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양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한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촉구합니다(18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SOFA개정과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해 연대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는 신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내용보기). 오늘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분쟁의 개괄적 이해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분쟁은 크게 식민지 청산과 1,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이와 함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인종, 종족, 민족간 갈등에 의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독립국가 전쟁 2차 대전후 프랑스, 영국, 포르투칼, 네델란드 등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 즉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1946년의 인도차이나반도, 1947년 마다가스카르, 1952년 튜니지아, 1954년 알제리, 1955년 카메룬, 1957년 서부사하라 등에서의 분쟁이 여기에 속합니다.


▲ 식민지 유산 및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들

독립국가 건설과 함께 전후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국경의 문제 등 전후처리와 식민 유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분쟁들로서 이란-이라크 및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방글라데시 내전, 터키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 종족, 인종, 민족, 종교 갈등에 의한 분쟁들

1963년 사이프러스의 그리스, 터키 민족갈등, 1948년 버마, 1950년 인도네시아, 1959년 티벳,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 갈등, 1967년 나이지리아, 1983년 스리랑카의 타밀분쟁, 너무나 악명높은 이스라엘-파키스탄, 소말리아, 르완다 등이 인종, 민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교문제로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내전, 방글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

냉전시대에는 독립국가 건설과정과 이후 집권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정치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앙골라, 알제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란 내분,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즉,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봉합되어 있던 종족, 인종, 종교, 민족의 문제들이 신생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국경분쟁 역시 종교, 민족, 식민지유산의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인도-파키스탄의 문제는 식민지 유산과 종교, 국경 등이 얽혀 있었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분쟁국가들이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이 혼재된 갈등의 양상이었습니다. 즉, 스리랑카는 자치를 요구하는 힌두교의 타밀족과 지배세력이었던 불교의 싱할라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2차 대전후 "땅따먹기"를 끝낸 식민지 모국들이 철수하면서 제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에 대한 갈등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강대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독재정권 혹은 반대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신생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식민지 유산과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냉전시대에 독립국가 건설의 문제에서 정치적 갈등은 곧 이들을 후원하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였기 때문에 식민지 유산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내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경우

한편,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등장하게되는 민족주의는 동부 및 중부유럽에서 민족국가의 형성 역사와 사회주의 시절 내부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부 및 동부유럽은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국가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지역에서는 1894년(세르비아인들의 폭동)에서 1912-1913년(발칸전쟁)까지 오토만제국이 제거되고 6개의 작은 독립 민족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중부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와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이후 발칸왕국(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된 세르비아)과 7개의 새로운 민족국가(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발트3국 핀란드) 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민족국가'가 형성되어 소수민족은 증가했고, 특히 발칸에서는 소수민족을 제거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 추방과 학살, 대량 이민 또는 인구의 교환 등의 결과로 국경이동이 빈번히 일어났고 이는 민족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쟁 이후에 중부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국경의 이동(헝가리 1919년)이나 인구의 이동(체코 1945년) 또는 두 방법의 결합(폴란드 1945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발칸의 국가들과 슬로바키아는 다수의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화 이후 이 지역에서는 소련의 패권/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민족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 헝가리인들의 이주, 폴란드에서 민족적 숙청 등 민족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잘알려진 강제이주를 통한 민족문제해결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체첸민족은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에 협력하였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나마도 스탈린 집권기에는 농업 협동화와 같은 강압적인 통합 속에서 점차 의미를 잃어갔고,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937∼38년대에 일어난 체첸지역에서의 대규모 저항을 스탈린 군대는 약 12만명을 학살하며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독립을 위해 독일에 협조한 '배반'의 댓가로, 1944년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계획적인 학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후에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민족갈등과 소수민족 문제가 전면에 재등장하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탈 냉전이후 지속되는 분쟁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에 의하면 2001년 대규모 무력분쟁이 24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3분의 2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며, 냉전 종식이래 12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밝힌 대규모 분쟁은 최소 1개 국가의 정부가 개입된 무력충돌로 연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형태를 말합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하에서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의 형태로 발생하였던 지역분쟁은 여전히 탈냉전 이후에도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저강도 분쟁이란 강대국의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규모가 큰 전쟁을 피하고, 강대국의 자기 진영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치루어지는 분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 즉 절대적 억제자의 부재는 이러한 저강도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지역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즉,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에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제 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리지 않는 것이 저강도 분쟁 증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강도 분쟁에 대한 '위협과 이익의 불일치'(threat-interest mismatch)는 전반적인 개입보다는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선택적인 개입을 택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9.11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무력사용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미국 따라하기'와 이로 인한 테러의 악순환과 인도 카슈미르지역의 긴장, 발리 폭탄테러 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에 대해 무력적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군사주의의 발흥이라는 국제정세도 평화적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이은 이라크 공격 준비 등 '위협(테러)과 이익(석유, 패권)의 일치'를 위한 고강도 전쟁을 추구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역사, 희망없는 삶 : 강대국이 짓밟은 미래

