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의 부의장국가를 맡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3일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시도,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검찰의 체포, 구금, 구속 또한 최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나타난 촛불재판의 사법부 개입,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등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탄압,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또한 사형 집행재개 검토, 대체복무제 사실상 무산,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 등 불과 1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회기동안, 구두 발언문(Oral statement) 발표,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토론회) 개최, 타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Side event 참석,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년 동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7개의 한국 NGO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병주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와 오재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 NGO참가단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1) 3월 9일 오후,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표 세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장영석 변호사)

2) 3월 9일 오후, 유엔 자의적 구금(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무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 및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포기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재창 변호사)

3) 3월 10일 오전, 유엔 대테러특별보고관의 발표:
국정원법 개악과 대테러 특별법 개악등과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김병주 변호사)

4) 3월 10일 오후 2-4시, Room E-3025, 한국NGO참가단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토론회:  한국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상물을 상영을 예정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문제 등)
노마 무이코(국제 엠네스티,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단), 마이크 앤서니(Asia Legal Resources Center, ALRC)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

5) 3월 11일 오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김병주 변호사)

5. 이외에도 한국NGO참가단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방문

한국의 NGO 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동안 활동상황을 현지 제네바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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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1 강: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인간안보 또는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라 불리는 것들은 안전 혹은 안전의 궁극적인 대상인 인간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관심을 둔다. 탈 냉전이후 국가안보 혹은 왜곡된 형태의 정권안보라는 개념을 벗어나 인간의 안전과 생명에 보다 관심을 두는 관점들이 강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일차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인간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인간안보 문제의 상당 부분은 몇 개의 국가에 걸쳐 원인을 두고 있으며, 영향력 역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미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아시아의 지도를 펴 놓고 우리가 아는 이슈들을 지도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다보면 어느새 아시아 지도는 무수한 동그라미로 가득 찰 것이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는 초국가적 인간 안보의 문제로 넘쳐 난다. 동남아 열대 우림의 파괴, 건강을 위협하는 연무(Haze) 현상, 확대되는 중앙아시아의 사막, 동북아의 황사,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빈민지대로 모여드는 생활폐기물에 의한 거주 공간의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체를 뒤덮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광역 질병 혹은 전염병의 문제도 심각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조류독감, 아시아 국가의 관광산업과 사람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스(SARS),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오랫동안 위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등이 아시아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인간안보를 이야기할 때 초국가적 범죄로 망라되는 이슈도 제외할 수 없다. 초국가적 범죄에는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밀매, 해적 그리고 테러가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마약이 재배되던 동남아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민들의 빈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마약의 문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동경로에 대한 이해도 단순히 범죄라는 시각을 넘어서 왜 그들이 여기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신매매 역시 그에 연관된 사람들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 예를 들면 빈곤이나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연안의 해적 문제 역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만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적, 종교적 상대성과 관용의 시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테러에 대한 관점은 중동,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종교를 명분으로 한 테러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낙인찍는 오류를 만들어 내기 쉽다.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누리는 자유를 부여 받은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과 달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틀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모순과 불평등 속에 이주노동의 문제와 난민의 문제가 들어 있다.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의 규모는 엄청나다. 단편적인 예로 필리핀 GDP의 20%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에 의해 채워진다. 중동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 동북아와 일부 동남아의 부유한 국가에서 일하는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의 노동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은 이주노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배태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불법) 이주노동자의 2세들은 많은 경우 정규적인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이들에게는 국적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2세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의 다문화적 포용성 내지는 관용성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다문화적 포용성과 관용성을 갖추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은 300만명을 훨씬 넘는다. 미얀마, 북한 등에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발생되는 난민,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 곳곳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이 난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난민들의 수용과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난민의 발생국, 난민 당사자들, 그리고 난민의 수용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떤 합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식량 위기 역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의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대자본들은 식량을 생존의 수단이 아닌 이윤 창출의 도구로 인식하여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식량은 충분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국경 분쟁 역시 인간의 삶을 직-간접으로 위협하고 있다. 남지나해(South China Sea)를 두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자원의 효과적 공동이용을 방해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카시미르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은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은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가장 오래된 인간안보의 문제이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가 산재된 현실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근저에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아시아는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앞서 말한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 모두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이런 문제는 국경을 벗어나 가까운 이웃에 영향을 주며 바로 옆의 지역단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아쉽지만, 아시아는 이렇게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단위로 묶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에는 보다 초국가적 문제에 취약한 국가들과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초국가적인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상호 연대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아는 문제의 제공과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안보문제를 개별 국가가 아닌 아시아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아시아 연대는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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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 3 월 - 11 월, 8회 진행 예정)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망원경을 끼고 아시아를 돌아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버마 국경지대로 표류하는 버마 사람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아시아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이주 아동들,
평범한 아시아인들이 마약밀매, 무기밀매, 해적질까지 하고 있네.

