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노동당 대변인인 파루크 타리크(Farooq Tariq)씨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입니다. 그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당, 전국노동조합총연합, 파키스탄 키싼 라비타 위원회(농민조정위원회), 여성노동자돕기 라인, 진보청년전선(파키스탄)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6명의 필리핀 사회운동가와 정치활동가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 입니다. 이들은 진보노동자동맹의 조수아 마타,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의 조지프 푸루가난, 이주노동자 포럼 아시아의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아그, 음악가이자 시인이며 아시아 대중 지식인인 제스 산티아고, 필리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킬루상 마요 우노, 필리핀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입니다. 이는 이들 활동가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에서 기획한 서울 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입니다.  

6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억류와 강제 출국은 현 한국정부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와 다른 서류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사실 한국정부가 G20의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의 힘을 두려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결단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의 진심어린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입니다.


연대하며,


파키스탄 노동당 대변인  
파루크 타리크


<참고>
*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Peasants’ Coordination Committee) 파키스탄 농민조정위원회

** Kilusang Mayo Uno (May First Labour Movement) 필리핀 전국노동조합연맹



원문

On behalf of Labour Party Pakistan, National Trade Union Federation,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Women Workers Help Line, Progressive Youth Front Pakistan*, I strongly condemn the deportation of six Philippines social and political activists namely Josua Mata of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Joseph Purugganan of Focus on the Global South, Maria Lorena Macabuag of Migrant Forum Asia, musician/poet and Asian Public Intellectual Jess Santiago, Rogelio Soluta of the Kilusang Mayo Uno** and Paul Quinto of Ibon Philippines, from South Korea. This is outrageous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them from entering South Korea and participating in the Seoul International People’s Conference organized by Put People First! Korean People’s G20 Response Action network.

The detention and then deportation of these six activists exposes the real undemocratic nature of the pres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y were sent back despite the fact they carried visas and other documents to enter South Korea. The government inf act was afraid of the power of the ideas these activists were carrying to South Korea to counter the neo liberal agenda of the so-called G20.

We demand an unconditional apolog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 guarantee that no one will be ever deported for political reasons. We will demonstrate in front of South Korean Embassy in Islamabad Pakistan if our genuine demands are not met by the government. 


In solidarity,

Farooq Tariq
spokesperson
Labour Party Pakistan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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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측의 G20 서울국제민중회의 장소사용 약속 일방파기에 대한 유감표명과 이명박 정부의 G20대응 활동 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 5일 전인 11월 2일에 이종욱 서강대 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4일 G20대응 민중행동은 장소사용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강대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한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  전체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G20대응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서한

이종욱 서강대 총장님께

노고가 크십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소속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귀 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와 우리 G20대응민중행동이 공동으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주관하기로 하고 귀 대학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에 대해, 총장께서 행사 개최 5일 전인 지난 11월 2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설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맞아 G20대응 민중행동과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서울국제민중회의는 개폐막식 포함 총 17개의 국제워크숍으로 기획된 대규모 시민사회포럼입니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대응과 대체에너지, 지구촌 빈곤퇴치와 개발, 여성/아동의 권리와 노동자/농민의 권리, 공정한 대안적 무역과 식량주권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제위기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300여명의 해외인사가 이미 초청된 상태입니다. 해외 참석자로는 저명학자와 연구자들, 저널리스트들, 국제 NGO와 노조의 지도자들, UN고위인사와 정부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지구촌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망라하여 고르게 참석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우리 측은 지난 9월말부터 서울국제민중회의 공동주관 여부 및 장소 사용여부를 논의하여 왔고, 지난 10월 26일 사회과학연구소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냐시오관, 다산관, 김대건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0월말 현재 우리측 모든 유인물에 행사 장소와 공동주관단체인 해당 연구소 소장의 환영사 일정까지 명시되어 배포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더욱이 11월 1일에는 두 주체가 함께 통역기 설치 등을 염두에 둔 시설답사까지 진행했고, 당시 우리 측은 서강대 강의실 운영계획에 민중회의 일정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오후 돌연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총장실로부터 행사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측에 전해졌고, 11월 3일 오후 3시에는 총장의 불허조치가 번복되지 않으리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바로는, 총장실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이 행사가 정치적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께서 그 같은 이유로 우리 측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부당합니다.

