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의 대외원조 실태와 제도적 미비점,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 정부의 정책 의지 등 한국의 ODA 실태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주요 원조 공여국의 원조 역사, 원조 규모, 집행 체계, 정책 등을 살펴보며 한국 대외원조의 발전에 도움을 줄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원조 공여국가 연재가 끝나면, 협력국가(수원국), 지역, 원조 영역별 등으로 확대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려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전 세계의 원조국 중 원조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효과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난여론이 많은 다른 원조국과 달리, 유럽연합의 대외원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명한 평가 과정, 원조 전문가 육성, 끊임없는 대외원조의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외원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이 유럽으로부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체와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규모는 매년 약 300억 유로로, 전 세계 원조 흐름의 55%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공동체 차원의 단독 대외원조 규모는(소속 회원국들의 양자적 대외원조 규모를 제외한 규모) 전 세계 국제원조의 1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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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의 역사

유럽의 대외원조는 지난 세기 유럽의 식민지 경영에서 시작하였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식민지 경영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식민지에 학교, 병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경험으로 유럽은 다른 신생 원조공여국과 달리, 원조가 필요한 지원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하여 유럽의 식민지가 집중된 대륙에 집중 원조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초기에 아프리카, 환태평양과 카리비안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대륙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함으로써 유럽의 원조 정책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1993년 유럽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유럽연합은 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93년 발효된 마르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개발협력정책의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에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며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원조는 세계 최대의 공여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원조의 경향은 동부유럽과 유럽대륙 주변국으로 집중되었다. 유럽연합은 민주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유럽 신생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의 원조는 발칸, 팔레스타인, 북한, 파키스탄 등의 분쟁지역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과거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이 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기득권 유지를 목표로 하여 지원했던 대외원조 특성에서 벗어나 유럽연합이 전 세계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원조의 개혁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1990년대까지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의 상충관계로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외원조의 개혁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2000년 유럽연합은 대외원조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유럽 전역의 원조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대외원조 개혁에 관한 워크샵을 1여년에 걸쳐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었다.

2000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개혁안은, 첫째, 효율적인 대외원조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에 집중되어 있던 대외원조 관리의 권한을 63개 대표부로 분산하여 원조 수혜 지역의 원조 실행 과정을 현지 대표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유럽연합은 더 많은 비연계 원조(untied aid)를 제공함으로써 원조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2001년 1월 1일 새로운 전담 수행 기구인 유럽연합 원조협력청(Europe Aid)을 창설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확인, 시행과 평가 등 대외원조 사업의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넷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수혜 국가별 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를 도입하여 대외원조의 평가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대외원조의 진행 과정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유럽연합 대외협력위원회(EU External Relations Committee)와 유럽연합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에서 55개 상주 유럽연합 대표부의 도움을 얻어 수혜국가에 대한 전략보고서와 원조실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혜국가에 대한 전략보고서와 원조실행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유럽연합 원조협력청을 통하여 해당 수혜국가에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수혜국가의 원조의 전달과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수혜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연합 대표부가 주기적인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관리된다.

평가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해 사업에 반영된다. 또한 작성된 평가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민간기업을 통하여 다시 재분석되어 유럽연합 원조협력청에 전달된다. 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분석보고서는 원조 전문가와 학계 등에 전달되어 공유하게 된다.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주관한다. 쓰나미, 룡천폭발사고, 파키스탄 지진 등 긴급지원이 필요로 요구되는 곳은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비축된 긴급 지원물품을 최단시간 안에 지원한다.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회원국에 긴급호소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대외원조의 특성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장기간에 걸친 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수혜국가에 가장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대규모적인 물량 지원과 건설사업 등과 같은 선심 사업보다는 현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NGO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 사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비축한 NGO가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를 지원받아 수혜국가 중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NGO의 평안북도 농자재 지원 사업, 프랑스 NGO의 아체지역의 병원운영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북지원활동을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 의료, 취로 사업 등에 집중하고 평양지역보다는 가장 수혜가 필요한 평안남북도 지역에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외원조의 비율

