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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론은 크게 물류, 금융, 운송의 거점경제(hub economy)를 형성하여 지구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내놓은 12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외환시장을 강화
▲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물류기지화 하여 남북 및 유라시아의 연계망 구축. 이를 위하여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 IT 등 첨단산업·비지니스 허브화 :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와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은 특히 고도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을 염두한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특히 자본과 노동의 대규모 투입을 통한 제조업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게 되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산업구조를 물류 및 금융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물류 및 금융중심의 허브경제를 구축하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며, 자본유치를 위한 미끼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 자본에게 주어진 무한대의 자유
6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며, 노동권, 인권의 사각지대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될 수 있는 실정이며, 서울 상암동, 인천 영정도 및 송도 신도시를 비롯하여 부산, 광양, 대전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동기본권의 침해 : 가장 직접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무급화되었으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은 파견허용업무, 허용기간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지역의 개발허용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 도시 등)과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오산시 등)에서도 외국학교법인과 투자기업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인구집중유발 시설 총량제에 외국학교법인은 적용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스스로 모순되는 점입니다.
▲ 교육 및 의료분야의 개방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진입허용,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 병원과 약국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국인의 특구내 외국인 교육기관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과 의료분야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대규모외국인투자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물류와 금융, 운송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할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경제특구와 같은 제도 일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과 같은 경제 특구는 양질의 해외자본유치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경제특구(Export Processing Zone)는 저기술-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며, 포괄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본국에서는 경쟁력이 약해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창출된 일자리들은 저기술-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기술-저임금 노동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야합니다. 특히 경제특구와 같이 일정 장소에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노린 기업들은 입지요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비용-무세금만을 중시하는 저기술-노동집약적 기업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제특구와 같은 제도는 인센티브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들이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을 고립시켜 외국인 자본의 군락(enclave)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자국 시민들 및 기업, 단체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도 기술확산효과가 낮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도입 배경은 현재 한국의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고려한다면, 금융과 물류 중심,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중심으로한 제조업 위주로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계획이 과거 개발독재의 성장지향적인 정책속에서 인권의 희생을 요구한 것처럼 다시한번 희생을 강요한다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은 정작 자본과 기업들만이 웃을 수 있는 그들만의 '경제'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설사 노동자의 희생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범중화경제권의 관문인 홍콩과 거대한 규모의 일본 도쿄가 이미 금융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이 가능하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설립과 남북의 철도잇기 등 남북경협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물류, 운송산업의 거점으로 일정정도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이 제기하고 있는 물류와 운송의 측면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 가장 능동적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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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1년 여동안 57호까지 나왔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는 2003년 7월 2일로서 종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쟁점과 소식들을 발빠르게 소개하는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현재 가장 커다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화의 문제, 9.11이후 군사주의와 평화,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으로서 유엔,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예산감시와 반부패운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구촌 이웃이 되고자 아동 권리의 실태와 빈곤과 폭력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분쟁지역 난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100여명으로 시작한 지구촌시민사회 이슈가 2천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뉴스레터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꾸준히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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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주에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살펴보면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지닌 기업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자금흐름이 주식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기업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투명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 지역사회발전 등의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아닌,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기후변화, 산림파괴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귀기울이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RI)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더욱 우대하는 투자입니다.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기원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의 감리교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주류회사 혹은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을 배제하였고, 퀘이커교도 무기생산업체들을 피하는 형태로 이러한 투자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에서 Pax Fund가 베트남전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회수 조치를 필두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윤리적 투자'가 1984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보호가 사회적 책임의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수가 이루어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0년에는 담배산업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기업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환경유해를 수출하는 기업, 성, 인종, 종교, 장애에 따른 차별정책을 하는 기업,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기업, 핵개발과 핵발전관련 기업들, 무기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 화장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동물에 시험하거나 동물시험연구소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나 단체들은 미국의 사회투자포럼(Social Investment Forum : SIF)의 경우처럼 월마트에 대하여 노동착취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접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내부 개혁을 모색하는 이해당사자 권익주창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슨모빌 주주 총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진영이 ▲ 재생 에너지 개발, ▲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내 석유 채굴 유보, ▲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결의안을 평균 10% 내외의 소액 주주 지지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주택 사업 투자, 거대 은행지점 대신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회투자포럼의 경우 '공동체에 1%를'캠페인(1% in Community)을 전개하여 28개의 멤버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도박, 무기, 핵, 인권, 환경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시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영국의 이런 투신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단체 회원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최근 크게 확대되어 지난 84년 400억달러에 머물던 미국 사회책임투자펀드 자산은 95년 6390억달러에서 2001년 2조3400억달러로 불어나 현재는 미국 펀드자산 전체의 8분의 1정도가 사회책임투자 지침에 따라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투자기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는 사회적 책임 투자기금 회사가 26개 있고, 유럽의 투신사 숫자는 미국에 버금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1999년 '니코 생태 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영국의 투자지수 전문기관인 FTSE, 유엔환경계획(UNEP)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연금 기금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윤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 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
