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結婚, marriage)이란 것은 지구 위의 짝짓기하는 어떤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 특유의 문화제도이다. 결혼이 단순히 각기 다른 개인이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닌 이상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는지는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크고 작게 다른 배경과 까닭을 가지고 있다. 이십일세기 남한 사회에서 결혼은 따라서 이십일세기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려는 이들은 누군가? 왜 결혼하려는 것일까? 그들 중 결혼을 ‘못하고’ 남겨지는 이들은 누굴까? 왜 이들의 결혼못함이 사회적 반향을 얻고 사회적 호소가 되어 급기야 범사회적인 ‘신부 수입’ 열풍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일까?

‘남들처럼’ ‘결혼 적령기’에 ‘여자’와 결혼해 집을 사고 차를 굴리고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다니며 6개월이 된 아들을 둔 한 삼십대 중반의 이성애 ‘남자’인 친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사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한 ‘잔여물들’일 가능성이 많고 여자들은 오히려 능력있는 ‘독립인’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여자들과 남자들은 서로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그의 의견에 뜻을 함께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겼다. 그는 이런 현상이 여자에게 가해지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주로 가까운 ‘가족’들에 의한) 압력보다 남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댔다. 결혼한 게 후회스럽다고 가끔 투정하는 그는 그러나 아내에게 잘 하고 아이양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의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그도 결혼을 해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일까? 결혼도 ‘못한’ ‘못난 놈’이라 흉을 잡히거나 혹은 노후에 돌봐줄 이 하나 없이 냄새나는 뒷방 늙은이로 살다죽을까 걱정 듣는 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자들은, 심지어 남자 동성애자들까지도 우선 결혼은 하고 본다. 남성에게 실질적 보상 (사회적 성인으로서의 인정, 무급 가사노동력 충당, 성욕해소, 재생산, 사회관계용 에스코트서비스, 맞벌이인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까지)이 실로 엄청난 결혼을 마다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나 할 짓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겨지는’ 남자들은 주로 소외층에 있다. 한편, 여자들은 당연히 이같이 엄청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게 되는 사회적 ‘거래’이므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서 현명한 계산을 하게 된다. 국내의 결혼알선업과 고급 중매업의 성행이 이토록 장수하는 것은 결혼이 ‘제도’를 빙자한 ‘거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베트남 신부’를 ‘사오는’ 남자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결혼 거래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지역적으로나 계급적으로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이유로 국내에서 신부를 거래해오지 못한 이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값싼 노동력에 눈을 돌리는 다국적기업들마냥 베트남, 중국, 필리핀, 소련 등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동원해 신부를 수입한다. 대체로 상대인 남한의 남자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젊음이라는 권력을 누려봄직도 했을 이 신부의 거래조건은 여느 이주노동자들과 마찬가지다. 본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만이라도 생활비를 보내 줄 수 있는 것. 해외취업을 나가는 이주노동자들처럼 이들은 ‘평생직장’을 잡으러 한 두 번의 선을 뵈인 후 경쟁자들 중에서 ‘뽑혀’ 한국으로 ‘사들여져’온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수가 좋으면 본국에서의 자신의 집보다 좀 덜 가난한 ‘남편’의 집에서 하게 될 가사노동, 재생산노동, 남편에 대한 성적 서비스, 어느 경우에는 임금노동을 해서 집안을 되려 먹여 살리는 경우까지 다양한 ‘아내 노동’이다. 소통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의 고립된 노동.

