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아동인권시리즈로 전세계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어디에서나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매매와 성착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지구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가 인용한 2001년 미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7십만명에서 2백만명,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매년 국제적으로 매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유엔이 개최한 아동회의에서도 전세계에서 매년 18세 이하 아동 70만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과 강요, 사기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적 수단의 성립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아동 인신매매는 대다수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그 피해의 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빼앗긴 아동들은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노동착취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들판에서, 매춘소굴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7세의 아동까지 HIV 바이러스감염과 성병 등 각종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섹스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성착취로 아동인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지구의 남반구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이며, 각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이 일생동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게 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동매매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분쟁속에서 발생한 난민아동들과 고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난한 삶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아동인력의 주요 공급국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이며 이곳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유럽을 비롯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팔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밀수업자들은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매월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하며 이미 밀매된 어린이들은 카메룬, 기니 등을 거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라틴 아메리카는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이곳에서도 최근 태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의 단속강화로 섹스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인도, 태국,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이남지역에서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성매매를 위하여 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버마이며, 중국과 라오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1996년 조사에서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으로부터 태국으로 200,000명의 아동들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4,000명의 태국 소년들이 말레이시아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마의 경우 대략 10,000명의 버마인들이 해마다 태국으로 매매되고 있고,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중 60%가 18세 이하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아동들은 태국내에서 팔려 갈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북미 지역으로 '밀수출'되기도 합니다.



노동과 착취의 나날들

코코아의 세계적 산지인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초콜릿 공장에서 난민이나 고아들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하루 10여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콜릿생산은 일손이 많이 가는 특성상 어린이까지 생산에 동원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농장주들에게 헐값에 팔리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팔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들인데, 이들은 유럽에서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매매된 아동들은 힘든 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부분 전쟁 고아나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는 카펫·신발·의류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밤 10시가 돼야 끝나는 작업장에 5~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한 달 임금 2~3만원 정도를 주지만, 고아들에게는 숙식이 노동력 대가의 전부이며 하루 두 끼의 보잘것없는 식사가 제공될 뿐입니다.

태국은 인접한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지에서 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빈곤을 탈출하고자 넘어온 아동들이 많아 성매매와 건설노동, 공장노동을 위하여 아동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54%가 북부출신이며, 28%가 북동부, 9%가 중앙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혼관광지로 잘 알려진 파타야에서는 20,000명의 성매매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죄조직망에 의해, 혹은 기회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온 수백명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매춘여성들의 35%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며, 이중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로 메콩강 하류에서 굶주림을 피해 강을 따라 캄보디아로 온 아동들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아동인신매매나 매춘에 대해서는 총살형까지 시키고 있으나 업주와 공무원간의 담합 등으로 아동매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성착취의 극악무도한 형태는 난민아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난민촌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이 우리를 더욱 아연질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 단원들이 구호물품을 미끼로 난민 소녀들의 성을 착취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유엔 및 비정부기구 등 40개 기구의 현지 직원 약 70명이 생필품 공급의 대가로 13~18세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 구호단체 요원이 나를 임신시킨 뒤 날 버리고 갔어요.", "아저씨들이랑 하룻밤 같이 자면 기름, 밀가루, 비누 등을 받았어요." 등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희망의 내일을

2002년 유엔은 아동권리에 대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0여개국에서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출된 '세상을 아동에게 맞추기'(A World Fit for Children)는 세계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할 21개의 목표와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결의와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구현하고 아동에 관한 권리조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네가지입니다.

▲ 건강한 ˜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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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늦게나마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스러져간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들을 추모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더욱 더워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른바 소형핵무기금지법안의 폐기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스프랫-퍼스 수정안'을 통해 5킬로톤 이하 저강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작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론을 분명히 한 부시정부는 이 수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전 이라크에 퍼부어진 열화우라늄탄으로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열화우라늄탄 관련기사).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외치면서, 대를 잇는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Action Network"(UCSACTION)에 의해 스프랫-퍼스 수정안의 유지를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서신보내기). 오늘은 아동문제 중 소년병(Child Soldiers)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전쟁, 분쟁, 그리고 소년병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전세계 분쟁지역과 전쟁을 치룬 곳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병이 존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정부군 혹은 무장반군에 속한 3십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소년병들이 있으며, 8세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우간다의 경우처럼 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착취되었는데, 이들은 강간과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른 군인'들'의 "아내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33개의 무력분쟁지역에 분포한 소년병들은 정부군, 준군사조직, 무장반군에 의해 징집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부상병들의 20%가 10-14세의 아동이었고, 스리랑카에서는 180명의 반군 게릴라의 시체 속에서 반 이상의 사망자가 10대였고, 128명이 여자아이였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밝힌 소년병의 사례가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정 : 정부군, 준 : 준군사조직, 반 : 반군).

남미 : 콜롬비아(준, 반), 멕시코(준, 반), 페루(반)

아시아 : 인도(준, 반), 인도네시아(준, 반), 버마(정, 반), 네팔(반), 파키스탄(반), 필리핀(반), 솔로몬제도(반)

파푸아 뉴 기니아(반), 스리랑카(반), 동티모르(준, 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반), 터키(반), 유고(준, 반), 아프가니스탄(전체 그룹), 타지키스탄(반), 우즈베키스탄(반)

중동 : 이란(정, 반), 이라크(정, 반), 이스라엘(정, 반), 레바논(반)

아프리카 : 알제리(준, 반), 앙골라(정, 반), 부룬디(정, 반), 차드(정), 콩고공화국(정, 반), 콩고민주공화국(정, 반), 에리트리아(정), 에디오피아(정), 르완다(정, 반), 시에라레온(전체 그룹), 소말리아(전체 그룹), 수단(전체 그룹), 우간다(정, 반)

이외에도 소년병 동원금지운동(The Demobilization of Child and Young Adults Soldiers)에 따르면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젠, 보스니아-헤르젠코비나,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점령지역, 지부티, 모잠비크, 토고, 코모로섬에서도 소년병의 이용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소년병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군대로의 징용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감성과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들이 저항하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 쉽게 '인간병기'로 조작되어지고, 폭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 보다 통제가 용이하며 큰 죄의식과 겁 없이 쉽게 전투 혹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소형무기들은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동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어른들 보다 의심을 덜 받아 스파이,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았으며, 난민과 국내유랑민으로 내몰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난민아동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납치되거나, 강제로 징집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력분쟁에 따라 정부군 혹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소외와 차별의 경험을 겪었으며, 오랜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굶지 않기 위하여 소년병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년병이 되면 자살공격임무에 이용되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학살과 잔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활동 이외에 스파이, 연락책, 보초, 짐꾼, 요리사, 성 노예로 착취당하며, 지뢰 매설과 제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실수나 탈영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종종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문과 처형 등 잔학한 가혹행위를 강요받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사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들의 고통이?