세계 대외원조 공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회원 국가들의 총 대외원조 규모가 1990년대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대외원조 정책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2006년까지 GNP 대비 ODA의 비율을 최소 0.39%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공적원조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몬테레이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확인된 바 있는 선진국들의 향후 도달 목표인 GNP 대비 0.7%로 ODA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ODA를 0.33%까지 증가시켰고 2010년에는 0.51%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조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신생회원국인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이나, 싸이프러스 등이 원조 공여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례로 유럽의 신생회원국인 에스토니아의 ODA비율은 0.0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평균 규모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유럽국가들은 대외원조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매년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의 개발 장관들과 유럽연합 대외협력위원회는 함께 모여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진행과정에 대하여 평가한다. 최근 회의는 2006년 4월 10일~11일까지 룩상부르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추구하고 2015년까지 유엔이 제시한 0.7%로 ODA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결의했다.

김여정(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ODA연구팀)


※ 편집자주: 오랜 원조 역사의 경험으로 성공적인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연합의 사례는 공여국으로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러나, 협력국가(수여국)의 요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외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 현재 한국 ODA의 현실에서 경청할 점들이 있다. 비록, 유럽연합의 대외원조가 인도주의적 차원보다는 유럽대륙의 식민지 이익 창출을 위해 시작했다고 평가받지만, 식민지 경험을 통해 확보된, 현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대외원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유럽연합과는 반대로 인도주의적인 기원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캐나다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첨부화일: 뉴스레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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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코이카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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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9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6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대외 무상원조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6.8% 증가한 2,23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작년에 비해 320억 가량이 증액되었지만 국제기준으로 볼 때는 갈 길이 너무 멀다. ‘국력에 맞는 선진외교’,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운운하며 소리를 높여도 국민소득대비 ODA규모는 2005년도 OECD 국제원조위원회 0.33%의 1/3 수준인 수준인 0.09%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인 최초 UN사무총장의 등장을 앞두고 세계 12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UN분담금(세계 11위) 체납분에 대해서는 외교 예산 중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가 왜 한국의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보다 더 초라한 ODA규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다. 당장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순방하며 현재 3,200만 달러 수준의 ODA규모를 1억 달러로 늘이겠다고 공언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이 국제선 항공권에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외에는 재원동원방안이 전무하다.

이처럼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ODA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구체적인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대외원조규모 증액 목표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000년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된 이후 2005년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GNI대비 ODA비율을 0.7%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런 목표를 이미 달성한 덴마크, 노르웨이 외에 많은 나라들이 2010년까지 최소한 0.5%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추가 공여를 약정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고작 2009년까지 0.1%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011년에 잡았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셈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MDGs 달성 마지막 해인 2015년에는 우리 정부가 가입하겠다고 밝힌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010년 평균치로 예측되는 0.36%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속개발가능위원회의 권고안인 2010년 0.2%확대 목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야 비록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경제력에 상응하는 원조규모’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이해해 줄 것이며, 수백억에 달하는 개도국 무역 흑자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세계 시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대외원조의 양적 규모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지난해 말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의욕을 보인 것과는 달리 전향적인 변화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만약 열심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지난 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차례 회의를 하고 6월에 실무위원회가 역시 한차례 열린 것 정도가 가시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GO를 비롯하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꾸준히 지적해온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이념이나 목표, 전략 부재’의 상황이나 유,무상 사업간 사전 협의 및 조율 미흡 등 ‘조정 및 통합기능’의 취약성은 여전해 보인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ODA 평가 사업 모니터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06년 상반기 중 구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평가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문의를 하였을 때, 평가소위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사업평가지침을 만드는 일에 어떤 부처 간에, 무슨 이견이 있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외원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러났던 유, 무상 정책 및 시행 부처 간 협의, 조정체계의 강화를 위해 추진시스템 정비를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평가소위 하나 구성을 못하는지 반문하고 싶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무총리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인 ODA 추진 시스템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판이니, 무상원조(2003년 기준 46.0% / DAC 평균 86.1%)및 구속성 원조 비율(2003년 80.6% / DAC 평균 6.8%, 다시 말해 DAC 회원국은 ODA 90%이상을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과 최빈국 원조 비율(GNI대비 0.01%수준 / DAC 0.08%)을 대폭 늘려 대외 원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들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자체적으로 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보다 ODA규모가 큰 터키 (GNI대비 0.11%)등에 ODA를 지원하는 반면, 빈곤의 대명사격인 아프리카에 고작 5.5%만의 ODA가 지원되는 현실이나 비민주적인 미얀마에 ODA가 지원되어 해당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유린하거나, 베트남 모 대학 건설사업이나 필리핀 사우스레인 사례처럼 개발의 후유증을 남기는 문제, 적절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빈곤 퇴치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 외교적 고려에 따라 불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 원조 효과를 떨어뜨리는 유무상 사업간, 부처 간 연계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 산적한 과제는 그저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의 평가 내용으로만 전락한 듯하다. 9월 중에 2006년도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중간성적을 어떻게 매길지 성적표가 궁금하다. 민간 전문가들은 벌써 중간평가를 마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행보만 느리다.