최근에 ‘베트남 신부 수입’에 대한 반인권적 내용의 광고들에 대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베트남 내부의 비판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도 너무했기 때문이다. 신부를 거래하듯 사오는 것까지는 눈감을 수 있겠으나 너무 적나라하게 광고를 했기 때문이었을까? ‘절대 도망안감’같은? (사실 거래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거래를 맺은 이들이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당연히 따져서 재거래를 할 수 있거나 혹은 거래 자체를 파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늙은 여자인 노모의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에 의지해 살아가는 혼자 생활할 능력을 키우지 못한 ‘남겨진’ 남자들인가? 혹은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성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결혼안한 혹은 못한 이들은 죽어서도 제삿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가족신’이 되지 못할 거라는 믿음, 세상에 태어나 제 핏줄하나는 만들어놓고 죽어야 한다는 핏줄계승주의 뭐 이런 것들인가?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똑같은 사회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면,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아무런 비하나 호기심 혹은 동정의 시선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생활을 챙길 수 있도록 교육받았더라면 굳이 가까이에서 나란히 생애를 함께 보내고 싶은 이들을 이렇게 ‘사와야’ 할 일이 생겼을까? 본국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돕자고 ‘평생직장’을 찾아 이주해온 이 여자들도, 이국땅까지 건너가 신부를 ‘사 오게’ 된 이 남자들도 내게는 같은 맥락에서 보인다. 무엇이 나빴던가? ‘가족’관계가 될 여자들을 마치 강제노동을 하게 될 노예 대하듯 써 내린 적나라한 광고였던가? 허풍과 거짓약속으로 신부를 사온 (몇몇?) 남자들인가? 거래를 하고서도 약속한 기일을 채우지 않고 도망간 여자들인가? 아니면 강제적 이성애 ‘결혼제도’ 그 자체인가?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사는 우리에게 따로 혹은 함께 살아갈 또 다른 방법들은 없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들에 대한 상상과 실천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질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릿속이 얼얼해 온다.

박이은실(성공회대 노동대학 담임,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업 목적으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을 비롯한 여타 광고물은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런 광고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며 차별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와우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월 20일 대학로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공간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에서 각종 인권침해 광고물(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러 사회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ㆍ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Pride of Asia"! 한국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이 구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광주경기장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8강전을 벌일 때 붉은악마 응원단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카드섹션의 구호였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토고를 꺾고 프랑스와 극적인 무승부를 이루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6강 진출이 유력시되자 국내외의 언론보도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아시아팀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경우에 월드컵 본선진출 자리수를 줄인다고 하니 더더욱 한국의 선전은 아시아의 이익과 결부되는 상황이 연출된 듯하다. 그런데 월드컵 이외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이익과 명예를 대표하고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서양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만 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미셸 위가 골프경기를 위해 한국방문에 나섰을 때 한 방송사는 ‘정복은 계속된다’면서 미셀 위를 마젤란과 같은 정복자들에 비유하는 광고를 내보냈던 일이 떠오른다. 마젤란은 바로 8강전의 상대국이었던 스페인의 선단을 이끌고 세계일주에 나서 뱃길로 세계를 일주한 탐험가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의 항해는 탐험뿐만 아니라 황금의 가치를 지닌 아시아의 향신료산지들을 장악하기 위한 여행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통치를 낳았다. 또한 마젤란은 오늘날 필리핀 영토에 속하는 막탄(Mactan) 섬에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 빅토리아호만이 일주를 완수한 꼴이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마젤란은 알아도 마젤란을 죽인 아시아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1521년 4월 27일에 마젤란을 죽인 사람은 막탄 섬의 추장 라푸라푸(Lapulapu)였고 그는 “유럽의 침공을 막아낸 첫 번째 필리핀인”으로 현지인들에게 추앙받고 있다. 우리가 라푸라푸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젤란을 주인공으로 삼는 교육풍토와 지식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서구 중심적이고 아시아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아시아연대 담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한국의 축구나 골프가 세계무대에 나선 것을 자랑하듯 한국의 사회운동가들도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설정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의 실천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겸비하지 못한다면 아시아연대담론은 근대화론의 한국판 변종을 낳을 수도 있다. 한국 활동가들이 연수대상지로 아시아보다 서구를 더 선호하는 실태나 아시아언어가 가능한 활동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

아시아연대를 추진하려면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찰과 학습도 필요하다.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얀 가면”을 쓰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심리학을 분석한 프란츠 파농이 피부색깔로 인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부색깔이 담고 있는 세계사적 변형과 심리적 모호함에 대해 질문하는 아시아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세계인이 되기 위한 추상적인 노력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 생각” 칼럼을 필두로 하여 활동가, 지역전문가, 국내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배우는 마당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만남과 사유와 네트워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 아시아연대의 의미와 아시아의 진짜 자존심에 대한 성찰의 출로를 발견하길 기대한다.