시에라리온에서 1999년 1월에 붙잡힌 반군 소년병(14살 소녀)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10대의 여자아이들이 강간당한 뒤 죽었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졌어요...많은 시간을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버마 소년병출신 소년.

"반군에 속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어요. 전 지뢰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정찰과 수색작전에 이용당했는데, 우리를 지역사람으로 여기거나 병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라이베리아 소년병출신 13세 소년

"그들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을 줬어요. 광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았을 때, 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때까지 폭행하였습니다. 광기가 사라지면 전 죄의식을 느꼈죠. 만약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소년병 출신 16세 우간다 소녀

"병영에서 달아난 소년병이 붙잡히자 어른 군인들은 그 애를 묶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때려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울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죽은 그 소년이 흘리는 피를 우리 손에 직접 묻히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엾은 그 아이가 나타나 하염없이 우는 꿈을 꾸곤 합니다….”

온두라스의 경험

"제가 13살 때, 학생운동을 접했죠. ... 후에 전 무장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알게되었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덜기 위한 성 관계를 강요했고, 어린 나이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욕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아동이며, 내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협약들

18세 이하의 아동 혹은 15세 이하의 아동의 징집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은 15세로 징집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에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착취,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병 사용의 철폐를 위한 연합의 노력 등으로 탄생한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대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8)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시킬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로 간주하고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약으로는 유일한 아동의 권리와 안녕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주도하여 1999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인간병기'에서 '인간'으로

소년병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징집에서 풀려나더라도 쉽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 직업훈련, 가족과의 재회, 심지어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거리의 아이로 전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력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이 정치적 평화협상의 타결로 종식되는데, 문제는 이 평화협상의 내용에 소년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상층부의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권자들이 소년병 징집을 계속하는 등 분쟁지역에서의 통제불능 상태 역시 소년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이 더욱 길어질수록 소년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소년병의 문제는 부에 대한 탐욕, 가난, 인종차별 등 분쟁의 씨앗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교육, 가족상봉,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보장을 위한 분쟁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준수,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꼼꼼함이 오늘 당장의 아동징집을 멈출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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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삼보일배(세걸음에 한번 절하기라는 오체투지의 고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부안을 출발하여 40여일을 훌쩍 넘겨 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수원, 안양을 거쳐 다음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을 향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노동에 관한 글입니다.

아동노동과 국제사회의 금지노력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관련 NGO들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138),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C182)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비준국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함에 있어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노력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산업노동의 분야에서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한 이후 농업, 수산업, 산림업, 비산업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73년 고용허가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C138)을 통하여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건강과 자기개발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3-15세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 C182)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태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판매와 매매, 채무에 따른 구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아동의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 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 그 일을 수행함으로서, 그 일의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work)



아동노동의 현실

쓰레기 더미에서 넝마주의로 하루를 연명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부잣집 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아시아의 소녀들,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작년 월드컵의 축구공 '피버노바'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3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축구공을 꿰메는 파키스탄의 아동,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노동과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동 등 전세계에서 전분야에 걸쳐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잔의 커피 속에도, 우리의 신발과 옷에도 아이들의 땀과 손길이 베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5-17세 아동 노동자의 수가 무려 2억4천600여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 중 1억7천900여만명은 노예노동 또는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인신구속 상태에 있거나 매춘, 포르노산업에 종사하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올해(2003년) 발간된 "아동노동없는 미래"(a Future without Child Labour)에서도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과 18세 이하의 최악의 아동노동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7세의 아동 중 1억 8천명(전세계 전체 아동의 73%)이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work)을 포함하여 최악의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전세계 아동 여덞명 중 한명꼴). 이 중 8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인 최악의 아동노동에 처해있으며, 불법적이고 숨어있는 이와 같은 노동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종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 2/3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연령을 넘긴 15-17세의 아동들은 5천9백만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또래의 일하는 아동 중 4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이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악의 아동노동 : 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지구적 행진(the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명에 가까운 전세계 노동하는 아동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14세 아동이 61%를 차지(일본제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아시아가 5명중 한명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수백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버마,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에 팔려나가 매춘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도 아시아지역에서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매춘을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극심한 국가들은 인도, 태국, 타이완, 필리핀입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일은 요리, 다림질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고용주의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에 가방을 들어주고 바래다주기를 포함한 아이돌보기(baby sitter)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14세 이하 700,000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고, 네팔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2,000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평균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월드컵 캠페인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서 눈이 멀고, 자신의 희망마저 멀어진 아동노동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등록 사업장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는데, 초국적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작년 월드컵 캠페인 당시, 글로벌 마치는 피파(FIFA)의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의 아동노동 고용을 지적하고, 5세에서 10대중반까지의 아동들이 하루에 14시간을 꼬박 앉아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등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참혹한 아동노동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체아동 15,844,000명 중에 1,22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들로서 534,000명의 소녀들과 694.0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가내수공업과 가족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로는 62%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 및 반군 모두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군사정권의 군대나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차출되어 부대내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무보수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의 경우 거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 매매된 200,000여명의 아동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태국으로 건너가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버마여성들 중 60%가 18세 이하이며, 이는 적어도 약 50,000명이상으로 추정됩니다(처녀들의 경우 비싼 값(?)으로 일본인의 현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면서 헤매고 있거나 값싼 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불결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는 소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면서도 닫힌 문 뒤에 감춰져 자신들의 절대적인 주인들의 잔인함과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아동착취는 초국적 기업과 악덕 고용주들이 법망과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스관광은 아동매매와 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동들의 삶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삶에 없는 것이 되고, 자아실현은 먼 나라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권리는 빈곤타파, 공교육의 보장,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아동권리의 인식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기이도 합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노동의 금지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불매하는 Clean Clothes Campaign 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나무 자체로서 온전히 자라나 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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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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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르완다 소식하나 전합니다. 현재 르완다에선 3,500명의 대량학살 관련 수감자들이 1994년 대량학살의 생존자들을 위해 주택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 혐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3년 동안 적어도 40,000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석방 대상자로는 병자와 고령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혔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미 예상되는 형량보다 많은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태이고, 수감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정부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희생자와 가해자가 서로 계속 등을 돌린다면 르완다는 좀더 깊은 비극과 슬픔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좋은 계기가 되어 평화와 화해의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념도 많고 행사도 많은 달인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뉴스레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아동