정부는 2006년도를 우리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분야에 중점을 둔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91년 이래 처음으로 유, 무상 원조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을 야심차게 수립하였다. 정부의 발표대로 그야말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라 국민들은 약간의 미진함은 뒤로 밀어놓고 그 찬란한 계획이 빛을 발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0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ODA의 통합적 이념과 목표, 전략을 담을 그릇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진단대로 기관(국제협력단법), 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법) 설치를 목적으로 한 현행 법률체계는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목표, 관리시스템, 조정 기구 등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ODA의 이념과 가치, 원칙을 제대로 담기에 한계가 많은 것이다. 세간에는 ODA헌장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재경부와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주장하는 외통부 사이의 이견 때문에 ODA의 통합적인 이념과 목표와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을 법안 제정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국민들은 법이든, 헌장이든, 아니면 정책문서이든 형식보다도 그 형식에 담길 지구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희망과 전 세계 빈곤타파와 인권 증진이라는 연대의 가치,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며 제대로 된 ODA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소중히 생각한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ODA의 양적 규모의 수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독자들은 우리가 뉴스레터 창간호에서 ODA도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ODA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에 힘입어 서서히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OD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야흐로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ODA를 추진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ODA의 기본 방향과 운영기조,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부터 사업을 평가하는 마무리단계까지 모든 과정마다 시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상반기 ODA관련 정부 정책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구호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박영선(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뉴스레터 원본 첨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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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5호



※ 편집자주: 국무조정실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지난 2005년 8월 18일에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외공적원조(이하 ODA)정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각 부처의 입장들이 돌출적으로 터져 나오고 그랜드 플랜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 ODA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오롯이 아는 국민들은 드물다. 정책 집행과정은커녕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온전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무릇 정책이란 그 안에 수립해야 할 정책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공론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회적 합의가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하기 힘들 것이다. 공론과 합의의 바탕은 국민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이다. 특히 ODA정책의 경우 정부가 ODA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0.1%로 늘린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국민들의 경제적 분담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한국 시민들이 지구촌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ODA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ODA정책에 대해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까?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론 조사를 분석해보았다. 2006년에도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미묘한 분석이 예상되어 공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2005년 여론 조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 이 조사는 ODA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걸음마 정책, 뜀박질 국민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국제적으로 대외개발원조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증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대외원조규모의 증액을 포함한 ODA정책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37.1%에 불과하다.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39.3%)를 합산할 경우 76.4%로 늘어나지만 조사대상의 1/3정도만이 공적해외원조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ODA에 대한 국내외의 활발한 논의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반 정도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20대는 4명 중 1명만이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2.3%가 긍정적 대답을, 34.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약 두 배 가량 높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외원조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는 북구 국가들(네덜란드 87.8%, 덴마크 83.6%, 스웨덴 83.1%)이나 원조혜택을 많이 받은 남부 유럽국가(스페인 95.1%, 그리스 87.3%)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미국의 46.3%보다 높고, 프랑스, 핀란드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CPDS 보고서, 2003).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원조의 비효과성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은 모두 9% 미만으로 경제상황을 이유로 반대한 의견보다 현격하게 낮았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이유로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28.9%),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27.7%),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 때문’(23.6%)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18.6%로 가장 적었다.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 추구와 국가위상 제고와 같은 집단적 자긍심이 주요 찬성 이유이다. 과거 원조수혜에 대한 보답에 관한 응답 역시 간접적이지만 우리자신에 대한 존중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 단기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외원조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원 확보, 시장개척, 경제교류확대와 같은 단기적 차원의 정책목표보다는 우리의 보편가치와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는 대외정책기조 수립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이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원조정책 개선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80%에 이르는 높은 시민 의식에 화답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대외개발원조 규모에 관한 조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와 국민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의 0.2% 정도를 대외원조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현재 국민총소득의 0.06%만을 제공하는 수준임을 설문지에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력 등을 감안할 때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은 47.6%에 그쳤다. 60%가 넘는 대외원조 찬성 응답자의 비율을 고려해보건대, 다소 낮은 응답률이다. 그러나 향후 5년 안에 대외원조 금액을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1%로 증액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약 7명이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는 당장 원조증액에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원조 규모 확대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외원조 대상국 및 지원분야 결정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대외원조 찬성 이유와 일관되게 ‘인도주의 실천’과 ‘개도국의 빈곤퇴치’가 각각 24.6%, 39.5%로 우선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정치 외교적 협력관계증진은 모두 한자리 숫자에 그쳤다. 이와 연관된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가를 물었는데, 70%이상이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이나 ‘국가 이미지 향상’, ‘개도국의 빈곤퇴치’라 답했으며, 정치, 경제적 이익에 기여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4정도였다.

