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버마에 불법적으로 전략물자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에 있었습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는 버마군정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은 (주)대우인터내셔널 관련자들에게 오늘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주)대우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관련 협력한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전(前)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4명에 대하여 작년 2006년 12월부터 오늘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버마군부에 무기관련 협력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버마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은 버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어야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무기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허가나 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나도 미약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게 관대할 것인가? 기업인으로서 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버마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버마군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버마민중들의 삶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한국사법부의 강도 높은 판결만이 버마민중들에게 사과하는 길이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결결과를 내린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버마에 무기관련 협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에 항의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 앞에 사죄하라

1.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2007년 11월 15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3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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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 기사 BBC news (2005-11-29)

Total to pay Burmese compensation

Oil giant Total is to compensate Burmese villagers who claimed they were used as forced labour during the building of a major gas pipeline

The French firm is to offer 5.2m euros (£3.5m; $6.1m) to villagers who alleged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600m project by the Burmese army.

Total denies it was aware that forced labour wa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the project.

The deal, which ends a four-year legal battle, does not imply any liability.

Humanitarian aid

Eight Burmese villagers sued Total in 2002, claiming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 against their will.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They alleged that Total must have know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jointly built by Total and US firm Unocal.

The 39-mile (65-km) pipeline connecting Thailand to the Andaman Sea was completed in the mid-1990s.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eight plaintiffs in the case and anyone else able to prove they were also used as forced labour in the area during construction work.

Total said most of the money would go towards improving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region.

It has already spent $12m on humanitarian aid for the 45,000 people living there, many of whom worked on the project.

Strong denial

In a statement, Total said it had always fought against forced labour but acknowledged it still was prevalent in Burma.

"Further to this agreement and for humanitarian reasons, Total has agre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t said.

It added: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Earlier this year, Unocal agreed to pay undisclosed compensation to residents of the region following allegations that Burmese soldiers guarding the pipeline project had committed rape and murder.

Unocal denied an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uses.

The United Nations has accus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of failing to stamp out forced labour, saying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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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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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문제 교육 강좌 2005

International Solidarity Seminar for NGO Activist and Leaders

-Issues and Agenda

2005년 6월 16(목) - 18일(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첨부자료: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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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노련(ICFTU)의 28쪽 영문 보고서입니다.

PDF 화일임.

Doing Business in or with Burma (January 2005)

목차:

- Introduction

- Who owns the economy?

- Levels of FDI and trade

- How much of this money is going to the junta?

- What do the generals do with this money?

- On corruption, transparency and drugs

- Is there a link between FDI and politics?

- Are there direct links between FDI and abuses of workers?

- What is the effect of sanctions on ordinary citizens?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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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지도 50년이 흘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평화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이진숙 바그다드 종군기자(MBC)와 함께 하는 <평화특강>을, 28일 토요일에는 느티나무에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북한을 돕기 위한 '평화의 쌀' 보내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평화특강과 콘서트, SBS에서의 특집프로그램, 영화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일정 자세히 보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업의 윤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 SRI)

우리는 지난주에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살펴보면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지닌 기업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자금흐름이 주식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기업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투명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 지역사회발전 등의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아닌,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기후변화, 산림파괴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귀기울이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RI)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더욱 우대하는 투자입니다.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기원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의 감리교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주류회사 혹은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을 배제하였고, 퀘이커교도 무기생산업체들을 피하는 형태로 이러한 투자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에서 Pax Fund가 베트남전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회수 조치를 필두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윤리적 투자'가 1984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보호가 사회적 책임의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수가 이루어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0년에는 담배산업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기업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환경유해를 수출하는 기업, 성, 인종, 종교, 장애에 따른 차별정책을 하는 기업,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기업, 핵개발과 핵발전관련 기업들, 무기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 화장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동물에 시험하거나 동물시험연구소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나 단체들은 미국의 사회투자포럼(Social Investment Forum : SIF)의 경우처럼 월마트에 대하여 노동착취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접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내부 개혁을 모색하는 이해당사자 권익주창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슨모빌 주주 총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진영이 ▲ 재생 에너지 개발, ▲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내 석유 채굴 유보, ▲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결의안을 평균 10% 내외의 소액 주주 지지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주택 사업 투자, 거대 은행지점 대신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회투자포럼의 경우 '공동체에 1%를'캠페인(1% in Community)을 전개하여 28개의 멤버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도박, 무기, 핵, 인권, 환경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시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영국의 이런 투신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단체 회원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최근 크게 확대되어 지난 84년 400억달러에 머물던 미국 사회책임투자펀드 자산은 95년 6390억달러에서 2001년 2조3400억달러로 불어나 현재는 미국 펀드자산 전체의 8분의 1정도가 사회책임투자 지침에 따라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투자기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는 사회적 책임 투자기금 회사가 26개 있고, 유럽의 투신사 숫자는 미국에 버금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1999년 '니코 생태 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영국의 투자지수 전문기관인 FTSE, 유엔환경계획(UNEP)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연금 기금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윤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 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

