간의 조어도/센카쿠 도서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오호츠크해 쿠릴열도(북방 4개 섬) 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양자 간의 도서영유권, 해저자원의 소유권, 대륙붕 경계선 문제 등을 둘러싼 해양분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7,508개 부속도서가 있으며 그 중 6,000개 도서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아직 이름이 없는 도서도 상당수가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산재해 있는 소도들의 영유권과 해안 경계선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개별 분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해양 분쟁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중 국제적으로 가장 예민한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는 6개국이 연루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분쟁을 들 수 있다.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해양 도서를 포함한 영토분쟁은 지역협력과 평화 구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영토문제에는 국가의 주권과 배타적 국민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만의 참여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NGO가 분쟁해결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찾아보기기 어렵다.

일본과 중국(홍콩, 대만)이 대립하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도서 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 당사국의 우익단체 또는 이익단체가 국익 수호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오히려 국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연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개척해야 할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비정부 차원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중국해南中國海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하며 여기에는 남사, 서사, 중사, 동사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도서분쟁은 20세기 중반 강대국의 식민지 시대가 종식될 때 명확한 영유권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내 국가들의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에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국제적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며 남중국해에서 잠재적인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며 해상안보를 유지하고자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The South China Sea Informal Working Group’이 1990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초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 모임에 ASEAN 국가를 포함한 분쟁 관련 당사국의 학자, 정부 관료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여 남중국해 유역의 해양 환경과 자원 관리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분쟁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국적 비정부 네트워크인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은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특히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비공식외교informal  diplomacy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배타적 영토 주권을 넘어 초국가적 인간안보와 공동체 평화를 위해