대외원조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41.9%가 원조의 비효과성을 들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의견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 응답은 각각 18.9%와 17.7%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37%의 국민이 수원국의 부패와 제도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4.5%가 기아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을 선택했으며, 우리와 인접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24.4%의 응답자가 꼽았다. 그러나 지난 호 뉴스레터인 ‘ODA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나’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ODA는 지난 3년간 무상원조의 약 60% 이상, 지난 5년간 유상원조 역시 55% 이상이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는 11.1%에 불과했다. >>여론 조사 결과 (다운로드)

위의 결과에서 보다시피, 2005년 8월 조사는 원조정책의 방향, 규모, 기준, 대상 모든 면에서 현재의 정부 원조정책과 국민 여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로 대외원조 정책에 관한 시민 의식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을 무시한다면 한국의 ODA 정책은 본연의 가치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세계 시민으로의 역할에 대한 자각을 조금씩 높여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낡기만 하다. 한마디로 국민은 뛰고 있는데, 정책은 걸음마만 되풀이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 뜻과 맞닿아 있지 못한 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한국적 개발원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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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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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4호



2006년 1월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금 분주할 것이다.

2010년까지 유상원조(EDCF)와 무상원조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2배 증액하게 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각 단위에서 지원계획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진출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수출입국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새삼스레 일본과 중국의 원조 자금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버릴까봐 재경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이제까지 별다른 전략 없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해외순방에 선물상자처럼 사용된 무상원조는, 관행은 유지하되 새로운 혁신 전략을 만드느라 쓸데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실 원래의 원조 목적에 충실하게 대상국과 사업내용을 정하면 되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ODA 관행을 바로 잡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기관들이 중장기 원조정책을 수립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분주한 논의의 방향이 또 다시 국익이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ODA(공적개발원조)의 정의를 다시 보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이 25%이상이어야 하며, 수행 목적과 주체, 지원조건이 이를 모두 충족해야 ODA로 분류된다. 군사, 종교적 목적의 지원이나 학술 및 문화교류차원의 지원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KOICA는 웹사이트(www.koica.go.kr)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2000년대 ODA 지원사업 추이

여기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사업에 지원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KOICA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평균 110~130 나라에 1천억~1천5백억원씩 지원하였다.

무상원조는 기술협력과 증여성 원조로 나뉘어 집행된다. 기술협력은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사업 등으로 무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중에서도 연수생 초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증여성 원조는 물자 또는 자금을 공여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및 재난구호사업으로 구분된다. 19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인력개발(HRD)과 IT등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고 한국의 비교우위지식 및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성과 위주의 사업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상간 약속 사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수반의 방문시 선물들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아주지역 아세안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협력사업의 60%까지 배정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로는 정당치 않은 전쟁을 돕느라 이라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라크에 연간 예산의 35%가량이 지원되는 것 역시 ODA가 개발지원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극단적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세계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자 약속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권고대로 최빈국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무상원조는 아래 표에서 보듯 2004년에 3 나라, 2005년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2 나라뿐이었다.