우리에게 있어 아동(법적 용어로서 아동은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처럼 18세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글에서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은 자칫 아동을 대상화시켜 그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러한 위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중심적 사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가부장 중심의 가족형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라는 관념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아동이 오늘의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되면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억압을 정당화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동은 획일적인 교복을 입고,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아닌 아동에 대한 시선은 아직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아동 권리의 보호와 보장의 필요성을 인권을 가진 인간 존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과 만찬가지로 그들의 존재자체와 그들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인권은 객체로서가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호, 증진은 가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전쟁을 치룬 지구촌은 전쟁이 초래한 인간성 파괴의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구호기금(British 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다시 채택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며 아동을 재난, 질병과 기아, 착취로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선언은 여전히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종전직후 시급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하의 아동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하여 권리를 지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동권의 내용이 법체계내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실제로 1925년 영국의 유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에서 아동의 이익의 보장형태로 법체계내에 아동권이 보장되는 등 아동권리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유엔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국제협약에는 1989년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한국 가입 및 비준)과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가 있습니다(다음의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번역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전문은 사랑방의 인권정보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으며, 2002년 2월 8일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미국 미가입). 이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된 아동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권리가 있으며, 고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장애인, 소수자, 선주민 아동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종교, 언어적 차이 등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입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취해야 하며, 5년마다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가입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하고, 가입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 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여 2002년 2월 8일 현재 17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11조(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21조(입양, 특히 국제입양), 32조(경제적 착취,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33조(마약), 34조(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35조(아동의 약취유인, 매매방지), 36조(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의 이행을 한층 더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와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한 아동의 이동, 내지 거래를 의미하는 아동매매, 보수 혹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해 성적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아동매춘,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 가입당사국은 그와 같은 행위와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보장 등 서비스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의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 사회정책 및 계획을 강화, 시행 및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남미에서는 장기수출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살해되고 아이들의 장기가 북미지역으로 밀매되며,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포르노산업, 섹스관광 등 국제적으로 아동관련 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이처럼 아동권리가 강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특히 거의 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입양도 이에 견주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되었는데,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양과정에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매매의 성격이 짙습니다).

▲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 발효하여 당사국이 14개국이며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규정(18세미만)과, 1995년 국제 적십자사의 회의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를 통하여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결정과 무력분쟁에서 각 당사자는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아동권에 관한 협약 38조에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해야 하며, 이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가 입대할 경우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입 당사국은 이를 금지시킬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소년병들(child soldiers)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대 10만명의 소년병이 징병된 적이 있고, 버마 5만4000명, 수단 3만2000명, 콩고 및 르완다 각각 2만명, 콜롬비아 1만4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간다에서는 겨우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기도 하여,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00 만 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어, 터키의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고가의 군수품을 갖추는 것보다는 '싸게' 무장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년병의 징집을 분쟁지역의 정부나 무장단체는 선호하고, 수단, 앙골라 같이 한 세대 이상 분쟁이 지속된 지역은 부모가 사망한 고아들이 많아 생존을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지역에서 아동과 여성의 피해와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며,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들은 부락을 초토화시키는 대량학살과 방화에 동원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공황(trauma)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잔치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장이 급선무

2002년에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으로 1996년에 이어 두번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비준당시 3개 조항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하고, 비준 이후 유보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하였고, 체벌금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 "고려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권고문을 통하여 특히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근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더욱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언문이 아닌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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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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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봄비에 젖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주, 참여연대와 SBS의 공동캠페인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난민들에게 보내질 2천7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내 민 손은 생명수로, 젖줄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사이트를 통한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개최할 예정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부 사정으로 인해 메일 발송이 계속 지연되는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네 곳의 지역회의(아시아 지역 회의는 일본에서 1월에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엔의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틀이 아닌 보다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과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구촌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분(기업)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맡아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활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1차 준비회의 때부터 시민사회의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들을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어 1990년대 유엔의 회의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가 또 한번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파트너쉽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국가-기업의 파트너쉽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이것은 마치 유엔의 특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세계무역기구처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균형잡힌 논의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실패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정보사회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기업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국적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독점에 따른 횡포, 정보독점과 격차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은 국제적 합의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유엔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보다는 미국중심의 시장원리가 핵심인 지적 재산권협약(TRIPs)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등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처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닌 문맹퇴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적 표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활동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위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관련 규약들,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중심(human-centered)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류발전, ▲ 커뮤니케이션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자세, ▲정보공유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 정보접근과 소통방식에 있어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의 해소, ▲ 문화, 언어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 ▲ 정보사회에 대한 성(gender)관점 구체화, ▲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보사회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보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공공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까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로써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의 사람, 그들의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정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규범과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2002년 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에서 결성된 미디어/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정보사회시대의 커뮤니케이션권리'(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RIS)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정보사회'가 갖는 산업중심의 개념보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에 있어 인권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본회의시 커뮤니케이션권리 정상회의를 별도로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준비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의 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지구촌의 정보공유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언어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지원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집행사무국에 시민사회분과를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와 초안위원회(Cinil Society drafting Committee)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유엔의 협의체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the consultative relations with UN)와 1차 준비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였고, 2차 준비회의 기간에 구성되어 현재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23개의 소그룹(Family)가 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CONGO와 1차 준비회의 참가 단체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 전에 구성논의가 진행되어,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화마을 피스넷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때 제출한 준비네트워크의 의견서에는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상품의 협소한 이해가 아닌, 인간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적 재산권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네트워크는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무거운 화제들이 21세기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향은 군사주의도, 경제적 이익 추구도 아닌 바로 인권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함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더욱 허약해진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구적 공치의 장으로써 유엔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은 일방주의를 거부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커다란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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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원할지 못하여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4.23 3자 회담의 성공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한다는 럼즈펠드의 비밀메모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론회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북한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내의 사정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북한문제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인터넷망이 어이없이 마비되었던 한국으로서는 기억할 것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형성된 산업사회를 벗어나 디지털혁명에 따라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M-TV와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출현과 케이블TV의 발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충분히 '정보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맥루한(Mcluhan)의 예견을 필두로 다니엘 벨(Bell)의 후기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정보사회론이 왜, 언제 제기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1970년대의 장기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고, 생산의 포화상태, 특히 금융자본의 과잉으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단순조립공'과 완전고용의 특징을 지녔던 포디즘(Fordism)적 자본축적은 정보집약적 산업의 발전(컴퓨터, 로봇, 극소전자, 생물공학, 신소재)과 다품종 소생산체제의 확립,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 금융자본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등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문에서는 복지국가모델 대신에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대처수상의 '대안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는 호언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던 서구의 국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스타 워즈 전략처럼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과거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의 건설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보기술이 정착하게 된 후 초국적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새로운 정보산업 부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초라한 자화상