전제성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3호



한국 대외원조의 집행체계는 많은 OECD의 회원국이 외교부나 독립적 기구가 대외원조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관할하는 혼합형체제이다.

양자간 협력 중 수원국에 변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 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 양이 크지는 않지만 다자간협력인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987년 7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설치 및 1991년 4월 국제협력단의 설립으로 EDCF와 KOICA를 양축으로 하는 원조체제를 구축한데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해 ODA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 등 기타 부처의 대외원조기금은 어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한국의 대외원조 법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의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

국제적으로 경제부처에서 대외원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유상과 무상원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있지만 유럽이나 북미주의 소위 원조 선진국들은 담당기구가 대부분 외교부 산하거나 외교부 독립청의 형태로 대외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이 결과 ‘이원화된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효율성’과 ‘왜곡된 원조정책’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효율적 원조 성과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 집중 지원되어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부처간 사전조율 및 상호 정보공유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조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에 이바지해야 할 ODA의 목표가 수원국인 한국의 기업진출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로 왜곡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나아가 원조사업의 선정심사단계에서 수원국의 요구나 개발영향보다는 재무 타당성을 앞세워 해당 수원국의 빈곤퇴치나 지역사회 수용성, 환경문제 등의 중요한 원칙들이 무시되어 버린다.

ODA의 질을 논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 7개국은 100% 무상원조인데 반해 한국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 원인은 한국의 정책이 대외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EDCF의 운용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안정적,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ODA를 생각하며 ‘인도적, 외교적 목적 외에 원조를 활용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경제력 11위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 커녕 제일 많은 ODA 재원을 출연하고도 국제적으로 “더럽다”는 평을 받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될 뿐이다. 일본의 도요타 등 기업이 필리핀에서 남긴 자취를 따라 한국의 삼성물산은 2000~2005년 유상원조(EDCF) 금액 기준 28.3%, 건수 기준 27.3%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현지에서 사업을 개발한 뒤, 현지 정부와 교감 후 한국정부에 차관을 신청해 자 기업의 탄탄한 입지를 닦는 방식으로 원조를 오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선정과정과 기업진출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협력사업들은 중립적이거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무상원조와 사업 대상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현지 수원국의 기본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자족적 성과물 건설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세워진 병원들과 물의를 일으킨 필리핀 철로건설 사업들이 그런 사례이다.

이원화된 체계의 유기적 통합조정이 우선 과제

재경부와 외통부는 2005년 1월부터 2차례 'ODA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원조 효과 제고, 상호 정보 공유, 부처간 사전의견 조율 등 협의채널의 강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2005년 밀레니엄+5 회의를 앞두고 ODA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부처는 대외원조정책의 집행체계와 정책 협의가 긴요하다는 필요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을지 모르나 이 실무회의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체제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재경부와 외통부는 각각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성명(헌장)과 무상원조기본법(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입법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엇갈린 체제개선안은 두 부처의 원조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아직 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령(2005.12)에 의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집행의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가하는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면 대외원조정책의 장기 로드맵이 나와야하고 증액된 원조액만큼 그 집행의 전담체계를 세워야하는데 아직 초보적 논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 20년 가까이 이원화된 집행은 담당부처의 자기생존 논리를 만들어 내었으며, 경제부처의 논리와 대외 정책부처의 국익논쟁과 밥그릇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외원조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EDCF와 KOICA법만으로 불완전한 대외원조 관련 기본법의 제정, 포괄적 전담기구 설치 및 재원확보, 정책수립, 선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무상원조 기술협력 부처 간 그리고 유·무상원조 관련부처 및 집행기구 간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조정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대외원조 전반을 관할하는 원조전담기구의 설치하여 ODA의 수행체계를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의 전략화, 사업선정과 평가의 제도화, 운영,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

이중 특히 사업선정과 평가의 인프라 시스템은 현 집행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낸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서도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며, 개별평가는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고, 평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진행 흐름도에는 일견 선정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후 평가서에서는 종종 선정과 평가의 과정에 엄격한 기준이 없이 진행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일회성 지원으로 지속성이 없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다. 실례로 국제협력단은 98년에야 사업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수혜자 평가를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단계별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98년부터 2005년까지 평가된 사업은 총 23건 36개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가 고작이다. 사업의 올바른 평가는 차기 사업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지침을 제공하며,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

