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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 말레이시아, 인권 운동가, (1946-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들로 하여금 꾸란(Qur'an)과 하디쓰(Hadith)의 규범과 원칙을 따르게 하고자 강권적인 권력을 행사한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말레이시아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경험한 나라이다. 195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은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권력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초반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정치, 문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당국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치안법 (ISA: Internal Secuirty Act)이다. 이는 재판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찰법,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 비밀법, 인쇄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쇄출판법 등 기본적으로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8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20명 이상의 구류 명령이 갱신되었고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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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는 극빈층, 이주노동자, 국내 노동자, 매춘부들,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비록 “악의적인 뉴스 날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간의 수감생활을 겪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린은 194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외에도 돌보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녀의 인권 활동은 고등학교 교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청년 기독교 노동자 운동(Young Christian Workers Movement)'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교사 생활을 접고 상근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상근 조직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972년부터 75년까지 YCW의 말레이시아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YCW의 국제위원회의 회원으로서 73년부터 75년까지 활동하였다.

1976년, 아이린은 ‘페낭 소비자 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45)'에 가입하여 소비자 교육 관련 업무를 맡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본 필수품과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또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소비자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유 먹이기 운동과 네슬레(Nestle) 불매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1986년에는 여성 폭력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이 캠페인은 많은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여성들의 행동(All Women's Action Society)"이라는 단체인데, 아이린은 5년 동안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으며 ‘모든 여성들의 행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단체로 성장하였다. ‘가정폭력 법’, ‘성추행 법령’ 그리고 성폭행에 관한 법안의 개정은 ‘모든 여성들의 행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아이린은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과 발전(Asia Pacific Women Law and Dvelopment-APWLD46)'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 지역 단체는 여성 변호사와 여성 운동가를 모아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관련법을 짚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녀는 1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법 발전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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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는 그녀는 ‘농약(살충제) 활동 네트워크(Pesticide Action Network)47'의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유전자변형 생물 금지와 인류건강 그리고 종자의 통제 회복을 지향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아이린은 또한 1991년에 쿠알룸프에서 지금도 운영 중인 ’테나가니타 단체(Tenaganita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테나가니타 단체는 300만 명이 넘는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선전에 의해 밀려 들어왔다. 이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원하지 않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테나가니타’는 15명의 스태프와 15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HIV에 감염된 매춘부 여성들을 위한 준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주자들과 서민 노동자들의 건강, 교육, 인권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단체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보건 지식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05년에 ‘테나가니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추방 계획을 부각시켰다.


1995년 아이린은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그녀는 영양실조, 신체적 성적 학대 그리고 노동자들이 겪는 끔찍한 환경 등으로 보고서 내용을 분류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주자 수용소 현장을 고발하였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300명 정도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3월 아이린은 악의적인 거짓기사를 발행한 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녀의 재판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긴 재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되어야 할 많은 증인들이 추방당하였다. 2003년에결 국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녀는 300번도 넘게 법정에 서게 된다. 그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나와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그녀의 여권은 압수당하고 그녀의 선거 출마는 금지되었다. 재판기간 동안, 테나가니타는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불시 단속을 당하였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준 거주처 기금은 모두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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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은 협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녀의 활동제한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희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녀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한 적도 옹호한 적도 없고 언제나 개방적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왔다. 그녀는 2005년 여성과 이주민, 가난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선 것에 대해 The Right Livelihood Award를 받았다.


http://www.commondreams,org/archive/2008/01/04/6173/

http://en.wikipedia.org/wiki/Irene_Fernandez

http://www.google.com/search?hl=en&um=1&sa=1&q=Irene+Fernandez&btnmeta%3Dsearch%3Dsearch=Search+the+Web

정리: 이경철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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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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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마,라오스, 네팔,부탄 등은 내전이나 정부의 탄압으로 쫗겨온 사람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살거나 다른 나라의 불법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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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지역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영 영토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 같이 아세안 지역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치열한 해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해양 영유군 문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해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시아인들은 해상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라카해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중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무원과 조직범죄단까지 연류가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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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마약이 아편과 아페타민이다.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62%를 차지하는 아편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편과 달리 공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조가 가능한 아페타민의 경우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홍콩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엔마약기구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마약 거래의 시작은 주로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태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전 세계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마약 거래는 한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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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국가가 얽혀서 일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공급, 수요가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인구는 연간 7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1/3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캄보디아, 미얀마, 마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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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 영유권, 마약,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초국가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이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많아 국가 이익과 민족주의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초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하더라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발제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아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발제자는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뢰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희망을 공유하는 아시아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작성 : 강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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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2강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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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강좌개요]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강좌개요]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전체 강좌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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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mkra33@sch.ac.kr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세기 동안 그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육상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해온 것은 해양이었다. 해양은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 탐사 및 개발의 마지막 터전이었고 각국은 해저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과 협상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양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해양을 통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물자수송의 통로인 해양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해양문제는 1980년대 초반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새로운 제도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양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대응과 지역 해양안보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해양테러