왜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찾아가는 자리, 2009 아시아 포럼이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한국내 문제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와 사람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지구적 차원의 과제가 있음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연대의 시작은 이러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되겠지요? 아시아 분야 활동가나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내용보기]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내용보기]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내용보기]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각 포럼 내용은 포럼이 개최되기 전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과 참여사회 월간지 [참여사회]를 통해 매달 소개됩니다.

주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 (PRESSian)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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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민주주의 재건하기'
-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미 여러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정당들 사이에 또 하나의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따라이(Terai) 자치 문제와 바람직한 연방제 구조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는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져 왔다. 과거 중앙권력은 오랜 세월 많은 인종집단과 네팔의 카스트 계급을 지배했고, 때문에 연방제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이런 권력을 제거하고, 지역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새 헌법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확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어떤 준비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요 정당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헌법을 통한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평화구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네팔공산당이 단일정당 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한다). 이 목표를 위해 첫째로 어떤 이유로 네팔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존재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 없이 앞으로 다가올 민주주의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1990년 서구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래 네팔은 현재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 그러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에 정당들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냉전의 종식은 '역사의 종말'을 위한 조건과 서구 형태 민주주의의 승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모델이 적절한 환경과 실행 속에서 번창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냉전 후 자유주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좁은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는 이상을 성취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전에 부딪쳤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서양에서 이식된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의 다른 문화와 사회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네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네팔에 도입했을 때, 자본의 세계화 앞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초래된 것(몇몇 긍정적인 면들을 제외하고)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였고, 정치는 단순한 게임의 수준에 머물렀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초기의 낙관론은 나라가 민주화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정부와 네팔공산당의 갈등의 심화 속에서 사라져 갔다. 하지만 단순히 이 현상만이 과거의 민주주의 실패 또는 결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원주민 그룹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패했고, 권력정치는 이를 방치하며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데 일반시민의 참여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팔의 선출된 대표들은 시민의 삶과 사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폭넓은 대중의 참여 없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네팔은 평등, 정치적 자치권, 책임, 경제적 평등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처음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물론 행정·입법·사법의 분리, 자유공정 선거,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 정당, 자유로운 기관들의 연합 등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엘리트에 의한 권력정치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 소수그룹, 젠더 이슈 등을 위한 정치적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정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과거에 수행되었던 기관 개혁과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해야하는 시점에 와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민주주의 자체가 나라를 위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적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형태와 생각을 재언급하는 나라가 네팔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흐름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발견된다.

네팔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넒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이슈에 대한 시민의 역할 또한 확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전 관심은 엘리트 권력정치에,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들의 확인과 실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이슈에 최대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데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팔의 민주주의, 개발, 평등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네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개념적이고 규범적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초점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정확한 조건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대안을 무시하는, 특수하고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행조건을 찾아내는데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학문적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를 넓히고 굳건히 하는 대안적 장치들의 힘과 요소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세력(People's Movement II)에 의해 조직되고 창조된 행동중심은 네팔에서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정치세력들, 시민사회, 학계, 언론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 의제에 대한 담론은 네팔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지반 바니야 / 서강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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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노래하는 저항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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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GUYEN CHI THIEN (1939~)
국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분야: 인권, 민주주의, 저항시인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1945년까지 지속된 응웬 왕조를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2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여러 외세의 침입에 맞닥트리게 된다. 이에 반발해 베트남에는 여러 민족 진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을 중심으로 북 베트남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설립된다. 남, 북으로 갈라진 베트남 통일 전쟁에서 남 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며, 한국도 이 때 지원군을 파병하였다. 1975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에 본격적인 베트남의 공산주의 체제가 시작하게 된다.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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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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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베트남 전쟁에서 폭격을 피해 달아나는 아이들
사진 2. 전투에 참가한 한국 병사들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베트남은 현재 상당부분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재체제하에서 베트남은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고 정치범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종교 단체들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조국 전선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권, 민주주의, 정권교체를 토론하는 반 체제주의자들이 학대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수용시설은 불결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며 수용소 내에서는 고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꿈꾸는 저항시인 NGUYEN CHI THIEN