분쟁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인 국경문제, 독립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대국의 지원과 이후 독재정권에 대한 비호 등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수의 분쟁문제들이 과거 유럽과 미국, 구소련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해결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고 있어 분쟁지역들에서는 삶은 여전히 내일이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에 따라 벌어지는 대량학살, 강간, 청소년의 무장, 난민발생 등 인간파괴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탈냉전이후 새롭게 분출된 분쟁지역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개발원조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들을 옥죄고 있는 외채문제나, 몇몇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조치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매달 4500-6000명씩 5살 미만 아동이 죽어가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사망하였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사망자수는 200-300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참상의 직접적인 이유는 걸프전 당시 파괴된 각종 시설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경제제재로 복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수 조치로 주민생활의 필수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가들의 공동기구인 유엔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난민구호, 평화유지활동, 선거감시 등 분쟁해결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 안보리 5개국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유엔은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유엔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인권과 평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국제기구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기구로서 유엔의 강화를 위해 지구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유엔 속에서 더욱 커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지역별 분쟁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지역분쟁국, 지역원인발발시기
아시아동아시아네팔내분정쟁, 이데올로기1996
버마분쟁민족/ 정쟁/ 마약1949
인도네시아분리분리/이데올로기/종교/식민유산1975
필리핀 내전종교/이데올로기/민족/분리1969
서남아시아미국-아프간이데올로기/종교

2001
방글라데시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74
스리랑카영토/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83
아프카니스탄정쟁/종교/종족/개입

1978
인도종교/분리/식민유산/종족

1947
카슈미르영토/종교/민족/패권/식민유산

1947
중동

이란



/이라크

이란종교/이데올로기/정쟁/민족

1963
이란-이라크영토/패권/민족/종교/정쟁/식민유산

1969
이라크-쿠르드영토/개입/패권 추구

1998
걸프전민족/분리/정쟁/종교/이데올로기

1959
이라크-쿠웨이트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73

이스라엘



/기타

이스라엘-시리아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48
팔레스타인민족/영토/종교/분리/식민유산

1948
터키-쿠르드민족/분리/식민유산

1922
레바논종교/정쟁/민족/식민유산/개입1958













북부수단민족/종교/정쟁/분리/식민유산/이데올로기

1956
알제리종교/이데올로기/정쟁

1989
차드정쟁/종교/민족/식민유산

1966
대호수지역르완다민족/정쟁/식민유산

1963
부룬디민족/정쟁/식민유산

1965
우간다민족/정쟁

1971
콩고정쟁/분리/민족/식민유산/개입

1960
케냐민족/정쟁

1978
앙골라이데올로기/정쟁

1975

서/동부



아프리카

소말리아정쟁/민족/종교/식민유산

1991
나이지리아정쟁/민족/분리/식민유산/종교/종족/지역/독재

1967
라이베리아정쟁/민족

1989
시에라레온민족/정쟁/식민유산

1985
유럽마케도니아민족/탈냉전/정쟁

2000
북아일랜드분리/종교/민족

1969
코소보민족/분리/탈냉전

1992
CIS-중앙아시아러시아-체첸분리/종교/탈냉전

1991
미주멕시코민족/정쟁/이데올로기

1991
과테말라정쟁/이데올로기1962
니카라과

정쟁/이데올로기1928
아이티

개입/정쟁1991
엘살바도르정쟁/이데올로기1979
페루정쟁/이데올로기1969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영토1941
포클랜드영토/식민유산1982
콜롬비아정쟁/이데올로기

1964
자료출처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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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새해 첫 일주일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마다의 가슴마다 간직한 소중한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부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떨치네요. 아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핵문제를 짚어 보고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 금지조약 : 보편주의의 실종과 미국의 일방주의

2차 대전이 핵무기의 사용으로 종결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의 방지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 하에서 핵의 개발과 군사화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는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1957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 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고,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되는 3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진 핵관련 산업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북한에 제공된 경수로 역시 잠수함 추진용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미국은 세계 원자력 총생산의 20%를 차지했고, 140여기의 원자로를 수출하였습니다(서독 11기, 캐나다 9기, 프랑스 12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력기구는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과 함께 핵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사회의 인적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3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핵 보유 강대국의 대표들에 의해 주로 자국의 원자력산업 및 핵무기관련부문에 종사하면서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13개 나라의 영향력이 관철되도록 이 부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대표단은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및 에너지부, 국방 및 정보부서를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핵기술확산에 관한 강경파들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은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핵무기 보유를 유지하면서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하여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이미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심했던 이 조약은 그 운용에 있어 핵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편파적인 조약입니다. 즉, 핵무기보유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지 않고, 다만 핵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체적인 구속성을 갖지 않는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핵보유국가들은 비가입국들,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에 대한 핵시설 판매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은 사찰을 받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나 비가입국에 비하여 하등 이득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1994년 북한의 핵사찰과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의 사찰을 본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적용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통한 압력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문제의 어제와 오늘 :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대응

