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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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철거대상 시민을 강제퇴거시키려고한 점, 철거대상 시민과 정부가 주거 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리하게 진압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등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할 것과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긴급 호소문 영문원본/한글 요약본을 첨부함.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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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가 200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인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씨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NGO도 참가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1월 20일 오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였다. 한국 참가단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희생을 접한 아시아 16개국의 61명의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발로 인해 많은 한국의 도시빈민들이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으며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묵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정부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추운겨울에 철거민들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 중단,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을 요구하였다.  (아래 성명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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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과 면담중인 한국NGO참가단

1월 20일 오후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참가단과의 면담에서 한국 참가단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의료진, 기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경찰폭력이 결국 1월 20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인 해직사태 및 정부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단, PD수첩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을 포함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등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현실에서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가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임에도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해오면서 현재, 한국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 고등 부판무관을 배출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등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 마가렛 세카야씨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회준비와 활동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NGO들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에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한국 참가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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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대 성명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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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해있는 포럼아시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제네바 현지에 유학중인 국제민주연대 자원 활동가 문연진씨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인권 법률의료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훈씨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인 내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 13일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현지 활동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을 거쳐 9월 13일 밤 8시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으슬으슬 비오는 날씨에 급하게 참가가 결정이 난 터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마중을 나온 김기연씨와 (포럼아시아 UN Advocacy Program Manager)저녁을 먹고, 제네바 유스호스텔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9월 14일에는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일단, 인권이사회 NGO 구두 성명 발표 때에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배포하고 부대행사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활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UN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터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4일 처음으로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등록출입증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어리둥절한 나에게 있어 한국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회의분위기는 진지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고 각국 대표단들과 NGO들은 치열하게 로비를 포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9월 15일 경으로 예상된 NGO발언 세션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3분의 시간 안에 한국 상황을 압축적이고 흥미 있고 정확하게 구두발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매우 컸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연습하였다. 결국 9월 18일에 문연진씨와 김기연씨가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NGO 외에도 홍콩에 본부를 둔 ALRC(.......)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퀘이커 단체 등이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NGO들에 의해 인권상황을 지적당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대행사를 잘 마쳤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각 특별 보고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활동평가
처음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치고는 무난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김기연씨의 헌신적인 도움과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추운날씨와 비싼 물가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참가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사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문제들이 당장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권이사회 단골 문제국가인 수단이나 버마, 스리랑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유엔인권기구들을 의식하리라 믿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만약 앞으로 다시 제네바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에는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있게 바라보리라 생각하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이글은 '유엔인권센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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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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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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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1차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부쳐

참여연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속히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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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140여명이 살해되고, 1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정부는 시위자 검거와 색출을 위해 시위대가 있는 티베트 사찰에 물과 식량을 동결하는가 하면, 티베트인 가구 당 1명씩을 강제 연행하고 동부 유목 지역에는 대규모 군대까지 파견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에 중국은 내부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휘두르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엔지오 협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신속하게 중국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특별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해 버마 사태에서 유엔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참여연대는 유엔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속히 티베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무력 진압을 묵시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은 절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신정부가 강조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티베트 사태를 규탄하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맞춰 릴레이 시위, 개막식 불참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여는 등 티베트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강제 연행, 처형이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1. 유엔은 중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을 외면하지 말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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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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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버마’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인 NLD(민족민주동맹)가 버마 민중의 절대적 지지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칼로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버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도 버마에는 1,000여명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에 흩어져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05년 10월 현재 가택 연금 10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에 의한 강제 노동, 강간, 강제 이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결의안과 성명서, 제재 등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과 민주화세력과 성의있는 대화, 제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2006년엔 버마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버마가 의장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과 버마 관계

