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가)성·인종 차별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어 처리된 이후 정신없는 정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매우 생뚱맞아 보여 사회적으로 여론화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던 차였다. 이러한 기우는 2시간동안 여러 기자 및 관계자들의 열띤 질의, 응답 속에 잊혀 갔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아시아대안교류회 ARENA 간사)와 한국 여성이 당한 인종 차별적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사례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7월 10일 보노짓과 옛 동료인 한국여성은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버스를 함께 타고 있던 한국 남성은 “더러워 너, 이 XXX야.”, “너 어디서 왔어, you Arab!” 하며 보노짓에게 심한 모욕을 줬다.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 여성에게도  “새까만 OO와 사귀니 좋으냐” “조선O 맞느냐?”는 등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다. 보노짓과 한국여성은 그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행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이를 저지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보노짓씨는 한국남자를 고소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절차를  밟고 있다.

보노짓씨는 자신의 사건을 한국 동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동정적인 시각에서 운이 나빴던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신체적 인종차별을 보면 본인이 겪은 사건은 조금 심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인종차별 구조는 이주민보다는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인 토나 이욤비씨(한국 난민 지위 획득)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족이 겪는 인종적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한국정부의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은 아이들에게 “몽키(원숭이)”라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구조는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난민협약을 통해 피부색과 국경에 상관없이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다면 한국사회는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사회 구조적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노짓씨 사건을 통해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더 이상 국내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공동의 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차별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조차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먼저 성찰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가칭) 성·인종 차별 대책위 기자회견문
- 입장과 활동계획 -

1.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 및 공격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주자들은 취약한 한국 내 지위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주자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출신국의 경제적 상황, 출신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피부색,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직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주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신분과 계급, 백인-서구 숭배 등 세계를 우열관계로 보는 다양한 차별의식이 인종주의와 결합될 때 얼마나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공격은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부천의 한 버스에서 한 한국인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과 같이 동행한 한국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서에서 역시 이들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 진술자료 참조, 첨부).

이는 가장 반인권적이고 혐오스러운 차별이념의 하나인 인종주의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큰 반면, 이에 대한 각성이나 공론화, 경찰 등 인권관련 기관의 의식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건에서처럼 인종주의는 성차별, 가부장적 가치와 결합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역시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더구나 최근 인권기준과 인권보호제도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이 결합된 차별과 공격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소위 ‘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소위 ‘백인’과 함께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소위 ‘노동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외국인혐오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차별이 인종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자에 대한 인종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 공론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반성적 성찰을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노짓 후세인씨와 동행한 사람이 겪은 사건은 숨겨져 있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쉽게 도움이나 관심을 촉구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이주자 사회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이러한 성·인종차별 사례와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알릴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대안을 포함하는 대책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좀 뒤늦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제기하는 공동 대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2. (가칭)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이러한 성차별적, 인종주의적 차별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7일 인권, 이주, 난민, 민주주의, 아시아연대와 관련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번 사건 당사자가 소속된 성공회대학과 아레나(아시아대안교류회)는,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성·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합니다.

(가칭)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목표를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계속 초청하여 함께함으로서 목표 맞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책위의 활동 목표와 계획

1. 가시화되지 않은 인종차별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를 가시화하고,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며,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한다.

2. 토론회, 직접행동, 언론기고, 기자회견 및 다양한 활동을 인종차별 문제를 대중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3. 인종주의와 계급차별 그리고 가부장제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4. 성·인종차별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례보고서 등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5. 외국인과 이주자를 고용·초청·상대하는 모든 기관에 성·인종차별에 대한 대책과 절차를 세우고, 이를 기관 내에 교육 등을 통해 공론화,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6. 시민·사회단체, 학교, 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에 인종차별문제가 중요하게 포함되도록 공론화하고 협의한다.

7. 인종차별 문제를 다른 형태의 차별과 연결시켜 대응함으로써 향후 차별 방지와 관련된 법제정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대책위원회는 또한 보노짓 후세인과 동행한 한국인에 대한 가해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경찰 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동시에 요구할 것이며, 조사에 따라 성·인종차별 해당 경찰관 징계 조치와 관할 경찰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사한 침해사실을 조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알려진 사건을 언론 기고와 여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입니다.

○ 참가단체 및 개인 (가나다순) (* 개인 참가자는 계속 확인중입니다)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다문화가족문화협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주의연구소, 보노짓 후세인(성공회대 연구원), 부산여성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공회대학교, 수원여성의전화, 아레나(아시아대안교류회), 아시아의 친구들,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인천여성의전화, 조희연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조효제(성공회대학 사회학), KASAMMA KO(필리핀이주공동체), The HanFil Association(한-필 결혼이주자협회), 토나 이욤비(콩고, 난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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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망명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가 현재(7/30)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의 대모이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카디르는 지난 7월 중국 신장 위구르 사태이후 1만여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고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중국정부는 카디르의 방일을 허용한 일본 정부에 반발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7월 위구르 소수민족의 유혈사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위구르인 유혈사태를 짧게 정리합니다.