살펴본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과 핵확산 금지조약의 문제는 바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핵무기를 독과점하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기득권에 의해 보장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너무나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된 이후인 1974년 인도는 핵실험을 하였지만, 국제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한 묵인, 또는 묵인을 넘어선 지원활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0년 핵무기를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냉전체제 하에서 반미(친소)정권의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를 묵인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1979년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실험 성공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은폐하는데 노력하면서 당시 이란의 회교혁명에 따라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남아시아에서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지역에서 인도의 영향력 제지라는 측면에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하면서, 대규모 군사원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었던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일본에 영국이 1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수출하였다는 것입니다(핵폭탄 1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며, 핵무기 제조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잠재능력 보유를 자신의 정책으로 정했던 것도 밝혀졌고, 특히 미국이 이를 묵인하고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정제기술을 수출한 것을 그린피스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미 에너지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북한 핵카드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렇듯 미국에 의해 패권적으로 운용되어 온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조약에 따른 보편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국의 이해와 일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일방적인 잣대만이 그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94년 핵확산금지조약탈퇴라는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본질은 대미관계개선을 통한 생존전략이었습니다. 생존전략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등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목적은 이번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제재는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과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법적 제재와 테러국가 지정에 따른 대북 제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있습니다.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법적 제재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금융과 무역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작년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삼중의 제재가 있는 한 아무리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나 투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현재 심각한 북한의 에너지 난입니다. 작년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심각한 에너지 난으로 인하여 전체 공장의 20%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2003년 완공예정이었던 경수로가 1호기는 2008년 말, 2호기는 2009년 말에 완공예정(사업비의 70% 한국부담)이어서 에너지 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제위협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한국전쟁관련 자료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핵폭탄을 탑재한 폭격기의 훈련과 실제 운용의 검토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이 이전에는 주로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것이라면, 탈냉전이후 두러진 특징은 특히 98년도의 개정판에서는, 예방 전쟁의 개념을 도입한 '선제공격'을 채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선제공격 방안의 한 목표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상정하고, 남한 정부와의 사전 상의 없이 기습공격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이 미 언론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 부시행정부 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 NPR)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 핵공격 최우선 목표 5개국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고,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태가 가능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도 '북한의 남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는 미국의 선제핵공격의 0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도 탈냉전 이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행동(act preemptively)'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한국과 주변국의 중재가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논평보기). 북한의 핵동결조치의 해제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위협이 제네바 합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핵과 관련하여 제네바 합의 이외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조치는 한반도에 전쟁의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94년 클린턴의 전쟁승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걸려온 카터의 전화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해확산금지조약 탈퇴 사태 때 한국은 미국 강경파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기억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는 외교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주변국들도 미국의 고압적인 입장보다는 보다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선포기, 미국의 문서형식에 의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중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유념해야할 것은 북한과 미국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대적 북미관계의 종식,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냉전구조 해체라는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중재의 역할과 중재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평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안은 몇가지 보충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문보기 ). 시민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중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안과 공론형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냉전의 구도는 더 이상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낡은 방식과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때입니다. 그 발걸음의 중심에는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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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_)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새해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 마음도 몸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도 뉴스레터가 나가는 수요일에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이 같이 있네요. 매주 꾸준히 인사드린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로 얼룩진 한해

미국은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대량살상무기에 대비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하였고,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를 증액하였으며,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를 조기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알래스카에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한 기지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위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목죄어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1월말경 유엔 무기사찰단의 보고서가 완료되는 데로 이라크공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금 무고한 희생이 벌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살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폭탄테러의 악순환은 계속되었구요. 작년 폭탄테러방지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간의 무기밀매를 막는다는 구실로 방어벽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라파난민촌이 무참히 파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00여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밤에 자행되는 이스라엘군인의 무차별 사격으로 이 지역의 병원에서는 2년간 2,200명의 총상환자를 수술했으며, 2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지역인 라말라지역의 봉쇄로 인하여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지역에 일용노동을 하러 가는 팔레스타인들은 엄격한 출입제한과 검문으로 출퇴근만 12시간에 걸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월 18일 방송된 KBS 수요기획 2002년 팔레스타인 보고서 참조).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2000년 9월에 발생한 가자지구와 서안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항하여 발생하였던 민중봉기(intifada)가 시작된 후 2년간 250명의 팔레스타인 아동과 72명의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탱크에 던지는 돌팔매질을 멈추고 맘껏 뛰어 놀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나 올런지...

'테러와의 전쟁' 국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속임수로 테러방지법을 재정하려고 하여 작년 초까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활발하였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기존의 법률체계에서도 충분히 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고 권고한바 있었습니다.



연대와 내일을 다짐하는 기억들

1월에는 세계사회포럼이 열려 반세계화 행동을 위한 강력한 국제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두 번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별 사회포럼이 먼저 열려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지구촌 시민사회가 논의하고 함께 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권보호와 전쟁범죄에 대한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약 발효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조약인 로마조약이 60개국의 비준을 받아 작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2002년 11월 28일 현재 84개국 비준).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면책권'을 로마조약 협의과정에서부터 요구하면서 아직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비준국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하여 미군의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로마조약에 서명국인 한국도 작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참조)

8월에 열렸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리우+10)는 본회의는 말잔치로만 끝났지만, 한국 민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연대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44개단체로 이루어진 '리우+10 한국민간위'를 구성해 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을 준비해 왔는데, 한국 민간위원회의 정력적인 활동은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경연합의 경우 새만금 갯벌 살리기 서명운동 및 행진을 하였고, 환경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규탄 시위 STOP! BUSH 집회 및 WSSD is DEAD라는 캠페인을 벌여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녹색연합의 경우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아울러 미군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 2000년에 발생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군기지 문제의 심각성과 불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환경연합 환경정보/국제연대자료 참조)

12월 방콕에서는 아시아 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협의자격 시민사회단체 협의회(CONGO :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주최로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유엔이 밀레니엄 총회에서 설정한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의 개혁과 강화, 유엔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시민사회포럼은 전지구적 이슈들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의 공동대응과 유엔과 시민사회단체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자하는 첫 번째 지역포럼으로서 향후 유엔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위상강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모임이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포럼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들에 △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책임의 증진, △ 아시아지역에서 확장일로에 있는 군사주의를 후퇴시키고, 군사기지 주변에서의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 △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작년에 리우+10회의 이외에도 개발을 위한 재정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몬트레이, 멕시코, 3월), 고령화회의(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마드리드, 4월), 유엔 아동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뉴욕, 5월), 세계 식량정상회의+5(World Food Summit: five years later, 로마, 6월)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제네바, 12월)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회의는 1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일본 준비홈페이지). 20세기가 산업사회라면 21세기는 정보사회라는 관점에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성찰을 시도합니다.