 뉴우엔 치 티엔은 1939년 2월 27일 베트남 중산층의 아들로 하노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배려로 그는 프랑스와 베트남 문화의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 1954년, 그의 나이 15살 때 북 베트남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다. 당시 거의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북에서 남으로 옮겨갔지만, 그의 부모님은 하노이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이 외세를 몰아내는데 기여한 애국주의자들이고 그들의 정책이 서민을 지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어긋나고 1953년에서 56년에 걸쳐 이루어진 소련식 공산화 과정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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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뉴우엔 치 티엔

 이 때부터 티엔은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시를 쓰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베트남을 떠돌게 된다. 1960년 12월 고등학교 역사선생님이었던 한 친구의 부탁으로 티엔은 두 시간 동안 역사 수업을 맡게 된다. 당시 사용되었던 교과서인 “Cach Mang Thang Tam 1945” (8월 혁명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이 만주에서의 소련군대의 승리 때문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진실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두 개의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라고 가르쳤고, 약 두 달 뒤 그는 반정부선전의 혐의로 체포되어 2년의 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푸토와 엔바이 지역의 노동캠프에서 3년 반을 복역하게 된다.

 그는 약 100여 편의 시를 캠프 안에서 쓰는데, 모두 그의 마음 속으로 쓰게 된다. 왜냐하면 캠프에는 시 쓰기를 위한 집필도구도 없었고 그러한 시를 쓰고 읽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다. 쥐, 거미, 곤충 등 캠프 내에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멸종될 정도로 캠프 내 환경은 열악했다. 극한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티엔은 시가 영혼의 아내와 깉이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회상한다.

 1964년 석방 후 티엔은 기억 속으로 저장해 두었던 시를 옮겨 쓰고 그것들을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낭독해 주기 시작한다. 곧 그의 시는 하노이와 하이폼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 1966년 반동적 시를 썼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 12년의 감옥행을 선고 받는다.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300편이 넘는 시를 마음 속으로 집필한다.

 1977년, 남 베트남이 몰락한 2년 후, 정치범들을 수감하기 위해 북 베트남 정부는 그를 석방하게 된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으론 그는 ‘걸어 다니는 해골’이라 불릴 정도로 깡마른 상태였다고 한다. 티엔은 그의 시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대사관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3일 밤, 낮에 걸쳐 그의 기억 속에 있던 시 400편을 옮겨 적는다. 7월 16일 마침내 그는 영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3명의 외교관에게 셔츠 속에 숨겨두었던 그의 시들을 넘겨주게 된다. 그들은 티엔에게 시를 출판할 것을 약속한다. 티엔이 대사관의 뒷문을 나오자 마자 그는 경찰에 다시 체포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정권들의 몰락과 국제사회에 티엔의 상황을 알려온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1991년 10월 석방되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만난 세 명의 영국 외교관은 약속을 지켰고, 티엔의 시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다. 1982년 Asiaweek 지는 “하노이 지하로부터의 목소리”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티엔에 관한 BBC 방송이 이어지면서 세계는 그를 베트남의 저항시인으로 주목을 하게 된다. 티엔은 “Amsterdam Poetry prize”, “American PEN Freedom Award” 등의 상을 수상하게 되고 1988년에는 “Freedom to Writer” 상을 받는다. 그의 시는 지금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어 베트남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베트남과 미국의 수교가 정상화된 후 미국으로 이주한 티엔은 40년 간 떨어져 있던 그의 동생과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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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night seems impenetrably deep
And boundless over my head,
I still pray,
Still live and trust
That the dawn will come, the dawn will come.”
“비록 밤이 칠흑처럼 깊을지라도,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끝없이 펼쳐져 있다해도,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믿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새벽이 오리라 것을”
티엔의 시 中에서