EDCF의 집행체계에서는 사업선정과 평가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는 없을 뿐 아니라 수행된 모든 사업에 평가를 하는 대신 1년 1, 2건 정도의 선별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EDCF 사업 심사 중점항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차관 제공을 위한 심사항목과 다르지 않고 심사단도 민간참여 없이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해외의 경우 사업선정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사업의 필수요소로 제도화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 5% 정도를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사전에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위한 적지 않은 인원이 일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ODA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권장되고 있다

ODA의 기획, 집행, 관리, 평가 전반에 있어서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정례적인 협 의시스템을 구축하여, ODA정책의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에 시민사회와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 완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후 비약적 발전을 했으며, 이것은 개발NGO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50개에 가까운 단체가 KOICA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굿 네이버스나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 개발단체를 배출한 한국의 모든 개발단체들이 처음부터 해외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활동연한도 짧고 국제개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내에도 전문역량이 아직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KOICA의 경우 NGO지원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과 개발NGO엔지오와의 업무 연계성이 증대하고 있다. 마땅히 KOICA와 같은 기관에서는 개발 NGO들에게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개별적 개발NGO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경험부족과 사전조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자원 활동 인력지원 등 포괄적 지원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

 협 력 형 태실시기관주무부처
양자간ㅇ 무상자금협력 :

- 물자공여, 현금공여

ㅇ 기술협력 :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형사업
한국국제협력단외교통상부
ㅇ 차관/유상자금협력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재정경제부
다자간 ㅇ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재정경제부
ㅇ 분담금 : UN, OECD 등외교통상부


자료: 국제협력단(http://www.koica.go.kr)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뉴스레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0.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0. 한국의 ODA 실태

- 규모-숫자로 본 ODA

- 집행 체계 - 대외원조사업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지원 대상과 내역

- 선정 방식과 사후 평가

0. 한국 시민은 OD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0. ODA 관련 국제 기준

0. 외국의 ODA 감시 활동

0. ODA 관련 국내 제도 현주소



* 뉴스레터 원본 첨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아시아를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활동거소’ (site)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주로 아시아권에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하나의 확고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식개발원조(ODA), 특히 아시아에서의 ODA 문제를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 지구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민주주의의 구축에 나서야 하고 그것의 적합한 활동 중심은 역시 아시아라는 생각의 흐름도 존재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역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아시아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소통이 사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관점은 안과 밖, 국내와 국제, 우리와 세계를 가르는 전통적인 이분법이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가 백만 명을 헤아리고, 공장과 공사판과 식당과 지하철에 ‘우리’와 구분되지 않는 얼굴의 ‘외국인’들이 넘쳐 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이분법이 적실한 관점일까? 한국 기업들의 역내 해외투자가 이미 국내 투자를 훨씬 상회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관점일까? 이미 국내와 국제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현실인데 해석으로만 인위적인 구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나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 시민사회를 위해서라도 아시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우리가 더 이상 한국 사회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서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을 포착할 수도 없고, 또 그 미래가 밝지도 않다. 왜 그런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아시아로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지역 내의 상호의존적 사회관계를 직시해야 우리 시민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아시아에 주목하자는 말은 우리 사회가 어느새 처해 있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바로 보자는 말이며, 그러한 달라진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참여연대 본연의 사명과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때 ‘우리’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물리적·정신적 의미의 ‘타자’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타자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상대화된 우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정체성의 본질을 묻는 작업을 오래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 특히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며 이 점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전환을 단행할 때 ‘우리’는 국내와 국외 운동을 가르는 인위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안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아시아’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진정한 ‘우리’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다. 아시아에 주목하고 아시아와 연대하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의 자폐적인 ‘자기응시’ (navel-gazing)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시아 시민사회가 참여연대에 거는 기대가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에 응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Posted by 영기홍
,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2호



국제적 합의

1996년 OECD가 제안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 유엔이 결의한 것은, ‘지구촌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주장과 함께, ‘부유한 국가들이 대외원조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안된 수준은 대체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를 대외원조기금으로 집행하자는 것이며, 이에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합의하고 ODA규모를 GNI의 0.7%까지 올리고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반감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개도국과 빈국의 빈곤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제로 자리를 잡게 되고 빈곤을 반감하자는 지구촌 빈곤퇴치 화이트 밴드 캠페인이 2005년 한 해 내내 한국과 지구촌을 울렸다.