냉전 이후 동아시아 해양 특히 말라카해협에서 비전통적 혹은 비재래적 위협요인이 안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정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제협약의 존재 때문에 흔히 ‘해양에서의 불법행위’로 불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해적행위, 해양테러리즘, 마약유통, 불법어업, 해양 절도 및 사기, 인간 밀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들 요인들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항해 또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는 해양테러리즘이 9·11 테러사태 이후 해양교통로 안보 및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등 4개국의 국경이 접해 있고 영해가 중복되고 있는 말라카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 원유공급의 80%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등도 이 항로를 통해 통과한다. 따라서 동남아 해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말라카해협, 순다해협, 롬복해협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해적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말라카해협을 왕래하는 선박과 승무원은 개인 재산, 화물, 선박 자체의 절도, 항해자의 납치와 살인에 대한 폭력 등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냉전 이후 해적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소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해역에는 소규모 범죄단, 잘 조직된 범죄 집단, 무장분리주의자 등 3가지 종류의 해적이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해협과 해양에서 해적 발생의 역사는 오래 되고 고질적인 것이지만 현재가 더 위협적인 것은 해적들이 지역 해군력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이 지역 국가들의 허약한 재정적 자원과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의 발생이 증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테러리즘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해양안전을 위해 연안 국가들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말라카해협 국가들은 초국적 범죄가 자신의 영해와 주변 국가들의 다도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추격하기 위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선박에 탑승해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선박과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는 법과 집행기구를 확립했다. 특히 발리 폭탄테러 이후 동남아 해양 해협에서 해적과 해양범죄가 해양테러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해양 안전 위한 협력 안보와 노력

ASEAN은 2005년 회의에서 동아시아 해양안전과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협력의 강화, 해양안전과 안보를 위한 관리와 운영의 해결추구, 선박과 선원 그리고 항구의 안전, 해양안전과 기술의 개발과 응용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 조정과 합의는 협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은 정부 간 회의TrackⅠ가 지역회의 및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 차원TrackⅡ의 NGO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 협력안보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해양분야에서 위협 및 군사적 충돌 회피라는 공통의 이익의 존재를 가정하며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군비통제, 신뢰구축 그리고 해양협력 등 해양에서의 전통적·비전통적 관심사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교통로의 파괴, 해적행위 및 해양오염 등의 초국경적 지역 해양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의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바다와 관련된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며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와 NGO등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주고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다각적·다층적·다차원적 노력을 진행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노력이 더욱 진전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개별국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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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강성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위원gcskang@gmail.com

오늘날의 영토 주권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국제법의보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세기 계몽주의와 20세기 초 민족자결권에 의해 민족국경 개념이 강조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국경·도서 포함) 분쟁의 근원은 식민지배 또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정책을 위해 원주민을 분리, 대립, 경쟁 상태로 만들어놓고 식민 시대가 종식된 후 무책임하게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에서 연유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처한 동북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 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양 도서 영유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해양자원 확보에 초미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해양 영유권분쟁은 수산자원을 비롯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해양 지하자원 확보와 해상교통과 군사적 입지확보에서 중요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해양도서분쟁 해결 어려워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함으로써 인접국가들 사이에 해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에 해양자원의 소유권 및 개발권, 환경과 해역 안전 관리 등의 문제들이 연계되어 해양 영유권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는 대략 31개 지역으로 태평양에 9개, 인도양에 9개, 대서양에 10개, 남북극해 4개 지역에서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에는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도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가장 심각한 해양 영유권 분쟁은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 있다.

동북아지역은 식민지 침탈과 관련된 도서분쟁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중국(대만, 홍콩) 간의 조어도/센카쿠 도서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오호츠크해 쿠릴열도(북방 4개 섬) 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양자 간의 도서영유권, 해저자원의 소유권, 대륙붕 경계선 문제 등을 둘러싼 해양분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7,508개 부속도서가 있으며 그 중 6,000개 도서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아직 이름이 없는 도서도 상당수가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산재해 있는 소도들의 영유권과 해안 경계선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개별 분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해양 분쟁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중 국제적으로 가장 예민한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는 6개국이 연루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분쟁을 들 수 있다.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해양 도서를 포함한 영토분쟁은 지역협력과 평화 구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영토문제에는 국가의 주권과 배타적 국민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만의 참여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NGO가 분쟁해결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찾아보기기 어렵다.