참고자료
http://www.vietamreview.net/Nguyen_Chi_Thien_author.html
http://www.vietnamlit.org/nguyenchithien/autobiography.html
http://en.epochtimes.com/news/6-5-3/41077.html
http://en.wikipedia.org/wiki/Nguyen_Chi_Th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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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2월 18일(수) 참여연대는 포럼아시아와 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 참사에 관한 공동 서면 성명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정부가 용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할 것, 유엔인권법의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이들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것, 사법,검찰 등 정부 관계자들이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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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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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는 동북아 인권, 연대로 막자"
점차 커지는 '동북아 연대'의 필요성

현재 동남아시아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내에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아세안이 처음 출범한1967년에는 아세안의 주된 관심이 단지 안보와 경제 개발에만 집중되었지만 1993년 비엔나 세계 대회를 거치면서 아세안 정상들은 비엔나 인권 선언을 기반으로 아세안 내에서도 인권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1998년 하노이 Action Plan에 이르러서야 아세안 내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이후 2004년, 비엔티엔 Action Programme 에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세안 내부의 인권 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아세안 내부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여성 폭력 금지를 위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SEAN Region),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금지 선언(ASEAN decla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과 같은 인권 관련 선언들을 제정했다.

2007년에 이르러 아세안 국가들은 드디어 아세안 헌장(Charter)을 채택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세안 헌장 제 14조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아세안의 설립 목적에 걸맞게 아세안 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헌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시민사회도 실질적 기여를 할 기회가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과 신자유주의에 중심을 둔 헌장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헌장 제14조는 ASEAN Human Rights Body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다.1) 현재 ASEAN human rights body는 2009년 12월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 시민사회들은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그 안에 담기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초 출범한 아시아시민사회연대회의(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SAPA) 산하 아세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SEAN)에서는 ASEAN Human Rights body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ASEAN High Level Panel 그룹에게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2008년 11월 7일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시민 사회들은 아세안 설립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개진하며 그 안에서의 인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끊임없는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의 목소리는 약한 편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포럼아시아 동북아시아 팀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몽고,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티벳 이렇게 총 8개 국가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연대가 약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는 아세안과 같은 지역적 기구의 부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언어 소통의 문제, 지역 내에서의 인권 갈등 (예를 들면 중국, 티벳 그리고 대만), 그리고 시민사회들 사이의 정보 및 소통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보다 동북아시아는 인권 상황이 조금 더 낫다는 인식,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 보다 조금 더 풍족하니 당장 급한 불은 껐다라는 생각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대를 부족하게 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그 국가의 인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만큼 동북아시아 내에서도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더욱이 아세안과 같은 지역적 기구가 부재하는 만큼 시민사회간의 연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동안 일어났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현재 대만에서 경찰들이 Wild Strawberry Movement에 참가한 인권옹호자들을 진압하는 모습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여러 동북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은 이주자 문제에 있어서도 송출국과 유입국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만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적 고민이 더욱더 필요하다.

2008년은 동남아시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여러 동북아 국가들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일본에서만해도 적어도 15건의 사형이 행해졌으며 몽고에서는 7월에 있었던 부정 선거 반대 시위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촛불 시위동안 수많은 인권옹호자들이 부상당하고 연행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인권 옹호자로써 각자의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상황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연대의 목소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일회성으로 회의에 참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지속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결국 인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아시아 인권 옹호자들의 끊임없는 연대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아세안 헌장 제 14조: ASEAN Human Rights Body
(1)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ASEAN Charter rela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EAN shall establish an ASEAN human rights body,
(2) This ASEAN human rights body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reference to be determined by the ASEAN Foreign Ministry Meeting.


백가윤 포럼아시아 동북아시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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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철거대상 시민을 강제퇴거시키려고한 점, 철거대상 시민과 정부가 주거 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리하게 진압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등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할 것과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긴급 호소문 영문원본/한글 요약본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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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가 200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인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씨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NGO도 참가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1월 20일 오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였다. 한국 참가단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희생을 접한 아시아 16개국의 61명의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발로 인해 많은 한국의 도시빈민들이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으며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묵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정부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추운겨울에 철거민들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 중단,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을 요구하였다.  (아래 성명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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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과 면담중인 한국NGO참가단

1월 20일 오후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참가단과의 면담에서 한국 참가단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의료진, 기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경찰폭력이 결국 1월 20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인 해직사태 및 정부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단, PD수첩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을 포함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등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현실에서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가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임에도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해오면서 현재, 한국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 고등 부판무관을 배출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등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 마가렛 세카야씨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회준비와 활동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NGO들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에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한국 참가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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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대 성명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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