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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를 찾아서, 그들의 꿈을 듣는다

국제연대위원회 번역서<양지를 찾아서>출판 기념 행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태국으로 이주한 버마 이주민의 삶을 담은 번역서 '양지를 찾아서(Pim Koetsawang,2001)'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 출간을 기념하며 도임방주 활동가와 현지 버마인들의 삶과 희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같고자 합니다.

도임방주 활동가는 2003년부터 버마 현지를 3 차례 방문해왔고 여러 버마인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여러 버마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버마에 대한 애정이 큰 활동가입니다.
이 날 자리에는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 활동가 및 국내 전문가, 활동가를 모시고 버마에 대한 다양한 음악,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마인들의 삶과 꿈, 민주화에 대한 열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행사안내
일시 11월 28일(금) 오후 6시 50분 (약 1시간 30분 진행)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차례
음악영상 및 버마 음식 나누기
버마 번역서 소개 및 축하인사
버마에 대한 이해
한국 활동가의 버마 이야기
버마활동가와 이야기 나누기

소개
도임방주(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활동가)
2003년 태국에 소재한 '버마이슈'라는 단체에서 6개월간 버마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트하고 버마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그동안 태국 국경지대 난민촌에서 버마인들과 생활하다가 경찰에 잡혀나오기도 했다. 이후 2007년까지 양곤, 만달래이, 파등 버마의 현지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버마 청년과 여성들과 교류해 왔다. 그는 한국에서도  버마에 대한 애정을 실천해 가고 있다.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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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를 찾아서, 그들의 꿈을 듣는다

국제연대위원회 번역서<양지를 찾아서>출판 기념 행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태국으로 이주한 버마 이주민의 삶을 담은 번역서 '양지를 찾아서(Pim Koetsawang,2001)'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 출간을 기념하며 도임방주 활동가와 현지 버마인들의 삶과 희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임방주 활동가는 2003년부터 버마 현지를 3 차례 방문해왔고 여러 버마인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여러 버마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버마에 대한 애정이 큰 활동가입니다.
이 날 자리에는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 활동가 및 국내 전문가, 활동가를 모시고 버마에 대한 다양한 음악,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마인들의 삶과 꿈, 민주화에 대한 열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행사안내
일시 11월 28일(금) 오후 6시 50분 (약 1시간 30분 진행)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차례
음악영상 및 버마 음식 나누기
버마 번역서 소개 및 축하인사
버마에 대한 이해
한국 활동가의 버마 이야기
버마활동가와 이야기 나누기

소개
도임방주(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활동가)
2003년 태국에 소재한 '버마이슈'라는 단체에서 6개월간 버마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트하고 버마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그동안 태국 국경지대 난민촌에서 버마인들과 생활하다가 경찰에 잡혀나오기도 했다. 이후 2007년까지 양곤, 만달래이, 파등 버마의 현지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버마 청년과 여성들과 교류해 왔다. 그는 한국에서도  버마에 대한 애정을 실천해 가고 있다.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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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의 인권과  민주화의 자취를 찾아서
아시아 인권옹호자 전기 중심으로

올해는 유엔이 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을 채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아시아 인권옹호자의 삶을 조명해 보는 기획 연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인권옹호자의 일대기를 통해 살펴보는 각 국의 인권 상황과 민주화의 자취는 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롭게 아시아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도네시아의 양심이자 인권 영웅, 무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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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무니르(Munir Said Thalib, 1965 ~ 2004)
국가 : 인도네시아(Indonesia)
분야 : 인권 운동, 반부패운동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시작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통치 시대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각 종족들이 자치로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이었으나 네덜란드 통치 후, 독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국가가 되었다. 350년이 넘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정 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7일 민족운동 지도자 수카르노와 하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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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도_ 붉은색 표시 지역은 아체


1963년 수카르노가 군부의 지지하에 종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군부와 공산당의 대립은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1965년 ‘930 사태’로 불리는 일련의 사태를 수하르토가 평정하고 수카르노 지지 세력과 인도네시아 공산당세력을 괴멸시켜 수하르토 독재체제를 수립한다. 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930 사태’ 이후 1966년까지 공산주의자로 몰려 살해된 숫자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00여 종족이 600여 종류에 가까운 지역언어를 구사하며 독자적이고 독립적 문화를 발전시켜온 1만7508개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群島) 대국 인도네시아에서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종족들과 자바섬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 바로 아체지역이다.