정보독점의 문제

초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공간이 필요없는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혁명을 가져왔고, 특히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과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지적 재산권'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독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정보의 사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격차나 정보 사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정보활용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는 지식과 돈을 낳는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라는 집단과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간의 정보력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개인정보의 누출과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교육부에 모이는 데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 등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버마는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로 소외와 차별, 감시 등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보사회는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정보 공유의 권리와 접근권 등의 문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같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7조와 사회권 규약 15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 의식구조,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쌍방향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인 이용자-소비자로서, 감시당하는 객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눈으로 민주화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사회운동화를 통한 민주화 투쟁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대중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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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민 말루프의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란 책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랍세계는 십자군 전쟁을 먼 옛날에 벌어진 단순한 에피소드로만은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당한 침범을 느끼고 있다."

지난주에 한국정치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신 리영희선생님은 이번 침략전쟁은 현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부시대통령 때부터 추구한 신세계질서전략의 실험이며 "아랍세계가 이번 전쟁으로 굴욕 당하고 비참한 자기모멸과 무기력을 느낀 아랍인들이 두고두고 미국을 적대시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라크전이 거의 일방적으로 끝나 과거 12,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랍세계를 침략하고 대량살상과 약탈을 일삼았던 십자군 전쟁이 앞으로 미국 단독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조성되며 이 난관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제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침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 전후복구와 북핵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분쟁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분쟁지역서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의 재앙 : 난민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의 분쟁시리즈를 통하여 지구상에tj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지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역사적으로 복잡했습니다.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과거 멋대로 그어진 국경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종족과 종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식민통치과정에서 종족차별에 따른 타종족에 대한 배타성과 소외감은 르완다와 소말리아, 부룬디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좀처럼 쉽게 아물지 않는 갈등의 골이 패였습니다.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소수민족들의 자결에 대한 희구 또한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카슈미르와 스리랑카에서처럼 종교적 갈등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반목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과 같은 빈곤과 빈부격차, 지역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분쟁들이 있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 수많은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정권들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 그리고 국내 유랑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s)이 생겨납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2002년 1월에 집계된 지구촌의 난민은 19,783,100명이었습니다. 아시아 8,820,700명, 유럽 4,855,400명, 아프리카 4,173,500명, 북아메리카 1,086,800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안지역이 765,400명, 오세아니아 지역이 81,300명이었습니다. 총 천9백만명 중에서 1천2백만명의 순수난민들(61%)과 940,800명의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5%), 그리고 462,700명의 귀향 난민들(3%), 5백3십만명의 국내 유랑민들(25%), 241,000명의 귀향 국내유량민들(1%), 마지막으로 백만명의 관심대상자들(people 'of concern')(5%)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의 비율이 4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아래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7백7십만명이었습니다.

