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언론인, 학생, 인권옹호자와 노조원 등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육체적, 정신적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관련, 태국의 치라눗 프렘차이폰 (Chiranuch Premcha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은 태국 정부와 왕실에 비판적인 몇몇 웹사이트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 카빌란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은 정부가 정한 ‘민감한 사안’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이버 상에 기재하는 사람들에게 국내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재판 없이 2년 이하의 구금 가능)과 통신 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Multimedia Act)을 적용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거나 상시적인 사이버상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한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는 방송·출판·영상물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 권한을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싱가포르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가권력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미디어를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Vincent Brossel) 국장은 인터넷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로 인식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10월 14일(수)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 안내>


 

Posted by 영기홍
,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다보면 번역과 통역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인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한국의 상황을 본부가 있는 영국에 영어로 보내는 것만해도 엄청난 일이 된다. 하지만 번역해야하는 양보다 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특히 최근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 ‘선진국’은 영어로 번역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Advanced country’라고 한국정부는 번역하지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하나같이 ‘Advanced in what?’이라고 물어본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나가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선진국’을 부르짖는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테고,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테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가 딱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IT?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을 듣고 또 해외를 다니다보면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앞서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 일반인들의 참여도 모두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르바의 구속은 IT ‘선진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술에 국한되게 하고 문제의 시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줄줄이 일어나는 사이버 상의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에 새로운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상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이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역사와 다른 국가의 예를 보고 배울수는 없는 것인가. 서민은 새벽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은 광화문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시청앞에도 있다. 이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말을 걸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월 중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Mr. Frank La Rue Lewy가 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는 이 심포지엄을 기회 삼아 최근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화’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못미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시간

진행

09:30-10:00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10:00-10:30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10:30-11:00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1:00-12:00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12:00-13:30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13:30-14:30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14:30-15:30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15:30-16:00

특별보고관 코멘트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0

플로어 토론

17:30-18:00

요약 및 마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시간

진행

13:30-13:50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14:30- 15:20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20-15:50

Coffee/Tea break

15:50-16:50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16:50-17:20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40

질의 응답

17:40-18:00

정리


Posted by 영기홍
,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


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

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Individual Complaint to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Case Fact Sheet)




참여연대 [D-10]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영기홍
,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유엔 집회,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한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주> 



11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4: General Debate

Oral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uesday, 9 June 2009

Thank you, Mr. President. MINBYUN and PSPD would like to call for the attention of this Council to the recent policies and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seriously eroded the situation of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country.

Ban on the “Seditious” Books in the Military: On 22 July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23 books as seditious publications, alleging that those books are praising North Korea, anti-U.S. and anti-government or anti-capitalism.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ook-ban order made by the Ministry. While the complaint is still pending at the Court, on 19 March 200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dismissed two of those military judicial officers who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laiming that the officers had disgraced the military.  This disciplinary measure by the Ministry only shows that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en further jeopardized with the infringement on their legitimate right to petition.

Tightened Censorship on Internet Users with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as of 1 April 2009, requiring all internet websites with more than 100,000 visitors per day subject to the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is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has brought serious concern about its adverse impact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ince it has been abused as a tool to place dissidents under surveillance and thus to silence criticism against government policies. 

Gra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ime Minister declared on 20 May 2009 that the Government would not allow any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city centres, which would heavily interfere with transport or are believed to turn violent. However, the arbitrary and selective process of permit granting is excluding those legitimately exercising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urther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police arrested participants indiscriminately at the site of demonstrations without defining any specific violation of law or regulations. At the May Day rally of this year, around 200 individuals were taken to the police. Moreover, on 14 May 2009, the police have even put down the press conference organized by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who voiced criticism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forced eviction in Yongsan.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op all repression agains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inally, Mr. President,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ed its standing invit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of this Council, we strong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conduct his countr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give expert advice to the Government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relevant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Thank you, Mr. President.