전 세계적으로 한해 1조 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대외원조기금은 68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공동계획에 국가들이 공감은 했으나, 실제로 그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005년 유엔 밀레니엄+5 회의에서는 5년 전 선언한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였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GNI 대비 0.7%를 상회하는 기금을 대외원조로 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2000년 목표 설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못 다한 숙제를 서둘러 2009년까지 지금의 원조규모 0.06%를 배가하고 2015년까지 4배까지 늘리겠다고 뒤늦게 선언했다.

기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203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받았으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개도국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이룩한 국제원조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또 한국이 받는 나라(수원국)에서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으니 국제적으로 대외원조의 모범사례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한국은 대외원조의 시범 사례로 꼽히기는커녕 규모면으로서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달리며 대외원조의 내용도 OECD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규모

한국의 ODA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회원국 평균치인 0.1%를 훨씬 못 미치는 0.06%를 몇 년째 기록하고 있다. GNI의 0.92%를 ODA로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4배인데 비해, 1인당 ODA 공여액은 1인당 8달러인 한국에 비해 무려 57배에 달하는 454달러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이던 1985년에 한국의 10배 규모, GNI의 0.29%인 3,797억불의 ODA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위스나 핀란드, 그리스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다. -> 자세한 것은 첨부화일 표1 참조

한국 ODA의 허와 실

한국의 ODA는 그 규모면에서만도 국제사회에서 망신스러운 정도이지만, 그 성격 또한 인도주의적 철학과 인권적 원칙에 반한다. 국제적으로 ODA 정책은 0.7% 규모로 증액하고, 최빈국 등에 우선 지원하여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무상원조로 가자는 방향이나, 한국은 거꾸로 가는 듯 하다.

한국 ODA 중 수원국에 직접 공여하는 양자간 원조는 전체의 약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가 약 35%를 차지한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0%에 가까왔으나,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원조의 수준은 35% 수준까지 오히려 하락하였다.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를 무상으로, 그리고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도리어 유상원조를 늘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OECD의 결의에 반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에는 무상원조 비율이 60%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후(戰後) 복구 지원금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 자세한 것은 표2 참조

대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원조를 하면서 한국의 기업이 그 공사를 맡고, 한국의 자동차를 사야하는 구속성 원조의 형태는, 일본이 10억달러를 대외원조기금으로 쓰면서도 일본기업진출의 교두보를 닦았다고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유무상을 떠나 90%가 구속성(tied)이며 이 공사들의 수주역시 삼성 등 4.5개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또 한국의 대외원조는 지구적 빈곤퇴치에 공동협력을 하자는 취지와 걸맞지 않게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아시아국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원조를 보면, 아시아 74%, 아프리카 8%, 기타 국가들에 18%가 제공되으며, 도로나 철로, 병원 등이 최빈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소득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결의된 “지구촌 빈곤퇴치”보다 “향후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우선으로 했다.

긴급재난 구호 사업 예산

참여연대는 지난 쓰나미 이후 긴급재난구호예산이 5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 내 빈발하고 있는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재난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고, 또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지난 5년간 재난구호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연간 20개국 대상으로 5억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당하여 지원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복구사업지원비로 일시적으로 160억원을 상회했지만 2004년 다시 11억으로 회귀했다. 일본의 경우 3천 6백억원으로 총 ODA 예산의 0.39 %를, 네덜란드는 2천1백2십억원이 넘는 액수로 ODA 총 예산 대비 6.35%를 긴급재난구호 기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긴급재난 구호 사업 예산을 비롯한 ODA 규모는 세계 경제 순위 11위라는 외형에 한참 모자라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 11위 규모에 걸맞게 대외원조 확대해야