1999년 동티모르 독립 이후 아체의 인권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동티모르의 독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치를 외치는 아체인들을 무자비 하게 탄압했다. 아체에서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이 자행한 불법연행, 납치, 고문, 사살 등과 같은 인권유린은 쉬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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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지배와 내전으로 얼룩진 ‘불행한 땅’_아체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옹호자이자 웅변가

무니르(Munir Said Thalib)는 인도네시아의 군부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와 아체 관련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1992~1996년에 동부자바에서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했고, 1996~2003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 체제가 자행한 활동가 납치실종사건과 동티모르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뤘으며, 비극적 죽음을 맞기까지 2003~2004년에 걸쳐 임파르살 소장으로서 활동했다.

무니르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인권옹호단체로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변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이하 YLBHI: 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 수라바야 지부의 노동분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하르토 체제는 국내자본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기에 노동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 그는 노동분쟁 사건들을 다루는 전문적 능력과 기자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뉴스를 제공하는 기민한 능력을 지녀 노동자들과 기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 그는 법정, 노동부, 지방 및 중앙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변호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는 일을 수행했다.

YLBHI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대다수는 노동법이 보장한 정규적 권리 위반과 해고 관련 사례들이었다. 대표적인 활약으로는, 시도방운사의 일방적인 해고 사건이 있다. 무니르는 해고자들이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회사 측을 지방법원에 제소하도록 제안하고 후원했다. 그 결과 1995년 대법원 판결로 위법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노동자들이 승소한 첫 사례이자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회사 측을 해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냈다. 또한 그는 군부의 노동문제 개입과 자본과의 협력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죄목으로 시도아르조 지역주둔군사령관 등을 지방법원에 고발하도록 해고자들을 고무시켰다. 또한 생산성과 생산품의 질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지급되는 임금실태를 보고, 정부가 최저임금권장선을 발표하면 인도네시아의 4대산업지대의 임금사정을 조사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사회에 고발하였다. 그의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은 YLBHI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1996년 YLBHI의 운영국 차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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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르 활동사진

 1997~1998년 수하르토 체제의 말기에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납치가 자행되자 YLBHI와 자카르타의 몇몇 인권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실종및폭력피해자대책위원회(Kontras: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를 1998년 3월 20일에 결성하였다. 무니르는 이 위원회의 총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특전단(Kopassus)의 비밀작전팀(Mawar)에 의해 자행된 활동가 납치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가는데 성공하였고 특전단의 몇몇 장교들은 법정 처벌을 받았다. 또한 1989~1998년에 아체에서 수행된 군사작전 중에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법정에 세워져야 하고 군부의 각종 면책특권이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군부를 비판하는 웅변가로 유명했다. 거는 군부에 의해 자행된 동티모르, 파푸아, 아체 지역에서의 인권탄압행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티모르 지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서슴없이 조사를 추진하였다. 당시 막강한 귄력을 지녔던 위란토 장군은 와히드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은 무니르를 용감한 인권운동가로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했다. 1998년에 무니르는 콘트라스 총무국장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상 얍 띠암 힌 상(Yap Thiam Hien Award)을 수상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인권운동가를 위한 대안적 노벨상(Rights Livelihood Award)과 유네스코의 만다젯 싱 상(Mandajeet Singh Award)를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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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초에는 콘트라스의 소장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인도네시아대학교, 가자마다대학교에 소속된 안보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군부와 경찰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아체와 파푸아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권감시단체를 결성하고자 하였다. 2002년 11월에 18명의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임파르샬(Imparsial)을 설립, 만장일치로 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파르샬은 ‘시민사회의 자유 대 반테러 전쟁’ 캠페인을 통해 테러리즘을 저지하려는 정부 정책이 시민사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상을 고발하였다. 또한 태국에서 개최된 납치실종에 반대하는 아시아연맹(AFAD)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활동을 하였다.