발칸지역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난민인구는 상당부분 아프리카지역에서 건너온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난민이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난민과 국내유랑민이 발생한 지역은 부룬디(553,900명), 수단(489.300명), 앙골라(470,500명), 소말리아(440,200명), 콩고민주공화국(391,800명), 에리트리아(333,100명), 라이베리아(244,600명), 시에라 레온(179,000명), 르완다(105,700명), 에디오피아(58900명)의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제시한 난민의 통계에는 국내유랑민들과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가간의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에서의 분쟁들로 인하여 국내유량민들이 눈에 띤 증가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국내유랑민계획(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s Project)에 의하면 2002년 한해동안 3백만명의 국내유량민들이 분쟁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필리핀, 수단, 우간다와 같은 오랜 분쟁지역에서도 수천명의 새로운 국내유랑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몇몇 지역에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에리트리아(백만명), 보스니아(80,000명), 부룬디 국내유량민들(42,000명), 아프리카 난민들(267,000명)과 마케도니아(160,000명)에서 귀향이 이루어졌고, 무국적자(stateless persons)가 700,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2백2십만명과 이란의 백9십만명과 독일의 988,500명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존을 넘어 희망의 씨앗 심기 : 나눔의 손을 내밀자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유엔은 그 창립이래로 난민에 대한 구호사업이 핵심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유엔에서는 산하 특별기구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구호와 재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관계되어있는 특별기구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 인권문제조정협력실(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도 분쟁지역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관여하고 있으며, 유엔지뢰행동(UN Mine Action)은 분쟁지역에서의 지뢰제거작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구호에 나서는 지구촌의 민간단체들은 아프리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국제적십자(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ARE, World Vision,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Save the Children, OXFAM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 : 1859년에 시작된 국제적십자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며 조직화된 국제 구호단체입니다(국제적십자는 1949년 제네바 협약으로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 비정부기구(NGO)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국제적십자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60,000건의 수술이 적십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580,000명의 인원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을 제공받았고,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2백5십만명이 적십자의 물 공급프로그램으로 직접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우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지역과 북부 코카서스지방에서는 구호활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지역으로 이라크, 콜럼비아, 스리랑카, 수단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이 있었고,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발칸지역과 앙골라, 타지키스탄 동티모르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활동을 줄였지만, 서아프리카와 네팔, 버마에서는 구호활동을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옥스팜(OXFAM) : 1941년 나치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국경을 봉쇄하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영국의 옥스퍼드 기아구호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활동이 옥스팜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한국전쟁에서도 난민보호와 기아문제에 개입하였고, 최근에는 코소보분쟁 이전부터 코소보지역에서 식수와 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나토의 공습이후에는 긴급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르완다의 난민구호, 이란, 이라크, 터키 지역의 쿠르드족 구호활동에 유엔기구들과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옥스팜은 소총과 같은 소형경무기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장기적인 면에서 분쟁의 감소와 평화만들기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CARE INTERNATIONAL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미국에 걸쳐 단체가 있는 CARE는 2차대전 직후에 창설되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영국인들에 대한 식량 및 의류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아현장과 난민캠프 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점차 그 활동영역을 넓혀 도시 빈민지역의 종합개발, 고용, 보건, 식수 및 위생, 커뮤니티 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젼(World Vision) : 1950년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창설된 단체로, 그 이후에 12개국에 지부를 두어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에 의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자공급 중심의 구호활동이 많았으나, 구호활동과 함께 점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두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월드비전의 경우 국내 지역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에 채소농장과 국수공장경영 등 개발 사업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사업들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Bernard Kouchner)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 민간의료구호단체입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세계 80여 국가에서 모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떠나 차별없는 구호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1972년 지진이 발생한 니카라과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벌인 것을 시초로 1975년 베트남전쟁에서도 구호활동을 벌였고, 지난 1990년 걸프전쟁 때는 60대의 전세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7개소의 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7만여명의 난민을 구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코소보, 동티모르 등의 분쟁지역과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지역에서의 의료활동을 벌여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 : 1932년 미국의 아팔래치아 광부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2차 대전 당시에도 유럽 8개국 난민아동과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하였으며 아동의 보건, 영양, 식수, 위생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외에도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는 분쟁지역에서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취재를 하기도하는데,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에서도 9명의 사망gkrh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이웃사랑회는 르완다 분쟁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역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나와우리는 버마 NLD(National League for Demcracy) 한국지부회원들에 대한 후원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 나눔운동 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및 보건의료사업과 난민, 피해자에 대한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쟁지역 난민과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수를 얻기도 하고, 지뢰로 부상을 입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 나눔의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인류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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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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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산수유, 진달래, 목련, 벚꽃이 만발한 봄!입니다. 오랜만에 단 봄비도 왔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실입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고한 미국은 열화우라늄타과 집속탄을 사용하여 대량살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날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천년의 고도이며 문명의 보고인 이라크땅은 폭격으로 그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 탑을 세워 신에게 도전하려 했던 인간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 바벨탑이 파괴되었던 신화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현실이 되어 바빌론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구촌 곳곳에서의 분쟁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의해 수십년간 인간성이 말살된 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식민지?

라틴아메리카. 화려했던 아즈텍문명과 잉카문명은 잊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300년에 걸친 식민지배로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페인문화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종교도 대부분 가톨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커피 등 단일재배를 위주로 한 농축산물 산업이거나 광산물의 원료수출을 위주로 하는 식민경제의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토지소유를 기본으로한 플랜테이션 농업은 대지주와 농민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현저하여 여러나라에서 겪는 갈등과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경제적 신자유주의정책의 강요는 미국으로의 경제예속을 심화시켰고, 외채의 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심각한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남미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남미지역에 지속된 미국의 개입은 빈곤과 빈부격차의 심화, 군사독재에 의한 인권침해와 끊임없는 분쟁을 낳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J.먼로의 연두교서에서 제한한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은 남미 여러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후 먼로독트린은 확대되어 미국이 서반구에서 국제경찰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먼로 독트린은 중동, 남부 유럽, 북아프리까지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역에서의 배타적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기타 다른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지금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처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를 잘 대변합니다).

남미지역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산업의 잉여생산물과 개인 투자를 위한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이 지역의 광대한 자원을 착취하고 '공산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각종 군사원조와 개방압력, 공작정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차대전후 미국은 생산재보다 소비재에 집중된 남미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남미국가들은 균형된 산업발전이 봉쇄된채 종속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군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자신의 '부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수품의 조달은 물론, 군사고문단의 파견뿐만 아니라 군사학교(School of America 같은)에서의 직접 훈련을 통해 양성된 친미 인사들이 남미 대부분의 군사독재정권의 주역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 이래로 오랜 외세의 수탈을 겪은 남미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장혁명운동에 의한 정권창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제거공작, 그리고 미국의 지원하에 세워진 친미군부독재정권과 무장반군간의 혈전이 남미의 20세기를 뒤덮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은 콘트라반군 결성(이란-콘트라게이트와 같은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하였고, 과테말라와 브라질에서의 군부에 의한 역쿠데타, 엘살바도르 내전, 아이티 사태 개입 등이 그 예입니다.



희생당하는 민중들

콜롬비아는 한반도의 다섯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커피, 석탄(중남미의 60%), 에메랄드(세계 1위)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을 소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농업중심의 경제와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대외무역으로 후진국형 경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 최대 공업도시인 칼리의 섬유, 식품, 금속, 화학공업은 거의 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들의 진출이후 가혹한 지배로 1780-81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이지역은 19세기초 남미 전역을 뒤덮은 민족해방운동으로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대콜롬비아 그란콜롬비아로 되었다가, 1886년 콜롬비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무장 게릴라의 활동으로 분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콜롬비아내 무장반군세력은 1964년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Ejercito de Liberacion Nacional: ELN)과 1966년 결성된 콜롬비아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uerzas Armada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 1973년 결성된 M-19(The April 19 Movement) 등이 있습니다.

