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과연 아이티를 돕고있나요?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연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무서우리만큼 매 시간 새로운 속보들을 쏟아내던 곳, 서방 국가들을 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구호물자와 인력들이 끊이지 않고 투입되던 곳,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진도 7.0 강진으로 인해 21세기 최악의 재앙으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이티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진흙쿠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중남미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 그러나 아이티는 더 이상 진흙쿠키의 나라가 아닌 재앙과 아픔의 나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약 23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130만 명의 국내유민이 발생한 너무나 비극적인 재앙이었다. 강진 이후 아이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일 만큼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UN, NGO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과 헌신들을 통해 아이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지금은 초기 긴급구호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재건복구의 단계로 넘어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오늘도 많은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주도된 혁명으로 독립을 이룬 위대한 국가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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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티. 아이티 지도 모양의 그림이다. ⓒ월드비전

아이티 재건작업 가장 큰 난제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티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에서 수십 년을 활동해온 긴급구호 베테랑들도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단순히 피해현황만이 최악이 아니라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우기가 시작되어 더욱 더 큰 어려움들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진피해 복구가 여러 가지 걸림돌들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우기로 더욱 더 피해가 가중 될 거라는 염려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다. 처해진 삶의 무게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인지, 그리고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국제사회의 쓰나미를 맞았다"

다른 한편으론 선이란 이름으로 아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아이티의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혹 UN 및 NGO들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줘야 한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

혹 이들 가운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이들은 답을 발견할 수 없다'란 전제가 깔려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처럼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인가?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해일 이후 어느 현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쓰나미를 두 번 맞았다. 첫 번째 쓰나미는 정말 지진해일로 인한 쓰나미였다.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UN과 NGO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쓰나미를 맞았다".

이 말은 커다란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다. 국제사회는 최고의 인력과 최대의 자원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찌는 듯 한 더위와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했는데 결과는 겨우 이런 냉소적인 비판뿐이란 말인가.

쓰나미 지진해일 당시 긴급구호팀으로 현장을 방문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건 오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내 자신과 엄연한 현실에 더욱 가슴이 아려왔다.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왜 이들에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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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민캠프에서 진행되는 물자배분 ⓒ월드비전

수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긴급구호물자, 식량, 주택, 학교만이 아닌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우리들의 진심어린 마음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들을 처참한 상황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로서가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진정한 벗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화두는 단연 G20 정상회의다. 올 11월에 개최될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시민사회와 국내 NGO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치아래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론 벌써부터 곳곳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모여 추진해가는 일인데 왜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일까?

분명 각자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가득차 있을 텐데 무엇이 시작 전부터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일까? 혹 이들 역시 나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혹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 하면서 정작 나와 늘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잠시지만 마음이 아려온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아이티 재건복구와 G20 정상회의, 선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쓰나미로 다가오지 않길 바라본다.

김성태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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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정책의 부서간 조율,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 마련에 한계
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어제(7/2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ODA정책위원회: 손혁상 위원장,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개발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원조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협력 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에 참여할 협력위원회, 실무(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격요건과 비율을 명시하여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본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의 사유를 확대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반면, 시행령 13조에서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소극적인 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두고 있다. 이는 시행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본법의 정보공개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기본법 14조에 ‘민간국제개발협력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선정절차나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협력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해 갈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6월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관계자를 모아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기본법의 한계를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내달이면 법 시행이후 첫 협력위원회가 열리고 한국 원조정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향후 기본법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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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 주민 욕구와 자국 시민사회 의견 중시

캐나다는 1995년에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8년에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했다. 책무법의 제정은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인데도, 그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을 빈곤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국 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의 촉진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책무법은 그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의 ODA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혜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관련부처가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에 ODA 예산과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ODA법, 시민사회 의견 받아 손질해야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산출된 책무법은 시민사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합체인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책무법이 발효되자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9월엔 엠네스티, 오타와대학 등과 공동으로 책무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을 겨냥한 시민사회 의제를 제시했다.

총 6절로 이뤄진 시민사회 의제는 1)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2) 건강권 특히 아동과 산모의 건강 3) 식량에의 권리 4) 보편적 초등교육 5) 긴급구호 시의 인권 보장과 책무성 6)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캐나다 정부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핼리팍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와 같은 단체는 재무부 · 개발원조청 등 ODA 관련 기관의 책무법 이행 여부를 세세히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지구적 빈곤 감축과 인권 증진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시민사회와 합의하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발표됐다. ODA는 국내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적 책무 또한 크다. 시행령만큼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www.ccic.ca

