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민주주의


말레이시아에서는 2009년 정부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경 1만권을 압수한 적이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알라’ 사용에 격분한 강경 무슬림인 들을 달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와 기독교인들의 ‘알라’ 사용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소송을 한 결과 2009년 말 쿠알라룸프 고등법원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알라’의 단어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태는 진정 되는 듯하였으나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일단 판결 효력이 정지 된 상태이다. 또한 이 판결에 격분한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 일부 교회는 폭탄테러, 시설물 파괴와 같은 공격을 당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이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헌법 11조)이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타종교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내게 충격적 이었다. 과연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종족과 종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이슬람교와 말레이계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말레이계는 영국식민지가 되기 이전인 15세기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왔다. 또한 식민지배가 끝난 후 건국한 연방 말레이시아는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하였으며 헌법에는 말레이인 종족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를 믿도록 제정하였다.(헌법 160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는 종교적인 부분은 민간법정이 아닌 이슬람 법정에 의해서 샤리아법(이슬람법률)에 의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이슬람교도라면 실질적으로 개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슬람교에서는 개종하는 것을 중죄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법정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인정받으려했으나 결국 이슬람 법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리나(Lina Joy)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말레이인들은 곧 이슬람교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레이종족과 이슬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종교는 말레이계 선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매번 총선 때마다 이슬람화가 주된 선거 쟁점으로 형성되어왔다. 말레이계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 Nation Organization; UMNO, 이하 UMNO)과 야당 측 말레이계 정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이하 PAS)은 늘 이슬람화를 지지하는 무슬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런 이슬람화의 진행은 말레이시아의 소수민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UMNO는 말레이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여당연합 국민전선(Barisan National, BN)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종족 정당과도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 이슬람화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말레이인들의 PAS에 대한 지지가 점점 늘어나자 이를 의식한 UMNO는 이슬람화를 내세우며 말레이계의 지지를 얻으려 하였다.

UMNO 전당대회는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로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되는 장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자 청년조직의 장인 히샤무딘 후세인은 2005년, 2006년, 2007년 세 차례 연속으로 말레이 전통 칼을 흔들며 “말레이계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소수종족들은 없애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UMNO가 이슬람화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야당인 PAS는 해외의 이슬람근본주의 세력과의 결탁 또는 유착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표방하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종교적인 위안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얻으려 한다. 실제로 과거 말레이시아 한 주에서 집권에 성공했던 PAS의 부총재는 약속했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이슬람형법(hudud)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말레이계 정당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슬람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당들의 경쟁적인 이슬람화 강화 선거 전략이 계속 된다면 세속국가인 말레이시아 내의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 갈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입헌 군주국으로서 실권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총리가 쥐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이슬람교의 소수민족을 위한 정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약 30%의 비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다. 정당들의 경쟁적인 이슬람화로 인해 이들이 외면 받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당들은 이슬람화의 주장을 자제하고 비 이슬람교도들도 배려하여 말레이시아의 모든 종교, 종족들이 차별받지 않는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참여연대 인턴 7기 최준홍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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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 말레이시아, 인권 운동가, (1946-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들로 하여금 꾸란(Qur'an)과 하디쓰(Hadith)의 규범과 원칙을 따르게 하고자 강권적인 권력을 행사한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말레이시아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경험한 나라이다. 195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은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권력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초반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정치, 문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당국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치안법 (ISA: Internal Secuirty Act)이다. 이는 재판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찰법,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 비밀법, 인쇄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쇄출판법 등 기본적으로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8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20명 이상의 구류 명령이 갱신되었고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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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는 극빈층, 이주노동자, 국내 노동자, 매춘부들,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비록 “악의적인 뉴스 날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간의 수감생활을 겪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린은 194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외에도 돌보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녀의 인권 활동은 고등학교 교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청년 기독교 노동자 운동(Young Christian Workers Movement)'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교사 생활을 접고 상근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상근 조직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972년부터 75년까지 YCW의 말레이시아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YCW의 국제위원회의 회원으로서 73년부터 75년까지 활동하였다.

1976년, 아이린은 ‘페낭 소비자 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45)'에 가입하여 소비자 교육 관련 업무를 맡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본 필수품과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또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소비자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유 먹이기 운동과 네슬레(Nestle) 불매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1986년에는 여성 폭력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이 캠페인은 많은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여성들의 행동(All Women's Action Society)"이라는 단체인데, 아이린은 5년 동안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으며 ‘모든 여성들의 행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단체로 성장하였다. ‘가정폭력 법’, ‘성추행 법령’ 그리고 성폭행에 관한 법안의 개정은 ‘모든 여성들의 행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아이린은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과 발전(Asia Pacific Women Law and Dvelopment-APWLD46)'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 지역 단체는 여성 변호사와 여성 운동가를 모아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관련법을 짚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녀는 1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법 발전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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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는 그녀는 ‘농약(살충제) 활동 네트워크(Pesticide Action Network)47'의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유전자변형 생물 금지와 인류건강 그리고 종자의 통제 회복을 지향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아이린은 또한 1991년에 쿠알룸프에서 지금도 운영 중인 ’테나가니타 단체(Tenaganita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테나가니타 단체는 300만 명이 넘는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선전에 의해 밀려 들어왔다. 이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원하지 않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테나가니타’는 15명의 스태프와 15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HIV에 감염된 매춘부 여성들을 위한 준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주자들과 서민 노동자들의 건강, 교육, 인권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단체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보건 지식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05년에 ‘테나가니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추방 계획을 부각시켰다.


1995년 아이린은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그녀는 영양실조, 신체적 성적 학대 그리고 노동자들이 겪는 끔찍한 환경 등으로 보고서 내용을 분류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주자 수용소 현장을 고발하였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300명 정도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3월 아이린은 악의적인 거짓기사를 발행한 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녀의 재판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긴 재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되어야 할 많은 증인들이 추방당하였다. 2003년에결 국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녀는 300번도 넘게 법정에 서게 된다. 그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나와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그녀의 여권은 압수당하고 그녀의 선거 출마는 금지되었다. 재판기간 동안, 테나가니타는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불시 단속을 당하였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준 거주처 기금은 모두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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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은 협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녀의 활동제한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희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녀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한 적도 옹호한 적도 없고 언제나 개방적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왔다. 그녀는 2005년 여성과 이주민, 가난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선 것에 대해 The Right Livelihood Award를 받았다.


http://www.commondreams,org/archive/2008/01/04/6173/

http://en.wikipedia.org/wiki/Irene_Fernandez

http://www.google.com/search?hl=en&um=1&sa=1&q=Irene+Fernandez&btnmeta%3Dsearch%3Dsearch=Search+the+Web

정리: 이경철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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