그 후 군법 초안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군법의 일부 조항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해군참모장과 국방부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하여 해군이 불법 선박거래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처럼 인권투사로 활동하는 동안 무니르는 다양한 협박과 테러에 직면했다. 동부자바주 주둔군사령관인 하르또노 육군소장은 노동자들을 계속 선동하고 다니면 “소시지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직접 협박하였고, 정보기관원들과 폭력배들도 전화나 편지로 종종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협박에 대해 무니르는 대수롭지 않게,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지만,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만약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00년에는 콘트라스 사무소 문 앞에서 두 개의 폭발물이 터졌고, 같은 해에 말랑의 바투 지역에 있는 친가로 고성능폭발물이 보내졌다. 2002년 3월에는 유혈짜왕지역민회라는 이름을 내건 5백명의 해결사들이 콘트라스로 들이닥쳐 사무실을 파손시키고 무니르를 위협했다.  2003년 9월에는 무니르 집 안마당으로 폭발물이 담긴 봉지가 투척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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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퍼스(Pollycarpus Priyanto) 재판 사진



2004년 9월 7일 석사학위 과정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던 중 무니르는 인도네시아 비행기 안에서 비소에 중독되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직 조종사였던 폴리카퍼스(Pollycarpus Priyanto)가 지목되었고 그는 가루다 항공의 고위층이었던 인드라(Indra Setiawan)의 명령을 받고 무니르의 오렌지 주스에 비소를 넣었다고 자백했다. 무니르의 지지자들은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사주한 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민주화로의 나아가려는 노력 
2001년 7월 23일 국민협의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와히드(Abdurrahman Wahid)가 무능력과 부패 의혹 등으로 집권한 지 2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스카르노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티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후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군 장성 출신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안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하르토 시기와 달리 군의 정치•사회적 기능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1998년 수하르토의 하야 이후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 및 NGO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등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정리: 김연재, 최유미 국제연대위원회 자원 활동가

참고 정보 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
http://en.wikipedia.org/wiki/Munir_Said_Thalib
http://www.kontras.org/eng/index.php
http://www.munir.o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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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포럼아시아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5인이 구속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석방과 한국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의 25개 인권단체가 연명하였다. <편집자 주>

FORUM-ASIA는 2008년 11월 8일, 인권옹호자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또한 5명의 인권옹호자들은 2008년 5월, 미국산 소 수입 협상 철폐 관련한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포럼아시아는 5명의 인권옹호자의 구속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권혜진씨를 제외한 다른 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8년 4월, 포럼아시아는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열린 촛불 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었다. 실태 조사 후,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중에서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위에 언급된 조항이 수정 및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이유로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포럼아시아도 한국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구금 및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시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씨를 당장 석방할 것과 향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 중에서도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매니저인 Ms. Emerlynne Gil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rd@forum-asia.org

연명단체: 25개

Advar – Iran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 Philippines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dra (MASUM)- India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Cambodia
Center for Orang Asli Concerns – Malay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 Philippines
Human Rights Organisation in Kurdistan
Human Security Alliance (HSA)- Thailand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Non-Violence International – Southeast Asia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and Democracy (PSPD) – Korea
People’s Watch-India
Professor Michael Davi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 Bangladesh

배경설명: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소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에 사인했다. 이후 위 조약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촛불시위가 이뤄졌다. 많은 단체들은 이번 조약 체결이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몇몇은 또한 이러한 현재의 조약 체결이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번째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에 시작됐다.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서울 시청 앞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을 비롯한 한국 내 다른 지역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오클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도 시위는 이어졌다.

2008년 6월 27일,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 아래 6명의 인권옹호자(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박은종, 백성균 그리고 김광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6명의 인권옹호자들은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2008년 7월 10일 또다른 인권옹호자인 권혜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혜진도 이 농성에 합류하였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24시간 순찰을 돌았다.

2주 전,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를 나왔다. 하지만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 인권옹호자는 2008년 11월 6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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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와 서명운동으로 바뀌는 건 없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세계에서 현재까지 비민주적 정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버마(미얀마)일 것이다.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 실패 이후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 외로이 투쟁하는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용기에 국제사회는 주목했고, 그녀가 독립 운동가이자 국부(國父) 아웅산 장군의 혈육이라는 사실에 국내외 시선은 그녀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
 
