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2004년 겨울호

제목: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글쓴이: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정치학)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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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원할지 못하여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4.23 3자 회담의 성공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한다는 럼즈펠드의 비밀메모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론회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북한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내의 사정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북한문제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인터넷망이 어이없이 마비되었던 한국으로서는 기억할 것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형성된 산업사회를 벗어나 디지털혁명에 따라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M-TV와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출현과 케이블TV의 발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충분히 '정보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맥루한(Mcluhan)의 예견을 필두로 다니엘 벨(Bell)의 후기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정보사회론이 왜, 언제 제기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1970년대의 장기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고, 생산의 포화상태, 특히 금융자본의 과잉으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단순조립공'과 완전고용의 특징을 지녔던 포디즘(Fordism)적 자본축적은 정보집약적 산업의 발전(컴퓨터, 로봇, 극소전자, 생물공학, 신소재)과 다품종 소생산체제의 확립,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 금융자본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등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문에서는 복지국가모델 대신에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대처수상의 '대안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는 호언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던 서구의 국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스타 워즈 전략처럼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과거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의 건설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보기술이 정착하게 된 후 초국적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새로운 정보산업 부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초라한 자화상

정보독점의 문제

초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공간이 필요없는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혁명을 가져왔고, 특히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과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지적 재산권'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독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정보의 사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격차나 정보 사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정보활용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는 지식과 돈을 낳는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라는 집단과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간의 정보력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개인정보의 누출과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교육부에 모이는 데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 등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버마는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로 소외와 차별, 감시 등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보사회는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정보 공유의 권리와 접근권 등의 문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같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7조와 사회권 규약 15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 의식구조,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쌍방향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인 이용자-소비자로서, 감시당하는 객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눈으로 민주화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사회운동화를 통한 민주화 투쟁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대중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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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현재의 4억여명에서 2050년에는 40억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낭비는 물 부족과 함께 어획량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해안가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증가,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등 숱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은 물 부족과 오염에 취약하여 물 소비량 증가와 환경오염 확산에 대한 획기적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사태의 결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버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땅

버마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13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중국국경지방의 샨족(약 190만), 태국국경지방과 이라와디강의 황금의 삼각주 지방에 분포한 카렌족(약 220만), 중국과 인도국경지방의 카친족(약 110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방의 친족(약 60만), 태국국경지방의 몬족 등이 있습니다. 버마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소승불교)가 중심으로 국가업무와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친족, 카렌족, 카친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각기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콤파운 왕조가 버마를 통일시킨 이후, 인도에 진출하였던 영국과 3차례 전쟁이후 1885년 버마는 인도의 한주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버마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민족간 분열을 이용하였고, 소수민족들은 버마족을 또 다른 식민통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통치 속에서도 독립투쟁은 고조되었는데 이중 아웅산(Aung San)과 우누(U Nu) 등이 이끄는 그룹이 두각을 나타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자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손잡을 수 없다는 공산주의 계열의 원칙론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과제라는 그룹의 현실론으로 노선이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현실론에 입각한 아웅산장군이 일본과 함께 영국군을 몰아냈지만 일본이 식민지배를 노골화하자,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후 버마는 1947년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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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이후 버마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는데, 버마족 중심의 새 정부에 카렌족·샨족 등 소수민족이 반발, 제각기 독립·자결을 요구하여 1949년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토운구(Toungoo) 독립국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 버마족으로 구성된 정부와 카렌족, 카친족, 샨족, 몬족, 친족 등 10여개 소수민족간의 무장투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카렌국민연합(KNU : Karen National Union)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외에도 카렌 민족해방군(KNLA :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카렌 평화군(KPA : Karen Peace Army), 신의 군대(God's Army) 등이 있으며 기독교 전통의 카렌족내에 불교전통의 카렌족 무장세력으로 민주카렌불교군(DKBA :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이 있어 정부군에 협조하고 인권탄압에 동원되는 등 카렌족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친족은 카친독립군(KIA : Kachin Independence Army), 카친 민주군(KDA : Kachin Democratic Army), 신민주군(NDA-K : New Democratic Army - Kachinland) 등이 있으며, 샨족은 샨주남부군(SSA-South : Shan State Army-South), 몬족은 몬 민족해방군(MNLA : Mon National Liberation Army), 몬영토회복군(MRA : Monland Restoration Army) 등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왕'이라 불리는 쿤사의 군사조직도 마약재배와 샨족 독립투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등장 : 민족분쟁과 반독재 투쟁의 결합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개발 실패에 따른 불만 등으로 1959년 미얀마 공산당과 카렌족 좌파와의 제휴가 이루어져 분쟁이 다시 확대되었고, 이러한 혼란중에 1962년 3월 2일 네윈(Ne Win) 장군이 이끄는 버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정당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누 수상 등 많은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버마는 군사독재정권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버마의 분쟁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반독재투쟁이 혼합되어 복잡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윈은 혁명평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 Burmeses Socialist Programme Party)를 만들어 군·당·정이 일체화된 강력한 독재체제를 형성하였고, 1981년까지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 군부가 재집권하면서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현재의 국가평화개발위원회 S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의장이 국가 수반을 맡아 과거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1989년 버마를 미얀마로 개명하고(이러한 이유로 반독재투쟁을 하는 세력은 버마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연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전체 의석수의 80%를 획득하는 압승으로 끝났지만, 신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족분쟁이 결합은 1988년 이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1988년 학생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8월 8일 8시 8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 학생들과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승려들까지 반정부시위를 벌였습니다(이날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항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연맹(NLD)에 각 소수민족집단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정권이양의 거부와 1990년 총선결과에 따른 국회구성을 저지하며 민주주의 민족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2002년에 수도랭군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부분적 가택연금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 민족연맹은 태국에 버마 민주주의 민족연맹 자유지역(NLD-Liberated Area)을 두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지부를 건설하여 해외단체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버마연방국민연합정부 (NCGUB :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라는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시위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은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 All-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을 1988년에 결성하고 6만여명이 태국과의 국경지역의 정글 속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학생군(bare-foot student army)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1998년에는 태국의 카렌 난민촌이 카렌 반군(DKBA, 민주 카렌 불교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정부군의 대카렌군 공세로 카렌족 난민 1천명이 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정부군과 샨족 반군과의 2주간 전투로 150명이 사망하는 등 무장투쟁과 정부군의 소탕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고통받는 민중들

