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지난 칼럼처럼 이번에도 TV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한다. 바보상자인 TV가 필자에게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니 기특한 일이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노예할아버지”, “노예청년” 등의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방송 후 누리꾼들이 “노예할아버지”, “노예청년”, 그리고 유사하게 “노예어린이집” 등에 관한 이야기와 동영상을 여기저기에 퍼 날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고, 이들의 “인권”이 이처럼 유린되도록 방치한 행정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무엇이 누리꾼들을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최소한 지켜져야 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경제적 능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연령의 차이, 성별의 차이, 지역의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데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고조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경과 국적이라는 울타리를 넘기는 아직 힘겨운 모양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내에도 국경을 넘는 인권문제,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행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다수 있고, 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산의 범위는 아직 그리 넓지 않은 것 같다.

국내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차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떨쳐 일어나 비난을 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볼 문제다. 다양한 핑계로 인권외교에 미온적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개인적 차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국경을 넘는 순간, 국적이 달라지는 순간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생면부지의 노예할아버지, 나와 사돈에 팔촌에 구촌에 무촌(?)도 아닐 것 같은 노예청년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인권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 살건 모두 같은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명칭에는 국경도 국적도 없다. 인권에도 국경과 국적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 한국인이라는 국적에 매어 있을 단 하나의 이유도 필자는 찾을 수 없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국경과 국적으로부터 해방시키자. 우리의 해방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자행되고 있는 더 큰 규모의, 더 악랄한 인권유린에 눈을 뜰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버마(미얀마)에는 30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고통받고 있고, 7만명의 소년병이 가혹한 훈련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에 의한 강제노동과 성매매, 성범죄(성범죄 피해자의 30%는 바로 살해된다고 한다)가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그리고 지구상에 버마처럼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고,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국경과 국적에 갇힌 우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하겠다.

이재현(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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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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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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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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