최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같이 기업들의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저지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국적 기업들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저지른 부정부패, 환경파괴, 노동착취, 인권 유린 등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투자운동은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 등 130여개 단체가 참가한 publish what you pay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하여 석유, 가스, 광물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정부의 부패와 미숙한 관리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국적 기업들이 세금, 수수료(fees), 로열티, 그외에 지불한 돈을 선진국 정부가 공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고용,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보건,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주주, 고객, 납품업자, 경쟁자, 환경, 사회적 기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외부적 사회적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보고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종업원에 관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유럽과 북미기업을 중심으로한 환경보고서 공개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OECD의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프로그램에 의하여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통합된 EHS보고서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지역사회보고서(Community Report)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기업활동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지표로서 필수적인 사안이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종업원과 지역사회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보호, 기업의 부패방지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6월 17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대기업, 금융, 학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명이 참석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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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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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비가 내리던 14일 도라선 역과 강원도에서는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를 잇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사이 25m의 짧은 구간이 연결되는데 50년이나 걸렸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대북송금' 핵심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이들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일본은 유사법제의 제정으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통일을 되짚어보는 소식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패방지에 대한 기업의 측면으로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란(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란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제도, 기업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는 감사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장치도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영인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국가가 장기적인 자본의 유치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투자가 국제적인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점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아래,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었는데, 그 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에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1994년부터 논의되어 1999년 5월 각료회의에서 이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권리보호,

▼ 주주의 동등대우 :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소수주주의 권익강조),

▼ 이해관계자의 역할 :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촉진(종업원 및 채권자의 참여),

▼ 공시 및 투명성 : 주요 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 이사회의 책임 : 기업전략 제시, 경영진 감독, 주주 및 기업 이익대변 등 이사회 책임강조.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 세계화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OECD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국과 미국식 모델이 중심입니다. 미국식 모델의 핵심은 주식분산소유와 소유/경영의 분리, 주주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은 (주거래)은행에서 주식(자본)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은 주식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 우리는 엔론사, 월드컴 등 미국에서의 잇따른 분식회계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분식회계(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쉽게 말하면 '회계사기'입니다. 즉,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비용을 누락시키는 등 기업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일시적으로나마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OECD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에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 제기, 각국의 상이한 지배구조에 의한 국제투자와 무역증진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의 원칙들은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우위아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이를 자금지원의 조건과 정책권고에 원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느 국제법보다 더욱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양해각서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못박았으며, IBRD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차관 명목으로 4800만달러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경부에서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모두 기본틀과 방향성에 있어 OECD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ECD의 원칙에 근거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은 그동안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위험을 새로운 형태로 더욱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경영 평가의 유일기준을 장·단기적인 주주이익에 치중하게 되면서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경제의 투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투명성 확보와 또다른 부패의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재벌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으로 속에서 기업주들의 전횡과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기업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의 제고와 소수주주권의 보호, 사외이사제 확대 등의 정책들이 투명성제고와 소수투자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공격적 기업합병이나, 투기자본의 이해에 부합될 수도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패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국제재정기구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진행된 아시아와 남반구 국가들에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공격적 경영으로 인하여 부패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패를 가장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비자금이 없는,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과 횡포가 없는 기업경영이 보다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확립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의 손쉬운 투자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관점 하에서 진행될 때 보다 반부패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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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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