이렇듯 2002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하에서 원래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완공 시점이 올해까지였고, 미사일 발사유예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레터는 이미 작년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정몽준씨에 의해 유명해진 말이죠). 어떠한 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참여연대의 정책검증에 의하면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명확한 답변보다는 애매모하나 답변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정책보기

또한 올해 3월부터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쌀시장 개방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어느 해 보다도 모두의 지혜를 모은 슬기롭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사회의 어깨가 무거운 한해입니다.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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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혹시 산타클로스를 믿으세요? 혹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는지요? ^^ 간절한 바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역시 인간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행동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광화문과 시청앞을 작은 촛불의 물결로 뒤덮어 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광화문, 그리고 사이버 스케치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보여줍시다. 우린 광화문을 걸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피디수첩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싸운 그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토요일. 일요일 6시. 우리 편안한 휴식을 반납합시다. 검은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주십시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요. 누가 묻거든, 억울하게 죽은 우리 누이를 위로하러간다고 말씀해주십시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걸읍시다. 6월의 그 기쁨 속에서 잊혀졌던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합시다. 경찰이 막을까요? 그래도 걷겠습니다. 차라리 맞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는 저급한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한분만 나오셔도 좋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다음주, 그다음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 채웁시다. 평화로 미국의 폭력을 꺼버립시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 글이 급속도로 사이버에 퍼졌습니다.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은 리본(▷◁,▶◀)을 시작으로 삼베(▦, ▩)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6월 그 뜨거운 응원에 묻혀, 어린 생명의 희생을 몰랐음에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광화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을 박차고 나온 네티즌, 직장을 마치고 온 직장인, 학교에서 바로 온 학생들...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끝나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배우, 영화감독, 개그맨(우먼), 가수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초월하였고, 카메라 기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눈길 닿는 모든 곳이 곱고 작은 불꽃 천지다. ... 행여 곁에서 한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태울까 촛불을 높이 쳐든다. ... 이토록 평온한 시위를 본 적이 없다. ... 호호백발 할아버지께서 주머니 속 양초를 꺼내 미처 초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건네는 모습, 교복차림으로 시위에 참가해 묵묵히 대열을 따르던 고등학생, 코흘리개 아이를 무동 태우고 걸어가는 아버지, 어린 딸에게 이 시위의 의미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주던 어머니. 그 모든 모습에 놀랐고 반가웠다."(오마이 뉴스)

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의 주체성은 어디로 갔는가? 맥도날드, 버거킹, 코카콜라 수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에 점령된 우리나라가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죽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오마이 뉴스)라며 광화문 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추모시위는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국외에서도 현지 동포들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어 21일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한 청년은 "경찰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룻밤 잠 못자는 한이 있어도, 얼차려를 받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발 저희들을 막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시민의 신문) 이날 시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서도 결국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미대사관을 잇는 띠를 만들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버 상에도 추모의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유모차 끌고 온 부부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고... 초등학생과 함께 온 아저씨를 보면서 밝은 우리 조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이 대한국민 모두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미군장갑차 한국소녀 고 신효순, 심미선 살해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 게시판)

"싱가폴에 있어서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월드컵에서 보았듯 한사람 한사람이 뭉치면 큰힘이 되는걸. 우리는 이미 체험하였지 않았습니까. 모두 뭉칩시다.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삶의 의미을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이젠 우리도 대등한 한미 관계를 원합니다... 아무리 혈맹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인권을 넘어서는 그런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이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더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시민의 신문에서 설치한 사이버 분향소에는 73,423명이 분향을 하였고, 참여연대의 서명판에도 40,859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추모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심정을 개진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시위의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보냈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해결 서울모임)



아시아 연대의 목소리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교류'(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 arena)를 중심으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한국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창설된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APA)는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아시아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한 중지와, 이슬람의 악마화 반대,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14일에 있었던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아시아평화연대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이나 아시아 전역에서 미군 범죄에 의해 빈번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무고한 민중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순간이 아시아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보며, 남한 전역에서 퍼지고 있는 미군의 존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물결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전역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반미정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에서의 분위기에 대하여 "무고한 두 여중생의 영혼에 대한 연민인 동시에 워싱턴으로 인해 새로이 촉발된 위기에 대해 평화와 반군사주의를 향한 집단적 호소"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시아평화연대의 회원으로서, 또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민중이 희생된 아시아의 시민으로서,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평화운동 그룹들이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반전운동을 위해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전문 보기)

아시아평화연대-일본준비위원회(Asian Peace Alliance Japan) 연대성명

월든벨로의 집회 연설문(필리핀대학 교수, Focus on The Global South대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일본과의 비교

일본과 미국사이에는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모두 1960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재판권 포기의 경우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협정은 한국이 권리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도록 포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본국 당국 대표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와 비교됩니다.