 김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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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조차 비공개 통보한 것에 항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국제협력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항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프간 원조 정책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에 1)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 2) 아프간 개별 사업 관련 보고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프로젝트사후평가), 3) 아프간 지역재건팀사업 관련 사업 문건(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사업비용 내역), 4) 아프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총 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아프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무상원조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2010년 주요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분쟁 지역의 평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무상 원조액의 10%(475억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프간에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을 파견하기 때문에 대 아프간 원조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는 OECE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여러차례 ODA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했고, 또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초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 실무자로부터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7월 5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PRT 관련 정보가 일체 비공개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외교통상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외교통상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부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단의 처분에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비공개 처분 사유에 대해서,

 - 국제협력단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8조의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청한 자료는 문서목록입니다. 정보공개법은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작성‧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고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목록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비공개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  암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정보목록의 경우 국정원등 안전보장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정보목록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단은 비공개의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8조 ‘다른 법률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2.8, 2006두4899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두고 있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비공개 통지한 것이 명백함으로 다시 판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자료라고 분류한 PRT 관련 정보 중 기본적인 정보를 부분공개를 했고 국제협력단에서도 2007년까지 아프간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아프간 관련 사업 목록만을 유독 비공개 처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간이 테러와 분쟁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성역화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PRT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작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단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영역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정보 공개 준비를 하다가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이번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단의 사업 투명성의 원칙과 의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국제협력단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를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의 부당성은 앞서 지적한바 있으며 관련부처(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해당합니다.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절차에 있어 통보, 의견청취 공개일정 등에 있어 다른 정보공개와 다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비공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두868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PRT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월드비전 등 국제엔지오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PRT 파견은 원조 군사화(Militarized Aid)이고 민간요원들도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원조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한국의 원조정책 일환으로 PRT를 파견하고 관리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RT를 통한 아프간 지원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들의 우려와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의 기밀주의는 국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알려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이유로 국제협력단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국제협력단은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하게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제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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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언제까지 양아치 짓 할낀데?”

“곰 새끼가 작은 얼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는 아프리카의 굶어죽는 아이의 문제,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강연 속에는 그저 주는 것을 개발협력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 숨어있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쫓겨나듯 봉사지역을 나오는 것, 항상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라 말하는 강연자의 모습에서 사뭇 결연함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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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참여연대 아시아강좌 강연자 송진호 한국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아시아란 언어를 만들어 준 곳은 서구다.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소통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영어로 해야한다. 또한 아시아국의 소식을 알기위해 CNN등과 같은 서구방송을 이용해야한다. 아시아도 아시아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한다.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하나. 소통의 기제가 없다는 뜻은 아시아 스스로의 인식이 없다는 말과 같다. 부재라는 것은 없어서 부재가 아니다. 인식이 안 될  때 부재한 것이다.

“독수리오형제의 양아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국사회는 제국주의 시선을 아시아에 보내고 있다. 저질스럽다.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는 코시안입니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차별적 시선이 담겨있다. 너희들은 아시안이고 우리는 코리안인데 다문화 공존은 코시안이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우리는 아시안이 아니라는 말을 전제한다. 요즘 청년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간다. 그런데 이상한 건 봉사를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자신들이 지구를 다 지키고 돌아온 것 마냥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아치들이다. 진정 아시아를 배우는 작업을 하고 아시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와 연대하는 아시아 과제가 필요하다.

“네가 아픈 것, 나도 아프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에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로 나오는 답변은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줘야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시장의 논리다. 실제로 왜 도와주어야하나? 그것은 한국시민사회가 지구시민사회에서부터 부여받은 시민적 상속성 때문이다. 즉 지구윤리다. 아픔의 공감은 옆에 있는 아기나 아프리카의 아기나 똑같아야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은 윤리성을 가져야한다. 이병헌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네가 아픈 거, 나도 아프다”란 말을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연적 현상으로 재앙이 반복될 때 준다는 논리로 퍼주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인식재고를 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개발협력

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등을 해외로 수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개발엔지오의 경우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독수리오형제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있다. 하지만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발전했는데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니 가르쳐야한다는 발상이다.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규정해 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개발 엔지오가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자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주고, 보여주고, 이러한 개발협력이 반복되고 있다.


신흥공여국으로서의 교량역할?

왜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느냐. 과연 한국형모델이 아시아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국형 개발원조는 한국형 신화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이 정부관료들의 나쁜 습성이다. 연대는 물건을 사고파는 짓거리가 아니다. 왜 한국은 한국형 민주주의를 미얀마에 수출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시아를 만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계획하고, 그들이 아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원조다. 예를들어 예산이 한정돼 학교나 병원 중 하나만 지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을 지어야하나?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은 공식문자로 한글을 선택했다. 우리는 한글의 세계화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만 한글을 공식문자화 시키면 그들의 아이들은 어떡하나.