아웅산 수치와 그녀의 동지들이 정권에 의해 영어(囹圄)상태에 들어간 뒤 국내적으로 지루하리만큼 정권에 대한 공개적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다가 드디어 2007년 8월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승려들의 비폭력 가두시위가 발생했다. 서구 언론에 의해 "샤프란 혁명"(Shaffr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버마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의 민주화를 낙관했으나 그 결과는 허무하리만큼 군사정권의 일상으로 회귀했다.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버마 군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또 그 의지에 따른 사회 통제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정권에 도전할 국내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버마 군부의 정치행태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의 공고한 억압체계는 군사정권 유지에 부분적으로만 인정된다.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미약하지만 정권을 향한 공개적인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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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07년 8월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승려들의 비폭력 가두시위가 발생했다. 서구 언론에 의해 "샤프란 혁명"(Shaffr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http://ko-htike.blogspot.com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버마 민주화 운동이 지리멸렬한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근본적 이유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세력과 국외세력의 소통 부재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국제 NGO들과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 노선과 정책이 버마 군사정권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만큼 파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력의 권력 공백을 지적할 수 있다. 1988년 시위와 1990년 총선 이후 군부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감에 따라 민주화 운동가들은 신변상의 문제로 외국으로 도피했고, 군사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며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의 조직화에는 성공했다. 2007년 말에 필자가 만난 방콕 주재 한 민주화 운동가에 따르면 태국에만 약 4만 명가량의 민주화 운동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이탈은 국내적으로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의 약화를 의미하며, 군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국내에서 이탈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분열과 국내세력과의 허약한 연대를 지적할 수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민민주연합(NLD) 당원 이외에 독자적 정당이나 노동자·학생연합과 같은 소규모 단체, 개인 활동가 등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체들 간의 배타적 갈등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NLD는 1990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미국이 합헌정부로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기타 단체나 활동가들의 운동을 부정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소규모 단체들은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반복하는데, 신변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 세속적인 성공을 했으며 이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업(業)을 쌓았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버마인들의 습성이 강력히 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의 민주화 이전에 운동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데 더 열중하며 그 과정에서 각 기구 간 배타성이 나타난다.
 
국외 체류 운동가들의 대립과 분열은 버마 국내세력과의 연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7년 반정부 시위에도 보았듯이 버마 국내세력들이 국외 운동가들과 공동으로 운동을 전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쎄잉윙(Sein Win) 박사와 같이 국외적으로 명망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집중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이었다. 실제로 필자가 버마에서 만난 청년 운동가들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국내세력과 어떠한 연대도 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동 구조로는 정권을 퇴진시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 인도, 태국,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까지 군사정권과 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며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외 체류 운동가들은 버마 투자 금지, 관광 금지와 같은 요구사항에 20년째 천착하고 있는 사실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탄력적인 운동 노선과 국내세력과의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 NGO로 눈을 돌리면 이들의 가치편향적인 시각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NGO가 한국에만 30여개 이상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군사정권 퇴진, 인권탄압 중단과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군사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즉 정작 버마의 군부통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지적 고민을 한다거나 버마를 방문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버마 군사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정의내릴 뿐이지 어떠한 전략을 동원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은 한국 NGO뿐만 아니라 국제 NGO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각 NGO들은 버마 출신 운동가들의 보조적인 역할 이외에도 현지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배양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일부 국제사회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버마는 26년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정권의 공고함을 유지했던 국가이다. 따라서 경제봉쇄와 같은 고전적인 수단을 동원한 고립정책이 버마의 체제변동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버마를 국제사회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체제변동에 특효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정권의 고립을 주장하는 NLD의 내부 목소리도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창당 이후 지난 20여 년간 NLD의 정강과 노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자들은 당외 세력보다 당내 세력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 체류 운동가들과 NLD의 요구사항이 다소 중첩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버마 민주화 운동의 주류는 NLD의 몫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 개인적 관심에 의거 버마 내 조직화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버마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민주화 운동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국외로 떠난 상황에서도 혁명정신의 계보를 잇는 청년 운동가들이 군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미래의 정치질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어도 정작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키는 장본인은 버마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제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국제 NGO, 국외 주재 민주화 운동가들은 단선적인 경로에만 치중하던 민주화 운동의 노선을 변경하여 버마 국내세력에 대한 화답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즉 버마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규탄,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버마 현지와 교류할 수 있는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테면 투자 철수가 아니라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 요구, 공정여행을 통한 버마인들의 인식 제고와 같은 활동은 NGO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들도 헤게모니의 각축장에 휘말리지 말고 국내세력과 교류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버마 국내세력도 더 이상의 국외 퇴장을 지양하며 지하세계에서 조직화와 연대를 꾀하여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취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군부의 폭압적인 만행에 민초를 대신해서 승려가 길거리로 나선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필요할 때이다. 버마 국내세력-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국제 NGO간의 공조체제가 이뤄질 경우 버마의 민주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장준영/한국외대 교양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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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인터넷과 아시아 연대  

현대는 국가간 관계가 밀접해지고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이슈들이 초국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매체의 발달은 이전에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던 단절적인 시민운동을 보다 손쉽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지역적, 세계적 시민사회의 연대가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레이버넷 웹사이트는 아시아의 노동정보를 영어나 아시아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의 기반적, 수단적 요소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초국적인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민재 연구원을 모시고 정보통신의 발달이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4시,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 

경희대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1215 273 1222 147 261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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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예전보다 자주 아시아 이주자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아시아 이주자들의 수는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연대해야 할 것인가.

