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제안서


전 문

반 세기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민주화 경험은 빈곤과 질병, 분쟁과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에 작은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유치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치적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분쟁과 폭력, 차별을 종식시키며,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OECD 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공여국 중심 원조체제를 개편하여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국제개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200여 국가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개발, 인권, 환경, 분쟁, 질병, 이주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의와 평등, 자유와 연대의 인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경과 논의 경과

DAC는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1)을 시작으로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하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는 파리선언의 중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Better Aid’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표들이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DAC의 작업반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체제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자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과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교육, 과학기술, 보건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의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의 효과성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공개포럼’(Open Foru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직하여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제안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닌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로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와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더불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발, 환경, 인권 등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둘째,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마련과 실천
셋째,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와 감시
넷째, 세계적 양극화 해소와 빈민층을 위한 포용적 개발정책 권고
다섯째, 서울 고위급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참여, 정책문건 마련에 기여

시민사회포럼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국제개발과 환경, 인권, 군축,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포괄성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제와 작업반 분과에 따라 책임운영 단체들을 정하여 실질적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포럼의 공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아 반 세기 동안 쌓아 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과 추동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준비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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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으로 올라온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이하 심사소위)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의를 마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기본법이 현재의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에 인도주의적인 원조 목적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제12조)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사소위는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이 40여개나 되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원화된 주관기관이 통합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위원회에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위임하면서도 주관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운영체계나 조정,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원조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낮출 것이고,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ODA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우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ODA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방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고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청 권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소위원회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방청을 반대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 자체를 온당치 않을 일로 보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 법안의 부실한 검토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본 법안을 부결하여 보다 온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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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하였다. ‘ODA Watch’와 ‘한국YMCA전국연맹’,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참여연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기본법안이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기본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OECD DAC 실사단의 방한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원조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DAC 가입 이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현재 20여 정부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상, 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을 보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유, 무상원조를 분리 집행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원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고착화한 대안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 공여국들이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행정개혁 조치를 통해 2008년에 신JICA(일본국제협력단)를 출범시켜 오랜 개혁과제인 유․무상 원조통합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은 그동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되지 못한 비효율적 분산원조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현상 유지할 뿐 아니라 옥상옥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원조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관을 통해 원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의 세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본법안의 제1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기본정신 및 목표(제 3조)에서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본래적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DAC이 정의한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원조목적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또한 동 법안이 기존의 유․무상 원조를 규율하던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형식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적인 원조를 우선시해야 할 기본법에 원조의 목적과 원조 정책의 방향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을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존의 이원화된 원조방식을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고 통합하고자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ODA 관계부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통합 조정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 7조)는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조율을 한다는 현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의 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협력위원회가 주요 원조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협력위원회는 출범 후 몇 차례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 실질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등은 수행하지 못했다. 유·무상 주관기관의 상호협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력위원회는 정책 심의· 조정 역할보다는 사후적인 사업승인 혹은 사후 사업보고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부처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원조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할 중점협력대상국가을 선정(제12조)하는데 있어서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협의 유무를 개방해 두었다. 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임의의 조항은 유명무실하기 쉽고 주관기관의 자의에 따라 부적절한 국가를 선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 하에 원조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서 수 년 내에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ODA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서 언급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ODA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ODA의 중장기적 계획과 기본 전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은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안은 대외원조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시민사회 및 기업,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유․무상 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조차도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미 제출된 5개의 의원입법안을 DAC 가입 시기에 맞추어 총리실에서 부처 이해에 맞게 적당히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선진 원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원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통합 원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0년 G20 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를 유치한 정부가 대외적으로 원조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보여주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원조통합법 마련을 통해 진정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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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공여국 그룹이다.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DAC 회원은 비구속성 원조, 부채탕감과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기까지 지구촌 이웃들에게 빚진바 크다는 자각 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ODA가 상업적 실리추구 행위도, 실패한 국가들을 대신하여 해당국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DAC 회원 가입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 혹은 고급 사교클럽으로의 초대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DAC 실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체계가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 어느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에 1)ODA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고, 2)원조규모가 2008년 ODA/GNI 비율 기준 DAC회원국의 3/1수준인 0.09%로 매우 낮고, 3)유·무상으로 원조 집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4)원조 시행 기구 또한 파편화 되어 있으며, 5)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6)원칙이 없이 원조 사업이 중복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7)원조 효과성 평가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ODA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이상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하고 있는 DAC 회원국들에 비교되는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익, 실리, 자원외교 같은 표현들도 정부 정책홍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도정비와 실천 작업은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방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요구된다.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ODA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이 확장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적 개입과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수원국 주민 주도의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릇되고 모호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정부의 아프간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DAC 가입을 환영하며,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제도, 확고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수원국의 개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ODA공여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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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2009_ODA.pdf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했던 김남경, 정선욱, 이경은, 최승진, 홍지영, 최나래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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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ODA 현장 활동가를 통해
수원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발원조를 만나다
-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참여연대 국제ODA워크숍 참가 후기