현장 상황도 모른 채 계속되는 개발원조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상수도 시설을 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그미족을 지나야했다. 그곳에 상수도 시설을 놓으니 사람들이 수도를 창을 들고 다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썼다. 피그미족에게 물은 공공제가 아니고 나눠 먹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도꼭지 만들어주니 그들은 물을 계속 틀어 놨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이었다. 필리핀남부 마닐라 통근철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필리핀에 원조해 줬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투쟁을 버리기도 했다. 이런 현장상황을 모르는 개발원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야“

개발원조는 우리 안의 문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남들이 다 매스투어리즘 얘기할 때 착한여행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 또 남들이 자유기업 얘기 할 때 사회적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창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이러한 상상력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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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1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혹시 젊은이들의 해외봉사활동이 양아치적이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이 있는가?

송진호(이하 송):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왜 나가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풀뿌리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독수리오형제가 되려고 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만나고, 그 경험을 쌓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반기문이고 전부 한비야다. 그들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뿌리 없는 하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를 만나기 전에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골 세팅부터 바뀌어야한다. 또한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다작으로 타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골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중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는가. 혹시 해외봉사를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송: 실수도 소신으로 보이는 것, 실수를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를들어 해외로 봉사자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을 골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 전부 ODA만 하려고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제국의 발톱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국제메뉴얼을 만들어 하나로 규정짓는 것보다 선한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뉴얼보다 더 좋은 것이 풀뿌리운동 사례이다. 그 사례가 뿜어내는 향기가 더 낫다.

청중3. 원조의 오너십도 문제다.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원조는 다 끊어버린다. 원조의 효과성은 빛 좋은 개살구란 느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니드(need)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혹시 그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는가?

송: 단순히 개발원조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또 그 시민사회가 개판이다. 정부각료가 개발원조를 때먹고 찌꺼기 나눠 준다. 라오스나 미얀마 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들의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ODA감시하는 것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놈과 받는 놈이 같이하지 않으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시민사회를 길러내는 것이다.

청중4 국제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을 봤을 때 참가자들은 스펙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셋팅하는 수준에 그친다.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교육 실무자들의 관점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실무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송: 단기봉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금방 무너진다. 스펙 쌓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바꿀 때 아젠다가 달아진다. 교육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로벌 리더십이 아닌 글로벌 맴버십니다. 책임 있는 지구시민훈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진정 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머리가 터져야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배운 것과 현장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고민이 더 늘어야 한다.

(내용 정리: 김지나 수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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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장애인 우선 배려 원칙 지켜야 한다
- 한국정부, 비난 받는 중

“분쟁으로 사회 시설과 정책이 파괴된 시에라리온에서 대인지뢰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중 50명의 장애청년이 외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에프라임은 뇌성결핵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에프라임은 외부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여섯 살에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이는 IDDC(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의 활동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IDDC는 1994년 이탈리아의 개발원조단체 AIFO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11개 장애인단체가 결성한 컨소시움이다. 현재는 유럽 각국의 장애인단체연합과 국제개발원조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개발과 장애’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주류화 함으로써 개도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주류화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DDC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재활전문가와 개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10%, 6억명이 장애 보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여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장애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IDDC는 특별히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포괄적 개발(Make development inclus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공여국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개발의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IDDC는 ‘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그 회원 단체의 활동원칙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선언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인구의 가장 큰 집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온갖 경제활동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왜곡된 국제개발협력은 벌써부터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가 IDDC 등의 해외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감시활동을 펼친다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 개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5월 제3호에 실린 글입니다.

IDDC 홈페이지 www.iddcconsortium.net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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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관련 위원회들의 역할과 민간위원 참여 조건을 구체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조항 마련 필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4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금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별첨  
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요지

시행령 목차

의견

제 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의무 사항 명시
- 민간위원의 정의를 민간자문위원의 정의와 동일하게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체화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 민간위원을 공직자 위원과 동수 혹은 과반수 구성

제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 요청
- 민간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7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에 참여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 민간자문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

제13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구체화
-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제15조 평가기준, 방법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권·민주주의·환경 영향, 현지주민 참여 등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지표 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참여

제16조 평가 절차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제17조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 공개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지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제19조 현지협의체 구성

-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 보장

제안: 추가 조항

1) 주관기관 권한 위임
-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규정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 포괄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민간협력단체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의 내용 포함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전체 ODA 예산의 5% 이상을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수행하도록 명시.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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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제안서