10월 24일 참여연대에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모시고, 아시아 포럼 일곱 번째 시간인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을 주제로 아시아 시민사회와 이주민들과 연대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선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에 대한 구조와 동향을 먼저 언급했다. 국제이주의 지형에서 아시아는 송출지역이다. 즉 아시아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와 같이 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보내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아시아 내 송출지인 남아시아는 인구가 급증하고 세계적인 경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 내 이주 목적지인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경제성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나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하기 시작한다.

이주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구조 상의 문제 때문에 이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목적지에서의 제도적 보호책이 부재하여 목적지의 고용자가 이를 이용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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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참세상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 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제도적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각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거나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간헐적으로 온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주의 특징 중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 라고 하였다. 여성 이주의 첫 번째 증가 원인은 ‘돌봄 노동’ 과 ‘성 산업’ 등 여성 이주자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선진국 페미니즘의 실패를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인데, 즉 선진국의 ‘돌봄의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해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 밖으로 전가해 저개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들의 재생산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증가 원인은 ‘결혼’ 이다. 목적지 내 특정 계층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면서 노동 이주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혼 이주를 택한 송출국 결혼 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결혼이 상업화 되면서 국제결혼 과정상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대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족외부와의 관계는 공백 상태가 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상당 부분이 인신매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쉽게 성적 착취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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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

김이선 연구원은 한국인들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최근의 설문내용을 언급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산되고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민들도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한국 사회의 주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이 모자란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김 연구원은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의 표면적 수용성을 뛰어넘어 이주민들을 완전한 한국 사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초국가적인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마련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둘 다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정리: 오연주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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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포럼 아시아의 성명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포럼아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을 환영한다.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관련 조항은 야간옥외집에를 미리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아시아와 멤버 단체들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있다. 

법률 10조는 모든 공공집회시위를 관할 경찰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 10조항은 일몰 후 나 일출 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NGO단체들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받는 것은 헌법 21조의 시민의 언론집회에 대한 자유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야간촛불집회에 참여한 1500명의 시민들을 법률 10조항을 위반한 명목으로 체포한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온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UN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다. 게다가 한국이 1990년에 승인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항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포럼아시아와 그 회원단체들은 야간촛불집회동안 평화적인 시위로 시민의 권리를 표현한 인권옹호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시되는데 집시법이 계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

집회시위법에 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의 공공집회는 사회질서를 매우 위협할것이며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더욱 폭력적이 된다고 여기고 그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 중에 하나이며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척도에 따라 민주사회를 가름할 척도가 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포럼아시아와 회원단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재고해보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10.24 포럼 아시아 회원 단체

번역: 이아성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 확인]

SOUTH KORE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17&Itemi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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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인도의 9.11, 그리고 야만
인도 민주주의가 실패해온 이유

 
9.11 하면 많은 이들은 2001년, "악마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기를 낚아채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아 3000명을 죽인 폐허더미의 장면부터 떠올릴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범죄로서 전인류에 대한 범죄라고까지 할 수 있다.
 
물론 9.11 테러 사건이 인류에 대한 범죄이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기억나는 것은 오래 전 1998년에 파키스탄의 정치가이자 활발한 혁명이론가였던 에크발 아마드(Eqbal Ahmad)가 했던 말이다. 그는 당시 미국에 거의 빌다시피 서아시아에 대한 간섭과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 9.11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재앙을 예견하는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9.11 테러의 현장이 그랬다. 생생한 재난의 장면으로 의해 순식간에 중동 국가들은 다 같은 "야만적인 무슬림"으로 치부됐으며, 민주주의와 테러 퇴치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아 쓸려버렸다.
 