2005년 4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 2009년까지 현재의 GNI 대비 대외원조예산 비율을 2배 늘린 0.1%, 1조원으로 증감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행 4억 정도의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5년까지는 4배로 늘리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유엔 권고의 1/10 수준인 양적 개선의 목표는 지구촌 빈곤화의 속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최소한의 달팽이 걸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양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무상원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질적으로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공동의 번영과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개선의 과정을 모니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뉴스레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0.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0. 한국의 ODA 실태

- 규모-숫자로 본 ODA◀

- 집행 체계

- 지원 대상과 내역

- 선정 방식과 사후 평가

0. 한국 시민은 OD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0. ODA 관련 국제 기준

0. 외국의 ODA 감시 활동

0. ODA 관련 국내 제도 현주소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아웅산 수치와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은 버마 디페인 학살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디페인 학살은 군부의 묵인 하에 일단의 반 NLD무리들이 2003년 5월 30일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자행한 테러다. 군부는 학살 이후 살아남은 아웅산 수치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 가택 연금시키고, NLD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대대적인 야당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진상 조사 요구와 학살자 처벌 요구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는 버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10년 이상을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 최근 아웅산 수치의 가택 연금 기한이 종료되는 즈음에, 유엔 정치부 사무처장이 버마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의 의장 탄 쉐를 만나고 아웅산 수치를 만나면서 연금이 해제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군부는 지난 2년간 외부인이 아웅산 수치를 만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가택 연금 1년을 연장시키면서,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990년 선거에서 패배했으면서도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버마 군부의 탄압과 횡포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림에 숨어살고 있는 2천 명의 카렌 소수민족에 대해 버마군대가 쫓아와 추격에 나서고 있고,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버마 민중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고 있다. 이제 버마의 문제는 버마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다. 버마 민중의 인권과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NLD는 지난 2월 12일 군부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1990년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소집한다면, 군부를 과도 정부로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버마 민족의 화해를 위해 군부와 협력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버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며 환영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부는 이 제안이 있는 바로 다음날,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NLD 부의장의 연금 기간을 1년 더 추가하고, NLD가 여러 차례 회신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대화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와 외신 앞에서 NLD를 불법 단체라며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NLD 의원들에게 로비를 가하며 사퇴 압력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버마에 목숨을 내놓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군부에 의해 지난 해 11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78세 사라이 툰 딴 박사다. 박사는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미국 생활을 접고 6월 19일 아웅산 수치 생일을 기해 버마에 돌아가 “국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구호를 외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은 박사의 민주화에 대한 그 숭고한 뜻에 머리 숙여 깊은 지지와 안타까움을 보낸다. 버마의 민주화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어디서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그리고 시민사회는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 민중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고,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버마 군부는 디페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학살자를 처벌하라!

- 버마 군부는 민족의 화합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디페인 학살이란?

2003년 5월 30일 디페인(Depayin) 학살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2002년 5월 6일 아웅산 수치가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자마자 아웅산 수치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계획했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어가 시작되면서 SPDC의 정치기구인 USDA를 중심으로 반NLD 집회들 역시 조직되어 NLD 지지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Depayin 학살은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치는 당시 한 도시에서 Depayin으로 이동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웅산 수치 일행은 반NLD 군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 NLD를 지지하는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UN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웅산 수치는 다행히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SPDC정부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며칠사이에 총 256명이 체포되고 아웅산 수치와 NLD 의장 우틴우 등은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 사라이 탄 뚠 박사 소개문과 박사의 편지 별첨 화일 참조

** 버마 활동가들의 성명서 별첨 화일 참조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1호



지난 4월 노무현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해외원조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덕분에 신문지상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11년으로 잡았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1% 목표를 2009년에 조기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ODA 규모가 GNI대비 0.094%의 7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억 2천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대세처럼 출국항공권에 약 1000원씩 부과하는 항공연대기금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에는 2008년까지 현재 3200만 달러의 ODA규모를 1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난 4월 초에는 그동안 미루어 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기존의 대외원조 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외통부는 대외경제협력법안 제정 주장을,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헌장 채택을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관련 부서가 대외 원조에 대해 전례 없이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밴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최근 상설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ODA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인권과 개발을 주제로 한 사업들을 기획하여 제대로 된 해외 원조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IMF위기 극복 이후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찾기 힘든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모두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ODA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의 배경

