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I(인권위원회에 관한 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의 인권위원회 활동과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영문)을 참고해 주세요.



◯ 2008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일반적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수는 증가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은 억제되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로 구속,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촛불집회 강제해산 가운데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위자에게 소화기 직접 분사 금지하고, 시위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체포,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독립성(Independence)

A. 관련 법 (Law)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에 관한 법률(2001년 4월)에 따라, 동년 11월 25일에 국가인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 규모 20%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는 타 기관 감축이 약 2%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해온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이다.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Legislature, Judiciary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 등은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법안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는 인권위 외에도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인권기관이 존재한다. 행전안전부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중첩을 이유로 인권위의 감원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활동, 인권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등 인권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인권위의 권한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안부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C. 구성원(Memebers)

인권위는 위원장 1명,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나 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한 절차는 없다. 인권위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위원들의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청문회와 위원들의 자질 검증에 있어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의 공직 겸직이나 정당활동을 금하고, 적어도 4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위원, 장애인 위원 등이 있지만 그 출신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권 사안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인권위는 소속위원에게 인권 및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D. 재정(Resources)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2008년 예산 233억 원 중 인건비 111억 원, 경상비 72억 원, 주요 활동비용 50억 원이 사용되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예산 결정권은 없다.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확정짓는다. NGO와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의 감시를 통해 부패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금년의 인원축소 조치로 인해 2010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소속 직원 채용 및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 산발과 채용은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본 권한을 남용하였다.

◯ 유효성 (Effectiveness)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교육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이다. 인권위는 소환장 발부권은 없지만 조사와 권고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는 인권위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진정에 의해 착수된다. 일반국민은 인권위 또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방문, 전화, 서면, 관련시설 민원실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구금 중이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 면접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총 진정 건수는 6,309건이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7.5%였고, 나머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 건수가 20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용 308건, 기각 1,644건, 각하 3,177건이었는데, 경찰, 정신병원, 사관학교(military academy) 등은 집회와 소통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일부에 대해 거부했다. 차별시정 조사 결과, 인용 119건, 기각 240건, 각하 765건이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불이행 여론화를 통해 도덕적,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Cooper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인권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인권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은 인권위가 예산을 좌파 단체지원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축소를 주장했다.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 축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응하여 인권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와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민감해야 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역 정리 최하영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


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s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2%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인 2009 년 3 월 20 일, 행정안전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9 년 3 월26 일에 열릴 차관회의와 3 월 31 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사실을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막으려는 긴급한
시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위에 언급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ANNI 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들의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게 이러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희는 ICC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의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현재 A 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2010 년부터 3 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 의장기구 지명도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CC 의 이러한 행동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의장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22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 할 것을 재확인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들의 권한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머린 길
코디네이터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hrd@forum-asia.org 혹은 +66 2 653 2940 (ext.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enter for Organizing Research and Education (CORE)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 – 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 Jap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This statement is also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following NGOs: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BHRC) - 불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천주교인권위원회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 인권연구소 창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Dasan Human Rights Center - 다산인권센터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 광주인권운동센터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경계를 넘어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 전북인권교육센터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KAPM) - 한국진보연대
Korea Buddhist Orde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KBOAHRC)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 추모연대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Korea Women's Hotline - 한국여성의전화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Women Link – 한국여성민우회
LaborNet in South Korea – 노동넷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etwork for Migrant Workers - 이주인권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참여연대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인권운동사랑방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The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Daegue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울산인권운동연대
Youth Human Rights Action ASUNARO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위원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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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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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업 목적으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을 비롯한 여타 광고물은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런 광고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며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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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와우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월 20일 대학로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공간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에서 각종 인권침해 광고물(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러 사회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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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ㆍ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2005년 61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61차 유엔 인권위 Item 17: Promotion and protectoin of human rights 논의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 명의로

구두발언한 내용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2005년 4월 6일에 있었던 Agenda Item 12-Interg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and Agenda Item 12(a) Violence against Women 관련

한국정부의 발언내용이며 한역본은 초안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올립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 번역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영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북한 인권 관련 미국, 일본(한글번역), 호주, 노르웨이의 발언(영문)입니다.

그리고 30일 캐나다 정부의 코멘트와 질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