지금 나는 미국식 신제국주의 모델을 재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2001년 9.11 사태의 희생을 불경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근대사에서 잊혀진 몇 가지 다른 중요한 9.11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라 모네다에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이끄는 대단히 인기 있던 민주 정권을 붕괴시킨 것 또한 9월 11일 아침이었다. 그것은 남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피 튀기는 쿠데타였고, 3000명의 시민이 학살당했다. 이후 피노체트의 독재 치하에서 사형되거나 실종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칠레 국립체육관은 강제수용소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살해된 수천 명 가운데 대중가수였던 빅토르 하라는 손가락이 모두 잘렸으며, 기타를 치라는 명령을 받고 피범벅이 된 손 바닥으로 기타를 쥐어 들자 바로 총살됐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또 다른 '9.11사태'를 누가 일으켰는지 알기 위해 갑자기 역사학도가 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야만적'인 정권을 민주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바로 피노체트 쿠데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아옌데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미국 회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자국민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공산주의의 길로 가려는 나라를 옆에서 빤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좌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억에서 사라진 9.11은 또 하나 있다. 1906년 남아프리카에서 간디(Ghandi) 의해 최초로 발생한 WMD 사건이다. 여기서 WMD는 대량파괴무기를 뜻하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 아니라 'weapon of mass disobedience' 로서, 사티야그라하라고 불리는 인종차별과 식민지화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말한다. 훗날 간디가 밝혔지만, 남아프리카 정부의 간섭을 꺾고 인도 대륙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사티야그라하 운동이 바로 9월 11일 일어났다. 이로써 다른 영연방 식민지 국가들에도 반 식민화 운동이 비폭력적으로 퍼져나갔고, 1960년대에는 키신져와 라이스와 부시의 나라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선도할 시민권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또 하나의 9.11이 있다. 50년 전인 1958년 9월 11일, 간디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에 인도 대통령은 국회의 '군특수권한법안'에 동의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 법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 인도의 독립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군특수권한 조례'를 재현한 것이다. 인도의 북-동부 지역의 대부분은 이 법안으로 의해 군대 통치를 받고 있다. '군특수권한법'은 사실상 무력 통치인 현 상황을 민주 정부의 합법통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오늘날, 군사권이 강한 동북지역은 연 평균 1000명 가량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있다.
 
군특수권한법 설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도 동북지역의 다른 9월 사건을 언급하겠다. 1948년, 새롭게 독립한 인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왕후국 마니푸르(Manipur)는 보통선거를 통해 민주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였고, 인도 주정부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의회는 오래가지 않았고, 인도는 곧 마니푸르 왕후와 통합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1949년 9월 21일 합병 당일에는 마니푸르의 민주의회의 합법적 동의를 받지 않은 군사적 조치가 강행됐고, 이어서 10월 12일에는 인도육군 일개 대대가 마니푸르 수도에 진입했다. 3일 후인 10월 15일, '합병 조약'이 발효되면서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속절없이 해산되고 말았다. 일순간 마니푸르는 헌법에 민주의회까지 갖춘 자주국가에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최고 지방 행정관들과 군 출신 주지사들이 통치하는 인도 뉴델리(New Delhi) 의 행정 하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1958년 군특수권한법으로 돌아와 보자.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군특수권한법은 6장 내외의 법률로서, 아마 2억의 인구를 통치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짧은 법률일 것이다. 이 법은 동북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규정지으며, 동북 지역의 '혼란 구역' 내에서 인도군 당국과 장병들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은 '혼란 구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 4조a항은 "어떤 군 장교, 준위, 하사관이든 그가 공공 질서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고를 한 후에는, 발포하거나 기타 무력을 사용하여 저지하도록 허용하며, 심지어 살상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4조b항은 군 당국이 판단하기에 주거물을 비롯한 어떠한 건물이든, 그 안에서 무장 공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배자든" 은신처로 사용했던 건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조c항은 "이성적으로 곧 명백한 범죄를 저지를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어떠한 무력"을 사용해서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무분별한 체포의 근간이 됐고 엄청난 무력 남용과 많은 민간인이 사살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북동부와 같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한 지역의 군인들은 대개 '이성적'인 근거 없이 무력을 사용한다. 마지막 조항인 6조에는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으로 시행되거나 예비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이 법안에 명시된 사람은 어떠한 법적 처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모든 군인사에게 법적 면제권을 부여한다.
 