5.18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렸다.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는 이 포럼에서 7개의 그룹 워크숍 중 하나인 국제ODA워크숍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을 4개의 각기 다른 세션으로 나누어 5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한국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확대나 한국ODA 집행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모금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국제 구호개발 시민단체들은 정책운동에 관심이 적고 ODA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거의 전무하여 그 역량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ODA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왔다. 물론 ODA 수원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는 있었다. 한편 18대 국회에 ODA관련 법안이 앞다투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어느 때보다 더 ODA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었다. 이번 ODA워크숍을 “모니터링, 시민교육, 시민사회의 입법 활동”을 주제로 준비한 이유다.

이번 광주국제평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시아 활동가와 국내 인사가 참여했다. ODA워크숍은 약 80여명이 참가하여 이틀간 열띤 학습과 논의의 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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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포뉴스)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의의는 ROA(Reality Of Aid), NINDJA(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Japan), TERRA(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INFID(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와 같은 국제 ODA감시단체의 활동가를 초대해 이들의 개발 경험과 ODA에 대한 인식을 교류했다는 데 있다. 이전에는 국외 현장 전문가나 활동가를 국내에서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도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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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Don(INFID),Koshida(NINDJA),Premrudee(TERRA) 활동가(출처:인포뉴스)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개선 사업은 한국 ODA로 지원된 사업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사업은 현지인의 강제 이주와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한국사회에도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ODA 피해 사례였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와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댐 건설 문제만 보더라도 ODA와 관련하여 개발,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수원국에서 오랫동안 벌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해외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철학과 정책을 수반하지 않은 ODA는 결국 공여국의 이익에 따라 배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ODA가 부패정권을 지탱하는데 이용되고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과 역량을 키우는데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여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세금이 수원국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는 현장 활동가의 말을 들으니 씁쓸한 심정이었다.

공여국 정부가 국익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다면 공여국 시민사회가 수원국의 사회정의와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만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연대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한국 시민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ODA 정책에 참여하고 개입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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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재광(ODA watch), 김신(참여연대), 양영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내 활동가(출처: 인포뉴스)

시민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동력은 시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올바른 의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어려운데 딴 나라를 어떻게 돕느냐는 인식이나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원조를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ODA에 대한 시민교육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지구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정부나 NGO들이 지원하는 시민교육은 컨텐츠나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발표는 초등 공교육에서부터 전 교과과정에 걸쳐 지구시민으로서의 인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들을 보여주었다. 해당 컨텐츠를 한국 시민교육 모델에 맞게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 시민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원조라는 것이 빈곤국가에 투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지구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외원조기본법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토론했다.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환경단체, ODA정책감시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의견이 교류되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성된 시민사회 정책 제안서를 보완하여 공동대응 방안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 현재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ODA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환경ODA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기본법에 국한된 논의가 아닌 한국 ODA정책과 담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기본법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으나 각 관련자들의 기본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향후 이어질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11년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원조 효과성을 논의하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당연히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ODA 담론과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내외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소외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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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포뉴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의 ODA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고자 준비되었다. 한편 짧은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주제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여러 과제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워크샵의 확실한 결론은 한국이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출발을 위해 국제 구호 및 개발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보내는 기대와 지지 그리고 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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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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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국제평화포럼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워크샵을 신청해 주신 분들중 서울에서 광주로 가시는 분들께 공지를 해드립니다. 