정부입장에서는 2000년 유엔에서 세계적 빈곤타파 노력과 ODA 증액을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ODA 관심 제고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색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평가를 벗어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성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려는 방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전략은 국익 우선론에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 차원의 관심 증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2005년 8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도국의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여론은 62.3%로 반대 여론 34.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찬성 이유로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답이 27.7%로 두 번째다.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 때문’이라는 대답은 23.6%였으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18.6%로 가장 적었다.

최소한 우리 시민에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는 더 이상 해외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통한 집단적 자긍심을 느끼며, 과거 원조수혜에 대해 보답하면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한마디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극소수 국가 중의 하나다. 국제사회도 새롭게 등장한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원조로 한국 사회가 극빈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난 날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 점 또한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대외 원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필리핀의 철도개발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해외 원조가 때때로 수혜국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처럼, 해외 원조가 언제나 희망의 씨앗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ODA 정책은 대외 원조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조의 목적이나 가치에서 뿐 아니라 여러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한국ODA, '민주적 통제' 대상 되어야

ODA 규모 부족은 물론이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의 및 조정이 미흡함에 따라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성과가 낮다. 또한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해외원조 예산 부서 (복지부, 농림부, 문광부 등 기타 부처)가 많은데 통합관리 되고 있지 않고, 공유된 원칙과 투명한 선정절차가 무시됨으로 해서 많은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기업군이 전체 사업의 7,80%를 수주하는 등 원조사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해당국에서 완료된 사업에 원조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실마저 있을 정도로 원조 계획과 지원대상 선정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작은 힘이나마 제대로 된 대외원조를 집행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ODA 정책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 1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국가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참여연대의 의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니, 선출된 47 나라 모두는 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시아에 할당된 13 이사국 중 7위로 뽑힌 한국을 비롯하여 그 윗 순위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인권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내는 이들 나라의 고문, 살해, 강간 소식은 무엇인가?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또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폭력 진압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나와있듯, 이사국의 자격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가?

후보국들이 내놓은 공약도 대개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뽑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실한 공약들이나마 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토록 제안하고, 이후 이사국으로 선출되든 안되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를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심은 높았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이사회는 지난 60년간 활동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신설기구로, 격상된 법적 지위와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설립만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는 평가를 하기엔 섣부르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엔 구체적인 이사회의 임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만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운영의 성패는 초대 이사국들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는 이번 초대 이사국 선거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 시험대라 부르며 인권 단체들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초대 이사국 선거 대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중 ‘유엔 워치’ 같은 단체는 특정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자격을 갖춘 이사국 선출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후보국들의 인권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각국 정부에 투표시 정치적 고려를 삼가고 공개된 인권상황를 검토해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이사국 출마를 계기로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를 볼 때, 아시아 13 이사국 중 하나로 뽑힌 것은 이변이 없는 한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인권이사국으로 뽑혔다는 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맡겨진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가 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 인권 상황조차 개선시킬 노력을 적극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계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사회의 설립 결의안엔, 이사국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사국이 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권이사회가 인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도록 국내외에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말이다.

김은영 (참여연대 정책팀장)
Posted by 영기홍
,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내일 5월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가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초대 이사국 선거는 유엔인권이사회 초기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들을 만들어나가는 논의에 있어 초대 이사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일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00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제 등 그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00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되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임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인권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상 14개 인권사회단체)

[참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

영어원문: 유엔총회 웹페이지 (http://www.un.org/ga/60/elect/hrc) 참조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공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권) 가입

- 자유권규약 14조 5항 (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 고문방지협약 21조와 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 (가족의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지 확정

- 인권의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인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공공정책의 개발과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약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

-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 향상을 위해 기여

- 국제인권조약 미가입국들이 주요 조약을 가입하도록 독려

-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업무 등 인권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생명윤리,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인권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기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약

- 유엔인권이사회가 투명한, 생산적,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

- 인권침해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강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14 인권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