최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같이 기업들의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저지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국적 기업들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저지른 부정부패, 환경파괴, 노동착취, 인권 유린 등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투자운동은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 등 130여개 단체가 참가한 publish what you pay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하여 석유, 가스, 광물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정부의 부패와 미숙한 관리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국적 기업들이 세금, 수수료(fees), 로열티, 그외에 지불한 돈을 선진국 정부가 공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고용,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보건,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주주, 고객, 납품업자, 경쟁자, 환경, 사회적 기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외부적 사회적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보고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종업원에 관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유럽과 북미기업을 중심으로한 환경보고서 공개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OECD의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프로그램에 의하여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통합된 EHS보고서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지역사회보고서(Community Report)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기업활동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지표로서 필수적인 사안이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종업원과 지역사회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보호, 기업의 부패방지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6월 17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대기업, 금융, 학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명이 참석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과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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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란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제도, 기업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는 감사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장치도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영인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국가가 장기적인 자본의 유치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투자가 국제적인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점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아래,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었는데, 그 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에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1994년부터 논의되어 1999년 5월 각료회의에서 이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권리보호,
▼ 주주의 동등대우 :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소수주주의 권익강조),
▼ 이해관계자의 역할 :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촉진(종업원 및 채권자의 참여),
▼ 공시 및 투명성 : 주요 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 이사회의 책임 : 기업전략 제시, 경영진 감독, 주주 및 기업 이익대변 등 이사회 책임강조.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 세계화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OECD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국과 미국식 모델이 중심입니다. 미국식 모델의 핵심은 주식분산소유와 소유/경영의 분리, 주주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은 (주거래)은행에서 주식(자본)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은 주식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 우리는 엔론사, 월드컴 등 미국에서의 잇따른 분식회계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분식회계(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쉽게 말하면 '회계사기'입니다. 즉,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비용을 누락시키는 등 기업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일시적으로나마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OECD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에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 제기, 각국의 상이한 지배구조에 의한 국제투자와 무역증진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의 원칙들은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우위아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이를 자금지원의 조건과 정책권고에 원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느 국제법보다 더욱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양해각서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못박았으며, IBRD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차관 명목으로 4800만달러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경부에서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모두 기본틀과 방향성에 있어 OECD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ECD의 원칙에 근거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은 그동안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위험을 새로운 형태로 더욱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경영 평가의 유일기준을 장·단기적인 주주이익에 치중하게 되면서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경제의 투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투명성 확보와 또다른 부패의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재벌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으로 속에서 기업주들의 전횡과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기업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의 제고와 소수주주권의 보호, 사외이사제 확대 등의 정책들이 투명성제고와 소수투자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공격적 기업합병이나, 투기자본의 이해에 부합될 수도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패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국제재정기구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진행된 아시아와 남반구 국가들에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공격적 경영으로 인하여 부패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패를 가장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비자금이 없는,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과 횡포가 없는 기업경영이 보다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확립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의 손쉬운 투자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관점 하에서 진행될 때 보다 반부패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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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형태와 종류의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자주 보는 부패의 형태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보스중심의 정당체계 속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공천과 지위상승을 매개로 형성된 사적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의 온상이었으며, 여기에 기대려는 기업들의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 역시 기업투명성을 해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병역비리 뿐만 아니라 건설 및 개발과 관련한 청탁, 