1. 5월 15일 양재역에서 1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역 7번 출구->분당 방향 서초구민회관  옆 관광버스 정류소, 13시 30분 출발 약도보기

2. 16, 17일 당일 워크샵 장소로 바로 오시는 분들은 518기념문화관으로 오시기를 요청드립니다.약도보기

3. 프로그램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숙소로 오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필히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관광호텔: 062-673-0700,
-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87-2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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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식으로 주면 된다? '관계'부터 고민하라
권력 관계를 넘어 발전 담론의 장으로

얼마 전 학과에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마닝(Richard Manning) 전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닝 전 위원장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기초를 형성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국의 OECD/DAC 가입 등 소위 '신흥 원조국 (emerging donors)'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1965년 영국 국제개발부(당시 국제개발청) 직원으로 시작해 2003년 DAC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했던 개발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현지의 자원과 지식을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지 사정과 역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지 못한 원조 사업과 정책은 높은 비용과 적은 효과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필리핀에서 석사 논문 현장 연구를 할 때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을 지원한 마닐라 철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리핀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개발원조 사업과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철로변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주민들과 직접 연계하여 이주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필리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개발원조 사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개발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부족과 외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원조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조 관계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발원조 전문가인 마닐라 대학 교수의 이야기였다. 필리핀 개발원조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는 발전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리핀 발전 방향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부를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에,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보다 경제 발전 정도가 훨씬 앞서 있었다. 이후 독재 등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이 그들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발전 경험과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들은 국제개발 분야의 '지식과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비판적인 개발 논의, 소위 후기 개발 (post-development) 논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전 방식이 서구식 근대화를 바람직한 지향점으로 상정한 하나의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발전이란, '무엇을 발전으로 볼 것인가'라는 담론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즉, 발전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정의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발전 문제의 핵심 사안이다.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개발원조 분야는 다자·양자 개발원조기구 (이후 국제원조기구)의 이해 및 조직적 생존 문제를 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에 비유된다. 이 속에서 개발 사업 및 정책 집행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그 필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혹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술·관료주의는 국제원조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 간 관계에도 만연해 있었다. 국제원조기구들은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를 원조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거시 발전 틀을 정하는 데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1980년대 세계은행 (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추진한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주의가 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기구들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소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큰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 논의가 부각되면서, 그 일환으로 새로운 원조 관계도 함께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바람직한 국가 발전 계획을 제시하면 국제원조기구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 양자간 개발원조의 기조 담론을 형성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ownership), 양자간 파트너십 (partnership) 등의 핵심 안건으로 반영된 것이다.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잡한 원조 관계에 대한 성찰은 최근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된 선진 체제와 담론에 맞춰 한국 ODA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OECD/DAC 가입이 소위 '선진 원조국 클럽'에 가입하는 상징으로서 더욱 조명된다면, 이는 자칫 파리선언의 핵심 안건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원조관계 변화를 놓치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가 우리의 원조 철학, 우리의 원조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상호 간의 '원조 관계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궁극적으로 원조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ODA가 이처럼 동등하고 이상적인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특히 시민사회의 논의는 다소 과감하게 ODA 논의의 틀을 벗어나 발전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깊이 있는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최나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개발학 박사 과정)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 일정
○ 일시: 2009년 5월 16일(토) ~ 17일(일)
○ 장소: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 주최: 국제연대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2009년 5월 16일(토)


10:30∼12:00 세션 1 국제사회의 ODA동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발제 ① 국제 ODA 메카니즘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발제 ② 아시아 시민사회 ODA 감시활동 -인도네시아 CGI 중심으로: Donatus Klaudi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사무처장)

13:30∼17:00 세션 II 국가 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발제 ① 일본-인도네시아 ODA 감시활동 사례: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멤버)
발제 ②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발제 ③ 한국의 ODA 정책 감시 활동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2009년 5월 17일(일)

10:00∼12:00 세션 III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사회: 이태주 (ODA Watch 대표)