일본과 중국(홍콩, 대만)이 대립하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도서 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 당사국의 우익단체 또는 이익단체가 국익 수호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오히려 국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연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개척해야 할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비정부 차원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중국해南中國海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하며 여기에는 남사, 서사, 중사, 동사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도서분쟁은 20세기 중반 강대국의 식민지 시대가 종식될 때 명확한 영유권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내 국가들의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에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국제적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며 남중국해에서 잠재적인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며 해상안보를 유지하고자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The South China Sea Informal Working Group’이 1990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초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 모임에 ASEAN 국가를 포함한 분쟁 관련 당사국의 학자, 정부 관료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여 남중국해 유역의 해양 환경과 자원 관리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분쟁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국적 비정부 네트워크인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은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특히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비공식외교informal  diplomacy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배타적 영토 주권을 넘어 초국가적 인간안보와 공동체 평화를 위해

해양은 자원 확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영토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대상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많은 인구가 생존을 위한 식량자원 획득과 무역의 수단으로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의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 침탈사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영토·영해 문제를 역사 화해의 맥락에서 해결하여 지역 협력과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이기주의를 초월한 아시아의 초국가적 시민사회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공식협의그룹’ 모임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넓은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2001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족한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의 초국적 연대활동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시민사회가 이니셔티브 하여 출범한 ‘세계NGO역사포럼’에서 의제의 하나로 영토·영해 문제를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며 초국적 NGO네트워크를 전개하는 활동도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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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GNI 비율 0.09%증가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제(3/31) 2008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istance, 이하 ODA)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797백만 불로 전년대비 14%증가하였고 ODA/GNI 비율은 0.09%이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수치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가의 ODA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 OECD DAC 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ODA/GNI 비율이 OECD DAC 평균인 0.3% 수준의 3/1에도 못 미치고 있고 27개국 비교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 ODA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조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그룹인 DAC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DAC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원조 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초청사업에서 시작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에 ODA/GNI의 0.7%까지 높일 것을 결의했던 DAC의 규범과 지향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08년 ODA잠정 통계치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최소 0.25%정도가 적정규모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OECD DAC은 한국 ODA에 관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를 실시하여 한국의 ODA 규모 확대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DAC의 평균 ODA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13위라는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시급히 확대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 순방을 할 당시 ODA 확충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ODA 규모 확대를 공약한 만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ODA 규모에 만족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ODA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원조정책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강조하는 국제 논의에 맞춰 한국의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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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s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2%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인 2009 년 3 월 20 일, 행정안전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9 년 3 월26 일에 열릴 차관회의와 3 월 31 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사실을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막으려는 긴급한
시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위에 언급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ANNI 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들의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게 이러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희는 ICC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의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현재 A 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2010 년부터 3 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 의장기구 지명도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CC 의 이러한 행동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의장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22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 할 것을 재확인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들의 권한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머린 길
코디네이터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hrd@forum-asia.org 혹은 +66 2 653 2940 (ext.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enter for Organizing Research and Education (CORE)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 – 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 Jap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This statement is also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following NGOs: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BHRC) - 불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천주교인권위원회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 인권연구소 창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Dasan Human Rights Center - 다산인권센터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 광주인권운동센터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경계를 넘어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 전북인권교육센터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KAPM) - 한국진보연대
Korea Buddhist Orde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KBOAHRC)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 추모연대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Korea Women's Hotline - 한국여성의전화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Women Link – 한국여성민우회
LaborNet in South Korea – 노동넷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etwork for Migrant Workers - 이주인권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참여연대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인권운동사랑방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The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Daegue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울산인권운동연대
Youth Human Rights Action ASUNARO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위원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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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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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 얘기할 순 없다

지난 2월 23일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 회의중 유일하게 아시아 애드버커시(advocacy) 활동가들이 조직해서 만든 모임인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cocacy(이하 SAPA)에 참석했다. 2008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인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티베트의 평화 및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지리적 거리만큼, 뜨거웠던 한국의 촛불 거리에서 아시아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다. 아시아 활동가들을 만난다면 그 거리감을 좁힐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은지라 기대감을 가지고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다.