중국 제2의 화약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7월 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누얼 바이커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석은 무슬림계 소수민족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사태로 인해 197명이 숨지고 1천 7백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7월 18일 기준) 또한 버스 190대와 택시 10여대가 파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난 것은 2008년 8월 경찰 17명이 사망한 카쉬가르 테러 공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티베트와 함께 소수민족의 저항이 가장 강한 위구르 자치구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유혈 사태의 도화선은 6월 26일 광둥성에서 벌어진 위구르족과 한족의 집단 패싸움이었다. 현지 공장의 한족 여종업원들이 위구르인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족들이 위구르인을 공격하여 위구르인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성난 위구르 시위대는 한족 주민들과 심각하게 대치했다. 위구르의 이번 대규모 유혈시위는 중국 당국의 신속한 진압작전으로 표면상으로는 진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유혈시위가 발생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티베트에 이어 중국 제2의 화약고로 불린다. 지난 744년부터 100년 제국을 누려온 위구르족은 티베트인들과 마찬가지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나 봉기를 일으켜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한족을 계속 이주시키며 민족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한족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변경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광활한 면적과 막대한 천연 자원이 묻힌 신장 위구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유럽인에 가까운 코카서스 인종으로 중국 내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다. 위구르인들은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한족과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여기에는 위구르 자치구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한족 이주민들이 독점하면서 하층민으로 대부분 살이가는 위구르인들의 불만이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위구르족은 10여개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분리-독립운동을 해왔다.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은 중국화를 강요당한 지난 1956년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1996년에는 중국 공안들이 위구르족 분리주의자 검거에 나서면서 위구르족 분리주의자 5만 7천여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천 7백여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에는 위구르족과 한족의 유혈사태가 발생해 100여명이 사망했으며 우루무치와 베이징 시내에서 버스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주변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연대해 ‘투르크인의 땅’인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티베트와 달리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구르인들은 다른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에 비해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들은 2007년 1월 5일 파미르고원 산악지대에서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 테러훈련기지를 급습해 18명의 테러분자를 사살하고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해 8월4일 위구르족 테러분자들이 카스에서 중국 무장경찰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16명이 사망하자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위구르족의 폭력적인 분리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장지역을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신장지역의 분리독립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을 허용하는 것은 연쇄 효과를 일으켜 티베트 등 다른 지역의 분리독립을 부추기며 중국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한다.

정리: 장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참고] 티베트 문제를 통해 본 중국 민족주의와 인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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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멤버단체로 소속되어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는 7월 29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 아시아는 본 성명서를 청와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29일, 방콕) 포럼아시아(FORUM-ASIA)는 파업 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의 무자비한 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 포럼아시아는 노동자, 정부 또는 쌍용 자동차 간의 평화적인 3자 협상을 요구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4월,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당시 사측과 노측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평택에 위치한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오늘(2009년 7월 29일)까지 파업은 69일째 지속되고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정부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 건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얼굴에 직접 맞은 노동자 한 명은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7월 25일 예정되었던 노조와의 교섭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파업 기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희망퇴직한 노동자 두 명은 자살을 택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 아래 고통받고 있다. 최근 7월20일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회사측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 다섯 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

7월16일부터 지금까지, 물 (식수와 소화전에 공급되는 물 포함), 가스 또는 음식이 공장 안으로 지급되는 것이 쌍용자동차 회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공장 안으로 식수 및 식량을 전달하려 하는 시민사회 및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팀도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장 안에는 약 100여명들의 부상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골절을 입어 고생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슐린 공급이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동자는 지난 15일동안 인슐린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정부와 회사 측이 공장 내 파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식수, 음식, 전기 등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비판하며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며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낸 최종 권고안에서 파업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심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거론될 것은 명백하다.

***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46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이다.

문의: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STATEMENT (영문 원문)

South Korea: Stop Crackdown on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29 July 2009, Bangkok)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trongly condemns the brutal crackdown on the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e call for genuine tripartite negotiations between the worker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nd for an end to the repressive measures being used against the striking workers.

Last April, Ssangyong Motor Company fired around three thousand workers during their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 Subsequen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labour unio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that was satisfactory for both sides. As a consequence,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went on a strike and occupied the Pyungtaek factory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s of today, the strike has lasted for 69 days.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otor company take genuine steps to negotiate a fair and just settlement. However, rather than playing the role of an impartial arbitrator, the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orces to crack down on the striking workers, firing tear gas from helicopters and using taser guns against them, which resulted in one worker being shot in the face. In the meantime, the company failed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with the labour union on 25th July.

During this strike, two workers have died because of extreme stress from the dismissal and another two workers who had accepted voluntary redundancy committed suicide. Furthermore, it is not only the worker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suffering under this situation. On 20 July, the wife of a labour union member committed suicide due to mental stres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reats of legal action from the company. While five people have died during this catastrophic situation, the Ssangyong Motor Company keeps vilifying the striking workers as criminals and has not demonstrated any goodwill by trying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problems.