발제 ①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발제 ②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DFID 와 OXFAM를 중심으로: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발제 ③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13:00∼17:00 세션 IV 한국 대외원조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치센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Watch,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과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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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원조사회의 흐름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ODA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지구촌 좋은 이웃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ODA정책 감시 및 역량을 높이고자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ODA와 시민사회 세미나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개요

○ 행사기간 : 2009년 5월 16일(토)-17일(일)

○ 장소 : 광주 518기념문화관 오시는 길>>

○ 토론 주제 : ODA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 언어
 - 국제회의 :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참여하기

- 첨부한 신청서 제출 (제출 이메일: silverway@pspd.org)
- 마감일: 5월 7일(목) (4/30 1차 마감)
- 서울-광주 교통편: 5/ 15(금), 오후 1시 차량 제공.(양재역 출발)
- 광주-서울 교통편: 5/ 18(월), 오후 6시 차량 제공 (광주 518기념문화관 출발)
-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워크샵에 참여하시는 동안 숙식이 제공되며 개별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프로그램 소개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2009년 5월 16일(토)

등록/ 접수 (09:30-10:00)

세션 1 국제사회의 ODA동향과 시민사회의 참여(10:00~12:30)
사회: 손혁상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제 ① 국제 ODA 메카니즘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onio Tujan Jr. (ROA)
발제 ② 아시아 시민사회 ODA 감시활동  -인도네시아 CGI 중심으로    
 Don Marut (INFID)
토론:  Koshida Kiyokazu (NINDJA)
         이경신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세션 II 국가 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14:00~17:00)
사회: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제 ① 일본-인도네시아 ODA 감시활동 사례
 Koshida Kiyokazu (NINDJA)
발제 ②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erra/Fer)
발제 ③ 한국의 ODA 정책 감시 활동 사례
 한재광 (ODA Watch)
토론:  Antonio Tujan Jr (ROA)
        김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09년 5월 17일(일)

세션 III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10:00~12:30)   
사회: 이태주 (ODA Watch)     

발제 ①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발제 ②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DFID 와 OXFAM 시민교육-ODA을 중심으로
 박선영 (동서대학교)
발제 ③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토론: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세션 IV 한국 대외원조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14:00~17:00)   
사회: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주제발제: 손혁상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
패널: 김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오수용 (법무법인 정평)
     이강준 (에너지정책센터)
     이경신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태주 (ODA Watch)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한재광 (ODA Watch)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 학생과 함께 합니다. 


○ 해외 참가자 :
 -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 Donat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Executive Director, 사무총장)
 -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전문가)
 -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 Foundation for Ecological Recovery, 공동대표)

○ 국내 참가자 (가,나,다 순)
 - 김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박선영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 손혁상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회 준비위원장)
 -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오수용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 이강준 (에너지정책센터 기획실장)
 - 이경신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외협력팀 팀장)
 -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정책부 민간협력팀 대리)
 - 이태주 (ODA Watch 대표)
 -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 학생과 함께 합니다.

○  주관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를 발행했으며 ODA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트워크 단체들과 공동행동 뿐만 아니라 포럼, 출판을 통해 아시아의 이슈를 한국 시민사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4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후원
․ 5.18기념재단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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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GNI 비율 0.09%증가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제(3/31) 2008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istance, 이하 ODA)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797백만 불로 전년대비 14%증가하였고 ODA/GNI 비율은 0.09%이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수치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가의 ODA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 OECD DAC 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ODA/GNI 비율이 OECD DAC 평균인 0.3% 수준의 3/1에도 못 미치고 있고 27개국 비교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 ODA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조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그룹인 DAC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DAC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원조 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초청사업에서 시작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에 ODA/GNI의 0.7%까지 높일 것을 결의했던 DAC의 규범과 지향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08년 ODA잠정 통계치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최소 0.25%정도가 적정규모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OECD DAC은 한국 ODA에 관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를 실시하여 한국의 ODA 규모 확대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DAC의 평균 ODA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13위라는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시급히 확대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 순방을 할 당시 ODA 확충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ODA 규모 확대를 공약한 만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ODA 규모에 만족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ODA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원조정책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강조하는 국제 논의에 맞춰 한국의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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