이 '군 특수권 법안'이 군사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법적 보호 때문에 인도국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됐다. 그 유형에는 강간, 여성 추행, 민간인을 향한 발포, 작대기와 고춧가루를 이용한 항문 고문과 같은 극한의 고문, 그리고 기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의아한 점은 야만적이고 가혹한 군사 통치 법안이 민주국가로 알려진 인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해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대륙 중 동북지역은 영연방이 마지막으로 식민지화한 지역이다. 하지만 식민화 이후 동북지역은 곧 제국의 최전선이 됐다. 동북의 아삼 지역 평원을 지나 구릉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행정권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곳으로서 많은 부분 영국의 지배를 수용한 전통 족장들에게 통치가 맡겨졌다. 당시 왕후국이었던 트리푸라와 마니푸르는 속국으로 간주되어 인도 중앙정부 주재관들의 간접 조종을 받았다. 약탈적인 구릉지역의 부족들은 이웃한 버마 왕국의 공격적 성향을 흡수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관리되었다. 초기의 식민지 행정관들은 그 언덕 지역을 "악마와 도깨비가 득실거리는 공포의 땅 같다"고 입을 모았다.
 
버라드(S.G. Burrard) 대령이 쓴 <인도 서베이 기록: 북동지역 전선의 탐험, 제4권>은 영국인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미지와 기지, 원시와 문명 사이에 지리적 대비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다. 식민지들의 지리적 이미지는 각 곳의 원주민들의 이미지로 표현됐다. 예를 들면, "아삼 사람들은 사납고 야만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잔인하고 술수가 많다. 아직 인류애의 부드러움은 아삼 사람들의 형체에 녹아있지 않은 듯하다"고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관들도 아삼 너머 지역 사람들은 성격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유럽이나 인도 중심부와는 확연히 달라, 그 지역은 불가피하게 식민 계획에서 제외됐고, 그 결과 이 지역은 야만의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삼 너머 구릉 지역의 야만적인 역사는 오늘날 식민 해방 후 인도에서 그 원시성이 가장 강하게 남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와 국제 단체, 그리고 인도 정부는 그 지역을 "군사적 통치 질서"가 군림하며, 불순분자들이 사는 낙후 지역으로 꼽는다.
 
이 같은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은, 영국으로부터 권한을 인도 받은 인도정부의 엘리트들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인도 국민들 인식 자체에 커다란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은 인도 역사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교과서의 지도에는 아삼 부근 야만 지역이 커다란 공터로 나와있다. 이것은 마치 예전 고대 중국에서 자기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곳은 여백으로 처리해 아예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인도 역사교과서에는 아삼 부근지역의 유례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윈의 사회진화론의 신화와 전세계를 비 문명화된 절반으로 보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유사하게 인도 국민들의 상상 속에서 이 지역은 아리안족의 문명과 지역 우수성에 비쳐 볼 때 낙후되고 가장 이질적인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특수권한법과 같은 정책에 의해서 동북지역이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도 국민 의식에 존재하는 이 '공백'와 인종적 차이는 인도 정부의 '통합 거부'에 대한 우려와 인도의 팽창주의 정신이 혼재되어 빚어낸 것이다. (인도는 건국부터 식민 통치 당시까지도 서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민족주의 개척정신을 품어왔다) 불만분자의 봉기와 무력이 북동지역의 특성으로 자리매김 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 지역에 분리파의 아우성이 들리기 오래 전부터 인도정부 지도자들은 통일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50년 11월 7일, 초대 내무장관이 네루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내용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동북전선의 불명확한 상태와 티베트, 중국에 대한 현지인의 친밀감은 앞으로 우리와 중국 사이에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될 것이다. 북방 또는 동북방에 대한 접근은 부탄, 시킴, 그리고 아삼의 다아질링과 부족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북방과 동북지역에서 우리의 전선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조치들은 네팔, 시킴, 다아질링과 접경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인도주재 미국 대사 찰스 보울스는 인도인들이 인도-네팔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미국이 양대 대륙(미국과 유럽) 사이에 맺은 훨씬 광범위한 조약들보다 대단하게 보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인도의 민주정치체제가 군사보안당국에 의존한 동북정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군사주의적 사상에 민주주의가 편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 내부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지 않다면 인도의 민주주의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북동지방 문제는 인도 본토의 민주진보진영에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과거에 늘 인도가 민주주의에 실패했던 원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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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지트 후세인/ARENA 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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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8]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력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하인노동'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증대, 전통적 성별 분업, 성산업의 팽창,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여성의 이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많은 이주는 불법체류 혹은 불법취업 문제, 노동력 수출입과정에서의 비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러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일정표

발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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