해양은 자원 확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영토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대상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많은 인구가 생존을 위한 식량자원 획득과 무역의 수단으로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의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 침탈사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영토·영해 문제를 역사 화해의 맥락에서 해결하여 지역 협력과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이기주의를 초월한 아시아의 초국가적 시민사회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공식협의그룹’ 모임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넓은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2001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족한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의 초국적 연대활동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시민사회가 이니셔티브 하여 출범한 ‘세계NGO역사포럼’에서 의제의 하나로 영토·영해 문제를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며 초국적 NGO네트워크를 전개하는 활동도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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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1 강: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인간안보 또는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라 불리는 것들은 안전 혹은 안전의 궁극적인 대상인 인간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관심을 둔다. 탈 냉전이후 국가안보 혹은 왜곡된 형태의 정권안보라는 개념을 벗어나 인간의 안전과 생명에 보다 관심을 두는 관점들이 강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일차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인간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인간안보 문제의 상당 부분은 몇 개의 국가에 걸쳐 원인을 두고 있으며, 영향력 역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미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아시아의 지도를 펴 놓고 우리가 아는 이슈들을 지도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다보면 어느새 아시아 지도는 무수한 동그라미로 가득 찰 것이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는 초국가적 인간 안보의 문제로 넘쳐 난다. 동남아 열대 우림의 파괴, 건강을 위협하는 연무(Haze) 현상, 확대되는 중앙아시아의 사막, 동북아의 황사,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빈민지대로 모여드는 생활폐기물에 의한 거주 공간의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체를 뒤덮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광역 질병 혹은 전염병의 문제도 심각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조류독감, 아시아 국가의 관광산업과 사람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스(SARS),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오랫동안 위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등이 아시아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인간안보를 이야기할 때 초국가적 범죄로 망라되는 이슈도 제외할 수 없다. 초국가적 범죄에는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밀매, 해적 그리고 테러가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마약이 재배되던 동남아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민들의 빈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마약의 문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동경로에 대한 이해도 단순히 범죄라는 시각을 넘어서 왜 그들이 여기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신매매 역시 그에 연관된 사람들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 예를 들면 빈곤이나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연안의 해적 문제 역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만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적, 종교적 상대성과 관용의 시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테러에 대한 관점은 중동,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종교를 명분으로 한 테러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낙인찍는 오류를 만들어 내기 쉽다.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누리는 자유를 부여 받은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과 달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틀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모순과 불평등 속에 이주노동의 문제와 난민의 문제가 들어 있다.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의 규모는 엄청나다. 단편적인 예로 필리핀 GDP의 20%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에 의해 채워진다. 중동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 동북아와 일부 동남아의 부유한 국가에서 일하는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의 노동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은 이주노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배태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불법) 이주노동자의 2세들은 많은 경우 정규적인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이들에게는 국적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2세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의 다문화적 포용성 내지는 관용성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다문화적 포용성과 관용성을 갖추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은 300만명을 훨씬 넘는다. 미얀마, 북한 등에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발생되는 난민,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 곳곳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이 난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난민들의 수용과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난민의 발생국, 난민 당사자들, 그리고 난민의 수용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떤 합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식량 위기 역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의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대자본들은 식량을 생존의 수단이 아닌 이윤 창출의 도구로 인식하여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식량은 충분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국경 분쟁 역시 인간의 삶을 직-간접으로 위협하고 있다. 남지나해(South China Sea)를 두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자원의 효과적 공동이용을 방해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카시미르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은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은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가장 오래된 인간안보의 문제이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가 산재된 현실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근저에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아시아는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앞서 말한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 모두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이런 문제는 국경을 벗어나 가까운 이웃에 영향을 주며 바로 옆의 지역단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아쉽지만, 아시아는 이렇게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단위로 묶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에는 보다 초국가적 문제에 취약한 국가들과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초국가적인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상호 연대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아는 문제의 제공과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안보문제를 개별 국가가 아닌 아시아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아시아 연대는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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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민주주의 재건하기'
-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미 여러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정당들 사이에 또 하나의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따라이(Terai) 자치 문제와 바람직한 연방제 구조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는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져 왔다. 과거 중앙권력은 오랜 세월 많은 인종집단과 네팔의 카스트 계급을 지배했고, 때문에 연방제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이런 권력을 제거하고, 지역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새 헌법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확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어떤 준비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요 정당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헌법을 통한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평화구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네팔공산당이 단일정당 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한다). 이 목표를 위해 첫째로 어떤 이유로 네팔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존재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 없이 앞으로 다가올 민주주의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1990년 서구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래 네팔은 현재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 그러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에 정당들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냉전의 종식은 '역사의 종말'을 위한 조건과 서구 형태 민주주의의 승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모델이 적절한 환경과 실행 속에서 번창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냉전 후 자유주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좁은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는 이상을 성취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전에 부딪쳤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서양에서 이식된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의 다른 문화와 사회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네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네팔에 도입했을 때, 자본의 세계화 앞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초래된 것(몇몇 긍정적인 면들을 제외하고)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였고, 정치는 단순한 게임의 수준에 머물렀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초기의 낙관론은 나라가 민주화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정부와 네팔공산당의 갈등의 심화 속에서 사라져 갔다. 하지만 단순히 이 현상만이 과거의 민주주의 실패 또는 결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원주민 그룹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패했고, 권력정치는 이를 방치하며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데 일반시민의 참여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팔의 선출된 대표들은 시민의 삶과 사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폭넓은 대중의 참여 없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네팔은 평등, 정치적 자치권, 책임, 경제적 평등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처음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물론 행정·입법·사법의 분리, 자유공정 선거,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 정당, 자유로운 기관들의 연합 등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엘리트에 의한 권력정치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 소수그룹, 젠더 이슈 등을 위한 정치적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정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과거에 수행되었던 기관 개혁과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해야하는 시점에 와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민주주의 자체가 나라를 위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적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형태와 생각을 재언급하는 나라가 네팔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흐름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발견된다.

네팔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넒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이슈에 대한 시민의 역할 또한 확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전 관심은 엘리트 권력정치에,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들의 확인과 실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이슈에 최대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데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팔의 민주주의, 개발, 평등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네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개념적이고 규범적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초점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정확한 조건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대안을 무시하는, 특수하고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행조건을 찾아내는데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학문적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를 넓히고 굳건히 하는 대안적 장치들의 힘과 요소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세력(People's Movement II)에 의해 조직되고 창조된 행동중심은 네팔에서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정치세력들, 시민사회, 학계, 언론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 의제에 대한 담론은 네팔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지반 바니야 / 서강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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