인적 자원 개발의 경우 주요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배치된 사업이 개도국 연수생 초청이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899명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했다. 그런데 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몇 주짜리 단기교육만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단기 연수로는 신사유람단식의 겉핥기 교육이어서 기술이전과 같은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등에 입학지원을 하여 실질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기화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상원조(EDCF)는 지역별로 아시아에 55.8%, 중남미에 8.1%, 아프리카에 11.1%, 동구,CIS 에 13.6%, 중동10.5%를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90년대까지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위주로 지원해 오다가 2000년대 들어 교육, 보건 사회 등 사회인프라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34국에서 총 82개의 사업을 신청했고, 승인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총 39개이다. 최다 수혜국인 중국은 앞서 지적했듯 자체적으로 개발원조를 주변국에 확대하고 있는 중저소득국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12개의 신청 사업중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되어 집행중인데 도로건설이 4건이고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오물처리장건설을 포함하면 경제인프라부문에 매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촌의 빈곤타파를 위해 쓰이는 ODA가 최빈국에 지원되는 대신,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고중소득국에 해당되는 코스타리카나 터키에 각각 3천만 달러 상당의 기금으로 병원을 건립해주고 교육정보화 사업(IT)을 지원한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대목이다.

또 미얀마 정부는 아웅산 수치와 같은 민주투사를 장기 연금하며 민주화를 늦추면서 자국민들을 강제노동에 끌어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은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빈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민주화 과정을 중재하거나 도와주는 대신 군사정부를 지원해 전자정부를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는 시민사회가 동의하기 힘든 원조이다.

재경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58개 전략대상국에는 최빈국보다는 전략적 대상으로 아세안 주요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분야 역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우리기업 밀집지역에 중점지원하여 해외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협효과를 극대화한다는 ODA의 원 목적과 거리가 먼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사업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자”는 취지하에 ODA 무상원조를 EDCF에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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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 재경부 스스로 우려하듯 일본과 중국은 다투어 아시아 시장을 점거하기 위해 대외원조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전략없이 증액하겠는가. 문제는 국익의 시한을 보는 시간의 차이이다. 국가 이미지란 하루 아침에 우리의 이익도 챙기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신뢰받는 경제협력을 하겠는가 아니면 단기적 자금 환수와 납세부담을 줄이는 유상원조로 자국기업의 해외진출만을 도와주다 일본과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인가.

국익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전 지구적 빈곤을 퇴치하려는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지금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전략논의를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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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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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3호



한국 대외원조의 집행체계는 많은 OECD의 회원국이 외교부나 독립적 기구가 대외원조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관할하는 혼합형체제이다.

양자간 협력 중 수원국에 변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 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 양이 크지는 않지만 다자간협력인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987년 7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설치 및 1991년 4월 국제협력단의 설립으로 EDCF와 KOICA를 양축으로 하는 원조체제를 구축한데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해 ODA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 등 기타 부처의 대외원조기금은 어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한국의 대외원조 법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의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

국제적으로 경제부처에서 대외원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유상과 무상원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있지만 유럽이나 북미주의 소위 원조 선진국들은 담당기구가 대부분 외교부 산하거나 외교부 독립청의 형태로 대외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이 결과 ‘이원화된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효율적 원조 성과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 집중 지원되어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부처간 사전조율 및 상호 정보공유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조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에 이바지해야 할 ODA의 목표가 수원국인 한국의 기업진출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로 왜곡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나아가 원조사업의 선정심사단계에서 수원국의 요구나 개발영향보다는 재무 타당성을 앞세워 해당 수원국의 빈곤퇴치나 지역사회 수용성, 환경문제 등의 중요한 원칙들이 무시되어 버린다.