1989년 M-19는 정부와 최초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제도권으로 진입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반군활동이 강화되어 군자금확보를 위한 납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납치사건의 절반 가량인 약 3천건이 해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인 보고타를 비롯한 국가 전역에서 거의 매일 폭탄 테러와 소규모 총격전이 지속되어 약 1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한해 약 2만5천명이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군의 테러와 교전뿐만 아니라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981년 "인질범에게 죽음을"(Death to Kidnappers)을 비롯한 다수의 극우테러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농장주, 투자가, 기업형 상업농들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구성한 준군사조직들인 민병대가 결성되었는데, 이들 민병대는 반군뿐만 아니라 반군의 지지자로 의심되는 민간인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0월 민병대 지도자중의 하나인 카스타노(Carlos Castano)는 콜롬비아 자위대(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를 조직하였는데, 1997년 7월 콜롬비아자위대가 저지른 동부 평원지역의 마피리판(Mapiripan) 마을 공격에서는 8일 동안 30여명을 학살하고 약 1,000명의 난민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병대의 만행은 콜롬비아 보안군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1999년의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콜롬비아 담당관이었던 메어리 로빈슨은 민병대에 의한 잔학행위는 콜롬비아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후원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변호사위원회는 1999년에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비율이 1995년의 46%에서 1998년 80%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살해당하는데 거의가 민병대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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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플랜(Colombia Plan) :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콜롬비아에서의 분쟁은 버마의 경우처럼 마약조직과 얽혀있습니다. 미국에 공급되는 코카인의 상당량이 콜롬비아에서 재배되어 밀반입 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연계되어 있는 우익단체들은 최근에는 마약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2000년 3월 카스타노는 텔레비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살상과 마약조직과의 연계를 시인한바 있습니다. 반군 역시 마약조직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군수품을 구입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부패는 이미 콜롬비아 정부와 군부내에 내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6일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중남미 최대의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마약조직을 동시에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콜롬비아플랜'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지원은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함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미국은 이미 1990년에서 1998년 마약 퇴치의 명목으로 6억 2천 5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플랜은 지금까지 미국의 원조 13억 달러를 포함해 총 75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1999년 한해만도 3억달러의 군사원조와 무기판매는 6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1998년과 비교하면 세배가 증가한 양입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콜롬비아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콜롬비아를 세계체제 속에 끌어들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농민에 기반을 둔 게릴라 병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유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자원에 미국의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과 연결된 엘리트들이 콜롬비아를 계속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패한 정부를 묵인하고, 잔인한 학살행위를 일삼는 민병대들의 마약조직과의 연계는 외면한채 마약생산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취약한 농민들, 정착민들, 원주민의 마약 생산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민중의 삶, 희망은 어디에?

그렇다면 많은 농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코카인을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주요한 밀 생산국이었던 콜롬비아는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식량을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식량원조정책으로 농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방과 자유화로 인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가장 큰 합법적 수출품목인 커피가격이 폭락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농업의 붕괴로 농토에서 내몰린 농민들은 도시빈민이 되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코카인,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약퇴치를 빌미로 공중살포되고 있는 고엽제는 코카인 이외의 대체작물까지 황폐화되시키고 있고, 고엽제에 노출된 농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마약퇴치를 위해 콜럼비아 정부가 살포한 고엽제는 거의 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덩어리를 불모지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같은 기간동안 콜롬비아의 코카 생산은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양귀비 생산도 2000년 이후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재배를 이유로 민병대의 묵인하에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약이 재배되는 북부지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시 미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P)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도, 콜롬비아에 새로운 종류의 유독물질을 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사용된 '에이전트 그린'(Agent Green)으로 알려진 이 고엽제는 인간의 건강과 생물종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데, 특히 공중살포의 경우 인근 커피 플랜테이션, 밭, 농장, 마을, 식수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한 콜롬비아 아마존 우림지역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베트남전의 고엽제 사용을 계기로 환경파괴물질의 금지를 위해 유엔이 1976년 채택했고, 미국도 가입한 환경무기금지협약(ENMOD)의 위반입니다.

한편 2002년에 유권자의 1/4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우리베(Uribe)는 콜롬비아 자위대에서 환영성명을 낼정도로 친민병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방 예산을 10억 달러나 증액하기 위해 우리베는 4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지불 재조정 과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전체 정부 공무원 80만명 중 3만명을 해고하고 임금의 25-75%를 삭감하여 확보된 예산을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등 '힘의 논리'에 더욱 치중하고 있어 평화로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가입을 위해 콜롬비아는 헌법까지 고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주도의 경제질서와 정치질서로부터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과 과거에 벌였던 모든 행동들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의도와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확대하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와 세계무역기구, 구조조정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며 외채를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반대하는 것, 더욱 더 노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군사개입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플랜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주의 반대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였던 세계사회포럼(WSF)의 성명서들은 지구촌 시민사회의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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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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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언론보도도 치열합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 걸프전 때만 하더라도 CNN방송을 여과없이 통역방송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보내는 아랍위성방송인 알-자지라(al-jazeerah)의 보도내용을 별도로 방송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바탕으로 한 지구촌에서 일고 있는 한결같은 반전열풍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전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서 뉴욕주재 선준영 한국 유엔대사가 이라크 침공에 대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등 망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제 59차 인권위원회도 그다지 '인권'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가 상정되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해 온 프랑스와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99년 코소보사태 당시 인권위가 특별회의를 개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발칸반도의 분쟁 중 코소보(Kosovo)분쟁을 알아봅니다.

발칸반도 제국들의 흥망성쇄 :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분쟁의 발발

구유고연방은 1980년 티토의 사망과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선두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 4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무력충돌 끝에 독립한 이후, 크로아티아지역에서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의 경제제재 압력으로 1992년 크로아티아도 독립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게르만 계통 인종이고 종교도 카톨릭이며, 구유고연방이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한편 이러한 독립에 자극받은 보스니아공화국도 1992년 독립투표를 통하여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4백여만명의 공화국인구는 회교도(44%), 크로아티아계(17%), 세르비아계(33%)로 구성되어 있는보스니아의 독립에 대하여 세르비아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자민족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의 '인종청소'가 극에 달하자 무역봉쇄, 해외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폭격 이후 수많은 평화협상의 진행으로 회교-크로아티아 연방이 51%의 영토를 갖고 49%를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갖는 영토분할을 통해 2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3백여 만명의 난민을 양산한 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1995년 독립하였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탄압과 저항의 폭발