From 16th July until now, supplies of water including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fire extinguishers, gas and food have been stopped by the company and the police.  Civil society’s an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deliver water and food inside the factory have been continuously blocked by the company. Even medical personnel could not enter the occupied factory. There are estimated to be around 100 injured people inside the factory who are unable to receive vital medical treat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from extensive bruising and fractured ribs, inflicted during the police crackdown. One of the workers has diabetes and requires a constant supply of insulin which he has been unable to obtain for the last 15 days.

FORUM-ASIA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to immediately restore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ater, food and electricity for the striking workers. We denounce and call 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end the heavy-handed crackdown. Ssangyong Motor Company’s situation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not through violen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right to strike is held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to be a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Furthermor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grave concerns about the unacceptable approach taken to criminalise strikes and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 against labour demonstrations.  

We would like to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November 2009, the country will again be under review by the UN CESC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volving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ill be raised during this review process.

FORUM-ASIA is reg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with 46 members across Asia.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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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27개 NGO들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itutions)은 안경환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은 한국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그리고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이기를 희망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선발 과정에서 토론되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권고했습니다.


별첨자료.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 한글본)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7월10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110-820,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2009년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잘 다져지고 안정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직제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안 위원장의 사임을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좌절과 항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는필수 자격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인권 분야에서의 공인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
    상기 명시한 조건을 갖춘 위원장을 선발하기 위해 우리는 신임 위원장의 선발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걸쳐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임위원회가 고등교육기관, 인권단체, 정당 그리고 대중 매체 등시민 사회와 시민 대표들을포함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 심의회 개최 등 적절한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언론사와 인터넷 등 기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  선임위원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한국 국민의 권리와 연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 서신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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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서 부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를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강제해산한 내용,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되고 체포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집회참가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난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폐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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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5강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의 추계는 어렵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2-3만 여명의 이주 아동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아동의 수가 제외 되어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국내 출생 이주아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의 신분으로, 온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성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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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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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4강좌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발제 내용 소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송환금지 및 난민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배경 이미 많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여성들이 중국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방식으로 중국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도 어쩔 수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상태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낙태 혹은 강제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송환 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강제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결혼방식으로 상대남성의 한국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여성들의 체류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체류 탈북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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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포럼아시아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5인이 구속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석방과 한국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의 25개 인권단체가 연명하였다. <편집자 주>

FORUM-ASIA는 2008년 11월 8일, 인권옹호자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또한 5명의 인권옹호자들은 2008년 5월, 미국산 소 수입 협상 철폐 관련한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포럼아시아는 5명의 인권옹호자의 구속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권혜진씨를 제외한 다른 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8년 4월, 포럼아시아는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열린 촛불 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었다. 실태 조사 후,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중에서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위에 언급된 조항이 수정 및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이유로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포럼아시아도 한국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구금 및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시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씨를 당장 석방할 것과 향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 중에서도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매니저인 Ms. Emerlynne Gil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rd@forum-asia.org

연명단체: 25개

Advar – Iran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 Philippines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dra (MASUM)- India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Cambodia
Center for Orang Asli Concerns – Malay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 Philippines
Human Rights Organisation in Kurdistan
Human Security Alliance (HSA)- Thailand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Non-Violence International – Southeast Asia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and Democracy (PSPD) – Korea
People’s Watch-India
Professor Michael Davi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 Bangladesh

배경설명: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소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에 사인했다. 이후 위 조약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촛불시위가 이뤄졌다. 많은 단체들은 이번 조약 체결이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몇몇은 또한 이러한 현재의 조약 체결이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번째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에 시작됐다.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서울 시청 앞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을 비롯한 한국 내 다른 지역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오클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도 시위는 이어졌다.

2008년 6월 27일,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 아래 6명의 인권옹호자(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박은종, 백성균 그리고 김광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6명의 인권옹호자들은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2008년 7월 10일 또다른 인권옹호자인 권혜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혜진도 이 농성에 합류하였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24시간 순찰을 돌았다.

2주 전,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를 나왔다. 하지만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 인권옹호자는 2008년 11월 6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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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포럼 아시아의 성명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포럼아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을 환영한다.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관련 조항은 야간옥외집에를 미리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아시아와 멤버 단체들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있다. 

법률 10조는 모든 공공집회시위를 관할 경찰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 10조항은 일몰 후 나 일출 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NGO단체들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받는 것은 헌법 21조의 시민의 언론집회에 대한 자유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야간촛불집회에 참여한 1500명의 시민들을 법률 10조항을 위반한 명목으로 체포한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온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UN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다. 게다가 한국이 1990년에 승인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항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포럼아시아와 그 회원단체들은 야간촛불집회동안 평화적인 시위로 시민의 권리를 표현한 인권옹호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시되는데 집시법이 계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

집회시위법에 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의 공공집회는 사회질서를 매우 위협할것이며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더욱 폭력적이 된다고 여기고 그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 중에 하나이며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척도에 따라 민주사회를 가름할 척도가 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포럼아시아와 회원단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재고해보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10.24 포럼 아시아 회원 단체

번역: 이아성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 확인]

SOUTH KORE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17&Itemi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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