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발표한 평가서 중 대외원조 분야 평가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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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의한 버마인권침해 우려 표명 및 인권 존중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집

<차례>

- 여는 글

-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개발 사업 일지

- 개발가스의 예상 운송 경로

- 한국 내 활동 경과

- 버마 아라칸 사람들의 요구

- 사진자료(ANC 사진)_ 지금 가스 개발지 아라칸에서는

-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아라칸을 가다 (한수진)

- 가스 개발로 위협받는 버마의 인권과 환경 (Carol Ransley)

- 군사정권과의 협력은 이제 그만 하셈! (조샤린)

- 사진자료(Earthrigths 사진)_군사정권 하의 버마인들의 삶

-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박은홍)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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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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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감 때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질의서.

외통부 대상 질의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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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참고자료 (영문)

1. 한국 국회의원 성명서 -----------------------------------------------------17

2. 아웅산수지 메시지-----------------------------------------------------------18

3. 버마 국회의원 국제 연대 호소문----------------------------------------20

4. IPU 버마 문제 관련 선언--------------------------------------------------21

5. IPU 서명 국가별현황--------------------------------------------------------22

6. 태국-말레이시아-영국 의원들의 국제연대 활동---------------------------------26

자료 모음: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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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감 때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질의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대상 질의.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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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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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이하 ‘난민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에 시민행동은 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난민처리지침은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난민처리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2005년 9월 위 시민행동의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난민처리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테러,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조항(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ㆍ라ㆍ사ㆍ아ㆍ차 항 및 마의 나 항)에 대해서만 악용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5. 이에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난민처리지침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9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첨부자료: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결과법무부송달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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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중

대외원조 부분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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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 대통령 하벨과 노벨상 수상자인 투투주교가 의뢰한 버마 보고서입니다.

'Threat to the Peace -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Burma'

유엔 안보리에서 버마 문제가 다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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