코소보지역은 현재 알바니아인의 조상인 일리리아인(Illyrians)들이 살았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이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이주하여 세르비아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스 정교의 문화를 꽃피우는 세르비아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1300년대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지역으로 이주하였고 19세기에 알바니아인들의 독립투쟁에도 불구하고 1912년 1차 발칸전쟁의 결과로 코소보지역은 세르비아세력에게 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1940년대까지 약 50만의 알바니아인들이 터키 등지로 쫓겨났고, 약 18,000세대의 세르비아인들이 이주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탄생으로 코소보지역은 구유고연방의 세르비아공화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티토의 민족융화정책에 힘입어 1974년 자치를 인정받아 알바니아어의 사용과 대학설립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치적 권리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지역의 비옥한 토지와 금, 은,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은 이 지역을 마치 식민지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 연방정부에 대한 알바니아인들의 반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완전한 공화국지위를 요구하는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체포되었고 수만명이 감옥에 갇히는 등, 코소보지역과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탄압은 갈등의 씨앗을 심고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알바니아계 학생시위와 1988년 대규모 시위와 1989년의 광부노동자들의 파업 등에 참가했던 785,000여명이 수백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 감옥에 끌려 가는 등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9년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1993)에 따르면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판사들은 전부 세르비아인들로 교체되었으며, 오직 알바니아인들의 일간지와 텔레비젼, 라디오 방송이 금지되었고, 알바니아인들에게는 대학과 도서관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23,000명의 알바니아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152,000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36,000명의 세르비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주립 아파트에 거주하던 알바니아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서유럽으로 건너가 난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수가 1990-1995년 사이에 400,000명(코소보 전체인구는 약 200만이며 90%가 알바니아인입니다)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계 난민들을 코소보지역에 정착시키면서 탄압과 갈등이 더해갔습니다. 코소보는 인구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이 이미 15,810명이 정착(1995년)하는 등 밀로셰비치는 적어도 100,000명의 세르비아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밀로셰비치의 코소보 '식민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역사적 유산들의 청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보호아래 있는 유물들이 박물관에서 철거되었고, 대신 세르비이아계의 정통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세르비아인들의 횡포에 맞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1991년 독립헌법 채택에 이어 1992년 마침내 코소보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분쟁의 평화협정에도 코소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소외되자 1993년에 창설된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KLA)을 통하여 1996년부터 무장투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르비아도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충돌이 계속되던 중 1998년 2월말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공화국 경찰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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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공습과 억지 평화의 한계 : 또 다시 고조되는 긴장

사태가 확대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촉구하였지만, 신유고연방은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하였습니다. 100여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실향민이 되거나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엔은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유럽연합 등과 함께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지만 1999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열린 코소보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특사의 협상도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한 군사개입을 반대하였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유엔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토를 통하여 공습을 개시하였습니다. 공습과 함께 계속된 협상을 통해 즉각적인 군사행동중단, 군, 경찰을 포함한 준군사조직의 철수, 유엔 평화유지군파견 및 임시정부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결국 유고가 받아들여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른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나토의 무차별 공습과 오폭으로 인하여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한채 유엔의 관장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차후 코소보의 지위를 논의한다는 선에서 그쳐 갈등의 핵심부분은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코소보는 2001년 총선을 실시한 이후 2002년 이브라힘 루고바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되었지만, 유엔 행정기구가 사법, 국방, 외교부문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연합의 출범한 가운데, 유엔 코소보행정기구의 대표는 아직 코소보의 최종 지위를 협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많은 코소보내 알바니아인들의 반발이 거세 코소보문제는 새롭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행정기구는 '최종 지위'를 말하기에 앞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는데, 세르비아 난민들의 귀환, 소수자를 위한 운동의 자유, 베오그라드(세르비아 수도)와의 대화, 민주적 기구들의 형성과 사법체계의 확립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아 난민의 경우 약 200,000명의 난민중 단지 6,000명이 떠났을 뿐이며, '인종청소'를 벌였던 베오그라드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코소보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은 알바니아인들의 독립논의에 맞서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에 귀속되어야 하며, 자신들도 알바니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나서 갈등이 급속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재앙

유엔 전쟁범죄조사단은 2천여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토의 공습이후 자행된 세르비아인들의 '인종청소'는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가 발표한 보고서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감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포함한 4명이 임산부를 성폭행을 가하여 태아가 유산되거나 유방이 절단당하고, 심지어 열차 내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이 사지가 절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난민청,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200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스니아와 코소보, 마케도니아 주둔 평화유지군이 매춘 여성들의 가장 큰 고객이며 매춘을 목적으로한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려 1997년 17만5천여명의 여성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에서 매매됐으며 이중 3분의 1이 18세 미만 소녀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조사단이 2001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나토의 공습을 받은 코소보 8개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 징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공습당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찌꺼기로 만든 무기입니다. 우라늄 파편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경우 납처럼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을 발생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불임 내지 조산하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우라늄 파편은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토양은 물론 지표수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걸프전의 참상보고에서 열화우라늄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은 지난 걸프전에도 사용되어 이른바 걸프전 증후군을 일으켰는데, 코소보 공습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보스니아나 코소보에서 복무했던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의 병사 18명이 백혈병을 비롯한 암으로 사망했으며, 프랑스 병사 4명과 벨기에 병사 4명은 백혈병에 걸리는 등 '발칸증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라크 침공에도 이와 같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걸프전과 코소보 공습에서 충분한 실험으로 더욱 '명중률'이 높아진 미사일과 함께. 오래 지속되는 재앙,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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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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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이 기어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전쟁'이라 표현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 했습니다. 침략을 해방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자유'로 뒤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써버리는 석유를 차지하고자, 엄청나게 비싼 무기들을 팔아치우려고 결국은 이라크를,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탐욕의 희생자들에게 안식을 빕니다.

