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2010. 9. 15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Posted by 영기홍
,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서 부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를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강제해산한 내용,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되고 체포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집회참가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난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폐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

 

사용자 삽입 이미지
Irene Fernandez- 말레이시아, 인권 운동가, (1946-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들로 하여금 꾸란(Qur'an)과 하디쓰(Hadith)의 규범과 원칙을 따르게 하고자 강권적인 권력을 행사한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말레이시아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경험한 나라이다. 195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은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권력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초반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정치, 문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당국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치안법 (ISA: Internal Secuirty Act)이다. 이는 재판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찰법,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 비밀법, 인쇄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쇄출판법 등 기본적으로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8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20명 이상의 구류 명령이 갱신되었고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Irene Fernandez는 극빈층, 이주노동자, 국내 노동자, 매춘부들,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비록 “악의적인 뉴스 날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간의 수감생활을 겪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린은 194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외에도 돌보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녀의 인권 활동은 고등학교 교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청년 기독교 노동자 운동(Young Christian Workers Movement)'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교사 생활을 접고 상근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상근 조직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972년부터 75년까지 YCW의 말레이시아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YCW의 국제위원회의 회원으로서 73년부터 75년까지 활동하였다.

1976년, 아이린은 ‘페낭 소비자 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45)'에 가입하여 소비자 교육 관련 업무를 맡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본 필수품과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또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소비자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유 먹이기 운동과 네슬레(Nestle) 불매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1986년에는 여성 폭력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이 캠페인은 많은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여성들의 행동(All Women's Action Society)"이라는 단체인데, 아이린은 5년 동안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으며 ‘모든 여성들의 행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단체로 성장하였다. ‘가정폭력 법’, ‘성추행 법령’ 그리고 성폭행에 관한 법안의 개정은 ‘모든 여성들의 행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아이린은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과 발전(Asia Pacific Women Law and Dvelopment-APWLD46)'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 지역 단체는 여성 변호사와 여성 운동가를 모아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관련법을 짚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녀는 1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법 발전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92년부터는 그녀는 ‘농약(살충제) 활동 네트워크(Pesticide Action Network)47'의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유전자변형 생물 금지와 인류건강 그리고 종자의 통제 회복을 지향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아이린은 또한 1991년에 쿠알룸프에서 지금도 운영 중인 ’테나가니타 단체(Tenaganita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테나가니타 단체는 300만 명이 넘는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선전에 의해 밀려 들어왔다. 이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원하지 않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테나가니타’는 15명의 스태프와 15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HIV에 감염된 매춘부 여성들을 위한 준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주자들과 서민 노동자들의 건강, 교육, 인권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단체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보건 지식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05년에 ‘테나가니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추방 계획을 부각시켰다.


1995년 아이린은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그녀는 영양실조, 신체적 성적 학대 그리고 노동자들이 겪는 끔찍한 환경 등으로 보고서 내용을 분류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주자 수용소 현장을 고발하였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300명 정도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3월 아이린은 악의적인 거짓기사를 발행한 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녀의 재판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긴 재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되어야 할 많은 증인들이 추방당하였다. 2003년에결 국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녀는 300번도 넘게 법정에 서게 된다. 그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나와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그녀의 여권은 압수당하고 그녀의 선거 출마는 금지되었다. 재판기간 동안, 테나가니타는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불시 단속을 당하였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준 거주처 기금은 모두 정지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이린은 협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녀의 활동제한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희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녀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한 적도 옹호한 적도 없고 언제나 개방적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왔다. 그녀는 2005년 여성과 이주민, 가난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선 것에 대해 The Right Livelihood Award를 받았다.


http://www.commondreams,org/archive/2008/01/04/6173/

http://en.wikipedia.org/wiki/Irene_Fernandez

http://www.google.com/search?hl=en&um=1&sa=1&q=Irene+Fernandez&btnmeta%3Dsearch%3Dsearch=Search+the+Web

정리: 이경철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

힘겨운 병마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버마 노동자 윈나잉우씨께

한국 사회의 따스한 온정과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주세요.

윈나잉우씨는 고향의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한국의 가장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 온 버마 이주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고단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로 인해 척추 결핵이라는 큰 병을 얻었고, 척추뼈가 삭아가는 무서운 고통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쇠잔해졌습니다. 다행히 2008년 7월 어렵사리 서울아산병원에서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는 일보다 3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3천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한 사람의 목숨과는 감히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오랜 피땀에 빚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년지기 버마 친구, 윈나잉우씨를 도와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665901-01-32055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이란주)
부천의 이주노동자 상담소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와 버마행동한국이 함께 윈나잉우씨를 돕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032-684-0244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윈나잉우씨 부부 십년 만에 낯선 땅 한국에서 남편을 재회한 아내 먀먀우씨.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병원에서 생활하며 남편 곁을 지켰던 그녀 역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관련기사 및 활동
버마에서 온 친구 윈나잉우씨 도와주세요
아고라 네트즌 서명운동: 버마 노동자를 돕기위한 아고자 청원 운동

Posted by 영기홍
,
이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화재의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그런 위급한 순간에 수용자들을 제대로 탈출시키지 못한 출입국 관리소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관리 상태와 구조 체계의 미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하루속히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개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시설에 대한 개선과 몇몇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와 기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시설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 경제는 그들의 노동력 없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경제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내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내에서 누구도 그 역할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법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뀌었고 이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우리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이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나라들이 불법 이주노동자의 입국과 체류를 용납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국경과 주권 보호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그런 불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수용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행해지는가라는 문제이다.

형법상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단속과 검거가 행해지고, 수용기간 중에도 일상적으로 폭언, 폭력과 강압이 행사되며, 외부와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 불법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데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수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이런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불법 노동자들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 관리자 개인판단에 의한 임의적 처분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된다.

인권이란 가치에는 국경도 국적도 없다. 한국인이 외국의 감옥이나 수용시설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가정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행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법적 보완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각성이 요구된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