뇌물수수 등의 공직자의 부패와 대통령 측근들의 연이은 부패는 실질적인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패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특히 남반구에 분포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과 저발전국가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권력층의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의 문제를 이처럼 개별국가들의 권력층의 문제로,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기업의 문제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최근의 동남아시아와 남반구 국가들의 경제위기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패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패의 문제는 결코 한 국가의 권력층이나, 공직자의 문제로서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들이 부패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이후의 부패문제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 Corp의 예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 회사는 필리핀 바탄(Bataan) 핵발전소 건설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사비용은 23억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유사한 규모의 공장을 3개나 지을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는 8억달러의 상납을 받았지만, 필리핀 납세자들은 12억달러의 외채를 갚는데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몇차례 지진이 있었던 화산의 근원지역에 건설되어 단 한번도 전기생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이 차관을 다 갚는 2018년까지 하루에 170,000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관련된 이슈들은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나 무거운 외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필요한 개발과 개발을 위한 협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부패와 관련된 이슈들은 경제적 관료집단들과 개발에 더욱 우선적으로 관련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핵심정책기조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이후 두드러진 경향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가적 위기발생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전제로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90년대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등 제 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 조정을 담고 있는데, 이 조처들은 ▲ 정부 예산 삭감, ▲ 자본 시장 자유화, ▲ 외환 시장 개방, ▲ 관세 인하, ▲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 및 매수 허용, ▲ 정부 규제 축소, ▲ 재산권 보호 여덟 가지입니다.(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은 야후 시사상식에서 발췌).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차관제공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부패, 공치(Governance)의 문제들은 세계은행과 국제 재정기구, 차관제공국가들의 선호정책이 되었습니다. 즉 부패의 문제가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하여 차관제공의 조건부의 내용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공적인 문제로, 정부의 정책문제로 되어 남반구의 국가들과 그들의 민중들에 대항하는 권력의 남용과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패와 경제위기, 혹은 독재권력 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던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국가를 개혁할 기회는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과 이에 밀착했던 기업들의 관계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입맛에 맞는 변환과정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공기업들이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서구정부들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강요된 '개혁'에 따른 공기업들의 급격한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부패의 광범위한 성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은 1993년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민영화가 가져온 폐해를 ▲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 투명하지 않고 임의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 재정시장을 공공외채로 물들이며, ▲ 정치적 합의 없이 추진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에 의한 부패는 세계은행의 관계자조차도 "민영화된 독점에 있어 부패와 여타의 문제들을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데, 1988년에서 1998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의 초국적 기업들은 부패행위를 통하여 민영화된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들을 국가들에게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기업에게 있어 뇌물은 특히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수산업과 공공사업의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뇌물과 부패의 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한 공치'(Good Governance)를 훼손하면서까지 남반구에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부패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NGO Corner House는 서구 기업들이 한해에 뇌물로 쓰는 돈이 대략적으로 80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 매거진(The Magazine World Business)이 1996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독일 기업들이 준 뇌물만도 3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뇌물은 결과적으로 남반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빌려 온 돈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프로젝트의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뇌물은 국가의 외채를 더 늘릴 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공공서비스에 지출되어야할 비용을 삭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998년 21개의 서구기업들이 이전 정권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상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무분별한 계약 남발로 2010년까지 소비가능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정부로부터 전력회사들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경고와 함께 국제통화기금은 1998년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그 조건은 이들 회사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받아들인 우간다에서는 142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1998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민영화 과정이 부패문제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20%가 상당히 심각한 부패문제를 겪었는데, 이는 인수자에 의하여 공개되고 투명한 입찰과정이 부족했고, 가치이하로 평가되는 등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공여는 민주적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통과합니다. 노르웨이의 광산회사인 MINDEX는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민도로섬의 니켈과 코발트를 채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광산업이 지역환경과 그들의 공동체에 미칠 악영항을 우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INDEX는 이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인들에게 금시계를 주는가 하면 지방행정책임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새집을 지어주는 등, 지역 지도자들의 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시아국가들과 남반구국가들에서 비민주적 사회구조를 만드는 주요 행위자와 부패의 수혜자는 결국 초국적 기업들, 북반구의 강대국들, 국제 재정기구들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이들 기구들과 행위자들은 국제적 반부패 캠페인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남반구 국가들의 부패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International Initiative on Corruption and Governance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현재의 대부분 북반구에 의해 주도되는 반부패 의제들은 북반구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체는 부패행위를 조장하고, 동시에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반구 중심의 반부패캠페인은 남반구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초국적 기업들의 부패행위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행태를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즉, 부패문제의 주체이자, 객체인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구들과 권력들의 자기모순으로 인하여 단지 부패를 일반화하여 개별국가들의 문제들로만 한정지으려하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이와 같은 부패의 폭넓은 문맥과 형태, 부패영역의 행위자들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공기업의 인수를 위한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초국적 기업과 국내의 권력층간의 부패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와 관련한 이슈들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차관을 무기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강대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초국적 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제정,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 기금으로 빈곤퇴치, 교육, 건강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토빈세(Tobin Tax)도입 등은 좋은 운동의 사례일 것입니다.