열강들의 '그들만의 잔치' : 소수민족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각지의 고립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광산물의 수출을 주로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화국에 분포하는 소수 이민족 집단에 대한 다수 민족의 적대행위가 심각한 국제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칸반도는 동서양 양쪽으로부터 계속 수많은 침략을 받았으며, 세르비아인, 알바니아인, 마케도니아인, 슬로베니아인, 그리스인, 터키인 등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국가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남단과 유럽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이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이 동서에서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칸반도는 과거 알렉산드로 대왕시절에는 대부분 통합되어 있었으나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 외부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특히 19세기에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제국을 물리친 이후 이 지역에서 민족간의 대립과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에 대한 유럽의 견제 등 열강의 세력다툼이 그치지 않으면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제국이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그리스의 독립전쟁(1821∼1826) 이후 두 차례의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칸전쟁(Balkan Wars)은 1912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사이에 발칸동맹(Balkan League)이 형성되어 오스만 투르크제국과 오스만 투르크지역의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오스만 투르크는 청년 투르크당의 쿠데타로 터키로 바뀌게 되었고, 유럽지역의 영토를 발칸동맹제국에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칸전쟁은 1차 발칸전쟁의 영토분배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1913년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하면서 일어났는데, 불가리아의 패전으로, 불가리아는 도브루자를 루마니아에게 할양하고,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와 세르비아에게 넘겼으며 카바라 일대를 그리스에 양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 팽창정책을 펼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제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1914년 오스트리아-독일 동맹과 영국-프랑스-러시아간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소위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몇 개의 독립국이 탄생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대부분이 독일의 침략을 받았고, 전후에는 남쪽의 그리스를 제외한 지역에 구소련의 영향하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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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마케도니아(Macedonia)

19세기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투르쿠제국 등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던 구유고연방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의 지역을 포함한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형성되었고,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국명을 바꾸어 절대군주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합병되기도 하였는데 공산당 중심의 인민해방군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벌였고, 전쟁 이후에는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전국토를 장악하여 인민해방군 원수였던 티토가 수상에 임명되어 1945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의 융화정책에 성공하여 안정적 발전을 하던 유고연방은 1980년 티토의 사망과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 4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 연방체제가 무너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1992년 4월 신유고슬라비아연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신유고연방 역시 2003년 2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해체되었습니다.

구유고연방의 설립이전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크로아티아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발칸반도지역의 통합을 추구하였고, 세르비아의 경우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세르비아주의를 바탕으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여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인들은 아우르는 범슬라브족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칸반도내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은 구유고연방의 설립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티토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가 연방공화국내의 다른 민족들과 상충되는 것을 막고자 각 민족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바니아인들의 대학설립과 언어사용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를 신봉하고 역사적으로 유럽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북서부지방과 그리스정교 또는 이슬람교를 믿고,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의 남부지역의 차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티토의 사망이후 세르비아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각 민족들도 독립국으로 연방을 탈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그리스에 같은 지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가 반대하여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는 남슬라브계통의 마케도니아인(65%)과 알바니아인(23%), 터어키인(4%) 등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마케도니아인은 주로 그리스정교 계통인 마케도니아 정교를 믿고, 알바니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발칸전쟁 이후 독립하지 못하고 인접국가들의 영토확장의 목표가 되어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3국으로 분할되었다가 1918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 하에서 마케도니아인이 처음으로 민족으로 인정받아 스스로 공화국을 형성하여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의 1개 공화국이 되었다가 1991년 국민투표에서 95%가 공화국의 주권확립을 지지함으로써 독립하였는데, 이때 알바니아민족들의 동등한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코소보 자치주(알바니아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와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자치확대 및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코소보 분쟁은 다음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세기의 끝과 시작을 전쟁으로 맞이한 마케도니아

간헐적으로 테러 등 무장활동이 지속된 가운데 1999년 20세기 마지막 전쟁인 마케도니아와 인접한 세르비아의 코소보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많은 알바니아계 난민이 마케도니아로 유입되어 폭력사태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2001년 2월에 알바니아계 반군인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NLA)이 무력을 사용하여 제2의 도시 테토보를 근거로 하여 무장투쟁을 본격화하면서부터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발칸반도에서의 분쟁확산을 우려한 유럽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코소보지역의 국경을 봉쇄하여 코소보지역 알바니아 무장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마케도니아 정부를 지지하자 마케도니아 정부군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무장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나토의 중재안을 반군이 받아들여 휴전에 들어갔고, 반군은 나토의 감시하에 무장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8월에는 알바니아계 민주번영당(PDP: Party of Democratic Prosperity)과 알바니아 민주당(DPA: Democratic Party of Albanians), 슬라브계 집권여당인 마케도니아 국제혁명기구(VMRO: Internal Macedonian Revolutionary Organization)-민족연합민주당(DPMNE: Democratic Party of Macedonian National Unity), 야당인 사회민주동맹(SDMA: Social Democratic Alliance of Macedonia, 전공산당 후신) 등 양측을 대표하는 4개 정파 지도자들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대통령이 소수 알바니아인 권리 보호와 평화유지군 파병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여 공식 서명, 유혈분쟁을 매듭짓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은 ▲ 마케도니아에서 슬라브계를 유일한 헌법상 국민으로 규정하는 조항삭제, ▲ 알바니아계 인구 20%이상 지역에서 알바니아어의 제2공용어 채택, ▲ 알바니아어 교육에 국가 재원 투입, ▲ 알바니아계 다수 거주지역에 알바니아계 경찰 관료 임명 등 광범위한 수준의 자치허용, ▲ 정부 및 경찰 조직과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에 의한 알바니아계 참여, ▲ 알바니아계 반군 무장해제를 감시할 나토군 파병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을 비롯한 나토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무장해제를 실시하여 총 3천875점의 소총과 박격포, 곡사포, 그리고 탱크 1대를 나토에 반환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 반군 지도자 알리 아흐메티는 2001년 9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무기회수작전 종료에 때맞춰 반군조직의 해체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개 슬라브계 정당과 2개 알바니아계 정당으로 구성된 마케도니아 의회도 평화협상안의 내용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적십자의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분쟁으로 70,000명 가량의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약 80,000명의 알바니아인들은 난민으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1년말 이들의 숫자는 2만명의 실향민들과 만명의 마케도니아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의 분쟁은 뿌리깊은 차별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통계에서 전체 경제인구 중 알바니아계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전체인구에서 알바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 23%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이며 공권력 기관인 경찰과 정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더욱 낮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슬라브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강성 정치인들의 존재와 알바니아인들이 요구하는 자치, 분리독립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잠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0세기 서구와 러시아 열강들이 벌인 '그들만의 잔치'로 시작하여 냉전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숨죽였고, 냉전 이후 역사적으로 누적된 민족문제들은 결국 한세기를 전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유럽의 안전만을 지키고자 소수민족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체제인 유엔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는 지금,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지구촌에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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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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