버마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소년병(child soldiers)과 아동착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총회에서 버마 군사정권이 국가사업에 미성년자와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으며 노조를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두배로 증가된 버마군에 전체 20%, 혹은 그 이상이 18세 이하의 소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총은 내 키만 해요 : My Gun was as Tall as M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군과 19개의 반군에 속한 소년병들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의 소년병이 70,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들 소년병들은 가족과의 상의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징용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군에 속한 소년병들은 반군과의 전투참가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락에 대한 방화, 강제노동의 강요, 대량학살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2003년 1월 버마 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년병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식량난과 해외기업의 진출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가 개최한 버마에서의 식량난과 군사화에 대한 민중법정(Peolpe's Tribunal on Food Scarcity and Militarization in Burma)은 분쟁이 식량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식량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와 약탈, 정부군에 의한 반군장악지역으로의 여행제한과 거래금지에 따른 식량이동의 제한, 잦은 군사적 충돌과 강제노동에 의한 농업활동의 제약,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한 노출과 반군지역에서의 비정부 병원이 군사적 목표가 되고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어 허약한 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식량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경제적 잠재력,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상품, 값싼 노동력 등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고, 자본진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정권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자본의 진출과정에서 얻은 이익들은 군사정권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주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NGO들은 버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진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가 독재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은 2003년 1월 30일 버마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요청으로 버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dirty list)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여기에는 한국기업으로 대우가 포함되었는데, 뱅갈만의 가스탐사와 대우자동차의 합작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버마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태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독재정권을 결과적으로는 돕는 이른바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소수종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초토화작전'이 진행되어 매년 수백명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샨족 인권기구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버마 동북부지역에서 625명 이상이 버마군인들에게 강간당했으며 이중 173건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붙잡혀 있는 수용소의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30여만명의 소수민족이 지난 96년이래 강제 이주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단 이주지역 바깥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수용소에 감금된 이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샨족 인권기구 보고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샨족을 협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1984년 정부군의 카렌국민연합에 대한 공세로 카렌족 난민의 태국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과 굶주림 등을 피해 1991∼92년에는 20만명의 소수민족들이 태국으로 난민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 난민은 최대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약 500여명의 카렌족이 정부군과 카렌국민연합(KNU)과의 계속되는 전투를 피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는 등 난민의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인권단체인 `자유버마연합'(Free Burma Coalition)은 카렌족 어린이들과 여성 12명이 집단 피살당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강제이주 후 2000년 4월 태국의 난민캠프로 넘어가려다 학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인도국경지대 미조람지방에 있는 친족 난민들에 대해 미조람 주정부는 이들을 외국인법(Foreigners Acts)에 의거 불법입국으로 간주, 체포된 난민을 버마정부군에게 넘겼는데 이 난민들은 버마국경내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거의 해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많은 국제 NGO들이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계속되는 전투와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 역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더욱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고통의 신음소리는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30여년의 군사독재,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버마의 민중들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많은 지구촌의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인정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버마 전국학생회연합 간부를 포함한 버마인 3명과 카메룬 정당인(29) 등 모두 4명에 대해 난민 지위을 부여키로 지난 1월 29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평등하게 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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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5년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여러분 한분한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주에 이어 예산감시운동 중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형태