구금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일본의 협정은 범인이 기소된 때에는 일본이 구금할 수 있고, 일본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한미협정은 한국이 체포하여 구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미군에 인도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수사과정에서 미군피의자를 구금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수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권의 적용범위의 경우 일본의 협정은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의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한미협정은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들에 대하여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SOFA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매우 불충분합니다. △ 초동수사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공동 현장접근 및 조사 허용, △ 미군 범죄발생시 미 정부대표의 1시간내 출석, △ 미군 픠의자의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상호제공, △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이미 기존 SOFA에 있는 내용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강제력이 없고, 주요 사항의 개정이 아닌 운영상의 개선인 점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SOFA개정 촉구 및 부시 미국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요구에 대해,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SOFA 운용 과정에서 주권국가로서 실효성있는 운용이 되도록 고쳐야 하고, 차후 제도 자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에 관해 좀더 단호하게 변화된 한미관계에 맞도록 SOFA 개정 등 의존적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국민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관계를 풀어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설득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원하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입니다. 광화문을 수놓았던 수만의 촛불, 반디불을 상징하는 그 촛불의 바램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 크리스마스날 기원해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광장의 문화'를 만든 붉은 물결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민경선제라는 새로운 정치실험과 희망의 돼지저금통 등 참여의 정치문화를 만들면서 고비마다 항상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라크 공격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취업,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성난 농민의 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요?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기억을 잘 정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계획을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1월 1일 새해에 찾아 뵙겠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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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5년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여러분 한분한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주에 이어 예산감시운동 중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형태

현재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는 크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recall), 주민발안(initiative)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주민소환(recall)은 해직청구라고도 하는데,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해직을 청구하고 단체장 및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여부를 의결하며, 여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청구, 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 등의 주민소환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애고시의 경우 모든 공직자는 취임 6개월이 지나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민소환은 선거구 유권자의 유권자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의회에 청원하면 소환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때 후임자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하여, 소환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후임자 후보중에서 다수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제(referendum)'는 '선택적,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로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정도의 규정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회해산, 단체장 소환 등 지방정부의 주요 권력과 관련된 상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참여민주주의가 되려면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치정부의 주요 재정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의회해산, 의원 및 단체장 탄핵 등 정부권력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것을 투표대상으로 포함하는 강제적, 의무적 성격의 주민투표제를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니가타현 마키정(町)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마키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도 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총동원되었는데, 주민들의 조례제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의 소극적 자세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았으며, 새 단체장 하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철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발안(initiative)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해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를 주민발안이라 부르나, 우리나라의 '주민조례청원권'처럼 주민이 발안하되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청원(petition)적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례청원이 유일하게 승소한 사례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운동이 있습니다. 1991년 청주시의원 30명이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발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의원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1992년 대법원에 '정보공개 조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청주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권 행사를 국가의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발안의 형태인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와 유사한 일본의 시민옴부즈만제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인 청렴계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 옴부즈만 운동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공공단체의 장 혹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 또는 부당한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계약의 체결에 대해 감사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며, 지방공공단체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지방공공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사람의 주민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감사위원(일본의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조차도 부패나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시민이 직접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시민옴부즈맨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시민 옴부즈만 운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년 출범한 전국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는 주로 '관관접대'(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것)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식량비'에 대해 전국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1995년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전국적인 식량비 총액은 3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압도적인 부분이 관관접대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관관접대에 대한 근절을 연락회의는 요구하였고, 몇몇 지자체에서 관관접대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는 매년 식량비, 교제비, 관급공사 입찰가, 출장여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주민소송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이나 사인(私人)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군포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군포시의 경우 감사청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여부를 시장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많고, 감사청구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단 17건만이 청구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지적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2백명 선으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단 한명이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도(Integrity Pact)

