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버마에 불법적으로 전략물자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에 있었습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는 버마군정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은 (주)대우인터내셔널 관련자들에게 오늘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주)대우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관련 협력한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전(前)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4명에 대하여 작년 2006년 12월부터 오늘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버마군부에 무기관련 협력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버마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은 버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어야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무기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허가나 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나도 미약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게 관대할 것인가? 기업인으로서 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버마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버마군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버마민중들의 삶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한국사법부의 강도 높은 판결만이 버마민중들에게 사과하는 길이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결결과를 내린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버마에 무기관련 협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에 항의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 앞에 사죄하라

1.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2007년 11월 15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3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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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버마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다. 이에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관련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버마민중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와 생존권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버마군사정부의 잔혹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무자비한 버마군사정권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어 독재정권에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을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2006년 12월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하였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 피의자 등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버마 민중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며 합리화 하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버마 민주화 투쟁에서 전 세계가, 민중들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정권에게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특사파견을 지시하는 동안 나날이 늘어가는 희생자들이 혹시나 한국기업이 판매한 무기에 의해 희생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무기가 이번 학살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총칼을 자신들의 민중에게 돌리는 버마군정에게 무기기술을 전하고 무기공장을 지어 버마군정의 무력화와 잔혹성에 협조하고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잔인무도한 정권에 무기를 팔고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권을 무시한 이윤활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와 연루되는지 이번 버마항쟁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마 민중과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한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낙인찍힐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의 외화수입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피눈물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버마민중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양심세력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들 앞에 버마군정과 무기관련 협력을 고개숙여 사죄하라

1. 기업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버마에서 군사정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성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기업과 정부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라


2007년 10월 23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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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6일 대우인터내셔널 버마에 불법무기 수출혐의 적발'

'2006년 12월 15일 반기문 신임 UN총장 취임 선서'


불과 열흘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일이 현재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류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담당하는 UN의 최고위직에 당당하게 한국의 반기문 전 장관이 당선되고 이를 축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군사독재 국가이며 동시에 인권탄압 국가인 버마에 불법으로 포탄 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미 버마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인권유린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아이러니한 두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뜻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의미로는 대강 높은 사회적 신분과 부를 지닌 사람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정도로 쓰이고 있다. UN헌장이 언급하고 있듯이 평화, 인권 그리고 자유의 수호자인 UN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것에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고 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일개 사기업이 그깟 무기 좀 다른 나라에 팔았다고 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는 문제까지 확대해석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또 대우라는 기업이 직접 인권탄압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포탄제조는 버마라는 나라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것이지, 그 포탄이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쓰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론들은 현재 버마의 상황과 버마의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무지한 탓에 나오는 말들이다.

현재 버마의 군사정부는 1990년 민주적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권력을 찬탈한 소수의 군 고위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한해에 몇 십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강제이주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 5만여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의 소년병이 강제징집당해 복무하고 있고, 공공보건 수준은 세계최악으로 5세 이하 사망률은 상황이 열악하다는 북한의 두 배에 달한다. 한해에 1주에서만 해도 수백 건의 군인에 의한 강간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인신매매도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도 빠지지 않는다. 이 모든 인권유린이 군사정부의 직접 개입 또는 묵인 하에, 군 고위층의 이익을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버마 투자에 따른 과실은 오직 버마 군 고위층에게만 돌아가고, 버마 민중에게 돌아가는 것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현장의 강제노역, 강제이주뿐이다. 버마에서 가스전 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버마인들의 복지와 버마의 개발을 위해 쓰일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위험하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군사정부의 권력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버마에 대우가 포탄공장을 짓고 기술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버마 군부 고위층은 상당한 뇌물을 챙겼을 것이다. 반면에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은 일인당 국민소득 172달러인 버마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 대우를 비롯한 외국기업이 얻는 막대한 이익들은 고스란히 외국기업의 몫이다. 가스전 개발사업의 이익, 포탄공장 건설과 기술의 밀수출에 관련되어 버마 군부가 받는 뇌물,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 얻어지는 대우를 포함한 외국기업의 이익들은 모두 버마 사람들의 피와 고통을 먹고 자란 독버섯이다.

버마의 인권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버마 군사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사실상 버마와 경제관계를 끊었다. 또 유럽연합 차원에서 버마에 대한 공동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를 중단하고, 버마에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경제제재를 비롯하여 버마 군부인사의 미국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태국과 호주도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동조합도 자국정부에 버마와 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UN, ILO(국제노동기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버마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벌이고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 결의안을 채택하여 버마 군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개별국가,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노력에 한국, 특히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와 적극적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사회에서 '노블리스'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르는 '오블리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한국의 슬픈 현실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우라는 기업이 버마의 끔찍한 군사독재 정부와 밀착하여 버마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돈을 버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정부는 버마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나아가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 인권외교라는 방향의 정책적 선회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인도적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재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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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우의 버마(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이 검찰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져 우리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며 이윤을 챙기는 대우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기업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는 군사독재정권이 올해로 44년째 계속되고 있는 나라로 버마민중들은 군인들의 총칼 앞에 강제노동, 살해 등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나라 중 하나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정권국가에, 소위 ‘민주주의국가’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불법무기수출을 하며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우의 불법무기수출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버마인들의 바램을 짓밟는 일로 버마인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주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가스개발과 한국기업의 무기수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버마군부는 이윤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버마에 군사독재연장과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한국기업의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도가 났었던 대우의 회생에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버마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투자한 7천만 달러 중 60%를 융자해주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추악한 기업의 이윤활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버마군사정부를 지원·방조하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국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아시아와 지구촌에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비도덕적인 기업의 이윤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전략무기수출행위를 버마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정부는 버마군사정권과의 외교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인권외교의 입장에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하라


2006년 12월 11일


경계를넘어/경기DPI(경기장애인연맹)/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기업책임을위한 시민연대/나와우리/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버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한국지부/버마행동/부천시민연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초록정치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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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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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우는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방위산업 물자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자재와 선반 등 핵심 군수 설비와 기술을 버마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8월 31일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첨단 군수 설비 천억여 원 어치를 수출하면서,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마군사정부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는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버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버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국 기업이 버마 군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보건과 의료가 세계최저 수준인 버마는 국내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버마가스개발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상업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노칼 회사와 프랑스 토탈 회사의 버마가스 개발 선례와 같이, 대우의 버마가스개발은 버마군부의 인권침해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대우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비리조사위원회가 작년 200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시절,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뇌물 제공의 비리를 저지른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기업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고와 혐의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 정부도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독재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은 버마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에 대해 자원 안보만을 내세우며 버마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모습에 침묵, 방조,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는, 버마 군부와의 결탁 없이는 버마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버마군사독재 국가에 무기 수출은 곧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라면 버마의 어떠한 업체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9일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미얀마공동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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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외교통상부의 답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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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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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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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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