현재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는 크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recall), 주민발안(initiative)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주민소환(recall)은 해직청구라고도 하는데,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해직을 청구하고 단체장 및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여부를 의결하며, 여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청구, 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 등의 주민소환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애고시의 경우 모든 공직자는 취임 6개월이 지나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민소환은 선거구 유권자의 유권자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의회에 청원하면 소환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때 후임자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하여, 소환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후임자 후보중에서 다수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제(referendum)'는 '선택적,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로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정도의 규정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회해산, 단체장 소환 등 지방정부의 주요 권력과 관련된 상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참여민주주의가 되려면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치정부의 주요 재정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의회해산, 의원 및 단체장 탄핵 등 정부권력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것을 투표대상으로 포함하는 강제적, 의무적 성격의 주민투표제를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니가타현 마키정(町)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마키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도 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총동원되었는데, 주민들의 조례제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의 소극적 자세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았으며, 새 단체장 하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철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발안(initiative)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해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를 주민발안이라 부르나, 우리나라의 '주민조례청원권'처럼 주민이 발안하되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청원(petition)적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례청원이 유일하게 승소한 사례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운동이 있습니다. 1991년 청주시의원 30명이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발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의원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1992년 대법원에 '정보공개 조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청주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권 행사를 국가의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발안의 형태인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와 유사한 일본의 시민옴부즈만제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인 청렴계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 옴부즈만 운동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공공단체의 장 혹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 또는 부당한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계약의 체결에 대해 감사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며, 지방공공단체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지방공공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사람의 주민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감사위원(일본의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조차도 부패나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시민이 직접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시민옴부즈맨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시민 옴부즈만 운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년 출범한 전국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는 주로 '관관접대'(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것)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식량비'에 대해 전국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1995년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전국적인 식량비 총액은 3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압도적인 부분이 관관접대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관관접대에 대한 근절을 연락회의는 요구하였고, 몇몇 지자체에서 관관접대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는 매년 식량비, 교제비, 관급공사 입찰가, 출장여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주민소송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이나 사인(私人)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군포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군포시의 경우 감사청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여부를 시장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많고, 감사청구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단 17건만이 청구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지적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2백명 선으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단 한명이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도(Integrity Pact)

청렴계약제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0년대의 중반에 개발한 부패척결제도입니다. 1994년 에콰도르에서 정부조달의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수주에서 25∼30%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는 파견단을 보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업가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싶지 않지만 제공을 중단하면 다른 경쟁업체가 뇌물로 자신의 사업기회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뇌물이 끊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계약자(낙찰자)가 뇌물공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커미션과 계약에 관련된 모든 금전지급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입찰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부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파나마, 아르헨티나(멘도자)에 적용되었고, 독일,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 네팔 등으로 확산되면서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로 발전되었고,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입찰과 계약, 그리고 이행과정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청렴계약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행정절차과정을 감시케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2기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가 참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청렴계약제를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50억원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집중감시대상사업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청렴계약 관련사업 서류열람 및 제출을 요구,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3단계 평가회 주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조치로는 그 사안별로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서울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울시의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제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청렴계약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내부비리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부비리제보 공무원의 보호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부조리신고 대상별로 각각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물론 서울시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수대교 붕괴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전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청렴계약제는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계약제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앞다투어 이러한 제도의 실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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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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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의 성명서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음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없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학생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을 위한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32년이란 긴 세월에 걸친 1인독재와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들을 오히려 폭도로 간주, 총칼로 이들을 짓밟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하르토정권이 위기의 1차적 원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다수의 민중들과 소수민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함으로써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잔인무도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분열과 비방의 음모를 통해 국가를 혼란 국면으로 조장한 수하르토 정권은 현 사태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권음모를 하지않을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계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 탄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앞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민주시민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들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행동네트워크/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동티모르연대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열린사회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민주주의통일연합/정보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겨레동포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국제문제연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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