Posted by 영기홍
,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


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s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2%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인 2009 년 3 월 20 일, 행정안전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9 년 3 월26 일에 열릴 차관회의와 3 월 31 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사실을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막으려는 긴급한
시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위에 언급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ANNI 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들의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게 이러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희는 ICC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의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현재 A 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2010 년부터 3 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 의장기구 지명도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CC 의 이러한 행동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의장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22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 할 것을 재확인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들의 권한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머린 길
코디네이터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hrd@forum-asia.org 혹은 +66 2 653 2940 (ext.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enter for Organizing Research and Education (CORE)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 – 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 Jap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This statement is also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following NGOs: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BHRC) - 불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천주교인권위원회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 인권연구소 창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Dasan Human Rights Center - 다산인권센터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 광주인권운동센터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경계를 넘어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 전북인권교육센터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KAPM) - 한국진보연대
Korea Buddhist Orde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KBOAHRC)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 추모연대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Korea Women's Hotline - 한국여성의전화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Women Link – 한국여성민우회
LaborNet in South Korea – 노동넷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etwork for Migrant Workers - 이주인권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참여연대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인권운동사랑방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The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Daegue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울산인권운동연대
Youth Human Rights Action ASUNARO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위원회 관련 기사

invalid-file

서문 원문


Posted by 영기홍
,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 얘기할 순 없다

지난 2월 23일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 회의중 유일하게 아시아 애드버커시(advocacy) 활동가들이 조직해서 만든 모임인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cocacy(이하 SAPA)에 참석했다. 2008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인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티베트의 평화 및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지리적 거리만큼, 뜨거웠던 한국의 촛불 거리에서 아시아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다. 아시아 활동가들을 만난다면 그 거리감을 좁힐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은지라 기대감을 가지고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다.

SAPA 는 2006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0개의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인권 애드버커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국가간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부간 교류가 활발해지자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시민사회들은 더욱 활발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지역 인권, 노동, 평화, 이주노동 분야에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현재 SAPA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아시아지역 60여개 비정부기구(NGO)의 1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가장 큰 아시아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3회를 맞는 SAPA는 아시아 각국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공동의 의제와 애드버커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내가 참석한 이번 모임은 SAPA의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열린 자리로서 2009년 SAPA가 다룰 의제와 전략을 논하는 자리였다.

최근 아세안 시민사회의 핫이슈는 아세안에 인권 기구(Human Right Body)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권기구 설립은 2007년 아세안 헌장에 언급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간에도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시민사회는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아세안의 논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APA의 아세안(ASEAN)과 남아시아(South Asia) 워킹그룹은 아세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세안에 시민사회의 공동의 개입전략을 찾고자 열띤 논쟁이 펼쳤다.

반면,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North East Asia)은 각 시민사회의 공동의 의제를 찾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동북아시아 시민단체의 경우는 아세안과는 달리 SAPA 모임에 참여하는 NGO 단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올해는 약 1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각 나라별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한국은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무역문제를 제기하고 몽골은 황사와 같은 환경 문제와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했다. 중국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적어 보이기까지 했다.

몽골과 중국은 이주민을 송출하는 국가이고 일본과 한국은 이주민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민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될수록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간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 가는 시간이었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서로의 다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때라고 여겨졌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APA는 효율적인 애드버커시 활동전략을 공유한다. 올해는 유엔 애드버커시 활동을 주요한 전략으로 소개했다. 대부분 독재정권의 성격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아세안도 각 회원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이 되다보니 아세안 시민사회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국내에서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인권 활동가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거나 서방세계의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자국의 변화를 꾀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국내에서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이 강한 편으로 재정과 역량이 많이 투여되는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서방세계의 물적, 인적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아세안 지역이 한국보다는 국제연대를 하는 토대가  훨씬 풍부하고 다양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이 한해가 다르게 후퇴되어 감을 개탄하고 있지만 SAPA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이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을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세안 시민사회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방향이 각 송출국인 아시아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내재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성과들을 그들과 논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담론과 역량을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

한국 정부도 속내는 다를지라도 '국제사회 기여외교'를 이야기 하는데 시민사회 진영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짚어보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 아시아 담론과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지.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적인 한계라는 핑계로 아시아연대 활동을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질문이 떠오른다. 최소한 활동가인 내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총 8회에 걸쳐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논하는 '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

인간 안보, 해양 테러리즘, 난민, 탈북 여성, 에너지, 식량 위기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제문이 소개된다.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연속기획 아시아 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