전 문

반 세기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민주화 경험은 빈곤과 질병, 분쟁과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에 작은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유치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치적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분쟁과 폭력, 차별을 종식시키며,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OECD 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공여국 중심 원조체제를 개편하여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국제개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200여 국가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개발, 인권, 환경, 분쟁, 질병, 이주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의와 평등, 자유와 연대의 인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경과 논의 경과

DAC는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1)을 시작으로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하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는 파리선언의 중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Better Aid’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표들이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DAC의 작업반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체제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자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과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교육, 과학기술, 보건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의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의 효과성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공개포럼’(Open Foru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직하여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제안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닌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로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와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더불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발, 환경, 인권 등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둘째,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마련과 실천
셋째,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와 감시
넷째, 세계적 양극화 해소와 빈민층을 위한 포용적 개발정책 권고
다섯째, 서울 고위급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참여, 정책문건 마련에 기여

시민사회포럼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국제개발과 환경, 인권, 군축,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포괄성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제와 작업반 분과에 따라 책임운영 단체들을 정하여 실질적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포럼의 공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아 반 세기 동안 쌓아 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과 추동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준비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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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과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사업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인간 중심적 원조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공여국의 지위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한 기분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시에 아직 여러모로 서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원망이라도 사지 않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형적으로 반도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섬과 같이 고립된 나라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한계가 있다. 아직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과 가난에 대한 경시가 그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우리보다 어떠어떠하다'는 식의 비교를 앞세워 차별화하며 다른 나라를 바라보던 냉소적인 시선이 개발협력이나 국제 관계에 고스란히 반영되리라는 우려를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훌륭한 공여국이라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인권적 접근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 한국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환기를 맞는 계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이다. 양적·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분산 추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원조기본법이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12월 29일 국제개발협력법이라는 명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기본법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관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비효율적 분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유상과 무상원조의 이원화된 집행은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동의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원외교와 같이 자국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단 기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손보는 과정만을 남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올해부터 기본법에 의거한 대외원조사업의 수행을 꼼꼼하게 감시해야 한다. 사업 대상의 선정과 절차 곳곳에서 국익을 앞세우는 관행이 많이 남아 있는 등 체제 정비나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ODA가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아직까지 돌출하지 않았던 문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보자 격인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것이다. 개발원조 관련 학과와 강좌가 몇몇 대학에서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학계의 연구는 광범위한 국제개발학의 분야와 지식 정보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시민사회단체의 ODA 감시 사업만큼이나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분야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경제 위기와 유례없는 실업난, 비정규직들의 대량해고 등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조건속에서 2010년 대한민국은 G20 5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G7과 신흥 경제국이라 일컬어지는 13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적인 의제를 논하는 회의를 G7이 아닌 대한민국에 유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의 정착,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부유국들의 세계살림 걱정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단발적인 회의의 개최가 곧 "한국적 가치"를 세계가 재평가하는 계기는 아닐 것이며 국제사회리더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정초부터 언론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는 "국격"제고이다.

사람의 품격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의 품격이 거리를 단장하고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올라가고 멋있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지분을 GDP 대비 1.9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2011년), ODA예산을 지난 해 10억달러에서 2015년 30억 달러로 늘린다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수 국제회의와 체육대회를 자주 유치한다고 "국가브랜드" 가 제고되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품격을 브랜드화 시켜 상품가치가 있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낄 때 국격이 제고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해서 함양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떠나 평화와 인권,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함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격 제고 사업은 대외적으로 한류와 한글을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이 확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90년대 동남아 지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이 자행했던 낯 뜨거운 인권 침해와 노동탄압,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기억해야한다. 같은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처했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저임금 때문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니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 일상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가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으로 구축되고 이 나라들이 스스로 빈곤을 떨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이 ODA 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마땅히 지구촌 이웃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들로 수원국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과 생태파괴도 없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현지주민이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

아시아는 한국과 함께 지난 10년 전의 외환 경제 위기와 2년전 미국발 경제 위기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한국이 건네야 할 것은 우월한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과 ODA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한편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2004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프간 재파병이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갈 지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2010년 중점 지원국이 된 베트남의 국민들이 하노이의 홍강이 청계천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한국경제발전 공유사업(KSP)으로 받은 컨설팅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고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원치 않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것은 아닌지. 2010년에 많은 밤을 꼬박 밝히면서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회 준비위원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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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으로 올라온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이하 심사소위)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의를 마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기본법이 현재의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에 인도주의적인 원조 목적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제12조)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사소위는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이 40여개나 되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원화된 주관기관이 통합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위원회에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위임하면서도 주관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운영체계나 조정,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원조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낮출 것이고,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ODA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우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ODA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방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고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청 권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소위원회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방청을 반대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 자체를 온당치 않을 일로 보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 법안의 부실한 검토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본 법안을 부결하여 보다 온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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