청렴계약제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0년대의 중반에 개발한 부패척결제도입니다. 1994년 에콰도르에서 정부조달의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수주에서 25∼30%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는 파견단을 보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업가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싶지 않지만 제공을 중단하면 다른 경쟁업체가 뇌물로 자신의 사업기회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뇌물이 끊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계약자(낙찰자)가 뇌물공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커미션과 계약에 관련된 모든 금전지급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입찰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부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파나마, 아르헨티나(멘도자)에 적용되었고, 독일,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 네팔 등으로 확산되면서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로 발전되었고,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입찰과 계약, 그리고 이행과정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청렴계약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행정절차과정을 감시케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2기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가 참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청렴계약제를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50억원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집중감시대상사업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청렴계약 관련사업 서류열람 및 제출을 요구,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3단계 평가회 주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조치로는 그 사안별로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서울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울시의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제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청렴계약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내부비리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부비리제보 공무원의 보호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부조리신고 대상별로 각각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물론 서울시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수대교 붕괴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전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청렴계약제는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계약제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앞다투어 이러한 제도의 실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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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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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SOFA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높습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에서는 대국민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토요일(14일) 3시에 시청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온라인 서명운동 참가하기). 이번 호에는 지난주에 이어 예산감시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예산낭비의 사례들은 불행히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타당성없는 사업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조작한 사업이나, 수익성도 없는 환경박람회를 186억을 들여 무리하게 개최했다가 대규모 적자가 난 하남환경박람회 등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화된 예산낭비로 관급 공사계약시나 민간위탁계약시에 계약금액을 부풀림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사례들도 있고, 예산집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거나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의 예산낭비 사례로 관행화된 낭비성 해외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낭비,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회를 통해 변칙적으로 월 6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등 국민의 혈세가 마구 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산낭비의 근절과 같이 '돈의 절약'차원을 포함하여 책임 추궁과 함께,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으로 진행되어지는 정책과 사업을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제도개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통제권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은 특히 지역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과 사업의 규모가 지역단체들이 감시하기에 적당하고, 그 내용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예산감시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감시운동의 주된 경향을 보면 행정부와 의회감시를 통한 예산편성 분석과 비판, 예산감시운동의 법제화와 제도 개혁,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참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부 및 의회감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분석과 모니터를 통하여 결산이나 차년도 예산(안)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판공비, 민간단체보조금 등 경상비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여 예산낭비 실태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안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29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낭비성 경비인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내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올해 6월 1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판결을 내리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였던 국회 예산안 심의 감시활동이 있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타당성이 결여된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 삭감조정을 요구하였고,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같이 정부원안보다 1조원 정도를 증대시키는 등 정부원안보다 약 4조 2천억원을 증액한 200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대하여 잘못된 사업예산을 삭감한 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부담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 증액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납세자이자 정부 예산 지출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투입과 산출, 그 성과를 분석하는 지표를 '성(gender)인지적 예산', '지속 가능한 환경예산' 등 각 영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지표로 만들어 예산의 과정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와 제도 개혁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정도의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령 예산낭비를 알게 되어도 불법, 부정한 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예산낭비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 공익제보를 통한 부정방지를 위한 납세자 소송법 제정운동이나 부패방지법 재정 등 법제화와 제도개혁을 위한 운동이 있습니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 의회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에 관한 조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 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미국의 큐탬제도이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는 194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미국의 납세자소송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는데, 보통 주민감사청구를 거쳐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행위의 금지나 취소, 무효확인,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주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소송제도를 통하여 최근에 가와구치시가 자치회장회의에서 지출한 홍보민원비가 실제로는 접대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었고, 1989년에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 박람회의 시설, 비품을 주최자인 세계디자인 박람회 협회로부터 나고야시가 구입한 것에 대해 '적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여,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시민이 당시 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약 10억3천6백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방의원 등의 시찰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플레이의 유흥 목적으로 계획, 실시된 것으로 시찰 연수의 실체를 갖지 않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 토지개발 공사와 오사카시와의 사이에서 상당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출을 한 것의 금지 청구가 인정된 사례 등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유형들의 예산낭비를 소송을 통해 방지, 또는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가까운데, 예산집행 결과, 어떤 산출물을 생산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측정해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실시한 성과주의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합리화에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그 전반적 내용은 양적 효율성과 평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항목 자체의 타당성은 문제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러한 항목들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예산감시운동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부나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하거나 예산집행과정을 모니터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시민예산합의회의, 예산시민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참여예산제도나 건설사업 예산감시운동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지방선거시 제시했던 예산 참여운동의 한 형태인 참여예산제도는 세계사회포럼의 개최도시로 잘 알려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10여 년간 실시해온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브라질 노동당은 1988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시정부를 장악하게 되자 참여예산제를 이듬해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몇 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예산참여기구를 두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현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의 호자리오, 우루과이의 몽떼비데오, 프랑스의 쌍뜨데니스, 캐나다의 토론토, 벨기에의 브뤼셀 등의 지역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지역별 총회 및 의제별 총회, 대의원 포럼,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6개 의제별로 2차에 걸쳐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의 목표는 ▲ 지역 및 의제별 요구 수렴, ▲ 대의원(참석자 10명당 1명의 비율)과 평의원 선출, ▲ 집행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의원들은 평의회와 시민 사이의 매개하여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집행을 감시하며, 평의원들은 요구의 우선순위와 자원의 배분을 총괄하는 일반기준을 결정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심의합니다.

1차 총회와 2차 총회 사이인 5월과 6월에 대의원과 조정관으로 구성되는 '중재회의'가 개최되어 각 풀뿌리 조직들의 요구들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6월과 7월에 지역별·의제별 제2차 총회가 개최되어 각 지역과 부문별로 두 명의 평의원과 두 명의 예비 평의원을 선출하는데 평의원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되어 재선까지 가능하고,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지역 혹은 의제별 대의원 포럼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평의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을 위한 일반기준(우선순위,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의 부족도, 지역의 총인구)을 논의하고, 8월과 9월에 평의회는 모든 세입과 세출 항목을 논의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평의회는 우선권이 부여된 사업의 세부계획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평의회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에 대한 논쟁을 모니터하고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남으로써 혹은 의사당 밖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해 지역과 부문을 동원함으로써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과 그 유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민이 정부지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획득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부지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감사기구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게 될 손해의 예방과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 제도, 공익제보를 한 시민을 보호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그리고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등이 예산감시운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납세자가 참여하는 예산감시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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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12월입니다. 해밑에는 늘 돌아보며 한해동안을 후회하거나 흐뭇해하게 됩니다. 남은 한달동안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선거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정기국회때 각당의 선심공약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역시 시민사회의 비판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 예산 중 비국방분야에서 1955년까지 GNP의 6.7%하던 예산이 1980년이 되면서 GNP의 17.1%를 차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저항이라는 미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산감시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단체들은 크게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예산과정에 납세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하는 단체들과, 예산 및 조세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단체들, 국민의 조세부담 측면보다는 연구활동과 의회감시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 조세 인상의 반대와 납세자의 조세 부담 축소, ▲ 재정적자의 축소와 균형예산의 달성,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의 제거, ▲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확보, ▲ 탈세 및 조세 회피의 방지, ▲ 공정 과세와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취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판물, 매스컴 등을 이용한 폭로와 여론 조성 및 이슈화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로비활동을 하기도 하며, 교육 및 연구기능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정책대안에 대해 국민과 매스컴 등에 직간접 교육을 합니다. 또한, 의회감시를 통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법안, 투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나눠 먹기식 선심성 예산배분(pork barrel)을 감시하고, 제도 개혁을 위한 청원 및 입법활동, 소송제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단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센터(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CBPP)

1981년 워싱턴DC에서 설립된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센터는 20년간 조세정책과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결정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1997년부터 "국제예산프로젝트(IBP)"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예산과정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s)와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논쟁과 관련이 있는 연구, 예산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군비지출과 그 외의 예산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예산프로젝트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막 민주화의 길에 나선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 및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IBP와 남아프리카민주주의 연구소(IDSA)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산 투명성 및 참여 평가" 사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이스라엘 정부예산분석기관 창설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Adva(히브리어로 잔물결이라는 뜻)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Citizens Against Goverment Waste : CAGW)

이 모임은 민간, 비정당, 비영리 조직으로서 연방정부에서의 낭비(waste), 잘못된 행정(mismanagement), 비효율(inefficiency)에 대해 미국인을 교육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1984년 기업인인 피터 그레이스(J. Peter Grace)와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Jack Anderson)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1984년 출범 당시 5천명 정도의 회원밖에 없었던 CAGW는 지금 미국 전역에 60만명의 회원을 갖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1년 예산 200만달러(약 24억원)에 이르는 이 시민단체는 그레이스 위원회(Grace Commission)라고 알려진 '비용통제에 관한 대통령 민간부문 조사위원회(the President's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의 후신입니다.