첫째, 신의성실에 위배됩니다.
17개의 국제워크숍 개최 준비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행사의 공동주관과 시설제공 약속을 참석자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시점, 주말을 제외하고는 행사 개최 3일을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양해각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은 양식 있는 대학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둘째, 정치적 편견이 작용한 일방적인 약속파기입니다.
총장께서는 일방적 약속파기의 근거로 이 국제회의가 ‘정치적인 행사’라는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학자나 활동가, 그리고 노조지도자들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저마다 각각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포함된 15개 워크숍의 주최단체는 모두 다르며, 매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개혁을 검토하는 유엔 고위급위원회 위원과 에쿠아도르 대통령 경제비서, 국제노총(ITUC)과 비아 캄파시아의 지도자, 지구의 벗과 그린피스(Green Peace), 옥스팜(Oxfam International)과 지구촌빈곤퇴치운동(GCAP), ATTAC과 퍼브릭시티즌(Public Citizen),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필리핀 Ibon 재단, 경실련과 한국진보연대... 이와 같은 인사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각각의 행사들이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이며, 이들이 G20 반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는 분석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정치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국제민중회의 개발부문행사의 주관네트워크인 GCAP은 매 G8정상회의마다 시민사회와 G8정부와의 대화를 주관해온 민간네트워크이고 지난 10월 인천에서 G20정부 대표자들과 국제시민사회단체간의 대화 행사를 한국 정부와 함께 주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사흘을 앞두고 약속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총장님의 설명은 도리어 총장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이 행사가 집회나 시위와는 구분되는 국제정책워크숍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를 심도깊게 분석한 국내외의 석학들과 소장연구자들, 유엔 관련자와 정부 공직자, 저널리스트와 각 분야의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 노조지도자와 농민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각각의 견해와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국제경제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귀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가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행사라 하여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은 좁게는 귀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이며, 넓게는 사회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G20과 국제경제구조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시도하려 했던 모든 주체들의 진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에 대한 정치적 매도요 억압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국 시민사회의 책무에 대한 몰이해와 방기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온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G20 정상들이 듣기 언짢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마치 G20을 훼방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맹목적 분위기도 정부와 특정 언론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G20은 올림픽 같은 스포츠 문화행사나 엑스포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조개혁의 주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G20의장국으로 한국정부가 G20 국가수반들과 그 외 G20에서 소외된 다른 국가/대륙들의 의견이 고르게 표출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G20개최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큰 틀을 통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분출되고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실 G20의 핵심의제인 투기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대응, 저개발국 빈곤퇴치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된 배경을 큰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해보면, 각 나라 정부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등한히 하고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금과옥조로 여겨온 지난 20여년간 국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치열하게 제기해온 것에 빚진 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이 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절하하고 도리어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총장님의 판단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격을 실추시킬까 우려됩니다.

이에 총장님께 부디 행사불허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국제민중회의 공동주관을 위해 노력해오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측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0. 11. 4.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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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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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Asma Jehangir(Asma Jahangir) (1952 ~ )
국가 : 파키스탄 (Pakistan)
분야 : 여성 인권, 소수 종교자, 아동 인권





여성에게 명예살인이 이루어지는 나라, 파키스탄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100년간 인도대륙을 지배하였던 영국의 통치가 끝나자,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나라 건설을 위해 1906년 무슬림연맹이 조직되었다. 무실림연맹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의 독립을 요구했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한다. 이렇게 시작한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인 독실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동시에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파키스탄의 Hudood 법과 신성모독 법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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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드(Hudood) 법은 1979년 하크(Zia-ul-Haq) 군부 독재체제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process)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되었다. 코란(Quran)과 순나(Sunnah)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은 혼외정사, 즉 간통을 벌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성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도리어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하에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