투명한 기업활동과 정부정책의 시행은 무엇보다도 부패로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의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반부패를 위한 효과적인 행동은 개발도상국들이 초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민영화의 무비판적인 확장을 경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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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는 부패방지에 관한 두가지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민간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1999년부터 2년 간격으로 열리는 미국 정부의 주도아래 각국 정부간 부패방지 협력을 위한 제3회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이었습니다. 반부패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IACC)는 1983년에 처음 개최되어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로 국제 비정부기구(NGO), 학계, 재계 등 민간부문과 각국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부패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찾는 회의입니다.
반부패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연대 속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부패와 싸우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전세계 90개 이상의 각국 지부를 두고 국가 및 국제적인 측면에서 부정부패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부정부패의 악영향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며, 반부패와 관련된 협정의 이행과, 정부, 기업,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개별적인 사건의 폭로보다는 부정부패의 예방과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1995년부터 해마다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각 국가별로 점수를 매겨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부패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개발경영을 위한 기구(The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Lausanne : IMD), Price water house Coopers(PwC), 세계은행의 세계기업환경조사(the World Vank's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 WBES) 등 9개 기구들로부터 102개 국가에 대하여 ▲ 뇌물수수 빈번도, ▲ 외국회사의 기업환경, ▲ 수출입 통관 때 가욋돈 요구, ▲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 사정 등 15가지의 기초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된 국가를 10점 만점으로 하고 있어 순위가 떨어지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2002년 발표된 부패지수에 따르면, OECD 가입 30개국 중 한국은 24위(전체 순위에서는 40위)로서 4.5점을 받았습니다).
부패지수를 공개함으로서 국제적으로 각국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국제투명성기구는 청렴계약제도(Integrity Pact)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청렴계약제의 실시를 널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실제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 적용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2000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부패문제를 밀접하게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있습니다. OECD내 부패문제를 다루는 부속위원회에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원조개발위원회, 자본이동과 보이지 않는 거래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재정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경쟁법과 경쟁정책위원회, 기업지배구조 개혁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1976년 CIME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의 행동기준에 관한 OECD 지침이 만들어져, 정부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뇌물 및 부정한 이권제공금지를 골자로 다국적 기업의 행동지침을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1994년 OECD에서는 국제거래간에 있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 뇌물방지에 관한 OECD 각료이사회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들이 자국기업의 국제영업거래에 있어서 타국공무원들에게 뇌물제공 등의 방지를 권고한다
▲ 외국공무원에게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이권은 뇌물로 본다
▲ 각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금지를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조세법, 기업회계기준, 기타 관계법의 규정 마련을 권고한다.
▲ OECD회원국가간에 있어서 국제간의 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죄인도 등의 협력을 하고, 뇌물수수행위 등의 금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과 제도를 마련한다.
▲ 비회원국가와 국제기구와 부패추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CIME'에게 권고안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국제기업거래뇌물수수 방지작업단의 구성운영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세액공제 금지와 형사처벌에 대하여 합의하고,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1998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부패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을 감시하기 위하여 부패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세계무역기구에는 뇌물로 인한 해외기업차별감시를 위한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불법적 금품지급방지 국제협정위원회와 국제무역법의원회를 통하여 국제비지니스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1996)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대책(1995)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국제의원연맹(IPU)는 국제적 자금세탁의 금지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자는 내용의 부패통제와 협력을 위한 결의(1995)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 제도화와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수
각 국가별로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강화하는 형태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부패방지법을 만든 나라로는 홍콩의 뇌물방지법(1948), 태국의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1975), 필리핀의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1960), 인도(1960), 말레이시아(1960), 싱가폴(1937)과 호주의 독립부패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관행금지법이 있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 등에게 특별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특별법원과 특별검사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정부윤리법(1978)에 정부윤리국이 설치되어 정부주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를 요구하며, 부패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특별검사를 통하여 해당사건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법 제2조)를 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막을 수 있는 돈세탁 방지, 공직자 재산공개, 특별검사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의 보장,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운동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와 정책감시가 이루어질 때 부패척결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졌지만 구조적인 부패는 여전히 만연하고 잇습니다. 또한 OECD 등의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도 부패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 호에는 지구적 관점에서 부패문제를 바라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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