여기서는 "그레이스 보고서"를 통하여 26센트짜리 나사를 91달러에, 7달러짜리 망치를 436 달러에 구매한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구매낭비를 폭로해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CAGW는 {정부의 낭비 감시(Government Waste Watch)}라는 계간지를 발행하여 예산낭비의 실체뿐만 아니라 예산지출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한 의원 성적표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낭비가 적발될 때마다 '긴급낭비보고서'를 발표해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하였는데, 군대의 기지폐쇄에 관한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국방부가 기지폐쇄를 발표한 이후, 폐쇄대상 기지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기지폐쇄 반대운동을 하자 CAGW는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의 예산낭비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CAGW는 그 감시활동으로 수 많은 기지를 폐쇄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정에 대항하는 납세자들(Taxpayers Against Fraud : TAF)

이 단체는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주로 큐탬제도(Qui Tam)의 활용과 진척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하여 부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qui tam"은 라틴어로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whistleblower lawsuit"라고도 합니다. 큐탬제도는 1800년대 이른바 링컨법으로 알려진 False Claims Act의 재정과 함께 이에 포함된 조항으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행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0년대에 일년에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정부를 상대로 한 업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되었고, 특히 예산규모가 크면서도 가격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국방무기 조달절차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995년 10월 루카스 사는 전직 루카스사의 Frederick C. Copeland가 제기한 큐탬소송에서 8,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루카스사는 미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항공기 부품을 테스트 없이 납품하였고, 부품중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 육군, 해군, 공군에 납품한 사실이 위 제보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Copeland씨는 보상금으로 1,930만달러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eneral Elecronic사는 정부에 의해 승인받지 아니한 사업의 비용을 정부승인사업의 비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지급받았고 전직 GE사의 이사는 정부가 제공한 GE사업 기금 중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자신의 해외항공사업부 이사로 재직중이던 내부제보자, Chester Walsh가 큐탬소송을 하여 5,950만달러를 지급하고, 제보자인 Walsh씨는 1,3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정부책임 프로젝트(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 GAP)

GAP은 공익 제보자(whistleblowers)들의 보호와 시민들의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와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GAP은 공익제보자를 이끄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공익제보자들의 발언을 옹호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정책과 법률에 대한 법적 개혁과 정책발전을 통하여 정부의 책임을 개선시키려는 단체입니다. GAP의 주요 프로그램은 핵무기, 환경보호, 식량안전, 노동자 건강과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와 단체 회계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AP의 단체 회계책임캠페인(Corporate Accountability Campaign) 목적은 개혁에 대한 옹호와 부정에 대한 폭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통하여 정부를 공공이익에 대하여 보다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핵감시 캠페인(the Nuclear Oversight Campaign)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핵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과 군 영역에 있어 시민 시민행동들과 정부의 책임을 촉진하고, 새로운 환경위협에 대응하며, 공익제보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핵무기 해체와 확산방지를 진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s Oversight : POGO)

POGO는 198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방위,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낭비, 부정과 부패들을 폭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권력에 의해 연방정부가 저지른 체계적인 권력남용,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교정을 위한 조사와 폭로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기에 앞에 예를 든 436달러짜리 망치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국방비를 써버린 사례들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많은 성공적인 군비지출의 개혁으로 POGO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연방기구들에 대하여 권력남용과 체계적인 낭비와 부정 등을 공익제보자의 진술이나 정보공개법 등을 이용하여 정부내의 자료들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OGO는 군수관련 계약과 결점있는 무기들을 조사하여,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펜타곤 산하에 테스트와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연방선거위원회 데이터를 분석, 선거재정데이타의 투명성확보를 요구하였고, False Claims Act에 대한 모니터, 연방정부와 인디언토지에 대한 석유산업의 부정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최근의 POGO는 방대한 연방정부의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위법여부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공 시민 의회감시센터(Public Citizen Congress Watch)

이 단체는 Ralph Nader에 의해 1971년에 설립된 소비자 권익주창 단체로서, 소비자의 이해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특히 상하원 의회감시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회계책임과, 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상하기 위해,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무역정책에 있어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체입니다.