명예 살인은 가족이나 부족에 의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살해행위이다. 이는 주로 이슬람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옷차림을 하거나, 특정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성원이 가족, 부족, 혹은 그 사회에 불명예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행해진다. UNPF(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전 세계적으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연당 최고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무총리 사우카트(Shaukat Aziz)의 조언자인 니로파르(Nilofar Bakhtiar)에 따르면 2003년 1,261명의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2004년 12월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의 살해자를 7년의 징역 또는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죄를 벗어나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예살인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2006년 후두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여성보호법안(Women's Protection Bill)‘이 통과되었지만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하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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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파키스탄의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의장이자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박해받는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다른 인권 활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평생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 남편에게 학대 받은 아내, 종교적으로 박해 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1952년 파키스탄 라홀(Lahore)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동의 역사를 지닌 가문의 내력 때문인지 그녀는 정치에 일찍 눈을 뜨게 된다. 파키스탄군의 전직 대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말리크 지라니(Malik Jilani)는 전역 후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방글라데시에 주둔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감금되었다. 그때 18살인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첫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들과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싸우게 된다. 이는 그녀에게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1978년 법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녀가 28살이 되된 해, 라홀에서 그녀의 동생, 그리고 다른 두 여성과 함께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법률 사무소를 개업한다. 대부분의 그녀의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자하져와 그녀의 동료들은 파키스탄 전통적인 악습과 관행이 여성들을 짓누르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곤 했다. 같은 해 그녀는 Women's Action Forum(WAF)를 설립한다. 1983년에는 그 당시 발생했던 소피아(Safia Bibi) 사건에 대한 항의로 열린 WAF의 첫 시위에 25~50명의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소피아(Safia Bibi) 사건은 맹인여성인 소피아가 강간당한 후, 이슬람교의 혼외 교섭법(Zina)에 의해 범죄자들이 투옥되는 대신 오히려 소피아가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그녀의 사무실이 커갈수록 자하져는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더 큰 노력에 뛰어들게 된다. 그녀는 하크(Zia-ul Haq)의 군사독재정권에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고, 1984년 결국 난동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1986년 그녀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를 창립하고 여성, 어린이, 소수그룹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침탈을 증언하고, 파키스탄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삶을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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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06년 9월 29일 출처: © Amnesty International)

자하져, 후두드법과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판

1980년대에 실행된 이슬람화 정책(Islamization process)으로 공표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남성을 강간의 혐의로 기소하는 파키스탄의 여성은 반대로 지나(Zina)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감옥에 있는 여성의 80%이상이 이러한 죄목으로 수감되어 한다. 자하져의 로펌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여성을 탄압하는 법에 맞서 이들을 변호해 왔다. 그녀의 무료 원조센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고, 여성들의 현 상태와 법적인 대응책을 교육하는 변호사 보조팀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그것이 남용되어 지는 면에 있어서 악명이 높다. 부당한 혐의의 희생자들(문맹의 젊은이들과 개인적인 상호복수의 대상들-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경우같은)은 법정으로 끌려오고, 구타당하며, 심지어 광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해왔다. 자하져는 이 법을 “끔찍하다”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중요한 승리들을 이끌어내며 악법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왔다. 한 예로 1995년 자하져는 한 이슬람교 모스크에 모독적인 낙서를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라마트(Salamat Masih)라는 14세의 기독교인 청년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 1999년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여성의 이혼신고 절차를 돕는 와중에 다시 한번 살해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는 이혼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은 그녀의 청을 거절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가족들은 그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그녀를 청부살해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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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연설장면

1994년 자하져는 파키스탄의 최초의 여성판사직을 제의 받으나, “내가 법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는 판사가 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그녀는 1995년 수상한 Sitara-I-Imtiaz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적 상을 받았다. 인권운동가로써의 그녀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2년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1995년에는 Martin Ennals Award과 Ramon Magsaysay Award을 수상하였다.

자하져의 체포와 국제사회의 반응
 
2007년 11월 유엔 고등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자하져는 파키스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다른 법조계, 정치적 인사들과 함께 수감되어져 있다고 한다. 당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500여명의 법조인,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들이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긴급조치에 대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정부에 유엔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인에 의해 발표된 성명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스마를 비롯해 유엔 특별조사단을 포함한 수백명의 인권 활동가와 반대 정치인을 구속한 조치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트 리더십이나 정치적 리더십, 또는 정부기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 Asma Jahangir, Farahnaz Junejo와의 인터뷰에서, Zameen, 12월 1997년. 

그녀는 긍정적이다. 투쟁의 결과물이 현실과의 타협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원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강한 믿음은 나라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Further Information:
www.ahrchk.net/ua/mainfile.php/2007/2653/
www.jazbah.org/asmaj.php
en.wikipedia.org/wiki/Asma_Jahangir
http://word.world-citizenship.org/wp-archive/252


정리: 이경철, 최유미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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