ODA의 질을 논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 7개국은 100% 무상원조인데 반해 한국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 원인은 한국의 정책이 대외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EDCF의 운용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안정적,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ODA를 생각하며 ‘인도적, 외교적 목적 외에 원조를 활용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경제력 11위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 커녕 제일 많은 ODA 재원을 출연하고도 국제적으로 “더럽다”는 평을 받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될 뿐이다. 일본의 도요타 등 기업이 필리핀에서 남긴 자취를 따라 한국의 삼성물산은 2000~2005년 유상원조(EDCF) 금액 기준 28.3%, 건수 기준 27.3%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현지에서 사업을 개발한 뒤, 현지 정부와 교감 후 한국정부에 차관을 신청해 자 기업의 탄탄한 입지를 닦는 방식으로 원조를 오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선정과정과 기업진출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협력사업들은 중립적이거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무상원조와 사업 대상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현지 수원국의 기본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자족적 성과물 건설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세워진 병원들과 물의를 일으킨 필리핀 철로건설 사업들이 그런 사례이다.

이원화된 체계의 유기적 통합조정이 우선 과제

재경부와 외통부는 2005년 1월부터 2차례 'ODA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원조 효과 제고, 상호 정보 공유, 부처간 사전의견 조율 등 협의채널의 강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2005년 밀레니엄+5 회의를 앞두고 ODA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부처는 대외원조정책의 집행체계와 정책 협의가 긴요하다는 필요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을지 모르나 이 실무회의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체제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재경부와 외통부는 각각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성명(헌장)과 무상원조기본법(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입법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엇갈린 체제개선안은 두 부처의 원조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아직 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령(2005.12)에 의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집행의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가하는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면 대외원조정책의 장기 로드맵이 나와야하고 증액된 원조액만큼 그 집행의 전담체계를 세워야하는데 아직 초보적 논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 20년 가까이 이원화된 집행은 담당부처의 자기생존 논리를 만들어 내었으며, 경제부처의 논리와 대외 정책부처의 국익논쟁과 밥그릇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외원조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EDCF와 KOICA법만으로 불완전한 대외원조 관련 기본법의 제정, 포괄적 전담기구 설치 및 재원확보, 정책수립, 선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무상원조 기술협력 부처 간 그리고 유·무상원조 관련부처 및 집행기구 간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조정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대외원조 전반을 관할하는 원조전담기구의 설치하여 ODA의 수행체계를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의 전략화, 사업선정과 평가의 제도화, 운영,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

이중 특히 사업선정과 평가의 인프라 시스템은 현 집행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낸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서도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며, 개별평가는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고, 평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진행 흐름도에는 일견 선정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후 평가서에서는 종종 선정과 평가의 과정에 엄격한 기준이 없이 진행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일회성 지원으로 지속성이 없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다. 실례로 국제협력단은 98년에야 사업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수혜자 평가를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단계별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98년부터 2005년까지 평가된 사업은 총 23건 36개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가 고작이다. 사업의 올바른 평가는 차기 사업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지침을 제공하며,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

EDCF의 집행체계에서는 사업선정과 평가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는 없을 뿐 아니라 수행된 모든 사업에 평가를 하는 대신 1년 1, 2건 정도의 선별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EDCF 사업 심사 중점항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차관 제공을 위한 심사항목과 다르지 않고 심사단도 민간참여 없이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해외의 경우 사업선정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사업의 필수요소로 제도화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 5% 정도를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사전에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위한 적지 않은 인원이 일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ODA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권장되고 있다

ODA의 기획, 집행, 관리, 평가 전반에 있어서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정례적인 협 의시스템을 구축하여, ODA정책의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에 시민사회와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 완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후 비약적 발전을 했으며, 이것은 개발NGO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50개에 가까운 단체가 KOICA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굿 네이버스나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 개발단체를 배출한 한국의 모든 개발단체들이 처음부터 해외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활동연한도 짧고 국제개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내에도 전문역량이 아직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KOICA의 경우 NGO지원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과 개발NGO엔지오와의 업무 연계성이 증대하고 있다. 마땅히 KOICA와 같은 기관에서는 개발 NGO들에게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개별적 개발NGO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경험부족과 사전조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자원 활동 인력지원 등 포괄적 지원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

 협 력 형 태실시기관주무부처
양자간ㅇ 무상자금협력 :

- 물자공여, 현금공여

ㅇ 기술협력 :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형사업
한국국제협력단외교통상부
ㅇ 차관/유상자금협력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재정경제부
다자간 ㅇ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재정경제부
ㅇ 분담금 : UN, OECD 등외교통상부