SAPA 는 2006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0개의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인권 애드버커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국가간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부간 교류가 활발해지자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시민사회들은 더욱 활발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지역 인권, 노동, 평화, 이주노동 분야에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현재 SAPA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아시아지역 60여개 비정부기구(NGO)의 1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가장 큰 아시아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3회를 맞는 SAPA는 아시아 각국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공동의 의제와 애드버커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내가 참석한 이번 모임은 SAPA의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열린 자리로서 2009년 SAPA가 다룰 의제와 전략을 논하는 자리였다.

최근 아세안 시민사회의 핫이슈는 아세안에 인권 기구(Human Right Body)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권기구 설립은 2007년 아세안 헌장에 언급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간에도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시민사회는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아세안의 논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APA의 아세안(ASEAN)과 남아시아(South Asia) 워킹그룹은 아세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세안에 시민사회의 공동의 개입전략을 찾고자 열띤 논쟁이 펼쳤다.

반면,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North East Asia)은 각 시민사회의 공동의 의제를 찾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동북아시아 시민단체의 경우는 아세안과는 달리 SAPA 모임에 참여하는 NGO 단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올해는 약 1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각 나라별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한국은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무역문제를 제기하고 몽골은 황사와 같은 환경 문제와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했다. 중국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적어 보이기까지 했다.

몽골과 중국은 이주민을 송출하는 국가이고 일본과 한국은 이주민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민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될수록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간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 가는 시간이었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서로의 다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때라고 여겨졌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APA는 효율적인 애드버커시 활동전략을 공유한다. 올해는 유엔 애드버커시 활동을 주요한 전략으로 소개했다. 대부분 독재정권의 성격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아세안도 각 회원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이 되다보니 아세안 시민사회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국내에서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인권 활동가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거나 서방세계의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자국의 변화를 꾀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국내에서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이 강한 편으로 재정과 역량이 많이 투여되는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서방세계의 물적, 인적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아세안 지역이 한국보다는 국제연대를 하는 토대가  훨씬 풍부하고 다양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이 한해가 다르게 후퇴되어 감을 개탄하고 있지만 SAPA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이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을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세안 시민사회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방향이 각 송출국인 아시아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내재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성과들을 그들과 논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담론과 역량을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

한국 정부도 속내는 다를지라도 '국제사회 기여외교'를 이야기 하는데 시민사회 진영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짚어보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 아시아 담론과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지.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적인 한계라는 핑계로 아시아연대 활동을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질문이 떠오른다. 최소한 활동가인 내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총 8회에 걸쳐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논하는 '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

인간 안보, 해양 테러리즘, 난민, 탈북 여성, 에너지, 식량 위기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제문이 소개된다.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연속기획 아시아 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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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ma의 정치 수감자 석방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버마는 3월 13일 '버마 인권의 날'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버마 인권 단체들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모든 버마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해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888,888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온 지도자이자 민주주의 민족동맹 (National Democratic League)의 대표로서 지난 1988년부터 19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수치 여사가 가택 연금으로부터 석방되기로 한 법적 날짜인 2009년 5월 24일 전까지 3개월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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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탄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버마의 정치 수감자 석방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서명 숫자를 888,888명으로 정한 것은 1988년 8월8일 버마에서 3천명이 희생된 '8-8-88 민주화 시위(88버마 항쟁)’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버마 군부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압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0 여개국 총 112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국무총리들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버마의 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유엔 사절단이 버마를 방문했고 실제로 20명의 정치 수감자들이 2월에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888,888서명운동을 통해서도 버마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행동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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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버마 군부는 이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3천여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국민들은 감옥과 망명 속에서도 용감히 민주화 노력을 이어왔고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 버마 군부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했던 것이 버마의 민주화를 지연시켰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치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마의 현 군부는 1990년의 총선 결과를 무시했으며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를 포함한 야당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또한 2천명 이상의 정치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진정한 대화 진전을 위해 제시된 모든 제안은 전부 묵살해 버렸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신헌법을 강제적으로 승인시킨 후, 2010년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총선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감된 정치범들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버마인들을 대표해서 용기 있게 민주주의를 주창한 것뿐입니다.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폭력적 억압을 일삼는 군부 독재 체제를 끝내고 ‘버마 민주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www.fbppn.net/ 참고)

정리: 박서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2008년 버마 활동 링크
[관련도서] 양지를 찾는 사람들
[관련기사] 버마8888 전국민주항쟁 20주년 공동성명
버마 민주화를 위한 항쟁! 민 코 나잉 인권옹호자를 찾아서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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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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