한국과 버마는 1961년 영사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했고, 1975년에 대사급 관계를 맺었다. 현재 한국과 버마는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버마간의 교역규모는 1995년 99.6억불에서부터 2003년 21.3억불까지 성장했고, 한국의 대 버마 투자도 96년 5백 30만불에서부터 2003년 까지의 투자누계는 1억 3천 5백만불에 달한다. 2003년과 2004년 모두 한국은 버마의 제 8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버마의 민주화 문제에 어떤 노력을 했나?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 문제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제 사회 움직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국제사회가 버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결의안, 성명서, 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수준에서 버마의 민주화, 인권문제를 독자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결의안과 같은 수준의 언급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버마 문제를 이런 논평을 통해 언급한 것은 2000년 버마 군부가 야당 NLD의 본부를 폐쇄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2002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이를 환영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2003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다시 가택연금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버마의 민주화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경우 밖에는 없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안에서 일부 동참하여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것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버마의 민주화 진행과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에 편승한 것이라고 보인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그리고 ASEM 회의서 채택한 결의안 등이 그 예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200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해서 제재조치안을 결의할 때 한국정부는 기권을 한 것이다. 2000년 ILO가 결의한 제재조치는 ILO 역사상 회원국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첫 의결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셈회의에서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마치 아세안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면서 아세안 내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합리화 했던 것처럼),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화적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버마인들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초 난민신청을 한 13명의 버마 민주화 활동가 중에서 4명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버마인 활동가들은 한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경험을 자신들과 나누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현실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의회차원에서의 활동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2003년 디페인(Depayin) 학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 23명의 의원만이 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보다는 낫지만 2004년 NLD가 각국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 NLD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 정치범 석방, 강제노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때도 한국의 국회의원은 43명만이 참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있는 버마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모임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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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거 미국 유노칼(Unocal)사와 프랑스의 토탈(Total)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마 군부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강제 노동, 강제 이주,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 노동권, 환경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의 큰 관심이 필요할 때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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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원보다 인권을 중시하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0월 9일 낮 12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버마 민주화 지지를 촉구했다.

버마에 이웃한 나라 중 버마의 군사정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 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의에 반대해왔다.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을 했을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버마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설 것과 특히,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버마민주화 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버마긴급행동’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버마의 이번사태를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센터 박은홍 소장은 중국과 버마 군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버마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르윈 부위원장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다함께 조지영 활동가,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상임대표 진광수 목사,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Free Burma Campaign US의 크리스티나 문이 연대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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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년 10월 9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자매연대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36개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민주노동당 / 전국여성연대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사)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 불교평화연대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 경기연대(준) / 경남진보연합(준) / 광주전남진보연대 / 울산진보연대(준) / 전북진보연대(준) / 참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반도화해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이상 가나다순, 117 개 단체)


* 보도자료 첨부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지지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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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뉴욕사무소)과 미국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 공동 연구회의 보고서.

2006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미국 CUNY 대학원의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반추하고 차기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의제들을 정립하고자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사무국과 외교 사절, 비정부기구,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환경, 인권,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사무국과 운영을 주제로 ‘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라는 30쪽 분량의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첨부화일: 영문 전문과 한글 요약본.

한글 요약본은 참여연대 간행물 2007년 2월호 [참여사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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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니, 선출된 47 나라 모두는 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시아에 할당된 13 이사국 중 7위로 뽑힌 한국을 비롯하여 그 윗 순위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인권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내는 이들 나라의 고문, 살해, 강간 소식은 무엇인가?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또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폭력 진압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나와있듯, 이사국의 자격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가?

후보국들이 내놓은 공약도 대개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뽑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실한 공약들이나마 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토록 제안하고, 이후 이사국으로 선출되든 안되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를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심은 높았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이사회는 지난 60년간 활동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신설기구로, 격상된 법적 지위와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설립만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는 평가를 하기엔 섣부르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엔 구체적인 이사회의 임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만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운영의 성패는 초대 이사국들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는 이번 초대 이사국 선거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 시험대라 부르며 인권 단체들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초대 이사국 선거 대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중 ‘유엔 워치’ 같은 단체는 특정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자격을 갖춘 이사국 선출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후보국들의 인권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각국 정부에 투표시 정치적 고려를 삼가고 공개된 인권상황를 검토해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이사국 출마를 계기로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를 볼 때, 아시아 13 이사국 중 하나로 뽑힌 것은 이변이 없는 한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인권이사국으로 뽑혔다는 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맡겨진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가 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 인권 상황조차 개선시킬 노력을 적극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계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사회의 설립 결의안엔, 이사국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사국이 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권이사회가 인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도록 국내외에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말이다.

김은영 (참여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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