자료: 국제협력단(http://www.koica.go.kr)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뉴스레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0.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0. 한국의 ODA 실태

- 규모-숫자로 본 ODA

- 집행 체계 - 대외원조사업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지원 대상과 내역

- 선정 방식과 사후 평가

0. 한국 시민은 OD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0. ODA 관련 국제 기준

0. 외국의 ODA 감시 활동

0. ODA 관련 국내 제도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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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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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1호



지난 4월 노무현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해외원조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덕분에 신문지상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11년으로 잡았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1% 목표를 2009년에 조기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ODA 규모가 GNI대비 0.094%의 7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억 2천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대세처럼 출국항공권에 약 1000원씩 부과하는 항공연대기금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에는 2008년까지 현재 3200만 달러의 ODA규모를 1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난 4월 초에는 그동안 미루어 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기존의 대외원조 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외통부는 대외경제협력법안 제정 주장을,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헌장 채택을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관련 부서가 대외 원조에 대해 전례 없이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밴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최근 상설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ODA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인권과 개발을 주제로 한 사업들을 기획하여 제대로 된 해외 원조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IMF위기 극복 이후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찾기 힘든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모두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의 배경

정부입장에서는 2000년 유엔에서 세계적 빈곤타파 노력과 ODA 증액을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ODA 관심 제고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색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평가를 벗어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성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려는 방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전략은 국익 우선론에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 차원의 관심 증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2005년 8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도국의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여론은 62.3%로 반대 여론 34.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찬성 이유로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답이 27.7%로 두 번째다.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 때문’이라는 대답은 23.6%였으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18.6%로 가장 적었다.

최소한 우리 시민에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는 더 이상 해외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통한 집단적 자긍심을 느끼며, 과거 원조수혜에 대해 보답하면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한마디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극소수 국가 중의 하나다. 국제사회도 새롭게 등장한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원조로 한국 사회가 극빈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난 날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 점 또한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대외 원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필리핀의 철도개발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해외 원조가 때때로 수혜국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처럼, 해외 원조가 언제나 희망의 씨앗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ODA 정책은 대외 원조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조의 목적이나 가치에서 뿐 아니라 여러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한국ODA, '민주적 통제' 대상 되어야

ODA 규모 부족은 물론이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의 및 조정이 미흡함에 따라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성과가 낮다. 또한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해외원조 예산 부서 (복지부, 농림부, 문광부 등 기타 부처)가 많은데 통합관리 되고 있지 않고, 공유된 원칙과 투명한 선정절차가 무시됨으로 해서 많은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기업군이 전체 사업의 7,80%를 수주하는 등 원조사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해당국에서 완료된 사업에 원조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실마저 있을 정도로 원조 계획과 지원대상 선정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작은 힘이나마 제대로 된 대외원조를 집행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ODA 정책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 1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국가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참여연대의 의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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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외교통상부의 답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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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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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 기사 BBC news (2005-11-29)

Total to pay Burmese compensation

Oil giant Total is to compensate Burmese villagers who claimed they were used as forced labour during the building of a major gas pipeline

The French firm is to offer 5.2m euros (£3.5m; $6.1m) to villagers who alleged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600m project by the Burmese army.

Total denies it was aware that forced labour wa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the project.

The deal, which ends a four-year legal battle, does not imply any liability.

Humanitarian aid

Eight Burmese villagers sued Total in 2002, claiming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 against their will.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They alleged that Total must have know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jointly built by Total and US firm Unocal.

The 39-mile (65-km) pipeline connecting Thailand to the Andaman Sea was completed in the mid-1990s.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eight plaintiffs in the case and anyone else able to prove they were also used as forced labour in the area during construction work.

Total said most of the money would go towards improving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region.

It has already spent $12m on humanitarian aid for the 45,000 people living there, many of whom worked on the project.

Strong denial

In a statement, Total said it had always fought against forced labour but acknowledged it still was prevalent in Burma.

"Further to this agreement and for humanitarian reasons, Total has agre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t said.

It added: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Earlier this year, Unocal agreed to pay undisclosed compensation to residents of the region following allegations that Burmese soldiers guarding the pipeline project had committed rape and murder.

Unocal denied an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uses.

The United Nations has accus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of failing to stamp out forced labour, saying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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