전국납세자 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 NTU)

1969년 Dale Davidson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50개 주에 걸쳐 3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 비정당 풀뿌리 납세자 조직으로 각 주의 납세자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세금인하, 세금낭비의 방지 등 납세자의 권익주창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외에도 조세정의와 빈민층의 공평한 조세를 위해 노력하는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Tax Justice: CTJ), 조세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대안적 조세제도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An Alternative Tax System: CATS), 정부의 예산낭비를 저지하기 위한 모임인 공익을 위한 납세자 모임(Taxpayers for Common Sense: TCS) 등이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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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31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양자구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살인사건의 미군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오늘은 도하개발의제와 한국 두 번째로 문화와 관련된 협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련 서비스협정의 협상경과

도하개발의제 중 문화와 관련된 협정들은 주로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Servi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중 기타사업서비스 :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 영화, 비디오, 방송, TV 방송국 및 생중계 보도 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서비스, 극장 제작자, 가수, 밴드 그리고 관현악 오락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타의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서커스, 놀이공원 서비스, 사교장, 디스코장 그리고 댄스 교사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보존 및 박물관, 스포츠 서비스, 식물원과 동물원 서비스, 자연보호구역 서비스

서비스 협정은 농업협정과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의 기설정 의제로 2000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 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방식은 WTO 각 회원국이 협상 대상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인 양허요청안(Request)과 자국의 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사항을 국별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기재함으로써 협상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부문에서 지난 1990년에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9년에는 그보다 6배나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백 만 달러 규모를 돌파한 이래, 1999년 800만 달러를 달성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총 서비스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입은 총 서비스수입액 대비 0.3%로서 수출보다 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세계 교역 현황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5,1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394억 달러를 수입하여 4,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5,221억 달러(역내무역 포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가늠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양허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서비스 그리고 기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개방분야의 주요 규제 현황으로 먼저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은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의 경우 크게 인적제한, 외국자본제한 및 외국산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는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와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단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3%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보호와 국내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산영화에 대한 총 방영시간의 25% 이상, 지상파방송 이외에서는 30% 이상을 편성해야하며, 대중음악의 경우 총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에 제출된 1차 양허요청안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싱가폴, 브라질 등 19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협정 중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한 개방요구와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인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미양허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등의 양허 요청이 들어왔고,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철폐, 스크린 쿼터 및 2002년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뉴스제공업 완전 양허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영화관 소유·운영 등 양허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36개국(아시아/태평양 16개국, 미주 7개국, 유럽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6개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앙허요청안에는 기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양허를 추가하고,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제한의 철폐 또는 축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이외의 국내규제 제한 철폐, 최혜국 대우 면제의 철폐 등 추가 자유화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에 적극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문화보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산업에 대한 사고만이 있어, 우리문화의 정체성 보전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탈출하기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존

WTO 체제하에서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무조건적인 개방의 논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적 종속,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WTO의 각종 무역협정은 획일적인 경제논리와 이윤논리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의 정체성 수호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의 획일화를 막아내기 위해 WTO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는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국제문화기구를 창설해 문화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하였으며,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국제 문화 NGO들의 회의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와 연동하여 매년 총회를 갖고, 무역협정을 대신하여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룰 국제문화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002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3차 INCD총회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규범을 규정할 '국제문화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시장의 횡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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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 13일에는 여의도에 8만여 농민이 모여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WTO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렇듯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WTO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정 협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분야의 합의내용

도하개발의제 농업분야의 선언문에는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을 위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모든 협상에 고려해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하선언에 따라 19개의 주요협상 의제를 채택하였는데,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상의 내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감축) 및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with a view to phasing out)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진행과정

선언문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감축방식, 감축 폭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2003년 9월),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상을 타결한다는 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5차 각료회의부터 2004년말까지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한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와 2004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 여부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을 만들어 분야별로 작업일정 수립하여 내년 3∼4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하개발의제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보조의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시장접근(관세·비관세장벽)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면서 추진하는 반면에 유럽,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역시 수출국들은 사용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다고 하면서 철폐를 요구하지만, 수입국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보조분야에서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여 허용보조의 남용되고 있다며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허용보조 전체 혹은 직접지불에 대해 상한 설정을 주장하지만, 수입국들은 요건이 엄격하면 비교역적 기능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쌀수매같은 감축보조금의 경우 현재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수출국들은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먹구름

현재 쌀협상의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까지 수입제한(관세화유예)을 유지하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이해관계국(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와는 별도의 협상과제이지만,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행계획서 검증에 관한 양자협상과 쌀 협상이 2004년 중복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품목간의 조정을 통해 쌀협상의 신축성은 확보될 것이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채택하였던 일본이 1999년 4월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을 도입하여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협상 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보조금 및 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쌀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 입장과 협상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그 의지와 의도는 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 감축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현재 108만 3천 ha에서 2005년까지 95만 3천 ha로 약 12%감축, ▲ 2005년부터 추곡 수매제 보완을 위해 약 800만석 가량의 공공비축제(시가매입, 시가방출) 도입, ▲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2002년 50%에서 2005년 80%로 확대, ▲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소득감소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보전, ▲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만 인상하고, 비진흥지역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동결하여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는 도입시기를 추후 논의하고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2ha에서 5ha로 확대, ▲ 쌀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확대, 양곡거래소 설립, 품종, 가공일자, 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 정보 제공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대세론으로 규정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쌀개방을 전제로 한 대책으로 쌀을 시장기능에 내맡겨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쌀포기 정책임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미비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과 식량자급에 대한 구체적 의지 없이 마련된 졸속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체결된 한-칠레협정으로 인한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9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농업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로 제조업의 비율 22.2%보다 높으며, 농업관련산업은 총 생산액 55조원으로 자동차 및 가전, 전자제품의 26조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습니다(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즉, 한-칠레 협정으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가격하락, 소수품목집중, 과잉생산, 가격폭락,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칠레:과일-캐나다:곡물의 거래처럼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오히려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FTA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방논리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요구가 울려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 식량자급계획 수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 농업통상협상권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 ▲ 농가부채 특별법 재개정, ▲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대책 마련, ▲ 재해보상법 제정, ▲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대안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다음주에는 농업분야에 이어, 스크린 쿼터 문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문화분야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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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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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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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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